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_box(1, "", new Array("- 인정한도 ①+② ① 기본금액 1,200만원 ② 수입금액 적용률(0.03%∼0.2%)","- 인정한도 ①+② ① 기본금액 1,800만원 ② 수입금액 적용률(0.03%∼0.2%)"));
pr_box(9, "", new Array(""));
일반기업
중소기업
- 인정한도 ①+② ① 기본금액 1,200만원 ② 수입금액 적용률(0.03%∼0.2%)
- 인정한도 ①+② ① 기본금액 1,800만원 ② 수입금액 적용률(0.03%∼0.2%)
10)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예하고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합니다.
o 적용대상
- 소비성서비스업(호텔ㆍ여관ㆍ주점업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으로 이전되는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적용됩니다.
o 세금지원내용
- 통합하는 시점에 통합전 기업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통합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납부토록 하여 통합시점에서는 세금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합되는 재산을 취득ㆍ등기함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가 면제됩니다.
11) 중소기업이 지식정보산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고, 법인세를 분할과세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을 매달 납부하지 않고 반기(6개월)별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반기납부 신청방법
-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 반기납부의 승인
- 반기납부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상습적인 세금체납이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한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해 줍니다.
15) 기타 지방세 등에 대하여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o 영세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세법 제249조)
-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및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가 각각 면제됩니다.
o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8)
-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pr_box(0, "", new Array("
"));
pr_box(1, "", new Array("
구분
","
지원내용
"));
pr_box(1, "", new Array("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ㆍ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 구매ㆍ사용금액의 7%를 세액공제"));
pr_box(1, "", new Array("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ㆍ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pr_box(1, "", new Array("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등에 대한 세액공제","ㆍ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구입하면서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사용액의 0.15∼0.3% 세액공제 "));
pr_box(1, "", new Array("설비투자 지원","ㆍ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설비 투자 금액의 3% 세액공제 ㆍ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pr_box(1, "", new Array("지방이전 지원","ㆍ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와 공장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시 5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pr_box(1, "", new Array("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ㆍ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법인에 비해 3%∼5% 포인트 우대 ㆍ각종 감면적용 하기 전 과세표준×10% (일반법인 13%∼15%)"));
pr_box(1, "", new Array("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ㆍ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대체투자의 경우 각종 투자세액 공제 가능"));
pr_box(1, "", new Array("결손금 소급공제","ㆍ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만큼을 소급해서 환급 적용 가능"));
pr_box(1, "", new Array("접대비 인정한도 우대","ㆍ접대비 인정한도 (①+②) ① 기본금액 : 1,800만원(일반기업 : 1,200만원) ② 수입금액 × 적용률"));
pr_box(1, "", new Array("구조조정 지원","ㆍ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과세유예, 이전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pr_box(1, "", new Array("원천징수 방법 특례","ㆍ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별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가능"));
pr_box(1, "", new Array("지방세 감면","ㆍ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ㆍ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ㆍ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pr_box(9, "", new Array(""));
구분
지원내용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ㆍ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 구매ㆍ사용금액의 7%를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ㆍ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등에 대한 세액공제
ㆍ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구입하면서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사용액의 0.15∼0.3% 세액공제
설비투자 지원
ㆍ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설비 투자 금액의 3% 세액공제 ㆍ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이전 지원
ㆍ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와 공장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시 5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ㆍ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법인에 비해 3%∼5% 포인트 우대 ㆍ각종 감면적용 하기 전 과세표준×10% (일반법인 13%∼1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ㆍ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대체투자의 경우 각종 투자세액 공제 가능
결손금 소급공제
ㆍ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만큼을 소급해서 환급 적용 가능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ㆍ접대비 인정한도 (①+②) ① 기본금액 : 1,800만원(일반기업 : 1,200만원) ② 수입금액 × 적용률
구조조정 지원
ㆍ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과세유예, 이전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원천징수 방법 특례
ㆍ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별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가능
지방세 감면
ㆍ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ㆍ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ㆍ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나.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
o 지방이전 법인에 대한 지원
- 3년 이상 계속 사업법인이 지방이전시 7년간 세금감면 (법 제63조의 2)
o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금지원
- 수입금액의 3%, 5%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 (법 제9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0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1조)
- 특허권 등 취득시 세액공제(법 제12조 제2항)
o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는 4년간 50% 세금감면(법 제64조)
o 산업시설에 투자한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 7% 세액공제(법 제24조)
