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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관련 WEB-SITE 현황과 전망 |
최근 중국의 환경관련 웹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 나라와는 달리 행정부에 대한 자료요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교적 최신의 정보를 수집하는데는 인터넷이 유일한 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과 3-4년전만 해도 중국정부의 대표사이트는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그나마 일부 중앙부처는 기본 사이트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았었다. 하물며 환경이 뒷전에 머물 수밖에 없던 사회경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체계화된 환경사이트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으며 당시 얼마 안 되는 환경분야 웹사이트는 정보가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 단일하여 정태성을 면치 못하였다. "제9차 사회경제개발 5개년계획" 막바지인 1999년 이후 환경개선 목표달성을 위한 중국정부의 내부적 요인과 올림픽 유치 및 WTO 가입을 위한 준비, 국제적인 환경보호 압력에의 대처 등 여러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때맞춰 환경분야의 웹사이트도 보다 내실화되고 체계화되었으며 운영기관의 폭도 두터워지기 시작하였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의 웹사이트가 정비 강화되고, 그 소속의 국가급 환경전문 신문인 中國環境報가 전자판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였으며, 지방정부 환경보호부서가 독립된 사이트를 마련하여 중앙정부의 정책 소개에서부터 당해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환경정책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비정부기구(NGO)의 사이트가 속속 등장하였으며, 환경에 관심있는 개인들의 홈페이지 역시 눈에 띄게 늘어났다. 현재 중국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환경분야 웹사이트는 中國環境保護網(http://www.zhb.gov.cn)이다. 동 사이트는 국가환경보호총국 정보센터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중국 환경주무부서인 國家環境保護總局(SEPA)의 대표 사이트이다. 2000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중문과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전까지만 해도 국가환경보호총국은 독립된 도메인이 아닌 상태에서 단순히 조직과 기본업무만을 소개하여 왔었다. 지방정부의 환경보호국 웹사이트도 기본적으로 체계를 갖춘 상태이다. 조사에 의하면 西藏自治區와 靑海省만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웹사이트가 구축된 여타 지방 환경보호국의 경우에도 몇 몇을 제외하고는 정보량이나 내용면에서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서부지역에 속해있는 지방정부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해진다. 이는 결국 전문 웹사이트의 구축은 과학기술, 경제수준과 관련되며, 환경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의식정도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의 중요한 기능은 양질의 많은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중국정부의 웹사이트에는 이러한 기능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웹사이트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 환경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약화시키게 될 수 있다. 웹사이트의 방문자 수는 그 사이트가 얼마나 유용한지,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이다. 중국의 국가환경보호총국의 사이트는 2000년 6월 이후 1425000명이 방문하였는바, 이는 1일 평균 약 1580명이 방문한 셈이다. 반면에 한국의 환경부 사이트(http://www.me.go.kr/)는 1997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약 8648000명이 방문하였는바, 이는 1일 평균 약 4400명이 방문한 셈이다. 방문자수만을 직접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는 중국보다 약 3배가 높다. 13억의 인구를 감안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중국인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중국이 현재 전반적으로 환경보호를 크게 중시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으며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서서히 향상되고 있어 환경방면의 전문 웹사이트도 빠른 속도로 성숙되고 크게 발전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최근 정부의 환경정보 공개제도 실시는 그간의 정체된 웹사이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견수렴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의 내실있는 시행과 정착으로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각종 정책자료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음은 물론 누구든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요구를 쉽게 개진하므로서 인터넷이 명실상부한 환경정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남수북조(南水北調)와 수질오염방지 프로젝트 |
2002년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남수북조(南水北調) 절수와 수질오염방지 프로젝트 협력 라운드테이블 회의》가 북경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량을 동원하여 남수북조 공정의 절수와 수질오염방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건설 및 협력에 참여하게 하고, 국내외 기업체와 기관 및 전문가들에게 중국의 남수북조 공정 및 그 절수와 오염방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와 상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주관 부서의 승인을 거쳐 중국수리기업협회,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 水利部남수북조기획설계관리국, 중국환경기획원, 수리부국제경제기술협력교류센터와 국가도시급배수공정기술연구센터가 연합하여 개최한 것이다. 동 회의에서는 주로 관련 부서의 남수북조 중선(中線)과 동선(東線) 공정의 개황 및 절수와 수질오염 방지 계획에 대한 소개, 중선과 동선 주변 각 도시의 프로젝트 주관 부서 또는 프로젝트 단위에서 일련의 외자도입이나 협력을 희망하는 절수와 수질오염방지 프로젝트 발표, 회의에 참석하는 국내외 물 관리 및 환경산업 전략 투자자, 건설도급자, 설비 제조상, 공정컨설팅 회사의 대표가 각자의 경험과 능력, 투융자방법 및 협력 의향 소개, 투자, 협력 상담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나라는 이번 회의에 홍보부족, 동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부족 및 관심부족 등 원인으로 많은 기업체가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환경부, 주중대사관(환경관), 한국환보기술전시청 책임자가 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등 이번 남수북조 프로젝트를 포함한 중국의 환경사업에 대한 우리측 관심을 중국 측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제 갓 시작된 초대형 국책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얼마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사실 남수북조 프로젝트는 중국에서 가장 길고 수량이 풍부한 양자강의 물줄기를 화북(華北)과 서북(西北)지역 및 황허(黃河), 화이허(淮河), 하이허(海河)등 북부지역의 강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서 중국 북부 지역의 만성적인 물 부족을 해결하고 수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하여 북방지구의 파괴된 생태계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남수북조 수로사업의 관건은 수질오염 방지와 개선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아무리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를 완공하였다 할지라도 조달된 물이 이송과정에서 오염되어 쓸모 없는 물로 변했다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수북조 프로젝트는 신중국 성립 직후인 1952년 2월 모택동 주석이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80년대 이후 수자원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1990년 9월 국무원은 정식으로 <장강유역 종합이용계획보고>를 비준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2001년 3월 마침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계획을 승인하므로서 50년만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중국정부는 작년부터 시작된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동안 칭하이(靑海)성과 티베트를 잇는 "칭장(靑藏)철도 건설"과 남쪽(長江)의 물을 북쪽으로 끌어오기 위한 수리사업인 "남수북조(南水北調)", 서부 신장(新疆) 타리무분지의 천연가스를 가스관을 통해 상하이(上海)일대로 수송하는 "서기동수(西氣東輸)", 서부지역의 전기를 동부연안으로 보내는 "서전동송(西電東送)"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항목으로 설정한바 있다. 그 중에서 특히 南水北調 프로젝트는 三峽댐 건설, "3河3湖(淮河, 海河, 遼河, 太湖, 巢湖, ?池)", "兩控區(산성비 및 아황산가스 규제지역)", 北京市 등 주요 프로젝트 및 중점지구 오염방지대책 등과 함께 같은 기간 환경보호를 위한 중점 투자대상이기도 하다. 남수북조 프로젝트는 동선(東線), 중선(中線), 서선(西線)으로 나뉘어 진행되게 되는데, 이 3개의 공정중 건설준비 작업이 비교적 순조롭고 공사난이도가 높지 않은 동선과 중선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수도 북경과 천진에 물을 조달하게 되는 동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게 된다. 이번 회의 자료에 의하면 남수북조 동선(東線)의 경우 두단계로 나누어 진행되게 되는데 1기는 2008년까지로서 오염방지에 투자되는 총액은 138.2억위엔(RMB)으로서 산동성과 강소성 지역에 53개의 오수처리장을 새로 건설하게 되며, 2기공정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서 오염방지에 총 90.2억위엔이 투자되고, 하북성과 천진지역에 40개의 오수처리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남수북조 프로젝트에 차관을 이용하는 외에 중앙정부가 60%를 지원하고 각 지방이 물 확보량에 비례하여 약 40%를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이 투자하는 자금은 중앙재정으로 부담하게 되지만 각지방의 자본금은 현 상태에서는 물 값을 적절히 인상하도록 하여 자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시장경제에 부합된 정책을 취하여야 함을 건의하고 있다. 즉 과학적으로 물 값과 오수처리비를 정하고 이러한 가격정책을 통하여 구조조정과 환경개선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최근 들어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값과 오수처리비를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오수처리비의 상향 조정은 결국 투자비용을 회수하고도 얼마간 이윤이 남도록 한다는 중국정부의 오수처리시설 민영화·시장화 정책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중국이 선호하는 BOT방식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입찰의 현실성을 높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환경정책에 따라 오폐수처리시설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며, 특히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남수북조 프로젝트의 동선과 중선의 영향권인 山東, 河南, 河北, 天津, 北京등 도시의 경우 동 프로젝트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건설 등 환경개선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맞이하여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
中國 環境과 發展 國際合作委員會 폐막과 그 성과 |
제3회 중국 환경과 발전국제합작위원회(이하 "國合會"라 함, CCICED) 제1차 회의가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1월 25일 베이징(北京)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환경, 발전과 개선"을 주제로 중국의 WTO 가입 1주년, 세계지속가능발전 수뇌회의(WSSD) 및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 후에 개최된 것이다. 國合會는 국무원이 1992년에 설립한 고위급 자문기구이다. 그 목적은 중국정부에 대하여 여하히 환경과 발전을 조화시킬 것인가를 건의하고, 중국정부가 제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정책에 대하여 협조하며, 중국과 국제사회가 환경과 발전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國合會의 주석은 Wen Jiabao(溫家寶) 중국 부총리이며, 부주석은 全人代 환경자원위원회 위원장 Qu Geping(曲格平),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부주임 劉江,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장 解振華 및 캐나다의 國際開發所 署長 Leonard Good 등 4명이다. 사무국장은 전 국가환경보호국 부국장 張坤民이다. 國合會의 위원은 모두 54명으로서, 중국위원 25명, 외국위원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측 위원은 대부분 정부 유관 부문의 장차관 및 관련분야의 저명한 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 위원은 각국 환경 장차관과 환경과 개발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전문가 및 국제기구·금융기구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國合會 산하에는 8개의 실무그룹(working group)과 1개의 task force team이 있다. 실무그룹으로는 생물다양성 보전, 청정생산, 에너지전략과 기술, 환경경제, 오염규제, 지속 가능한 농업, 무역과 환경, 환경과 교통 등이며, task force team으로는 서부개발중의 산림과 초지문제 조사연구반이 있다. 우리 나라는 1997년 중국 측의 공식 요청에 따라 이진 전 차관(현 공주 영상정보대학 학장)을 대표로 추천·선정한바 있으며 1998년부터 동 위원회에 참가하여 왔다. 동 위원회가 출범된 이후 그 동안 국제사회는 관련 전문그룹 회의 및 중국 정부에 대한 건의서 채택 등의 활동을 통해 중국 정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중국 측은 당면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자료 수집 및 관련 연구의 증진 등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와 함께 동 위원회는 중국이 처한 환경현실을 이해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중국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교량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 위원과 전문가들은 발전모델, 정부의 종합정책결정, 정부와 기업 및 대중의 협력관계 수립, 과학기술과 환경교육 강화 등에 대해 각자 자기 의견을 발표했으며 생태보호와 건설 및 전 지구 환경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아울러 동 위원회는《제3회 중국환경과발전국제합작위원회 제1차 회의가 중국정부에 주는 건의》를 통과시켰다. 위원회가 통과시킨《건의》중에는 중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 방면에서 보여준 노력과 얻은 결과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중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 방면에서 얻은 주목할 만한 결과는 바로 국가 지도자들이 리오데자네이로 회의 이후 결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건의》는 중국 국내생산총액이 앞으로 10년 내에 배로 증가하고, 이후 다시 10년 내에 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하여 적시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환경과 발전 문제를 해결하고 강력한 의지와 재정지원 및 끊임없는 창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는 위원들의 의견과 토론의 결과 및 國合會 과제 팀의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중국이 지속가능 발전전략 실시에 따른 몇 가지 절실한 문제를 건의 형식으로 제기하였다. 이번 國合會의 건의서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 정부와 기업 및 민간단체간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시할 수 있는 협력 동반관계를 구축하고 민간환경보호조직의 발전을 장려한다. 둘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과 지식의 전파를 강화한다. 셋째, 현재 추진중인 정책의 틀 안에서 경지를 임야로 복원하는 공정과 천연림 보호공정을 완성한다. 