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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주식회사 |
몬드라곤 협동조합 |
소유주체 |
불특정 다수 |
기업구성원(종업원) |
소유자가 되는 방식 |
주식의 구매 |
출자자인 동시에 노동자 |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 방식 |
1주1표주의 |
1인1표주의 |
소유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 |
단순한 사적 이익 (특히 투기적인 목적) |
경제생활의 지속성과 안정성 |
기업 운영내역에 대한 정보 습득수준 |
대다수의 주주들이 해당기업의 사정에 대해 정통하지 못함 |
해당기업의 사정에 정통 |
주요 관심사 |
매매차익과 배당금 및 사적 이익 |
기업운영의 내용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월급 등의 성과배분’, 직무만족, 직업의 안정성 등등) |
2. 경영형태의 비교
자본주의 기업과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에서의 소유주체의 차이점은 기업경영에도 반영되는 데,
첫째로, 경영구조가 다르다.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조직형태를 단순화시켜 지휘, 명령계통을 그려보면, 대개 (그림1)과 같다.
(그림 1) 주식회사의 지휘․통제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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ꠌꠏꠏꠋ 종업원 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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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ꠚꠚꠚꠚꋼ 는 지휘․통제계통
(그림 1)에서 보듯이, 주식회사의 경영구조는 최고의결기관인 주주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회가 종업원들을 일방적으로 지휘․통제하는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구조하에서 소수의 경영주체가 다수의 기업구성원을 지배하는 지배-피지배의 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종업원 주주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도 현재의 주식회사에서는 대개의 경우 이사회에 종속된 어용기관에 불과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경영구조는 다르다.
(그림 2)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지휘․통제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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ꠑ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ꠐ 조합원총회 ꠐ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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ꠐ 조합평의회 ꠐꠏꠏꠏꠏꠏꠏ ꠐ 이사회 ꠐ ꠏꠏꠏꠏꠏ ꠐ 감 사 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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ꠌꠏꠏꠋ 노동자 조합원 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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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ꠚꠚꠚꠚꋼ 는 지휘․통제계통,
* 참조 : ꡔ몬드라곤에서 배우자ꡕ p59 (그림4.1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구조)
(그림 2)에서 보듯이,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경영구조는 해당기업에서 노동하는 전체 기업구성원들에 의해 구성되는 조합원 총회를 최고의결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피드백 흐름이 형성되어 있다. 즉,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경영구조는 자본주의 기업이 간직한 지휘․통제 상의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제거하는 대신에, 피드백 흐름이 존재하는 “상호보완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경영진에 대한 선임 및 해임권 행사에서도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주식회사의 경우, 경영진에 대한 선임 및 해임권은 해당기업의 실제적인 경제활동과는 거의 관계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주주총회에 있다. 특히 주주총회의 결의는 1주1표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돈 많은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장악함으로써 소유주체들 사이의 불평등을 파생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과 판매의 실질적인 주체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독재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이들을 사업의 객체로 전락시킨다.
그러나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에서 경영진의 선임 및 해임권은 해당기업의 안정과 지속적인 번영을 자신의 생존조건으로 하는 종업원들로 구성된 조합원 총회에 있으며, 그 결의는 소유주체들 사이의 평등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1인1표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경영진은 기업구성원들에 대해서 독재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셋째로, 경영노동의 성격이 다르다.
주식회사의 경우, 경영진들은 종업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업의 실제적인 경제활동과는 거의 관련 없는 주주들의 일반이익(특히 경영권을 장악하는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며, 주주들의 입장에서 기업내의 각종의 의사결정을 집행한다. 이 때문에 주주들의 일반이익(경우에 따라선 대주주의 이익)이 종업원의 이익과 상충되는 지점에서는 주주들의 대변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며, 종종 노사간의 갈등과 분규가 유발된다.
그러나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경영진은 전적으로 소유주체인 종업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며, 종업원의 입장에서 임금, 실업, 복지, 근로조건, 작업환경, 재정 및 투자, 인사 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어떤 의사결정이 종업원들의 일반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조합원 총회에 의해 재검토되고 있다.