- 환경ㆍ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법 제25조)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법 제25조의 2)
- 사업용자산 시설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법 제26조)
* 2006. 1. 1.∼ 2006. 12. 31.까지의 투자 분
o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4년간 50%∼100% 감면 (법 제30조의 2)
o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 사원용 임대주택 등에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법 제94조)
o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위탁운송비의 0.3%를 세액공제(법 제104조)
o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급조서 등 제출시 1만원∼300만원을 세액공제(법 제104조의 5)
o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5년간 25%∼100% 감면(법 제121조의 17)
o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금액 증가비율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50%∼100%를 2년간 세액공제(법 제122조의 2) 등
※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합니다.
1)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o 공장ㆍ본사이전 후 5년간 세금면제,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해 줍니다.
o 적용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 제외)
-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 다만, 공장시설을 지방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것에 한합니다.
o 감면내용
- 본사 또는 공장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
ⓐ 공장이전시 : 지방이전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본사이전시 :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에 아래 비율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후 급여총액
㉠ ──────────────────────────
법인 전체의 연간 급여총액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
㉡ ────────────────────────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 + 이전본사 근무인원
※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이전한 인원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시 : ⓐ+ⓑ의 합계액(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함)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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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_box(1, "", new Array("
구분
","
지원내용
"));
pr_box(1, "", new Array("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세액 감면(법 제63조)","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4년간 면제, 그후 2년간 50% 감면"));
pr_box(1, "", new Array("수도권외의 지역이전 공장(본사)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63조의 2 제2항)","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4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ㆍ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금액"));
pr_box(1, "", new Array("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 법인세감면(법 제63조의 2제5항)","ㆍ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이후 3년이 되는 연도부터 3년분할 익금환입"));
pr_box(9, "", new Array(""));
구분
지원내용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세액 감면(법 제63조)
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4년간 면제, 그후 2년간 50% 감면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공장(본사)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63조의 2 제2항)
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4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ㆍ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금액
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 법인세감면(법 제63조의 2제5항)
ㆍ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이후 3년이 되는 연도부터 3년분할 익금환입
>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금지원
①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미리 손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o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
- 호텔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 기타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o 감면내용
- 수입금액의 3%(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5%)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비용으로 공제되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손금으로 설정한 동 준비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으로 사용한 경우 3년 거치후 3년간 분할하여 익금으로 환입하도록 하여 법인세 과세를 이연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②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o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
- 호텔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 기타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o 감면내용
-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열거)에 대하여 아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1의 규정만을 적용함)
1. (당해연도 발생액 - 과거 4년간 연평균발생액)×50% → 일반기업은 40%
2. 당해연도 발생금액×15%
③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o 적용대상
- 내국인이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또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o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7%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④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o 특허권 등 취득금액 세액공제
- 적용대상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취득한 내국인
- 세액공제내용
특허권 등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은 7%)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단,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3)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o 적용대상
- 농공단지, 정읍제2ㆍ제3산업단지, 대불산업단지, 북평국가 산업단지, 북평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o 감면내용
- 입주 후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3년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농공단지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4) 산업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o 적용대상
㉠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 첨단기술설비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 전자상거래 설비
㉤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 중소기업이 타인이 보유한 위 ㉢내지 ㉥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
o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투자금액 7%)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중소기업이 적용대상 설비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ASP(인터넷이용)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합니다.