넷째, 외래종의 침투를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외래 침투 물종 관리조례》와《외래 침투 물종 목록》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國合會 부주석이며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장인 쎄쩐화(解振華)는 대회 폐막식 연설에서 제3회 국합회 업무추진 기간은 중국이 소강사회(小康社會, 중류 수준의 사회)를 전면 건설하는 중요한 시기로 각 위원과 전문가들의 업무성과는 이 과정중의 정부 정책결정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國合會의 회의 방향과 중점은 곧 16차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확정한 목표와 지속발전가능 세계수뇌회의 정신을 바탕으로 중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건의를 제출, 중국의 소강사회 건설을 촉진하는 과정 중 환경과 발전의 조화를 이루고 정보화로써 공업화를 주도하고, 공업화로써 정보화를 촉진하며, 고도의 과학기술과 좋은 경제적 효율, 자원소모가 낮고 환경오염이 적으며 인적자원이 충분히 발휘되는 새로운 형태의 공업화 방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며,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 능력을 강화하여 발전과정 중 존재하는 잠재 또는 현실의 위험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잘 알다시피 중국은 거대한 발전도상국가로서 그 동안의 불합리한 개발과 공업화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은 오래 전부터 국제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중국이 國合會를 설립한 것도 결국 자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정책자료의 수집 및 국제사회의 지원 유도, 중국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와 압력을 감소시킬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동 위원회가 매년 1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중국정부에 환경과 발전방면의 건의를 제기하여 왔고 그중 많은 건의사항이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채택되어 왔음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현재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단기 환경보호 프로젝트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國合會가 앞으로도 더욱더 중국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상해국제공업박람회 참관상황 및 그 성과 |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상해 포동신구의 신국제박람센터에서 제4회 상해국제공업박람회가 열렸다. 상해국제공업박람회는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국가 경제무역위원회, 대외경제무역부, 과학기술부, 정보산업부, 교육부, 중국과학원, 중국무역촉진회와 상해시 인민정부가 공동 주관한 세계 공업방면에 첨단신기술 상품 전시를 주로 하는 국가급 대형 박람회이다. 상해 국제공업박람회는 1999년에 처음 개최된 이후 이번이 4번째이다. 이번 박람회는 "정보화와 공업화"를 주제로 "교역, 전시, 심사평가, 세미나"등 4대 기능의 일체화를 특색으로 하며, 첨단 신기술과 국제선진기술로 중국의 전통 공업을 개조하여 중국 공업의 전체적인 소질과 국제경쟁력을 크게 제고한다는 취지로 중국과 국외의 산업계와 과학기술계를 위한 정보의 교류 및 경제무역 합작의 교량과 무대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번 전시회장의 총 면적은 62500평방미터, 전시장 부스가 2700여개로서 9개의 전문분야의 상품과 기술이 전시되었는바 전람장 규모는 전회에 비하여 20% 증가된 것이다. 총 5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었는바, 제1호관은 전자정보와 인터넷, 제2호관과 제3호관의 일부는 전기설비와 공업자동화, 제3호관은 자동차와 그 부속품, 가전제품, 제4호관은 환경과 에너지, 신재료, 생물공정과 의약, 제5호관은 과학기술 창조 등이다. 이번 전시회에 우리 한국은 한국환경산업협회 소속 회원사 13개 업체가 참가하였는바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LUE BIRD 환경(주)는 전기집진기와 탈황탈질설비를, H2L(주)는 CNR과 섬모상 모형을, 한성크린텍(주)는 하폐수처리설비와 정수처리 및 산소발생기 등을, 청우네이처(주)는 오폐수처리 및 중수도 설비를, 한국전력기술(주)는 탈황설비를, 켄비텍은 굴뚝 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시스템을, KDK(주)와 ISTEK은 수질자동측정기를, PRIMA ATEC은 UltraCLEAN?공법에 의한 수처리 설비를, PCPOINT는 재활용 토너카트리지 및 잉크를, (주)효광 E&C는 환경약품을, 인선 ENT(주)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고순도 재생골재 생산 신공법을, ROAD SEAL은 도로균일봉합 및 교량 조인트를 전시하였다. 11월 22일 개막식과 함께 환경부 환경정책국장 및 주중한국대사관 환경관과 한국기술진흥원 원장 등이 시찰하였고, 11월 25일에는 상해시 환경보호산업협회 상무부회장 겸 비서장인 정화싱(鄭華興)이 협회 관계자 및 기업인과 함께 한국 전시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향후 한국의 환경산업체가 상해로 진출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11월 26일에는 환경보전협회 주관하에 참관단이 방문하기도 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최종발표결과에 의하면 이번 박람회장을 찾은 관중은 모두 54.59만명으로서 작년보다 8.1%중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중의 구성도 이전보다 좋아졌는바 전문관중이 26.01만명으로서 작년보다 23.86%증가하였고, 다른 도시로부터 온 관중이 12.87만명으로 작년보다 24.95%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관중은 1.5만명으로서 작년보다 25% 증가하였다. 또한 상품이나 기술, 지적재산권 등의 3대 교역액도 435.25억 인민폐에 달하여 작년보다 39.24%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이나 독일, 영국 등으로부터 모두 283개 국외기업이 참가하여 작년에 비해 52% 증가하므로서 국제화의 위상이 높아 진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참가기업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어떤 기업의 상품과 기술은 참관객들의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는가 하면 어떤 기업은 자신의 제품이 박람회 성격과 맞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이번 박람회가 종합성의 공업박람회로서 환경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미약하고, 특히 환경과 에너지 분야가 배치된 제4호관의 경우 우리 나라 참가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환경전문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므로서 참관자가 많지 않고 관심도가 낮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게다가 이번 전람회가 비교적 장기간 열리게 됨에 따라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참가업체들의 불만이 가중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앞으로 전람회 참가시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박람회 참가전에 그 박람회의 성격과 그간의 개최성과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참가기업의 제품이나 기술과 어울리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내 비교적 규모가 큰 환경분야 전문박람회 참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대규모 종합 박람회가 비록 참관자가 많은 건 사실이나 실지 환경분야에 관심 갖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이번 박람회처럼 중국 국내 또는 국외 유명 환경기업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전문가 및 구매력을 갖는 환경분야 관계자들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국 내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환경분야 전문전시회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북경전시회이다. 상해시 환경보호산업협회 측의 소개에 의하면 내년부터 상해시에서도 환경전문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전시회가 앞에서 말한대로 참관인수 저조, 일부 업체의 성과 미흡,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박람회 기간중 주최측의 운영미숙에 따른 불편함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업체의 제품과 기술에 대한 높은 평가는 물론이고 한국의 환경기술에 대한 뜨거운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계약의 성사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선 중국의 환경시장에 우리의 좋은 제품과 높은 기술을 폭넓게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박람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번 참여하게 되는 박람회에서는 한 차원 높은 기대와 성과를 바라마지 않는다. |
중국의 동절기 난방과 대기오염 방지대책 |
푸른 하늘을 보고자 하는 중국인의 열망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성숙되어가는 주민의식의 표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오염의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주된 대기오염은 아황산가스이며, 아황산가스 배출총량의 90%이상이 석탄 연소로부터 기인되고 있다. 중국이 석탄 생산대국이자 소비대국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은 그 동안 아황산가스로 대표되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국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3211" 환경프로젝트중에는 아황산가스와 산성우를 통제하기 위한 두 개의 중점지역과 수도 북경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은 겨울철 난방기에 접어들면서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는 물론 난방용 석탄사용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금년은 겨울이 예년보다 다소 앞당겨 짐에 따라 난방도 좀더 일찍 시작되었다. 현재 각 지방정부는 난방기간중 석탄 연소에 의한 매연형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관련정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북경시는 그동안 8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북경시 대기오염개선 특별조치"를 추진해 오고 있는바, 여기에는 석탄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금년의 경우 겨울이 예년에 비하여 15일 앞당겨 옴에 따라 북경시는 조기에 난방을 시작하였다. 난방기 대기오염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북경시는 석탄보일러 개조사업에 역점을 두고 청정연료 사용을 확대하며, 잠시 청정연료로 개조하지 못한 석탄보일러에 대하여는 저유황 저 회분의 양질의 석탄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고유황 석탄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를 적발한 경우 사용자는 최고 3만위엔, 판매자는 판매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함은 물론 영업 허가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동시에 새로《보일러 오염물 종합배출기준》을 실시하여 아황산가스의 배출기준을 과거의 650㎎/㎥에서 300㎎/㎥으로 강화되게 된다. 보일러 아황산가스 배출이 이 기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환경부서는 사용자에게 최고 10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일정기한내에 보수한 후에도 여전히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다시 최고 10만위엔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상해시의 경우 '서부가스의 동부이송(西氣東輸)' 프로젝트에 맞춰 석탄의 청정에너지 대체를 추진하므로서 2005년까지 전체 시에서 기본적으로 석탄 비사용 면적을 약 4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게 하며, 2010년까지는 그 면적이 약 660평방킬로미터에 이르도록 하여 기본적으로 석탄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천진시의 경우 최근 8년간의 노력을 거쳐 "석탄도시"에서 "가스도시"로 변모되었고, 민용가스 보급율이 96.8%로서 세계 선진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전 시의 166만호중 160만호가 난방에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게 되었다. 우루무치시의 경우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은 도시 석탄연소의 증가와 공업생산과정에서 배출된 분진 증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증가 등으로서 시 정부는《우루무치시 동절기 대기오염 개선방안》을 제정하여 도시생태환경건설과 오염방지업무를 전면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난방보일러의 강제철거에 관한 통지"를 시달하여 시 환경보호국의 주도와 각 유관 부서의 협조하에 보일러를 개조 또는 철거하였으며, 청정에너지 사용에 대한 우대정책과 장려제도를 실시하고 원탄 소각을 금지하고 있다. 그외에 서안시는 장기간 대기오염을 조성한 432개 석탄연소보일러에 대하여 전기와 천연가스 등 청정에너지로 개조 사용할 것을 통지한바 있고 그중 0.7메가와트 이하의 소형보일러는 무조건 철거토록 조치한바 있으며, 심양시는 전형적인 매연형 오염도시로서 난방기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에 1000여개의 굴뚝을 철거하고 석탄을 엄격히 관리하는 등 종합개선조치를 취함으로서 대기환경을 개선하였다. 하얼빈시의 경우 난방기가 길게는 7개월여로서 석탄보일러에서 배출하는 매연과 소각잔재가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함에 따라 석탄보일러를 개선 또는 철거하고 전기나 가스등 청정연료 보일러의 사용을 확대 보급하므로서 대기환경이 뚜렷이 좋아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지방정부는 겨울철 난방기의 석탄 연소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사업을 자체실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1차에너지 소비총량의 75%를 석탄이 차지함에 따라 석탄 연소로 인한 아황산가스의 다량배출을 통제하여 산성우 악화추세를 억제하고 도시공기오염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환경보호총국과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및 과학기술부는 2000년 1월,《석탄연소로 인한 아황산가스 오염배출방지 기술정책》을 발표한바 있다. 이 기술정책은 2005년까지 전국의 아황산가스 배출량을 2000년을 기준으로 10%삭감하고, 산성우 및 아황산가스 통제지역에서의 아황산가스 배출량을 20%감소시킴으로서 도시환경 대기 개선을 위한 통제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과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동절기 난방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은 곧 대기오염방지법과 동 기술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 기술정책에 의하면 도시의 민간 취사보일러 및 목욕탕 등의 온수보일러, 열 생산량이 0.7㎿ 이하인 난방보일러는 원탄의 사용을 금지하고, 전기나 가스등 청정에너지를 사용토록 권장한다. 점차 연탄을 전력으로 전환하는 비율을 높인다. 2003년까지 50㎿이하의 일반적인 석탄보일러 등을 조업 정지시키고, 2010년까지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100㎿이하의 석탄발전설비를 도태시켜 화력발전의 석탄사용효율을 제고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취하고 있는 각 지방정부의 대기오염방지 조치가 실효를 거둘 경우 중국의 금년 겨울은 예년에 비하여 보다 깨끗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를 위하여는 다음 세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재 실시중인 대기오염 규제정책이 얼마나 현실적이냐 하는 것이고, 환경부서의 의지가 얼마나 현장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며, 사용자들이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얼마나 호응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푸른 하늘"에 대한 기대와 관심, 그리고 사회감독 작용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이다. |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와 중국환경보호 |
지난 11월 8일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가 2천114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경(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어 일주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대회는 중국을 이끌고 나갈 차세대 지도자를 선발하게 된다는 중대한 의미를 안고 있다. 세인의 관심은 결국 정치구도의 향방에 있겠지만 여기서는 정치적 이야기는 접어두고 이번 대회를 계기로 중국 환경보호정책의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간단히 짚어보고자 한다. 개막식에서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은 지난 20여년간의 개혁·개방을 통해《소강사회(小康社會 : 중류수준의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국특색을 가진 사회주의의 새로운 국면을 창조하자》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 동 연설에서 그는 21세기 20년간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기로서 역량을 집중하여 10여억 인구에 혜택이 돌아가는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를 위한 목표의 하나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능력을 끊임없이 증강시키고, 생태환경을 개선하며 자원이용 효율을 크게 제고시키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촉진시키며 전체 사회가 생산이 발전하고 생활이 풍요로우며 생태가 양호한 문명발전의 길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3개대표(3個代表)' 이론을 관철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3개 대표'란 당이 선진생산력, 선진문화,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환경보호 방면에서 살펴보면 선진생산력은 낙후한 시설을 도태시키고 청정생산공정의 도입과 결부시킬 수 있으며, 선진문화란 시민의 환경보호의식 제고 및 환경정책에 대한 여론감독기능 활성화와 관련된다 할 것이며, 인민의 근본이익이란 환경정책의 수행과정에서 공중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의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사실 어느 국가든 당과 정부가 선진생산력과 선진문화,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강조하는 데에는 수준에 크게 이르지 못한 중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그 동안 개혁·개방이후 경제건설에 역점을 두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부단히 발전시켜 왔다. 