<표 2> 경영형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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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주식회사 |
몬드라곤 협동조합 |
경영구조의 성격 |
“획일적 폐쇄적 성격” (피드백 흐름 없음) |
“상호보완적 개방적 성격” (피드백 흐름 형성) |
경영진 선임, 해임권 행사기관 |
주주총회 |
조합원 총회 |
경영진 선임권자 |
불특정 다수의 주주 (대개의 경우 대주주) |
해당기업의 종업원 |
경영진의 노동 |
해당기업의 실제적인 경제활동과는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총괄기능 수행 |
해당기업에서 실제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종업원들의 이익을 위해 총괄기능 수행 |
경영진이 종업원을 지배 |
종업원이 경영진을 지배 |
3. 성과배분 비교
현대 사회에서 기업 경제활동의 성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분할되는 데, 하나는 종업원들에게 배분되는 월급(즉, 임금)이고, 다른 하나는 총 이윤으로 이중에서 세금, 이자, 임대료, 기업적립금 등을 빼고 나머지 소득이 소유주체에게 귀속되는 데, 이러한 성과배분에서도 자본주의 기업과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주식회사에서 성과배분은 대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업원들에게 분배되는 월급(즉, 임금)인 경우, 경영진과 노동조합의 단체협상을 거쳐 “합의”하에 분배되는 데, 그 최종적인 결정권은 항상 경영진에게 귀속되어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없는 자본주의 기업인 경우 결정권은 전적으로 경영진에 귀속되어 있으며, 여기에 정부가 제3의 변수로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배당금의 경우, 단지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주식을 가진 것만큼” 불특정 다수에게 불평등 분배되고 있으며, 또한 배당금으로 분배되어야 할 기업수익의 일부는 경영권을 장악한 대주주들의 농간(예컨대 관계회사나 위장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한 부의 이동, 기업공금의 횡령이나 유용, 비자금 조성, 경영진에 대한 능력이상의 급여지급 등)으로 중간에서 사라져 버리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임금분배는 경영진과 일반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평의회의 “협의”를 거쳐 분배되며, 임금분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조합원 총회에 귀속되고 있다. 또한 임금의 격차를 막고 경영진에 대한 능력이상의 급여지급을 막기 위해 “연대임금원칙”(예컨대 최초의 원칙은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자본주의적 기업과는 정반대로 경영진의 능력과 노동에 대해 보수가 저 평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까지 하다.
또한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에서 소유주체에게 귀속되는 기업수익은 균등분배의 원칙을 따르며, 분배된 기업수익은 출자금과 더불어 누적된다. 그러므로 종업원들이 자신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기업수익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시점은 이직이나 퇴직 등의 이유로 자신이 속한 협동조합을 탈퇴할 때이며, 이 때까지 적립된 자금은 기업의 재생산을 위해 활용된다.
<표 3> 성과배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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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주식회사 |
몬드라곤 협동조합 |
분배참여자 |
종업원과 주식소유자 |
종업원 |
급여결정 |
단체협상을 통한 “합의” |
“협의” |
급여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 |
경영진 (대개의 경우 대주주) |
조합원 총회 |
급여 격차 |
크다 |
적다 (연대임금원칙) |
기업수익 분배방식 |
소유주식 수에 따라 (불평등 분배) |
종업원에게 균등분배 (균등분배) |
기업수익 분배에서 대주주 횡포유무 |
있음 |
없음 |
기업수익 처분시점 |
분배 즉시 처분가능 |
출자금과 더불어 누적 (재생산 자금으로 활용) |
4.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원칙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들은 최초 설립시 조합원들이 간직한 희망이나 열정 또는 도덕적 선의와는 무관하게 실패하거나 또는 지극히 영세한 규모로 몇몇의 경제적 구원만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일부 성공한 협동조합들은 신규가입 노동자들의 출자금 증대의 문제, 조합원들에 대한 누적 자산의 처분과 분배에 매료되어, 임금노동자를 새롭게 고용하거나 기업을 처분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함으로써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재 전화되는 게 비일비재한 현상이다.
그러나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는 ‘종업원 공동소유와 직접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자율경영 및 능력에 따른 균등분배’의 원리를 끊임없이 성숙시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한 협동조합들이 보여준 몰락의 전철을 밟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사실 몬드라곤의 성공이 유지되고 발전되고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 있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바로 ‘종업원 공동소유와 직접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자율경영 및 능력에 따른 균등분배’의 원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원칙이나 규정들을 만들어 내고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이하에선 몬드라곤 협동조합들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일반적으로 중요한 원칙들만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1. 소유참여에서의 노동의 원칙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에서 기업 소유자의 일원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해당기업에서 “노동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한다.
몬드라곤의 성장에서 이 원칙이 암묵적으로 지켜졌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원칙은 몬드라곤 협동조합들이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유주체와 노동주체의 적대적 분리모순을 해소하는 구조적 토대로 작용하는 한편9), 소유권과 기업수익의 분배권을 자연스럽게 생산과 판매의 실질적 주체인 노동자 집단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노동자 집단에 의한 자율경영과 균등분배를 성숙시킬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10).
2. 노동자 주권과 1인1표주의 원칙
기업구성원들에 의한 공동소유를 기초로 하는 몬드라곤의 협동조합에서 노동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원 총회에 주어지는 노동자 주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11).