② 환경ㆍ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o 적용대상
- 환경보전시설, 청정생산시설,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축산물 또는 식품 오염방지 감시장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시추ㆍ채광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
o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③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o 적용대상
- 에너지절약시설, 중유를 재가공하여 휘발유 등을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 제외),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ㆍ절수설비ㆍ절수기기의 투자금액
o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④ 임시투자세액공제
o 적용대상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및 국제 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2004. 7. 1.∼2006. 12. 31. 중 창업하여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ㆍ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 교습학원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
o 감면내용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및 그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 위 감면기간 중 다음 세액을 추가로 감면합니다.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소득세 또는 × ────────────────────────── × 50%
법인세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6)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률을 납부세금에서 공제 합니다.
o 적용대상 시설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종업원 기숙사
o 감면내용
- 취득가액의 7%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토지 취득가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7) 공동전산망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운송비의 일정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o 적용대상
- 2007. 12. 31.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동전산망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내국인
o 감면내용
- 위탁운송비의 0.3 %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단,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8) 지급조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일정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o 적용대상
- 소득세법 제1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및 지급조서에 갈음하는 지급명세서(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한 것을 제외)를 국세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대리제출하는 세무사 포함)
o 감면내용
- 지급조서 등 제출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 소득자 1명당 100원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단, 공제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하고, 연 100만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9)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합니다.
o 적용대상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사업장(투자금액이 100억원(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개발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
o 감면내용
- 기업도시개발구역안 사업장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25%를 감면합니다.
10)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o 적용대상
- 직전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직전 과세연도 대비 수입금액 증가율, 직전 과세연도 대비 소득금액 증가율, 직전 과세연도 대비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율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o 지원내용
- 법인세(소득세) 계산시 ㉠, ㉡ 중 하나를 선택하여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세액공제만 가능)
㉠ 소득금액계산 특례
소득세법 제27조에 불구하고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득금액함.
㉡ 세액공제 특례
경감대상 수입금액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 × 100%(1차 연도),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 50%(2차 연도)
* 경감대상 수입금액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 -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률을 곱한 금액(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경감대상 과세표준 × 업종별 부가가치율 1/10 × 100%(2개 과세기간), 50%(그후 2개 과세기간)
* 경감대상 과세표준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 - 직전기간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률을 곱한 금액(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받는 세금지원 내용 요약
pr_box(0, "", new Array("
"));
pr_box(1, "", new Array("
구분
","
지원내용
"));
pr_box(1, "", new Array("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ㆍ공장(본사)이전연도와 그 후 6년간 세금감면 - 이전연도와 그 후 4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감면 ㆍ공장(본사)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pr_box(1, "", new Array("연구ㆍ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ㆍ수입금액의 3%, 5%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 ㆍ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5%(또는 초과발생액의50%) 세액공제 ㆍ투자금액의 7%를 납부세금에서 공제 ㆍ특허권 등 취득금액 3%(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제"));
pr_box(1, "", new Array("농공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ㆍ입주 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4년간 납부세 금의 50% 감면"));
pr_box(1, "", new Array("시설투자에 대한 감면","ㆍ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 ㆍ환경ㆍ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ㆍ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ㆍ사업용자산시설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2006.1.1.∼2006.12.31. 한)"));