중류사회로의 진입을 이야기 할 만큼 그들의 경제력과 국민의 생활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사실 중국은 과거 상당기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맹목적인 개간으로 생태평형을 파괴하여왔고, 공업화를 위하여 검은 연기를 내뿜는 굴뚝을 번영의 상징으로 여기며 생태환경의 수용능력을 무시해 온 결과 환경오염 추세가 가중되었고 생태가 부단히 악화되었으며 이는 결국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군중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다. 그 동안 중국은 장쩌민(江澤民) 총서기가 개막연설에서 강조한대로 일련의 대형 수리, 교통, 통신, 에너지와 환경보호등 기초시설 건설에 큰 성과를 거둔바 있다. 중국의 경제사회는 몰라볼 만큼 큰 성과를 거두었고 환경보호 역량이 커지고 이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었다. "9.5"기간 전국 환경오염개선에 모두 GDP의 0.93%에 해당하는 3600억위엔을 투자하였는바, 이는 "8.5"기간에 비하여 2300억위엔이 증가한 것이다. 현재 오염물 배출총량이 차츰 규제되고 있으며 공업오염원의 배출기준 달성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중점개선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오염방지와 생태보호를 함께 중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그 동안 천연림 보호공정, "3북" 방호림체계 건설공정, 경지를 임야로 복원하는 공정, 북경과 천진의 풍사원(風沙源) 개선공정, 야생동식물 보호 및 자연보호구 건설공정등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1996년이래 중앙은 매년 인구·자원·환경사업 좌담회를 개최하면서 장쩌민(江澤民) 총서기는 수차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한 지시를 내린바 있다. 그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는 이미 중국의 사회경제발전의 종합적 정책결정을 위한 중요내용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0차 5개년 계획"에도 환경보호에 관한 내용이 크게 강조되었다. 또한 국무원이 시달한 국가환경보호 "10.5"계획도 전체 국가 발전계획에 포함되었으며, 그 동안 단행된 정부기구개혁중 환경부서의 지위가 부단히 강화되어 왔다. 이러한 기틀 위에서 이제 차세대 정부는 그간 전개해온 수많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목표달성과 그에 따른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는 곧 2008년 북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서부대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 삼협댐 공정, 장강(長江)의 물을 북쪽으로 끌어올리려는 남수북조(南水北調)사업등 종합성 대형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것인바, 그 관건은 결국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win-win"전략에 달려 있다. 특히 환경분야의 중점사업인 "33211"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여부는 차세대 정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은 개막식 연설에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을 높이는 기초 위에서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을 2000년 기준 4배로 늘리고 종합적인 국력과 국제경쟁력을 증진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도외시한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방식은 과거 선진국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망가뜨릴 뿐 중국의 발전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경제력의 증진에 따른 물질적 풍요와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정부는 더욱더 환경오염 개선과 생태환경보호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해 본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의의와 추진 방향 |
제9기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가 10.28일 폐막되면서《환경영향평가법》이 통과되었다. 국가주석 쟝쩌민(江澤民)이 날인하여 공포(주석령 제77호)된 이 법률은 모두 5장 38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칙,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법률책임,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 목적은 이 법 제1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실시하고, 계획과 건설프로젝트 실시로 인한 환경에 대한 불량한 영향을 예방하며, 경제·사회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그 주요 내용은 각종 경제발전계획과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원칙과 적용범위, 절차 및 그에 상응하는 법률책임 등이다. 동 법률의 시행에 따라 중국은 대규모 경제발전계획에서부터 구체적인 건설프로젝트의 건설에 이르기까지 모두 반드시 "선 평가, 후 건설"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곧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적극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환경영향평가법》은 20여년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법적으로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동 법률의 제정에만 4년의 기간이 소요된 사실에서 그 동안 규칙이나 조례를 통하여 운영해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험을 결산하여 중국의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6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된 이후 현재 100여개 국가에서 채용하고 있다. 중국은 가장 일찍이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한 개발도상국가중 하나이다. 중국은 장기간 경제발전과 종합국력의 신장을 중심임무로 여겨오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생태환경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해 "예방위주"를 환경보호의 기본방침으로 정하여 시행해 왔다. 그 "예방위주" 정책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3동시(三同時)"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들 수 있다. 3동시(三同時) 제도는 1973년부터 실시해온 제도로서 건설프로젝트중의 환경보호설비는 반드시 주된 공정과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며 동시에 생산에 투입 사용해야 한다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9년 제5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통과된《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試行)》에서 최초로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법률제도로서 확립한 이래 그 동안 끊임없이 보완 발전시켜 왔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입법상의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試行)》에 근거하여 1981년 5월,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건설위원회, 국가경제위원회와 국무원환경보호영도소조는 연합으로 "기본건설항목의 환경보호관리방법"을 반포하여 환경영향평가의 기본내용과 업무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5년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1986년 3월 국무원 환경보호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위원회는 이를 다시 개정하여 "건설항목환경보호관리방법"을 반포하였는바,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각부문의 직책을 명확히 하며 관리내용을 강화하므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구체적인 집행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건이 되었다. 1986년 6월 국가환경보호국은 "건설항목환경영향평가증서관리방법(시행)"을 반포하였는데 평가기관의 관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자격심사제도를 실시하였다. 1987년 3월 국가계획위원회와 국무원환경보호위원회는 "건설항목환경보호설계규정"을 반포하여 설계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표)의 편제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전문규정이외에 새로 개정된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해양환경보호법, 소음오염방지법 등에도 모두 이와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998년 11월, 국무원은《건설항목환경보호관리조례》를 공포하였는 바, 이번《환경영향평가법》은 동 조례의 기초 위에서 일부 규정을 추가 또는 강화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환경영향평가법》은 과거의 규칙이나 조례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평가범위가 과거 단순한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발전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한 점이다. 건설프로젝트의 대다수는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업주가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반면 발전계획의 주체는 각급 정부기관으로서 정부가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각 기관이 계획초안에 대하여 승인신청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므로서 정부의 정책결정자나 집행자에 대하여 법률상 환경영향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토지이용, 도시건설, 구역·유역·해역의 건설개발이용 및 공업, 농업, 교통, 임업, 에너지 등 개발을 포함한 평가계획의 범위를 규정하므로서 환경보호를 정책결정에 참여시키는 정도를 크게 제고시켰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각 발전계획과 건설프로젝트의 중요한 근거로 포함시켰다. 즉,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계획이나 건설프로젝트는 심사승인이 불가능하게 된다.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의 작성과 심사에서부터 승인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므로서 환경영향평가를 더욱 규범화 시켰다. 또한 국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청취제도를 명확히 법률 중에 규정하였고 국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획 수립 또는 프로젝트 건설단위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므로서 환경보호의 투명도를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철저히 집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환경영향평가법》중에 계획실시 또는 프로젝트 건설후의 추적평가제도를 추가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심의 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원래 전인대 환경자원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환경영향평가법(초안)》에는 경제발전계획 및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외에 정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식 통과된 본문중에는 삭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환경자원위원회 취꺼핑(曲格平) 주임은 그 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정책, 특히 경제정책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중국의 생태환경 악화는 부당한 정책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여겨 동 법 초안 작성시 이를 규정하였으나 상무위원회 심의 및 국가기관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로서는 중국이 정책평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므로 먼저 시범실시를 통하여 경험을 축적한 후 조건이 성숙된 후 이를 다시 규정하기로 하였다고 털어놓는다. 오늘날 중국은 경제활동범위와 규모가 부단히 확대됨에 따라 지역개발, 산업발전과 자연자원개발 이용에 따른 환경영향이 갈수록 돌출되고 있고, 특히 관련계획의 시행에 의하여 조성되는 각종 환경문제가 이미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발도상에 있는 중국으로서는 규범화된 법률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법률을 어떻게 잘 집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각급 지도자 간부와 각 부서 및 공중이《환경영향평가법》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고 동 법의 의의와 작용과 목적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급 환경행정기관이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동 법률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칙과 절차를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
중국의 실내오염 현황과 대책 |
최근 중국도 실내 오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현대화 건설이 가속화되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새로운 주택건설과 기존의 주택 개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주거환경 오염에 대한 의식의 부단한 제고와 정부가 마련한 각종 환경기준을 둘러싼 논쟁의 격화, 전문가와 언론매체가 실내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일깨우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실내환경의 주요 오염원은 건축, 장식, 가구로부터 오며, 포름알데히드, 벤젠, 암모니아가스의 기준을 초과한 오염이 이미 인체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 실내장식협회 환경감측센터에 의하면 중국은 매년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하여 11만명이상이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상해시 실내장식 품질감독검사소가 최근 상해 13개 구(현)의 실내장식후 1년된 30곳의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하여 실내공기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내 공기중 주된 오염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휘발성유기물질로서 27곳의 실내공기가 국가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23곳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기준을 3배이상 초과한 곳도 12개소나 되었다. 가장 심각한 곳은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21배나 초과되었다. 휘발성유기물질의 함량도 두드러지는데 17개소의 주택이 불합격되었으며 그중 기준을 2배이상 초과한 곳도 8개소나 되었다. 휘발속도가 빠른 벤젠의 경우도 불합격된 곳이 있었다고 한다. 콘크리트나 시멘트, 화강암등 건축재료중의 방사성 원소인 라돈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무형의 독소가 되고 있다. 중국의 14개 도시의 1524개 건물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매 입방미터의 공기 중에 라돈함량이 국가표준을 초과한 것이 6.8%를 차지하고 라돈 함량은 최고 596 Bq/㎥에 이르러 국가표준의 6배나 되었다. 개략적인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서 매년 라돈으로 인하여 5만명 이상이 폐암에 걸린다고 한다. 이처럼 심각한 실내오염상황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사람들의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새로 지은 아파트를 임대하여 이사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실내오염도 측정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집을 구매한 사람들도 측정을 실시하여 오염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장식을 다시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북경시민의 70%가 자신의 주거환경에 대하여 환경오염도 측정을 원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실내환경오염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의 현 상황을 잘 나타내 준다 하겠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각 지방정부로 하여금 전문의 측정검사소를 설치하도록 자극함은 물론 측정대행 시장의 부단한 확대를 위한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정부에서도 실내장식재의 유해물질을 제한하기 위한 각종 기준을 제정 공포하였다. 국가기술감독국과 위생부가 1995년 공포한《거실 공기중 포름알데히드의 위생기준》과 1996년 7월 실시된《주방내 라돈 농도규제기준》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의 진보, 인민생활수준의 제고와 소비자의 실내환경의식의 강화 등은 종합적인 실내환경공기질 표준의 제정을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위생부는 2001년 9월 《실내공기질 위생규범》을 제정하여 실내 공기중의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벤젠, 휘발성유기물질 등 12종의 오염물의 농도 치를 규정하고 있다. 건설부는 2001년 11월 26일, 《민용건축공정 실내환경오염규제 규범》을 제정 공포하여 실내 공기중의 라돈, 포름알데히드, 벤젠, 암모니아, 휘발성유기물질 등 5개항의 오염물 지표의 농도 제한치를 제시한바 있다. 국가환경보호국은《실내환경질 평가기준》을 제정 공포하였고, 2001년 12월 국가품질감독검사국과 위생부와 환경보호국은《실내공기질 기준》을 제정하고 현재 승인단계에 있어 조만간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품질검사국은 2001년 12월《실내장식재의 10가지 유해물질 제한량》기준을 공포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0가지 유해물질 제한량"은 모든 실내장식 재료중의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VOC)등 유독성 오염물의 함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수성도료의 새로운 녹색기준을 공포하였다. 1994년 수성도료 환경표지기준이 처음으로 공포되고 1999년 제2차로 VOC의 제한수치를 명확히 한바 있으며, 이번에 제3차를 공포하므로서 점점 국제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동 기준의 관철을 위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따르면 전국에서 "녹색"과 "환경보호"의 간판을 내 걸고 있는 500여개의 규모가 비교적 큰 인조목판재료기업중에 진정으로 환경기준에 부합되는 곳은 50개 기업에 불과하다. 북경시는 모든 건자재 시장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실내장식재 유해물질 제한 량》10개항목의 강제성 국가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가짜 "녹색" 또는 "환경보호"표지 및 아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중인 "올림픽"표지의 건자재에 대하여 이를 모두 시장에서 축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공기중 유해물질 함량에 대하여 명확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내장식이 끝난 후 쉽사리 관련 부서의 검사를 통과하고 있어 실내장식의 위해 감소를 시민 스스로가 예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현재 적지 않은 공공장소나 가정, 심지어 학교도 실내장식후 포름알데히드나 벤젠 등 휘발성 유해물질이 잔류하고 있어 3개월이상 통풍시킨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원천적인 해결없이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정부가 건축자재 생산업체의 이익이 아닌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동 기준의 집행을 관철할 때 실내오염의 위협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이다. |