그러나 모든 조합원이 대등성을 인정하는 1인1표주의 원칙을 처음부터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경험의 탄생기에 투표권은 경제적 보수(임금편차)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었는 데, 이 기준에 따르면 투표권 행사는 3단계로 차등화 되어 있었다. 즉, 최고 보수를 받는 조합원은 최저 보수를 받는 조합원의 3배의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것은 마치 자본주의 사회의 탄생 초기에 정치적 투표권을 귀족은 2표, 성인남자는 1표, 여성은 투표권 없음과 같이 불합리한 것이었으며, 몬드라곤에서도 인기가 없었다. 점차 반감이 생겨났으며,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한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정보 공유와 공개의 원칙
노동자 주권을 1인1표주의 원칙에 따라 행사하기 위해선 노동자 조합원들은 협동조합과 관계된 어떠한 문제(특히 경영과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든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정보 공유와 공개의 원칙을 옹호했으며, 자율경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성숙시켜 왔다.
4. 이익(잉여금)의 균등분배 및 누적의 원칙
몬드라곤 협동조합들은 기업활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잉여금의 분배에서 두 가지 특징적인 원칙을 옹호해왔는 데, 그 하나는 노동자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나 사회보장 기금 및 기업 적적립금 등을 제외한 기업의 순 잉여금을 모든 노동자 조합원에게 균등 분배하는 것이며12), 다른 하나는 이렇게 분배되는 잉여금을 개별 조합원이 출자금에 누적시키는 것이다13).
이들 원칙의 적용은 첫째로, 출자한 자본에 비례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때 발생하는 소유주체간의 부의 불평등 분배구조를 해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둘째로, 기업의 누적 자산을 증가시켜 기업의 운용 및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했으며, 셋째로, 개별 조합원이 기업의 누적 자산에 대한 권리를 자신의 최초 출자금과 개별적으로 누적된 총 잉여금에 한정시킴으로써14) 신규가입 조합원들의 출자금 증대의 문제와 기업에 누적된 총 자산의 증가에 따른 기업 매각의 유혹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15).
5. 임노동자 고용 제한의 원칙
사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 노동자 조합원에 의한 공동소유를 기초로 하는 협동조합들이 임금노동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매혹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임금노동자의 고용과 더불어 이익금은 증가하는 반면 고용된 임금노동자들에 대해선 순 잉여금의 분배를 하지 않아도 됨으로, 노동자 조합원에게 분배될 순 잉여금 등의 분배 몫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몬드라곤의 협동조합들은 출발에서부터 이러한 임금 노동자의 고용이 곧 자본-임노동 관계를, 따라서 자본주의적 기업형태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적대적 모순을 재생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임금노동자의 구조적 계약을 폐기한다”는 원칙을 굳건하게 지켜 왔다16).
6. 연대 임금의 원칙
몬드라곤 협동조합에서 급여와 관련된 결정은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로, 바스크 지역 동료들과의 연대: 이것은 비숙련 노동자의 초봉수준이 사기업의 유사직종 임금수준에 맞게 책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내부연대: 이것은 능력의 편차에 따른 차등원칙과 직급간의 급여 차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절충한 것으로, 초기엔 가장 낮은 급여와 가장 높은 급여 사이의 비율을 1대 3으로 설정했었으나, 협동조합의 성장과 더불어 전문 경영진의 노동이 저평가(자본주의 기업에선 일반적으로 고평가되며, 임금이외의 별도의 보수가 주어진다)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1970년대 말 이후 1대 4.5로, 1988년 이후 1대 6으로 조정되었다.
셋째로, 급여에 관한 공개원칙: 이것은 급여관련 정보를 모든 조합원들이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언급한 정보 공유와 공개 원칙의 연장이다.
7. 자금과 기술의 자립 원칙
몬드라곤 협동조합들이 방대한 유기체로 탄력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외부 자금과 기술의 종속성으로부터 반드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협동조합 운영의 경험으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금과 기술의 자립의 원칙은 협동조합 운영 등에서 경험적으로 생겨나기 이전에 호세 마리아 신부의 주도에 의해 실천적으로 강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협동조합 은행 카자의 설립과 공업(응용)기술연구 협동조합 이켈란(the Ikerlan)의 설립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몬드라곤의 협동조합들은 자금과 기술의 자립 원칙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은행 카자와 공업기술연구 협동조합 이켈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외부 자금과 기술의 종속성 및 이에 상응하는 몰락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과 기술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는 외부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17).
8. 연대의 원칙(상호협력의 원칙)
사실상 소유참여에서의 노동의 원칙이나 노동자 주권 및 1인1표주의 원칙 등이 진정한 의미의 협동조합 운동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연대의 원칙도 그러하다.
