Q3. 1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추가 반영하고 제시된 부가가치세부속서류를 작성하시오.
부동산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다. 간주임대료를 직접 계산하여 6월30일자로 회계처리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요(이자율5%적용,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은 생략하고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만 회계처리 하시오)
지상1층 101호 임대계약기간(2008.3.1~2010.2.28) 보증금8,000,000 월세200,000 관리비 100,000
지상1층 201호 임대계약기간(2008.5.1~2009.4.30) 보증금6,000,000 월세300,000 관리비 100,000
** 답안) 간주임대료계산
101호 8,000,000*5%*91/365 = 99,726
201호 6,000,000*5%*30/365 = 2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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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주임대료 계산시
날짜계산에서 1기 확정이면 91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201호는 왜 30일이 계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2009년 4월 30일 까지가 계약기간이네요 그러니깐 4월 1달만 해당되는 거구요
간주 임대료 공식이 =>전세보증금*과세기간중 임대기간/365(366)*이자율5%로 계산하는거라면 임대기간일수가 왜 91일,30일이 되는 저죠..,,.,
정말 간주임대료가 왜 두번째에선 30일인거죠? 91일 아닌가요?
신고기간이 1기확정 2009.4~6월 그러니깐 101호는 임대기간이 2008.3.1~2010.2.28 이니깐 4월(30일),5월(31일),6월(30일)=91일, 201호는 임대기간이 2008.5.1~2009.4.30 이니깐 4월 한달(30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