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
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2차 유예기간이 두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 되었습니다.
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100%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90% 정도의 보습인들의 숨통이 틔어졌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연합회에서는 포기하고, 소방시설 업체까지 소개해주는 친절(?)을 베풀더니, 몇일전에는 학원연합회보를 통하여 소방법을 해결 해 내었다고 공치사 하더군요.. ㅎㅎ
<총연에서 해낸거 맞습니다. ⇒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보습교육협의회>
그저 보습과 회원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회장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 공로마저도 제게 돌리시어 항상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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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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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내용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300인 이상, 즉 570m2 이상부터 다중이용업의 적용을 받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두군데로서
■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라면, 밑의 (1),(2),(3)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100인 이상 두학원 이면 적용대상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되던 것을, 각각의 학원 전체 수용인원의 합이 300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제정(안) 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수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없이 산적한 현안문제들이 버거워
“이 정도면 뭐~” 했더라면 얻지 못했을 성과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회원들을 위하여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는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를 표하는 방법은 단 한가지 뿐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누구든지, 사이버 시위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그것만이 회장님과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길입니다.
첫댓글 하여간 다행이네요, 그리고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