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받아 보면 이혼이 절실함에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잇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에 대해 무료 내지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법률구조기관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987년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현재 서울 서초동에 본부를 두고 전국 지방검찰청 단위에 18개 지부를, 전국 지청 단위에 38개 출장소를 두고 있다.
법률상담은 전 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방법은 방문상담, ‘132’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등이 있다.
법률구조의 경우 국가소송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사건을 비롯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형사사건에 대해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대상자는 월평균 수입 220만원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농·어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대상자,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 사회연대은행이 추천한 탈성매매여성,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영세담배소매인,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등이다.
그 밖에 합의중재, 민사·가사사건 등의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무료변호, 소송서류 무료작성 등도 한다. 단, 형사사건 무료변호의 경우 보석보증금이나 보험증권발급수수료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소송서류작성도 소송하고자 하는 가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차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만 무료로 해주고 있다.
법률구조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거쳐야 한다. 구비서류가 있다면 방문시 지참하는 것이 좋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대상자 소명자료, 주장사실 입증자료 등을 검토해 법률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과 소송의 실익 등을 검토한 뒤 법률구조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이 난 뒤에는 수임변호사를 지정하고 법률구조계약서를 작성한다.
기본적으로 비용은 무료지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88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민간단체 최초로 법률구조법인에 등록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 상담원과 변호사들이 상담, 화해·조정, 무료대서, 무료변론까지 봉사하고 있다. 현재는 가정법원 지정 가정보호사건 상담수탁기관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가정법률상담소는 처음에는 소외여성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점차 사회소외계층 전체로 대상을 넓혀 현재는 누구나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법률상담, 화해조정 및 무료대서, 소송구조가 있다.
법률상담의 경우 가사, 민사, 형사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상담을 하고 있으며 이용방법은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출장상담 편지 등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1대1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화해조정은 가사문제와 같이 단순히 법적으로만 해결이 힘든 부분에 대해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춰 실시하고 있으며 대서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소송관련서류를 무료로 작성해주는 일도 하고 있다.
가정법률상담소가 내세우는 100인 변호사단은 100인의 변호사가 1년에 1건의 소송을 도우면 100건의 소송구조가 가능하다는 상징성에서 출발해 현재 400여명의 자원봉사 변호사들을 두고 있다.
소송은 무료가 원칙이며 인지대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서도 상담소에서 지원을 한다. 다만, 소송가액이 클 경우 비용을 받는다.
(상담전화: (02)780-5688~9)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구조활동은 민사·형사·행정·가사사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사건, 산업재해·교통사고·부동산 등 서민권익에 관한 사건, 환경소송·소액주주·소액주주 대표소송·언론피해소송 등 공익관련 소송사건 등 법률구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단, 다른 법률이나 제도로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제외한다.
신청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자, 범죄피해자,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국제법상 난민 등이다.
법률구조사업회가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착수금과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등을 담당 변호사에게 지급하며 법률구조대상자는 승소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 형사사건, 패소사건, 소송비용의 상환 및 회수가 부적당 또는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재단 방문시 법률구조신청서, 법률구조의 대상임을 증명할 자료, 사건 증거자료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상담전화: (02)3476-6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