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요약
[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45호], 시행일 2006.6.1,
** 시험에 잘 나오는 응급에 관한 법률을 요약합니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응급의료종사자"라 함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안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력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라 함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라 함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말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 처치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05 소방직기출]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8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위급의 정도에 따라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응급의료의 설명·동의)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에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자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 (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를 적정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소요된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7장 응급구조사
제36조 (응급구조사의 자격)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응급구조사와 2급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② 1급응급구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07 광주특]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3. 2급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③ 2급응급구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07 광주특]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제3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형법중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법, 시체해부 및보존에 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제45조 (다른 용도에의 사용금지) 구급차등은 다음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체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의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
5.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도
제48조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지도·감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6.6.21 대통령령 제19513호]
제8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양호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산업보건의를 제외)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7. 유선 및 도선사업법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10조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환자발생의 원인 및 규모에 따른 적정한 조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인력·장비 및 시설의 편성과 활용
2.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3. 응급의료활동훈련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제17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 시·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접근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생활권, 의료자원의 분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 인구 100 만명당 1개소
2. 도 : 인구 50 만명당 1개소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별표 13]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1. 구급차내의 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하며, 장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비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2. 환자의 응급처치에 사용한 의료용 소모품이나 비품은 소속기관으로 귀환하는 즉시 보충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등이 보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구급차의 무선장비는 매일 점검하여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출동할 때부터 귀환할 때까지 무선을 개방하여야 한다.
4. 응급환자를 구급차에 탑승시킨 이후에는 가급적 경보기를 울리지 아니하고 이동하여야 한다.
5.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탑승시 응급구조사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소속, 성명, 해당자격 등을 기재한 아래 표식을 상의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14]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05 부산, 중앙특 60 서울, 제주특, 광주특, 강원]
1.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2.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나.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다. 기본 심폐소생술
라. 산소투여
마.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바.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사.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아.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차.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별표 16]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1. 특수구급차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