지구환경기금(GEF)과 중국의 환경사업 발전 |
지난 10월 16일 북경에서 개막된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GEF) 제2차 총회가 18일《북경선언》을 통과시키며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얼마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WSSD)'이후 맞이하는 세계적 규모의 큰 대회로서 세계 125개 국가로부터 온 정부대표와 재정, 발전 또는 환경분야 장관 및 UNDP, UNEP, 세계은행 등 중요한 국제조직과 비정부조직 대표 등 1200명이 참가하였다. GEF는 1991년 5월에 설립된 전지구적 원조기금으로서 그 취지는 환경분야의 국제합작을 추진하는 것이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지구기후변화, 생물다양성보호, 국제수자원과 오존층보호 등 영역에서 그들이 환경보호활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증여성 원조 혹은 기타 형식의 우대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94. 5월 GEF에 가입하였는바, 2002년 7월말까지 GEF 회원국은 모두 173개국이다. GEF 총회는 4년마다 개최되는데 제1차 총회는 1998년 인도의 뉴델리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총회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WSSD)'이후 각국의 수뇌들이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더욱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는 반드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바, GEF가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환경보호영역에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하나의 기구이자 재정체계라는 점에서 중시되고 있으며, 지속가능 발전과 지구환경보호에 보다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촉진시키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현재까지 GEF는 160여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모두 1326개의 프로젝트에 총 44.4억 달러를 무상 증여하므로서 지구환경보호를 위하여 특히 개발도상국가가 국제환경공약을 이행하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공헌을 하였다. 내용별로는 생물다양성분야 프로젝트 37%, 기후변화분야 프로젝트 36%, 국제 수자원과 오존층 보호 분야 프로젝트 19%, 그 외에는 기타 종합프로젝트이다. 중국은 GEF 기금 분담국이자 최대의 수혜국으로서 현재 중국이 완성했거나 실시중이거나 준비중에 있는 프로젝트는 모두 56개이다. 중국은 지난 10년동안 생물다양성보호, 공업에너지절약, 재생자원 이용, 국제수자원보호, 토지퇴화방지 등 다방면에서 GEF와 적극적인 협력을 전개하였다. 2002년 6월까지 중국은 모두 40개의 GEF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총 3.5억달러를 무상증여 받았는바 이는 GEF 승인 프로젝트 총액의 8%에 이른다. 그중 생물다양성 분야 프로젝트는 13개로서 무상증여액은 5490만달러이고, 기후변화분야 프로젝트는 22개로서 무상증여액은 2.78억달러이며, 국제수자원 프로젝트는 3개로서 무상증여액은 4785만달러이고, 기타 종합 프로젝트는 2개로서 무상증여액은 570만달러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원영역에서는 생물다양성 방면의 습지생물다양성보호 및 지속가능발전이용 프로젝트, 뤄부뽀(羅布泊) 자연 수렵금지 생물다양성보호 프로젝트 등이고, 기후변화 방면으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중국 에너지절약 촉진 프로젝트, 도시쓰레기 메탄가스 회수이용 촉진 프로젝트 등이다. 또한 국제 수자원 방면으로는 남중국해 및 태국만 환경퇴화추세 억제 프로젝트, 동아시아 해양오염예방과 관리프로젝트 등이다. 10월 15일 폐막된 GEF 제20차 이사회에서 중국은 또다시 3개의 프로젝트에 3000만 달러를 승인 받았다.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세계 각국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하나의 환경대국으로서 중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곧 지구환경에 대한 중대한 공헌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실시는 중국이 관련 국제환경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유발시키는데 촉진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자국의 환경보호 역량을 강화시킴은 물론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진시키게 된다. 그 동안 중국은 기후변화영역에서 에너지절약과 에너지 효율제고, 재생에너지 이용 등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왔다. 본 회의의 중요성과로는 토지퇴화 방지와 잔류성 유기오염물 감소사업이 GEF의 핵심분야에 포함된 것을 들 수 있다. 사실 GEF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두 가지 분야의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여 왔으나 본 회의를 통하여 이 두 가지 분야를 핵심분야로 정식 승낙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 사막화 방지 및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더욱 유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본 대회 주석이며 중국 재정부 부장인 샹화이청(項懷誠)은 "본 대회는 GEF의 자기발전과 업무확대를 촉진하고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행동계획을 진일보 실현시키며 지구환경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므로서 이번 대회가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하였다. 중국정부가 GEF에 제안한 건의가 모두 수용된 데 따른 만족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각국의 노력은 각기 상이한 발전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게 마련이지만 책임을 같이 하여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선진국은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공헌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개발도상국을 원조하여야 할 것이며, 개발도상국도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 원조자금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므로서 지속가능 발전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GEF의 최대 수혜국인 중국이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전략과 이에 따른 야심찬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므로서 동북아, 나아가서는 지구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전면 실시되는 중국의 환경행정 공개제도 |
앞으로 중국의 환경행정이 보다 투명해 질 전망이다. 최근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전국환경보호계통의 정무공개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그 동안 일부 지역에 대한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보호계통이 전면적으로 정무를 공개하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섬을 의미한다.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무공개는 필수적이며 중국정부가 정무공개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당 중앙과 국무원은 정무공개를 정부업무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로 여기고 이를 매우 중시하여 왔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환경보호계통은 천진, 강소와 섬서성 등의 5개 현(縣)에서 오염배출비 징수에 관한 정무공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1년 4월에는 전국환경계통 정무공개 시범사업 회의를 개최하여 오염배출비 징수와 사용, 건설프로젝트 심사와 검수를 환경보호계통 정무공개 대상으로 확정하고 시범지역도 13개 省市로 확대한바 있다. 그 동안 3개년에 걸친 정무공개 시범사업 추진으로 법에 의한 행정, 제도건설, 규범화관리, 관리자 자질향상, 환경보호 중점사업 촉진 등 방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업무처리가 상이하거나 폐쇄적인 의식구조의 불변 등 여전히 많은 문제가 존재함을 감안하면 이제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겠다. 정무공개 실시의 실질은 정부가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상황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행정관리의 효율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공공환경이익을 옹호하는 환경보호부서가 정무공개를 추진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정무공개는 한편으로 환경관리와 환경 정보의 투명도를 부단히 강화하므로서 각급 정부와 관련기관이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책임감과 긴박감을 증강시키는데 유리하며, 또 한편으로는 환경관리 권력의 행사를 사회감독 아래에 둠으로서 각급 환경보호부서가 법에 의한 행정을 촉진하게 되어 환경관리수준이 제고되고 환경 공무원의 전반적인 소질을 제고하는데 유리하며 특히 업무처리효율과 자율적인 청렴수준을 제고하게 된다. 국가환경보호국 쎄전화(解振華) 국장은 정무공개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급 환경보호부문은 정무공개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정무공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보호계통의 각급 지도자가 이를 업무의 우선 순위에 두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며, 문제점을 적시에 해결하고 공개업무를 창조적으로 추진하며, 제도를 완비하여 정무공개업무가 규범화, 법제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중앙기율위원회 駐환경보호총국 기율검사조장인 쩡샤오둥(曾曉東)은 중국에서 정무공개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공개함으로서 권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전면 공개로 업무에 구속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사회에 공개함으로서 법집행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서 새로운 모순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등 4가지 두려움이라고 지적하고 정무공개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하여 이러한 사고의 장애를 타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제 중국은 그 동안 오염배출비 징수와 건설프로젝트 심사·검수 등 두 항목의 정무공개에서 전면적인 정무공개로, 13개 省市 환경보호국의 시범실시에서 31개성·자치구·직할시 환경보호국의 전면 실시로 나아가는 중대한 길목에 서 있다. 대외정보공개로 기관내부의 사무공개를 중시하고 정책결정의 투명도를 제고하며 간부의 적극성을 유발하고 응집력을 증강시킴은 물론 정무공개와 환경법 집행 및 처벌을 상호 연계하여 부단히 법집행 수준을 제고시키는 정무공개는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고 WTO가입에 따른 형세에 적응하며 올림픽을 준비하는 중국의 필연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전면 공개의 중점은 건설프로젝트 심사와 검수, 오염배출비 징수와 사용, 환경행정처벌 안건의 조사, 군중의 환경이익에 관계되는 문제 등은 모두 실시 전에 공개하고 처리과정에서 공개하며 사후에 그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 국가기밀 또는 기관비밀에 관계되지 않고 사회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모두 공개한다는 원칙이다. 정무공개 추진은 환경보호사업을 추진하고 환경보호 "10.5"계획을 완성하는 유력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각급 환경보호부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정무공개업무를 보다 심도있게 전개하여 환경관리와 법 집행수준을 더욱 제고하므로서 투명한 행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
북경시의 대기오염개선대책과 그 파급효과 - 자동차 배기가스 개선대책을 중심으로 |
얼마전 까지만 해도 수천년 역사 문화의 도시 북경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은 한결같이 "북경의 문화는 잊을 수 없으나 북경의 환경은 견딜 수 없다."며 탄성을 질러야만 했다. 수도 공항에 첫발을 딛는 순간부터 불완전 연소된 저급 자동차 연료냄새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으며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잿빛 도심 상공은 더 이상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견디기 힘들었다. 혼탁한 공기는 목을 아프게 할뿐만 아니라 눈물마저 떨구게 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북경시는 연탄에 의한 연료의존도가 높고 자동차가 많은 구조적 특성, 건조하면서도 바람이 많은 기후적 특성이 북쪽과 서쪽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의 지형적 특성과 맞물려 세계 10대 대기오염도시에 포함될 만큼 환경이 열악하다. 이에 따라 북경시는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시민들이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8년말부터 대기오염개선을 북경시 최우선사업에 두고 그 동안 수십여 항의 대기오염 규제를 위한 긴급명령을 발표하였으며 지금까지 8단계에 걸쳐 100여 항목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눈에 띄게 개선된 오늘날 북경의 하늘은 1998년말 북경시가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약 4년만에 거둔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1998년과 비교할 때 2001년 북경시 대기 질은 명확히 호전되었는바, 오염물 농도가 전면적으로 하강되었으며 2급이거나 2급보다 좋은 날씨가 185일로서 총 일수의 50.7%를 차지하여 전년보다 23.3%가 증가되었다. 금년 상반기에는 2급이거나 2급보다 좋은 날씨가 작년 동기 보다 14일이 더 많았다. 현재 실시중인 제8단계 긴급조치의 목표는 석탄에 의한 매연형 오염을 개선하고, 흙먼지 날림에 의한 오염 및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므로서 전년 공기오염지수가 2급이거나 2급보다 좋은 날씨가 55%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 동안 북경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강화, 청정연료로의 전환, 시공장소의 감독강화, 오염우심기업의 교외 이전사업 등 대기오염 개선에 중점을 두어 많은 조치를 취해 왔다. 이는 2001년 한해동안 북경시 환경보호 투자총액은 약 121.4억위엔(RMB)으로서 북경시 국민총생산액의 4.3%를 차지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이번 호에서는 북경시의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중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강화를 중심으로 예상되는 개선효과와 그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북경시는 1998년이래 일련의 대기오염 특별규제조치를 취하여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자동차 보유량의 신속한 증가로 자동차 배기 가스 오염이 이미 북경시 대기오염의 주요 발생원이 되었다. 또한 북경시는 1999년부터 중국에서 가장 엄격한 지방기준(EURO-1에 상당)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바, 이는 1989년 중국 경형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이 그 한계치가 유럽이 1979년에 실시한 기준의 한계치와 동일하여 북경시 자동차 오염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할 때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함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동 기준은 유럽이 1992년도에 시행한 배출기준과 비슷한 것으로서 몇 년간 실시결과는 자동차 수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하에서 질산화물과 이산화황의 배출량이 큰 변화 없이 북경시 대기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왔다. 