첫째로, 내부의 상호협력: 이는 ‘곧, 역량 면에서 가장 나은 위치에 있는 협동조합이 다른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이러한 원칙은 ‘협동조합들의 잉여금과 손실의 공동화 원칙’, ‘생산 지원의 확대와 고용의 창출 및 고용 안정의 원칙’, ‘사회보장의 원칙’ 등으로 이어진다18).
둘째로, 외부와의 상호협력: 이는 몬드라곤 협동조합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불어 풍요롭기 위한 원칙이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원칙’으로도 표현된다. 어쨌든 몬드라곤 협동조합들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주 또는 전체 바스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주 또는 전체 바스크 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 등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산업의 연계성을 증진하기 위한 신규투자를 병행해 왔으며, 다른 한편 공동체적 교육과 문화 형성을 위한 기금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9. 경제․사회 개혁의 원칙
몬드라곤 협동조합들은 보편적 대의명분으로 사회경제 영역에서 경제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연대와 경제․사회의 구조적 개혁을 천명하고 있다19). 이 때문에 몬드라곤 경험의 주창자들은 노동운동의 해결책을 갈등과 투쟁에 기대는 것보다는, 서로 대립되는 주체의 처지 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현실적 내용은 노동자들이 자사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기업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유의미성과 한계
‘종업원 공동소유와 직접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자율경영 및 능력에 따른 균등분배’를 운영의 원리로 하여 생산과 금융, 유통과 농업, 그리고 기술과 교육 및 사회보장 분야를 포괄하는 방대한 규모로 성장한 그리고 탄력적으로 팽창하는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에 하나의 유의미성을 부여한다면, 이미 그것은 “낡은 형태의 내부에서 새로운 형태(즉, 공산주의적 생산)가 출현하는 최초의 실제적인 사례”20)의 수준을 넘어 “자유롭게 생산과정에 결합한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생산을 의식적․계획적으로 통제하는 자유인들의 연합체의 맹아”21)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상에서 정리한 구조적 특징들과 원칙들로도 충분하듯이,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는 ‘자본주의제도가 가진 모든 결점을 재생산할 가능성’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협동조합적 소유의 치명적인 결함’을 여러 가지 독특한 원칙들을 성숙․발전시켜 최소화함으로써 계급과 계급이 대립하는 낡은 계급관계를 역사의 무덤 속에 묻으려 하기 때문이며, 자본주의적 경제질서로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울고를 핵으로 하는 공업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노동인민금고)과의 유기적 결합”, “에로스키를 핵으로 하는 소비자협동조합의 결합”, “라나(농산물 가공판매 협동조합), 미바(화학비료 등의 생산협동조합), 베히-알데라(축산물 생산협동조합), 아르트사(양돈협동조합) 등 농업관련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한 농업의 유기적 결합”, “알레르코(학생협동조합), 이켈란(공업기술연구 협동조합) 등을 통한 교육과의 유기적 결합”, “사회보장협동조합(라군-아로)의 유기적 결합” 등으로 짜여지고 있는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는 곧 경제생활 전체를 ‘노동중심의 협동적 생산공동체’라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An organic-system)으로 재편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나 사회주의 경제와는 전혀 다른 경제적 사회구성체를 형성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
비록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대부분’ 해소하고 있거나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 의한 기업 공동소유와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자율경영 및 능력에 따른 균등분배의 원리를 확대․심화시킴으로써 “자유인들의 연합체의 맹아”로까지 발전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선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몇 가지 치명적인 한계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 자체의 내적 모순에 기인하는 문제들이 상존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해당 협동조합에 결합하는 노동자들이 일정한 액수의 출자금을 가져야만 소유자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로, 비록 몬드라곤 협동조합들이 이익의 누적 원칙이나 임금노동자 고용제한의 원칙, 신규 노동자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의 대출과 장기상환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경우에 따라선 임금노동자의 고용 등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둘째로, 자본주의 사회라는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규정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상존한다.
예컨대 몬드라곤 협동조합들도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경기순환 과정에 상응하는 팽창과 수축 현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또한 이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고용조정의 문제에서 근로시간의 적절한 단축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또한 차입자본 의존의 필요성에 상응하는 금리 문제도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협동조합 은행 카자는 수신경쟁에서 안정적인 차입선을 확보하기 위해 스페인 평균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예금이자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발견하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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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ꡔ서원과 연대ꡕ 5호 1993. 불교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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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기업 내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제5장 “소유권, 리더쉽, 그리고 자주관리체제로의 전환”
-- 「소유경영참가제도」 1995. <경제민주모임>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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