pr_box(1, "", new Array("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ㆍ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4년간 50%∼100% 세금감면"));
pr_box(1, "", new Array("화물운송비 세액 공제","ㆍ공동전산망을 이용한 위탁운송비의 0.3% 세액공제"));
pr_box(1, "", new Array("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ㆍ국세정보통신망 이용 지급조서 제출시 1만원∼300만원"));
pr_box(1, "", new Array("전자신고 세액공제","ㆍ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방법으로 제출시 1만원∼300만원 세액공제"));
pr_box(1, "", new Array("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기업 감면","ㆍ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 5년간 25%∼100%"));
pr_box(1, "", new Array("성실신고사업자 조세지원","ㆍ수입금액 증가비율 해당 산출세액의 50%∼100% 등을 공제"));
pr_box(9, "", new Array(""));
구분
지원내용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ㆍ공장(본사)이전연도와 그 후 6년간 세금감면 - 이전연도와 그 후 4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감면 ㆍ공장(본사)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연구ㆍ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
ㆍ수입금액의 3%, 5%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 ㆍ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5%(또는 초과발생액의50%) 세액공제 ㆍ투자금액의 7%를 납부세금에서 공제 ㆍ특허권 등 취득금액 3%(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제
o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증설투자(중소기업의 대체투자는 가능)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이 배제되며(법 제130조)
o 최저한세를 적용 받으며(법 제132조)
o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함. (농특세법 제3조)
1) 다음의 경우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pr_box(0, "", new Array("
"));
pr_box(1, "", new Array("
중복감면배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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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pr_box(1, "", new Array("-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준비금의 중복 적용 배제","- 법 제4조, 제28조 "));
pr_box(1, "", new Array("-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 배제","- 법 제5조, 제11조, 제24조∼제26조,제94조"));
pr_box(1, "", new Array("-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법 제6조, 제7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제66조∼제68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과 - 법 제5조, 제11조, 제24조∼제26조제94조, 제104조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pr_box(1, "", new Array("- 동일사업장,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 감면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법 제6조, 제7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9 제2항,제121조의 17 제2항"));
pr_box(1, "", new Array("- 동일사업장, 동일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법 제120조 제3항, 제121조,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9제3항, 제121조의 14 제2항, 제121조의 17 제3항"));
pr_box(9, "", new Array(""));
중복감면배제 유형
관련규정
-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준비금의 중복 적용 배제
- 법 제4조, 제28조
-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 배제
- 법 제5조, 제11조, 제24조∼제26조,제94조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 법 제6조, 제7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제66조∼제68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과 - 법 제5조, 제11조, 제24조∼제26조제94조, 제104조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
pr_box(1, "", new Array("-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증설투자에 한함) - 중소기업으로 1990.1.1. 이후 사업을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자(증설투자에 한함)","- 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 제1항 제1ㆍ2호 - 법 제11조(기술인력설비투자세액공제)제2항 제3호 - 법 제24조(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제1항 제1ㆍ2호 - 법 제25조(제1항 제2호, 제7호, 제9호 제외) - 법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함)"));
pr_box(1, "", new Array("-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설치한 사업장 등에 투자시","- 법 제11조 제2항 제3호(신기술기업화자산투자세액공제) - 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제1ㆍ2호 - 법 제25조(제1항 제2호, 제7호, 제9호 제외) - 법 제26조"));
pr_box(9, "", new Array(""));
감면배제 유형
감면배제 규정
-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증설투자에 한함) - 중소기업으로 1990.1.1. 이후 사업을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자(증설투자에 한함)
- 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 제1항 제1ㆍ2호 - 법 제11조(기술인력설비투자세액공제)제2항 제3호 - 법 제24조(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제1항 제1ㆍ2호 - 법 제25조(제1항 제2호, 제7호, 제9호 제외) - 법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설치한 사업장 등에 투자시
- 법 제11조 제2항 제3호(신기술기업화자산투자세액공제) - 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제1ㆍ2호 - 법 제25조(제1항 제2호, 제7호, 제9호 제외) - 법 제26조
3)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o 최저한세란
-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ㆍ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합니다.
o 최저한세 적용방법
ㆍ각종 감면후의 세액이 ┐ 에 미달하는 경우
ㆍ각종 감면전 과세표준 10% (일반기업 13%∼15%) ┘ 미달금액은 감면배제
- 감면후 세액 : 각종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및 익금불산입액, 세액공제 등 감면 적용후 세액
- 감면전 과세표준 : 각종 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및 익금불 산입액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
4)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o 납부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