북경시는 또한 2004년과 2007년에 각각 엄격한 유럽의 Ⅱ급과 Ⅲ급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경시 대기중의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악화추세를 보임에 따라 북경시는 2008년 올림픽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 요구에 따라 금년 8월 1일부터 앞당겨 국가 자동차 배기가스 제2단계 배출기준(EURO-2에 상당)을 실시할 것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2003년 1월 1일부터 북경에서 판매되는 모든 경형 자동차와 압연식(壓燃式) 엔진의 중형자동차의 배출기준은 반드시 국가규정의 제2단계 배출한계치, 즉 흔히 이야기하는 EURO-2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EURO-2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신 차의 경우 북경의 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으며 차량등록수속을 할 수도 없게 된다. 또한 금년 8월 1일부터는 EURO-2 기준에 도달한 신 차를 북경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자동차 제조업자의 경우 자동차에 관한 자료를 국가환경보호총국에 제출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통과하여 승인을 받은 제조업자의 차량형식만이 비로소 북경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새차에만 새기준이 적용되고 사용중인 차량은 여전히 종전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중고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전문가들은 중고차가 잠시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고차의 도태를 가속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출기준이 끊임없이 엄격해지는 상황하에서 자동차 생산기술도 부단히 진보하여 보다 높은 배출요구를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경시가 이번에 실시한 제2단계 배출기준은 큰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기술면에서 볼 때 자동차의 종류에 관계없이 EURO-1에서 EURO-2 에 이르는 것은 기술수준이 높지 않아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도달할 수 있고, EURO-2 기술은 이미 성숙되어 있어 기업들도 다소 여유 있는 모습이다. 북경시 환경보호국 관계자도 80%의 경형차가 이미 EURO-2 배출기준에 도달했으며 일정한 비율의 중형 디젤차도 이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 중국중형자동차그룹 유한회사가 생산한 중형차도 모두 EURO-1 기준에 이르고 EURO-2 기준에 도달한 상품도 이미 구비하고 있어 시장수요가 있기만 하면 수시로 내 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이 회사는 중점적으로 배출이 EURO-3기준을 만족시키는 상품의 연구개발을 고려하고 있으나 EURO-2에서 EURO-3에 도달하는 것은 기술수준이 매우 높아서 반드시 질적인 비약이 필요하고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내 일부 차종의 엔진기술은 이미 상당히 낡아있고 이러한 자동차 생산기업 규모는 거대하여 완전하지만 낙후된 생산라인을 가지고 있어 그 엔진을 만약 현재의 배출기준으로부터 기술개조를 통하여 EURO-2의 요구로 높이고자 한다면 필요한 투자 자금이 거대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돌파가 쉽지 않다. 측정 결과에 의하면 한 대의 노후한 중고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은 EURO-1기준에 도달한 자동차 4대의 배출량과 같으며 EURO-2기준을 만족시키는 7대의 새차의 배출량 및 EURO-3 기준을 만족시키는 14대의 신형차 배출량과 같다. 결국 EURO-2기준은 문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하여 북경시 환경보호국의 관계자는 새로운 배출기준의 실시는 일정한 생산규모를 갖추고 있는 기업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기업의 확대 생산력 자극에 유리할 것이나 다만 일부 소형 또는 기술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기업에는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북경시가 1999년 국가기준보다 엄격한 EURO-1기준을 시행하였고, EURO-1기준의 집행으로부터 일부 소형버스에 대한 강제성 개선조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시 EURO-2기준을 앞당겨 실시하는 등 단기간에 걸쳐 두단계를 실현하는 기반 위에서 국가는 오염배출이 적은 소형자동차 생산과 사용에 대하여 소비세 징수를 감면하는 조례를 공포하였다. 2000년 국가환경보호총국과 국가세무총국등 4개부서는 저 배출 소형자동차형의 30%의 소비세 징수감면을 공포하고 정부는 자동차 공업을 저 오염과 에너지 저 소모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국가환경보호총국 오염규제사 대기처 처장 리레이(李?)는 최근 2년동안 많은 기업이 이미 생산기술을 조정하였으며 상품이 EURO-2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으며, 북경에서 판매되는 90%의 차량은 모두 이 기준을 도달할 뿐만 아니라 북경시는 지방입법과 차량 연료공급,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등 방면에서 모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북경시가 앞당겨 EURO-2기준을 실시하는 것은 북경의 대기환경중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RO-1에서 EURO-2로 가는 난이도는 비록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곧 유류의 품질문제이다. 기준에 도달한 신 차가 어떻게 계속 안정되게 기준도달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관건은 유류 제품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자동차 생산은 이미 배기가스 배출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나 연료가 어떻게 EURO-1과 EURO-2기준과 배합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충분히 중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출기준 도달요구가 높은 상품일수록 유류에 대하여도 매우 높은 품질을 요구하게 되는데 중국 내에 공급된 연료유는 아직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 외국상인은 미래의 자동차 기술은 보다 높은 품질의 연료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연료의 품질이 자동차의 배출에 영향을 주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연료표준이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의 연료품질은 여전히 세계 연료헌장중 규정된 표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만약 큰 폭으로 연료의 품질을 제고하지 못하면 2010년에 이르러 유럽수준과 같이 가겠다는 계획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의 유류제품표준은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차량용 디젤은 기준마저 없는 실정이다. 북경시가 앞당겨 실시하는 EURO-2기준은 유류제품의 문제를 더욱더 급박하게 하였는바, 보다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EURO-1, 2, 3기준의 부단한 등장에 맞춰 유류제품도 함께 제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년여에 걸친 대기오염개선조치로 북경시의 대기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지긴 하였으나 중국인이 잘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임무는 막중하고 갈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특히 그린올림픽을 제창하고 있는 북경시로서는 여러 분야의 환경오염 중에서도 직접 몸으로 체험 가능한 대기오염 개선이 최대 현안이 아닐 수 없다. 북경시는 2005년 현재 유럽이 실시중인 3호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집행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이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그 외에 청정연료로의 전환, 오염우심기업의 교외 이전 등 대기환경개선사업이 실효를 거둘 경우 북경시가 추진하고 있는 "푸른 하늘 공정(藍天工程)"은 2008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가장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
《中華人民共和國水法》改定意義와 推進方向 |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中華人民共和國水法》이 정식 시행되게 된다. 1988년 제정된 《水法》이 14년여만인 2002년 8월 29일, 그 개정안이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된 것이다. 새로운《水法》의 실시는 중국 수리사업 발전의 중대한 돌파구이자 새로운 이정표로서 내용상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며 상세하게 구체적인 목표와 임무와 조치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수(治水)를 위한 관념의 전환 등 중국 현대화된 수리사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역사적인 의의를 안고 있다. 수자원형세 심각 중국의 수자원 문제는 줄곧 근본적인 해결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우선 중국은 일부 강의 홍수방지 기준이 아주 낮아서 홍수재해가 여전히 중국민족의 치명적인 우환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수자원 결핍은 일부지구에서 이미 경제사회발전을 제약하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중국은 수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하나로서 1인당 평균 수자원량은 세계 1인당 평균 점유량의 1/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불균형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668개 도시중 400여 도시가 물이 부족한 실정이다. 2000년과 2001년, 북방의 일부 지구는 여러 차례 모래폭풍의 수난을 당한 후 연이어 한해를 입음으로서 중국 수자원 부족은 경제사회발전의 모순과 문제점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는 수질환경 악화추세가 적절히 억제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수토유실면적은 367만 평방 킬로미터로서 전 국토 면적의 38%를 차지한다. 전국 약 50%의 하천과 90%의 도시수역은 서로 다른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 수자원 결핍과 심각한 수질오염, 홍수재해 등을 특징으로 하는 물 위기는 이미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약요소가 되었다. 법개정 필요성 중국 당중앙과 국무원은 수자원 문제를 매우 중시하여 수자원을 양식, 석유와 함께 국가의 중요 전략자원으로 여겨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방침과 정책을 수립하였다. 1988년 1월 21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회의에서《中華人民共和國水法》이 심의 통과되었는바, 이것은 신 중국 최초의 물 관리 활동을 관리하는 기본법으로서 중국의 수리건설과 관리가 법제 궤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水法》이 실시되어온 지난 14년동안 중국은 이미 각종 수자원 관리제도를 갖추었으며 물의 이용률을 대폭적으로 제고시켰고 수리건설과 수재의 예방과 개선에 커다란 성과를 거둔바 있다. 전국의 공업용수 중복이용률은 25%에서 50%로 제고되었고, 농업용수 이용률도 30%-40%로 높아지므로서 연평균 1.4%의 용수량 중가로 약 9%에 이르는 국민경제성장에 따른 물 수요를 만족시켜 왔다. 그러나 경제사회 발전과 수자원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종전의《水法》상의 일부 규정은 이미 실제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주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자원 개발이용중 수원지의 개발을 중시한 반면 하천수의 절약과 보호를 경시하고 있으며 경제적 효율을 중시할 뿐 생태와 환경보호를 경시하였다. 둘째, 수자원관리제도가 완전하지 못하고 특히 용수절약과 수자원 보호방면의 법률제도가 불완전하여 수자원 낭비와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였다. 셋째, 종전의《水法》은 수자원에 대하여 통일적 관리와 등급이나 부서별 관리를 상호 결합한 관리체제를 규정할 뿐 유역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자원 관리체제가 순조롭지 않아 수자원의 합리적인 배치와 종합적 효율을 발휘하지 못했다. 넷째, 종전의 《水法》은 법률책임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원칙적이어서 조작성이 강하지 못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타격을 크게 주지 못하는 등 법 집행 업무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종전의《水法》을 개정해야 하는 충분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제공해 주었다. 새로운《水法》의 다섯 가지 특징 중국 水利部 副部長 징정수(敬正書)는 새로운《水法》은 그 동안 국내외 수자원관리의 경험과 이론을 흡수하고 중국이 당면한 중대한 물 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므로서 현대 물 관리법의 발전추세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중국 고유의 특색을 구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종전의《水法》과 비교할 때 새로운《水法》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말한다. 첫째는 수자원의 통일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수자원의 합리적인 배치를 중시하고 있다. 둘째는 용수절약을 최우선 순위에 두며 핵심은 용수효율을 제고하는 것이다. 총량관리와 정액관리를 서로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취수허가제도와 수자원 유상사용제도를 중점 실시함으로서 용수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수자원의 거시적 관리를 강화하고 수자원 계획의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하며 계획의 실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수자원과 인구, 경제발전과 생태환경과의 관계 조화를 중시하고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중 생태환경에 대한 보호를 중시한다. 다섯째, 법에 의한 행정의 요구에 부응하고 법률책임을 강화한다. 새로운《水法》학습 관철로 법에 의한 물 관리 추진 9월 5일, 水利部는 전국의 각 省(市) 및 유역기구와 직속기관의 지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새로운《水法》학습 홍보 동원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이후 전국 각지에서 《水法》에 대한 개정취지와 그 내용 및 업무집행방법등에 관한 학습 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학습의 주요 내용은 새로《水法》을 반포하여 시행하게 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널리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새로운《水法》의 유효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정책의 조속한 제정, 행정감독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중국이 당면한 수자원 형세는 여전히 심각하고 홍수재해, 한재와 물 부족, 심각한 수질오염, 수토유실 등 4대 문제가 특히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水法》의 반포는 중국수리사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수자원의 지속가능이용과 경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유력한 법률적 보장을 제공하였으며, 새로운 시기에 법에 의거 물을 관리하는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다. 새로운《水法》을 전면 관철할 때 중국의 수리사업과 수자원관리가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북경의 골프장 건설과 환경오염 논란 |
얼마전 중국의 한 언론은 북경에서의 골프장 건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찬반 양론의 주장을 실은 적이 있다. 통계에 의하면 북경에는 현재 17개의 골프장이 영업 중에 있으며 크고 작은 30여개의 골프 연습장이 있고, 또한 상당한 규모의 골프장이 계속 신설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찬반 양론을 보도한 신문의 의도는 계속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을 언론의 도마 위에 올려 심판을 받아 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찬반의견의 입장은 두 가지로 표현된다. 하나는 골프가 대중운동이냐 아니면 특정계층의 귀족운동이냐하는 현실인식에 의한 골프장 건설의 당위성 문제이고, 둘째는 골프장 건설·운영에 따른 환경파괴의 필연성 문제이다. 우선 이 두 의견을 살펴보고자 한다. 골프장의 계속적인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북경의 골프장은 아주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다. 골프장 건설전에 과학적으로 잔디의 종을 선택하고 정확히 심어서 관리하기만 한다면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오늘날 선진국가의 경우 골프 운동은 이미 대중화되어 미국이나 스웨덴, 덴마크 등 국가의 경우 1게임당 20달러 전후로서 수입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인이 국내에서 탁구 한 게임 치는 것과 같다. 작년에 세계 아마추어 골프협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골프가 2008년 북경 올림픽대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신청한바 있다(골프는 1900년과 1904년의 두 올림픽대회에 정식 경기종목이었음). 따라서 오늘날의 골프는 대중운동이 되었으며 일종의 체력단련을 위한 활동이다. 현재 중국의 골프는 비교적 비싼데 그 원인은 여러 방면에 있다. 첫째는 건설단가가 비교적 높고, 둘째는 정부가 골프를 대중의 체육활동이 아닌 일종의 고소비 오락으로 간주함에 따라 세수가 높다(24%). 셋째는 골프장이 적고, 넷째는 대중구장이 너무 적거나 없으며, 다섯째는 잔디의 선택에 문제가 있어서 관리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구미 선진국가의 골프인구가 전체인구의 10%이상임을 감안할 때 북경의 현 인구 1300만중 130만명이 골프의 소비자 그룹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그중 1/3만이 진정한 흥미를 갖고 있어 매주 1회 골프를 한다고 가정할 때 북경시에서 매일 골프를 치는 사람은 61905명이며 1개의 골프장 수용능력이 1일 200명이라 할 때 310개의 골프장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현재 북경시의 골프장은 모두 32개(건설중인 골프장 포함)로서 수요량의 1/10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국이 현재 약 2만개의 골프장을 갖고 있으며(매년 300-400개 신설), 일본은 2500여개(매년 100여개 신설), 300여만 인구의 덴마크는 500여개의 골프장을 가지고 있다.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과 물 소모가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이들 국가는 현재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 골프협회는 20세기 70년대이래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골프장의 시비와 농약살포후 토양과 수질, 인체와 동식물 등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후 시비와 농약살포가 골프장 주위의 환경과 동식물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여전히 국가가 허용한 범위 내에 있음을 밝혔다. 물의 낭비 문제도 해결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중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가뭄에 잘 견디는 풀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본 금잔디는 내한(耐旱)성이 강해서 천연강우에 의존하는 북경에서 만족할만한 성장발육을 보인다. 이러한 풀은 병충해에 강해서 농약을 뿌릴 필요도 거의 없다. 골프장을 건설하기 전에 단지 과학적으로 풀의 종류를 선택하고 정확하게 식재하여 관리하기만 한다면 언론매체와 국민이 우려하는 일체의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다. 다음은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측의 관점이다. 북경은 이미 가동중인 골프장이 10여개로서 그 점유면적만 만여 무(畝, 1무는 약 200평)에 이르러 또다시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유한한 국토자원을 놓고 볼 때 일종의 낭비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외에 잔디밭 보호를 위한 농약의 살포는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한다. 골프 운동은 비록 하나의 오랜 체육항목이긴 하나 골프장의 입지조건이 까다로워 차츰 궁중 귀족들의 시간 보내기 위한 유희로 변화해 갔으며 오늘날까지 부유한 자의 유희로 여겨져 왔다. 골프는 대부분 클럽 회원제 형태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북경지역의 1인당 회비는 2만위엔(RMB)정도이고 비회원에 대하여는 18홀 기준의 골프장에서 한 게임에 드는 비용이 500-900위엔이 소요된다. 이처럼 높은 비용 앞에서 일반 백성 어느 누가 반개월 또는 한달 분의 수입을 털어 넣길 원하겠는가? 이는 단지 소비가 가능한 소수의 운동에 불과함이 확연하다. 골프장의 면적은 매우 넓어서 정식 국제경기용의 18홀 골프장은 66만 평방미터 내지 92.4만 평방미터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대 면적의 토지를 단지 소수인의 소일을 만족시키는데 쓴다면 국토자원의 낭비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북경지역은 이미 10여개의 골프장이 건설되어 이미 점용 토지가 만여 무(畝)에 이르고 현재 골프장의 경영은 수입이 지출에 비해 부족한 상황하에서 다시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는가? 골프장은 공을 치기에 적합하고 잘 구를 수 있는 좋은 잔디밭으로 가꾸기 위해 잡초와 병충해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비료를 충분히 주고 건조한 북경날씨를 감안할 때 충분한 관개를 하여야 한다. 1년동안 18홀 기준의 1개 골프장에 뿌리는 물이 백만 입방미터로서 이는 만 여명이 한해동안 소모하는 생활용수량과 같다. 황산암모늄, 요소, 과도한 인산칼슘등 위주의 화학비료를 1년에 4차례 뿌리게 되는데 매차례 시비량은 1000킬로그램으로 한해동안 4톤이 소요된다. 병충해 방제와 잡초제거는 골프장의 잔디밭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서 다량의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체 위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최근 국외에서는 일종의 IPM이라 불리는 충해 종합처리방법을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초보단계에 불과하여 미국에서조차 그 사용면적이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북경 골프장의 병충해는 여전히 대량의 살충제와 살균제 살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농약 살포자나 골퍼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줄뿐만 아니라 골프장 및 그 주변지역의 각종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최근 들어 중국은 대량의 고효율, 저독성, 저 잔류의 농약을 개발하였으나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해 자주 살포해야만 한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한 개의 골프장에 매년 750킬로그램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2000킬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홍콩에서는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품종이 50여종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다양하면서도 분해가 어려운 극독화학물질이 대량으로 자연계에 잔류할 경우 환경에 어떤 파괴를 가져올 지는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상 중국인의 골프장 건설에 대한 찬반 양론의 글을 살펴보았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제기되어온 골프장 건설에 따른 우려가 이제 중국인의 가슴에 조금씩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 그것은 곧 환경보전의식의 한 표출이기 때문이다. 서구 선진국에서 대중화된 골프가 우리 나라에서도 아직껏 특권층의 호화운동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중국에서 골프의 대중화를 외치는 건 아직 시기상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가치 인식의 문제이므로 논외로 하고자 한다. 다만, 골프장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와 행정력이 미약하고 특히 사후관리가 취약한 중국의 현 실정을 감안할 때 골프장의 계속적인 확장에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말에는 북경시 순의현(順義縣)에 있는 습지(濕地)를 골프장과 위락장으로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된바 있다. 습지보호는 이미 국제적인 주요 관심사이다. 그 잠재적 가치를 무시하고 목전의 이익을 위하여 위락시설을 개발하는 것은 북경의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위하여도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임은 분명하다. 북경의 개발, 골프장의 건설, 습지 개발 등은 중국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고, 그 개발과 관리 부실로 인한 환경파괴 및 이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중국인 자신의 몫이지만 동북아 환경과 무관하다 할 수 없기에 우려되는 바이다. 환경보호와 개발이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발전'개념이 중국의 교과서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중국의 폐전지 회수실태와 대책 |
상해의 한 기업은 최근 1000개의 폐전지를 가져오면 2300위엔(인민폐) 상당의 환경보호형 전동자전거와 교환해 주는 공익활동을 벌렸다. 100대의 자전거를 제공하여 3개월에 걸쳐 전개하고자 했던 이 활동은 그러나 시작한지 한나절만에 종료되었다. 왜냐하면 이 활동이 개시되기 하루전날 밤부터 많은 시민들이 폐전지를 담은 상자를 가지고 나와 줄을 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번에 3, 4천개의 폐전지를 가지고 나오는 등 활동 종료시까지 170여명의 시민이 10만여개의 폐전지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현재 인류는 사회생활중에 전지를 떠나서는 거의 하루도 살수가 없다. 호출기, 휴대폰, 휴대용 라디오, 리모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생활의 편리를 주고 있는 전지는 그러나 환경오염과 인체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서 폐전지의 오염 및 그 처리는 이미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을 받는 환경분야의 하나가 되었다. 중국은 전지 생산과 소비대국이다. 현재 중국에서 연간 180억개의 전지가 생산되는바, 이는 세계 전지 총 생산량의 30%이상으로서 그중 국내에서 연간 소비된 양은 70 내지 80억개이나 회수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근 들어 인민생활수준의 향상과 공중환경보호의식이 제고됨에 따라 폐전지의 오염문제가 이미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회수지점이 지정되거나 학교, 상점 등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회수장소를 마련하고 있으나 수거효율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북경시의 연간 전지소모량은 6000여톤에 이르고 있으나 1998년이래 북경시에 설치된 쓰레기 회수센터에서 회수한 폐전지는 모두 400여톤으로 회수율은 단지 1.7%에 불과하다. 상해시는 1998년 5월부터 폐전지 회수업무를 시작하여 폐전지 회수장소도 점차 증가하여 지금까지 전 시에 6천여개의 폐전지 회수지점을 설치하여 모두 170여톤의 폐전지를 회수하였으나 이는 전 시에서 매년 발생되는 약 3200여톤의 폐전지와 비교할 때 아직 미약하기만 하다. 중국정부는 폐전지의 오염문제를 매우 중시하여 전지중의 수은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기 위하여 전지상품의 저 수은과 무수은화를 추진하여 왔다. 1997년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등 9개 부서는《전지의 수은함량 제한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전면 아연망간전지의 수은함량 제한을 위한 조치를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첫단계는 보통의 아연망간전지와 알칼리성 아연망간전지가 저 수은 요구에 도달하는 것이다. 동《규정》에 의하면 2001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수은함량이 전지중량의 0.025%보다 큰 각종 전지의 생산을 금지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시장에서 수은함량이 전지중량의 0.025%이상인 전지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알칼리성 아연망간전지가 무 수은 요구에 도달해야 한다. 《규정》은 2005년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수은함량이 전지중량의 0.0001%보다 큰 알칼리성 아연망간전지의 생산을 금지하여야 하며, 2006년1월 1일부터는 국내에서 수은함량이 전지중량의 0.0001%이상인 알칼리성 아연망간전지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험폐기물관리와 처리기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국가환경보호총국과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과학기술부가 연합하여 시달한《위험폐기물 오염방지기술정책》에서도 전지상품의 생산·회수 및 처리 등에 대하여 모두 약간의 구체적인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국외선진국가가 모두 법률의 형식으로 엄격하게 수은전지의 생산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폐전지의 회수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예치금, 전문처리비등 경제수단에 의한 "오염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은 전지의 회수처리방면의 법률이 아직도 완비되지 못하고 있고 공중의 환경보호의식이 여전히 약하여 쉽사리 폐전지를 버리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는 단지 환경에 대한 오염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원을 합리적으로 회수이용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폐기된 전지의 회수처리업무의 규범화 관리를 위하여 현재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과학기술부, 국가환경보호총국등 관련 부서와 폐전지의 회수처리 연구업무를 전개하여《폐건전지 회수관리방법(廢干電池回收管理辦法)》을 연구제정중에 있으며, 국가환경보호총국도 현재《폐전지 오염방지기술정책(廢電池汚染防治技術政策)》을 제정 중에 있어 폐전지회수이용과 오염방지를 위한 정책법규가 점차 완비될 전망이다. 법적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사람들의 환경보호의식이 갈수록 강해짐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폐전지 회수활동에 참여하는 환경지원자와 학교 및 기업이 갈수록 많아지고 이들이 수집한 전지 또한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얼마전 중국 언론은 하남성의 한 농민이 자비 7만위엔(한화 약 1000만원)을 들여 60톤의 폐전지를 회수한 사실을 크게 보도한바 있다. 중국의 언론매체는 최근 각지역에서 전개하고 있는 폐전지 회수사례는 물론 폐전지의 부적절한 처리가 가져올 환경과 인체 건강에 대한 위해성에 대하여도 상당한 비중을 두어 연일 보도함으로서 중국정부의 무 수은화 정책에 호응하고 시민들의 폐전지 회수를 위한 의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수년동안 많은 돈을 들여 폐전지를 회수해온 하남성의 한 농민은 물론이거니와 그 동안 폐전지를 회수해온 지방정부나 기업, 학교, 개인들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폐전지를 회수 처리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전지공업협회 비서장은 전지의 회수열정이 매우 높은 것은 기쁜 일이나 소비자가 회수한 전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새로운 문제가 되었다고 말한다. 현재 북경시에는 단 한곳의 폐전지처리장도 없으며 전국에도 이러한 기업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북경시의 생활쓰레기 주요 처리방식은 위생매립으로서 만약 폐전지를 땅속에 매립하게 될 경우 반드시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쓰레기 무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근 북경시 쓰레기 회수센터는 폐전지 회수에 전력하여 왔다. 폐전지를 방문하여 수거하거나 많은 폐전지에 대하여는 차량을 보내어 회수해 왔다. 그러나 이렇게 회수한 폐전지에 대해 환경위생부서도 어떻게 처리할 방도가 없어 단지 상자안에 보관하여 쌓아두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중국에서 폐전지 회수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폐전지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폐전지 처리장 건설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행히 금년 말까지 하북성에 폐전지 처리장이 건설되게 되는바, 이 공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매년 2000톤의 폐전지를 처리하여 일정량의 아연, 망간, 구리, 수은 등 금속을 회수하게 된다. 동시에 하얼빈에도 폐전지 처리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가동되게 될 이들 폐전지 회수처리장이 단지 폐전지의 회수처리에만 의지할 경우 그 유지관리가 어려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도 외국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전지 소비세 또는 환경보호세를 징수하여 폐전지 처리기업에 보조할 수 있는 지원책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종 홍보수단을 통하여 범 국민적으로 폐전지의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회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아울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회수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
도시오수와 쓰레기 처리 산업화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및 대책 |
이번 호에서는 중국의 도시오수와 쓰레기 처리산업화 추진 필요성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지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건설부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항주(杭州)에서 개최한 "전국 도시오수 및 쓰레기처리와 환경기초시설 건설업무회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회의는 건설부 부장 왕광타오(汪光燾)와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장 쎄쩐화(解振華)가 최초로 함께 회의에 참석하므로서 중국정부 및 두 국가 주관 부서가 도시오수와 쓰레기 처리문제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건설부 부부장 치우바오싱(仇保興)과 국가환경보호총국 부국장 왕지룽(汪紀戎)이 각각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절강성 부성장과 항주시 시장이 치사를 하였다. 이번 회의는 전국 각 성·자치구·직할시 건설환경부서 책임자 및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등 유관 부서 대표 등 모두 300여명이 참가하였다. 동 회의의 주요 임무는 도시오수처리와 쓰레기처리를 중점으로 하는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오수와 쓰레기처리의 기업화, 시장화, 산업화를 가속화하여 "10.5"계획에서 확정한 환경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있다. 중국정부가 이처럼 도시오수와 쓰레기 처리의 산업화를 서두르는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부 부담의 감소이다. 도시오수와 쓰레기처리는 하나의 도시공공사업으로서 오랫동안 중국의 도시오수와 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설과 그 운영비용은 대부분 정부가 출자해 왔으나 이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우선 처리시설능력의 증가가 오수와 쓰레기 증가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다른 한 면으로 재정부담이 갈수록 가중된다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자금은 여전히 정부의 재정투입을 위주로 하겠지만 재정을 유일한 자금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BOT방식이나 주식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사회자금을 흡수하는 등 도시오수 및 쓰레기 처리의 산업화가 요망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10.5"계획의 순조로운 목표실현이다. 환경보호에 관한 "제10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지도 벌써 2년이 흘러가고 있으나 목표달성을 위한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중국 국가환경보호 "10.5"계획은 2005년까지 도시생활오수 집중처리율을 45%로 제고하고 50만 인구 이상의 도시는 그 처리율을 60%로 도달시키며, 일 15만 톤의 도시쓰레기 무해화 처리능력을 새로이 증설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도시쓰레기 처리율은 58%이고 오수처리율은 단지 36%에 불과하다. 동 회의에서 국가환경보호총국 왕지룽(汪紀絨)부국장은 "10.5"기간 중국은 약 584억위엔을 투자하여 443개 도시오수와 쓰레기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인바, 이러한 방대한 자금은 단순히 각급 정부의 재정투자에만 의지할 수 없으며 반드시 BOT나 주식제 등 방식으로 사회자금을 흡수하여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세 번째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부응하는 체제구축이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부 부장 왕광타오(汪光燾)는 도시 쓰레기와 오수처리의 근본적인 출로는 산업화임을 강조하고 정부의 투자에 의존하여 건설하고 운영하는 체제의 폐단은 도시오수와 쓰레기 처리의 발전을 크게 제약하므로 반드시 그 운영체제를 개혁하여 기업화·시장화의 모식에 따라 운영할 경우 비로소 산업화를 실현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건설부 부부장 치우바오싱(仇保興)은 중국은 도시오수와 쓰레기 처리 업종의 운영체제가 순조롭지 못하고 메커니즘이 원활하지 않으며 투자가 부족하고 발전이 더딘 현 상황을 개선하여 반드시 독점을 타파하고 시장을 개방하므로서 국내외 자본이 도시오수와 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투입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중국정부가 도시오수와 쓰레기 처리의 산업화를 강조하는 것은 재정압력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사회자본을 찾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10.5"계획의 목표달성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도시오수와 쓰레기 처리의 산업화를 실현하는데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시설 건설과 처리수준이 도시경제발전과 인민생활수준 제고에 따른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관리체제와 운영메커니즘이 아직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는 처리비 징수제도가 갖춰지지 않고 그 기준과 징수율이 낮아서 프로젝트의 건설과 운영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解振華 국장도 자금부족과 저 효율이 오랫동안 도시환경기초시설 건설과 운영을 제약해온 주된 요소로서 "10.5"계획상의 도시환경기초시설 건설과 오염처리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체제개혁과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네 가지 실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먼저 투자의 다원화를 실행하는 것이다. 도시 정부는 환경기초시설건설의 투자주체로서 계속하여 재정투자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거 환경기초시설의 사용과 서비스 비용 징수제도를 조속히 갖추며, 투자나 세수, 토지수용, 취업, 고용 등 분야를 대상으로 한 우대정책을 실시함으로서 민간자본이 환경기초시설건설과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운영의 기업화를 실행하는 것이다. 도시환경기초시설 운영기관을 기업화하여 정부와 사업단위, 정부와 기업, 관리부서와 집행부서의 분리를 실현하여야 한다. 업종에 대한 독점과 지역별 독점현상을 타파하고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며 다양한 경제주체가 운영에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서 자금 사용효율과 오염개선효율을 제고시킨다. 셋째는 처리시설의 국산화를 실행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설계기술규범을 제정하고 단위별 처리능력에 상응한 투자를 감소시킴으로서 중국의 처리시설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환경보호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넷째는 폐기물과 오수의 자원화를 실행하는 것이다. 오수 자원화는 근본적으로 수자원 부족위기를 완화시키고 수질 오염에 의한 압력을 감소시키는 중요조치이다. 수질별 급수, 정량 급수, 차별 비용산정, 누진제 등 원칙에 근거하여 점차 급수와 물 가격제도를 갖추므로서 도시 절수와 오수자원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발생원 감량, 분류수거, 자원재이용 정책의 제정을 격려하고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생활쓰레기 분류수거를 유인하므로서 감량화와 자원화를 달성하고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효율과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원쟈바오(溫家拱) 부총리는 제5차 전국 환경보호회의에서 시장메커니즘의 역할을 발휘하고 경제규칙에 따라 환경보호사업을 전개하며 시장화와 산업화의 길로 나아가는 가운데 새로운 사고로 환경산업 건설과 운영의 각종 유효한 형식을 적극 탐색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최근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부, 건설부, 환경보호총국 등 4대부서는《도시급수 가격개혁사업을 진일보 추진하는 것에 관한 통지》와 《도시생활쓰레기처리비 징수제도의 실시로 쓰레기처리 산업화 촉진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국무원의 요구와 국가 유관정책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다원화된 투자경로를 개척하며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므로서 투자의 다원화와 운영주체의 기업화, 업무의 시장화에 의한 오수와 쓰레기처리산업을 육성·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처리비용 징수제도가 오수 및 쓰레기 처리산업에 거대한 상업적 전망을 보여 줌으로서 도시오수와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문제를 해결하여 "10.5"계획의 목표를 원만하게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WSSD)와 중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방향 |
지구촌 최대의 환경회의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WSSD)'가 8월 26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고 있다. 106개국의 국가원수, 행정수반 등 정상급 대표를 포함해 189개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 모두 6만5,000여명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회의는 다음달 4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최대 목표는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행동강령 '의제(Agenda) 21'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의 구체적인 실천목표와 전략을 채택하는 것으로서 동 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빈곤퇴치, 사회 발전 추진과 환경보호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분야별 현안이 포함된다. 각국 대표들은 열흘간의 회의에서 정부간 협상을 통해 향후 10~20년 간 국제사회가 추진해야 할 '지속가능 발전 이행계획'과 정치적 실천의지를 담은 '정상회의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도 이번 세계정상회의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01년 7월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외교부, 과학기술부와 국가환경보호총국을 핵심부서로하고 유관 부서로 공동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중국준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 준비위원회는 또한 2001년 8월 국가보고서 편성 지도소조, 업무소조와 전문가 소조를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각계 각층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수용하여 최근《중화인민공화국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사회경제발전, 생태건설, 환경보호, 자원관리, 지방의제 21, 공중참여 등 방면의 행동과 성과를 전면 소개하였고 중국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배치와 정책적 조치를 서술하고 있다. 1994년 중국정부는 《중국 21세기 의정-중국 21세기 인구, 환경과 발전 백서》를 발표하여 중국 경제, 사회와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서술하였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이며 점진적인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실시하는 틀을 구축하였다. 그동안 중국은 국가발전계획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추진하여 왔는 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9차 5개년 계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국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중대한 전략임을 명확히 명시한바 있고, "제10차 5개년 계획"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각 분야별 단계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은 물론 생태건설과 환경보호관련 중점 계획들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외에도 사회와 경제의 기타 분야에도 지속가능발전전략을 도입하였다. 중국은 그 동안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실시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신속하며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켜 왔으나 여전히 조방형(粗放型)의 경제성장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 자원과 환경의 압력을 받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하여 과학기술 창조를 통하여 종합적인 국력과 경쟁력을 부단히 제고하고 경제, 사회, 인구, 자원, 환경의 지속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므로서 현대화 건설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은 또한 이러한 과학기술을 선도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의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0차 5개년 계획》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0차 5개년 계획 과학기술교육발전계획(과기발전계획)》 및 향후 10년간 중국이 당면하게 되는 인구와 자원, 환경등 중대문제에 근거하여 최근《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요강》을 공포하였다. 이《요강》의 목적은 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학기술업무를 지도하고 과학교육 흥국과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실시하여 과학의 진보와 창조에 의지하여 중국의 경제발전을 자원의 공급능력과 환경용량의 기초 위에서 국가의 종합능력제고와 인민생활환경 개선, 양호한 생태환경 건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중국의 제3단계 전략목표의 순조로운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요강》은 또한 '창조, 협조적 발전'의 방침과 4대 '상호결합' 원칙을 제시하여 중국의 지속가능발전 과학기술 업무를 지도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2005년과 2010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사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략적 연구의 강화, 핵심기술의 개발, 시범사업의 전개, 기초성 업무의 강화,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 과학기술 체제개혁 등을 6대 중점임무로 규정하였다. 또한 12개 중점분야를 설정하였는 바, 인구수량통제, 건강과 중대 질병의 예방과 치료, 식품안전, 수자원 안전보장, 오일 가스의 안전보장, 광산자원의 안전보장, 해양감측과 자원개발이용, 청정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환경오염규제와 생태종합개선, 재난방제, 도시와 소도시 건설, 전지구 환경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미 "10.5"기간에 100여억위엔을 과학기술개발사업에 배정하였고 지방과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여 과학기술과 금융 및 자본시장의 결합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동《요강》에 의거 확정된 발전목표에 따라 201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호 부응하는 과학기술창조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능력을 갖추며, 상관되는 기술표준과 산업기술체계를 수립하게 된다. 이번 세계 정상회의에 중국은 국무원 주용기 총리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주임,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국무원법제판공실 주임, 외교부 부부장,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부주임, 대외무역경제협작부 부부장, 위생부 부부장등 대표단을 인솔하고 참가하여 발표하게 된다. 중국정부의 입장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에 참가한 모든 나라들이 서로 협조하고 타협하여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행동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랄 것으로 보인다. |
中國 騷音振動規制産業의 發展과 展望 |
최근 우리 나라 환경부는 수도권 주민의 34.4%, 지방 주민의 50.7%가 생활환경에 불만을 표시했으며 양쪽 주민 절반 이상이 불만의 원인으로 소음·진동을 꼽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소음·진동의 가장 큰 배출원으로 교통(자동차, 기차, 항공기)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 생활소음과 공사장·공장 소음 등의 순이었다.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어느 나라나 큰 차이가 없는 듯 하다. 중국도 도시민을 가장 괴롭히는 환경문제가 소음으로 꼽힐 만큼 소음이 심각한 상태이고 이에 따라 소음관련 민원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상해시의 경우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소음오염에 대한 민원은 24-30%를 유지하여 왔으나 2001년에는 49%정도로 상승하였고 금년상반기에는 약 7%가 늘어났다. 중국 도시의 주된 소음원으로는 무엇보다 교통소음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 각종 건축공사장의 소음을 무시할 수없다. 2001년도 중국환경상황공보에 의하면 273개 도시에서의 도로교통소음 측정결과 9.5%의 도시가 오염이 심각하고 16.5%의 도시는 중간정도 오염되었으며 48.7%는 가벼운 정도로 오염되었고 25.3%의 도시의 도로교통환경은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진동규제산업의 발전은 시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과 정부의 정책의지, 관련법규의 제정과 집행역량,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도, 그리고 각종 장려정책 등과 관련된다. 중국은 1989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조례》를 제정하여 동년 12월부터 시행하여 오다가 1997년 3월 1일《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을 제정하므로서 제도적으로 완비되었다. 또한 도시구역 소음기준(1993.1.1), 건축시공장소 소음기준(1991.1.1), 공업기업 소음기준(1990.1.1), 도시항구 및 강변환경소음기준(1990.1.1), 비행장 주위의 비행기 소음 환경기준(1988.11.1), 자동차 차량 허용 소음치(1979.7.1) 등 각 분야별 소음기준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그 동안 소음규제 방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으로는 우선 입시기간 소음감독 관리강화를 들 수 있다. 중국정부는 매년 고등학교와 대학입시기간 수험생들이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하에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의 각종 소음오염원의 현장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야간 건축시공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다. 그 외에 국가환경보호총국과 철도부는《철로소음 오염방지에 관한 통지》를 연합 공포하여 도심에서 운행되는 기차의 기적소리등에 의한 소음을 규제해 왔다. 중국이 현재 추진중인 "제10차 5개년 계획"에도 소음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즉 50%이상 도시의 도로교통 및 구역내 소음 정도가 국가표준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건축 시공현장, 생산현장 및 사회생활소음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도심지역내에서는 자동차와 기차의 경적을 제한하며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는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교통소음 공해를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소음규제를 위한 각종 법규의 정비, 정책목표의 설정 및 구체적인 조치 등 소음진동규제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실질이 없는 외형만으로는 환경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입시기간동안의 특별단속기간만 지나면 상대적으로 관리가 약해지는 상황이 하루빨리 전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정부와 시민, 오염유발자(시공자) 및 오염개선자(환경산업) 모두에게 달려 있다. 중국의 소음진동규제 산업의 보다 구체적인 발전과 전망에 대하여 이번호에서는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 소음진동규제위원회 장상(張翔)의 "소음진동규제 산업의 발전과 전망"에 관한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
쓰레기處理費 徵收制度 槪要 및 推進方向 |
중국이 전국적으로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비 징수제도를 실시했다. 최근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건설부,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연합하여《도시생활쓰레기처리비 징수제도의 실시로 쓰레기 처리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시달하였는바 이는 중국의 환경위생부분에 커다란 개혁을 의미한다. 도시생활쓰레기의 처리는 앞으로 정부의 행위에서 시장의 행위로 전환되게 되며, 공익사업에서 산업화로 전환하게 되며 정부의 책임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하게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환경투융자 체제와 운영메커니즘이 수립됨을 의미한다. 이번에 시달된《통지》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비 납부대상자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생활쓰레기를 발생시키는 모든 국가기관과 기업(교통운수수단 포함), 개인 경영자, 사회단체, 도시주민과 도시 임시거주인구 등이다.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비 제정절차 처리비 징수기준은 도시인민정부 물가 주관 부서가 건설(환경위생)행정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도시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아울러 성급 물가 및 건설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한다. 생활쓰레기처리비의 제정과 조정은 가격 공청회 제도를 도입·시행하여야 한다. 생활쓰레기처리비 징수기준 처리비는 서로 상이한 비용징수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월별 징수하되, 도시주민에 대하여는 매 가정 또는 거주자 수를 단위로, 도시 임시거주자 및 국가기관과 비영리기업은 사람을 단위로, 생산기업등에 대하여는 영업면적을 단위로, 선박과 열차 및 비행기등 교통수단은 허가된 적재량 또는 좌석 수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생활쓰레기처리비의 용도 징수된 처리비는 모두 쓰레기 수집·운반과 처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서도 이를 전용 또는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쓰레기처리기업 육성 쓰레기처리기업은 정부와 기업을 분리하여 경쟁체제하에서 공개입찰방식을 통하여 자질을 갖춘 기업이 도시생활쓰레기 처리업무를 책임지도록 하고, 허가경영, 도급경영, 임대경영 등 다원화된 경영방식을 적극 모색하여 건설과 운영비용을 낮추며 서비스 질을 제고시킨다. 관리감독 강화 관련 주관 부서는 규정에 의한 쓰레기처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조치를 취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쓰레기처리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처리기준에 이르지 못하거나 서비스가 미흡한 경우 개선명령을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한다. 도시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주로 도시인구, 경제발전수준, 주민수입, 주민소비수준과 도시주민의 가스보급율등과 관련된다. 중국은 도시 규모의 확대와 도시화 과정의 가속화로 도시생활쓰레기의 생산량과 보관량이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다. 666개 도시에 대한 조사 통계에 의하면 1996년 쓰레기 발생량은 약 1.1억톤이었으나 2000년에는 1.5억톤에 달하였다. 최근 몇 년동안 도시생활쓰레기의 연간 증가율은 평균 8% ~ 10%였다. 전국의 약 700개의 도시중 이미 2/3가 쓰레기에 포위된 상태이고 전국적으로 쓰레기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75만 무(畝, 1무는 약 200평)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쓰레기가 간단한 매립방식으로 처리되고 있고, 일부 쓰레기는 노천에 방치되고 있어 이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및 대기오염이 도시의 생태환경과 외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물론 주민의 건강에 현실적고도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중국의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는 환경위생 부서의 책임으로서 전적으로 정부재정에 의존하다보니 정부의 유한한 재정으로 쓰레기 처리능력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현재 도시생활쓰레기의 무해화처리율은 단지 20%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다. 사실 그 동안 북경, 중경, 천진, 남경, 청도, 주해등 중국의 대도시는 이미 쓰레기처리비 징수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차원의 전국적인 조치는 그 동안 쓰레기처리비용 징수제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실시를 주저하던 많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을 갖도록 할 것이 분명하다. 전문가의 예측에 의하면 만약 한 사람 당 매년 24위엔(元)을 징수할 경우 1년간 110억위엔을 징수하게 되는바, 이는 2000년 정부가 쓰레기처리에 사용한 84억위엔을 훨씬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성공을 거둘 경우 현재 중국이 당면한 쓰레기처리상의 자금부족문제가 해결됨으로서 쓰레기처리능력을 현저히 제고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성공하기 위하여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과 주민의식의 성숙, 엄격한 제재 등 일련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9개 성·자치구·직할시의 70여개 도시에서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징수하고 있지만 실제 그 징수율은 아주 낮은 실정이다. 일 예로 북경시에서 지난해 징수해야할 금액은 약 1.3억위엔이지만 실제 징수액은 1000만위엔 밖에 안 된다. 이는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비에 대한 홍보부족과 적절한 징수 수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 동안 쓰레기처리를 시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한 주민들의 부정적 태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 건설부 도시건설사 부사장(부국장) 장위에(張悅)는 도시생활쓰레기처리비 징수제도의 성공을 위하여는 우선 도시인민정부가 도시생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비 징수제도의 추진이 필요함을 인식하여야 하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강화로 주민들이 "오염자 부담"원칙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며,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쓰레기처리비를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며 점진적으로 쓰레기처리비 징수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처리비를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한 이번 조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오수처리비 징수제도의 실시와 함께 중국의 환경시장은 한층 더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
萬里長城 保護法 制定 推進 |
"만리장성(萬里長城)에 오르지 못하면 대장부가 아니다.(不到長城非好漢)!"는 말은 모택동이 사용하여 유명해진 말이다. 만리장성은 중국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중국만의 상징이다. 동쪽은 산하이관(山海關)에서 서쪽은 자위관(嘉?關)에 이르며, 지도상의 총 연장은 약 2,700km이나, 실제는 5,000km에 이른다. 장성의 기원은 춘추시대의 제(齊)에서 비롯되었다. 전국시대(戰國時代)에는 연(燕)·조(趙)·위(魏)·초(楚) 등 여러 나라가 장성을 구축하였다. BC 221년 진(秦)의 시황제(始皇帝)가 천하를 통일하자, BC 214년에 그때까지 연·조 등이 북변에 구축했던 성을 증축·개축하였다. 장성이 산하이관에서 자위관에 이르는 현재의 규모를 갖춘 것은 명대(明代)에 들어와서이며, 청대(淸代) 이후에는 군사적 의의를 상실하고, 단지 중국 본토와 둥베이(東北:만주)·몽골 지역을 나누는 정치·행정적인 경계선에 불과하게 되었다. 축성의 재료는 햇볕에 말린 벽돌과 전(塼)·돌 등이며, 성벽은 높이 6∼9m, 폭은 상부 4.5m, 기부(基部) 9m이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목록에 수록되어 있다. 만리장성은 이곳에서의 각종 활동과 여행객의 급증, 이에 따른 상업활동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올림픽 유치 1주년 기념식 등 각종 대규모 활동이 만리장성에서 진행되었고, 매년 1,000여만의 여행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각종 상업활동의 극성과 방갈로 등 건축을 위한 만리장성 부근의 개발로 만리장성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지경에 있다. 이에 따라 만리장성과 그 주변환경 및 자연식생이 크게 훼손되는 등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지방정부와 군중의 보호의식 결여도 만리장성이 손상되는 중요원인이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얼마전 하북성의 한 촌민이 만리장성의 성벽을 파고 이를 화장실로 이용하는 사건이 발생되어, 관련 부서는 그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1만위엔(RMB)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산서성에서는 두 벽돌공장이 합병하면서 일정구역의 만리장성이 장애가 되자 촌장이 이를 철거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60미터의 역사적 문화유산이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감독 부서는 단지 200위엔(RMB)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1999년 내몽고에서는 도로 개보수시 제약을 주던 만리장성 유적을 전부 철거해 버렸는데 관련 부서는 이에 대한 책임으로 8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짓고 말았다. 오랜 시간동안 환경의 쇠퇴와 인위적인 파괴로 현재 회복되고 보존되고 있는 만리장성은 단지 1/3에 불과하고, 1/3은 파괴된 채 방치되고 있으며, 나머지 1/3은 소멸된 상태이다. 장성 돌담에 대장부가 되었음을 과시하려는 듯, 빈틈없이 새겨진 낙서- 물론 그 중에는 우리 글로 쓴 자랑스런 이름도 보임 - 를 보면 씁쓸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만리장성은 여러 지방에서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북경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북경에는 쥐융관(居庸關), 무텐위(慕田?), 빠다링(八達嶺), 쓰마타이(司馬臺)등 몇 개의 만리장성이 개발되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들어 관광업이 크게 각광을 받으면서 만리장성은 갈수록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대한 관광경제 가치를 내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만리장성 관광객은 매년 약 1,000여만 명으로 그중 북경지역 만리장성의 관광객은 연간 500 내지 600만 명에 이르고, 단지 빠다링 만리장성의 입장료 수입만도 1억여위엔(RMB)에 이른다. 동시에 만리장성의 손상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경시는 최근 국제 비정부조직인 "국제장성의 벗"협회와 최초로 쌍방이 합심하여 만리장성을 보호할 것에 협의하였다. 이 협의에 의하면 쌍방은 관계전문가에게 "만리장성 문화유적지 관리계획" 제정을 위탁하고, 현존 만리장성 "2백미터 이내에서 건축금지"를 위한 법규조례의 제정 실시에 노력하며, 당해 촌민을 만리장성의 보호원으로 고용하고, 만리장성으로 통하는 작은 길목마다 환경공익표지판을 세우는 것 등이다. 또한 북경시 문물국은 현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리장성 보호를 위한 지방성 법규인《만리장성 보호법》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의 중점은 북경지역의 만리장성 성벽과 주요 부속시설과 지역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있다. 또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만리장성 성벽에 낙서하는 행위와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및 만리장성으로부터 200미터이내에서 임으로 각종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제재를 가하게 된다. 현재 중국에는 또 다른 만리장성이 세워지고 있다. 돌로 쌓은 기존의 딱딱한 장성이 아니라 산천을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녹색 만리장성이 곧 그것이다. 직접적으로는 만리장성 주변의 풀과 나무등 식생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전면적으로 시작된 중국 6대임업 중점공정은 물론 각 지방정부가 자체 추진하고 있는 천연림 보호공정등 대규모 조림사업을 들 수 있다. 만리장성은 "달에서 보이는 유일한 인공구조물"이라는 중국인 특유의 허풍과 맞물려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이 설사 다소 과장이라 할지라도 달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허물어져 가는 낙서 투성이의 만리장성이 아닌 끝없이 푸른 녹색 만리장성이었으면 한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들 마음속의 푸른 만리장성을 가꾸는 일이다. |
中國 環境 프로젝트의 BOT 方式의 現況 및 對策 |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 특히 환경산업, 그 중에서도 수처리 분야에서 BOT방식에 관한 화제가 끊기지 않고 있다. 그것은 곧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투자방식이 중국에 도입되어 적용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또한 제10차 5개년 계획기간에 추진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프로젝트에 외자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중국정부의 의지이기도 하고 부족한 정부예산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국에서의 BOT는 아직 조건이 성숙되지 않아 뇌성만 요란할 뿐 비는 거의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 환경 프로젝트의 BOT방식 현황 및 대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BOT 방식은 환경산업 프로젝트 융자의 한 발전방향 BOT는 Build(건설), Operate(경영), Transfer(양도)의 영문 단어 첫 글자를 딴 것으로서 하나의 완전한 프로젝트 융자를 대표하는 개념이다. BOT방식은 프로젝트를 가진 나라의 정부 혹은 소속 기구가 이 프로젝트의 건설과 경영을 위해 일종의 특허권 협의를 제공하여 프로젝트 융자의 기초로 삼고, 본국의 회사 혹은 외국 회사가 프로젝트의 투자자나 경영자로서 융자를 받고 위험을 부담하며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채무상환 및 지분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협의에 의거 동 프로젝트를 발주자(상응한 정부 기구 등)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BOT방식이 나오자마자 국제 금융계의 폭넓은 관심을 받았으며, 국제 프로젝트 융자 발전 추세를 대표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자본 집약형 프로젝트, 특히 발전도상국가의 기초시설 프로젝트로 인정받고 있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금부족으로 추진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SOC시설과 같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정부영역의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외자와 신기술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BOT방식의 도입 필요성 국무원의 《도시 물 공급과 절약 및 물 오염 방지 사업에 관한 통지》는 "10.5"기간 모든 도시에서는 반드시 오수처리장을 건설하여 2005년에 가서 50만 이상의 도시의 오수처리율이 60%이상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동 "10.5" 기간 동안 중국은 환경보호에 약 7000억위엔의 투자가 필요한 바, 이는 같은 기간 GDP의 1.3%에 해당된다. 국가 유관 법률은 건설프로젝트의 자기보유 자금이 총 투자액의 1/3에 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산해 볼 때 자기보유 자금은 2333억 원이 되는데 이런 거액의 자금 수요량을 재정투자에만 의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지역은 물론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 예를 들면 북경, 상해, 광동도 재정투자에만 의지해서는 환경시설 건설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회자금(국외 자금 포함)을 끌어들여 환경보호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정부는 사회자금을 끌어들여 환경보호에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BOT방식을 중국 환경산업 프로젝트 융자의 한 발전 방향으로 삼고 있다. 중국의 환경분야 프로젝트 BOT 융자방식의 전면적 추진은 시기상조 중국의 환경보호산업은 신흥산업으로서 시장질서가 아직 완비되지 못한 상태여서 특히 BOT방식으로 추진하는데는 여러 곤란한 점이 있다. 우선은 업주로부터 오는 위험이다. 오수처리공정은 대부분 정부가 업주인데, 맨 먼저 부딪치게 되는 모험이 바로 정부자금에 대한 모험이다. 투자상과 정부가 비교적 좋은 주변조건을 갖추었다 해도 정부가 약정대로 엄격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된다. 비록 정부가 빚을 부인하거나 부도가 날일은 없겠지만 많은 금융기관이 정부의 자금에 대한 불확실한 신임 때문에 환경보호시장에 들어오려다 주저하고 만다. 특히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지방정부들이 그러하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이윤회수의 불확실이다. 자본이 이윤을 붸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기업이 고객을 끄는 동시에 이윤을 창조하는 것도 기업의 본질이다. 기업이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앞날의 보상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 중국의 대부분 업주들은 오염물배출비 기준상 아직 오수처리장 건설과 운영 수요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며, 업주는 또한 이 방면의 자금지불 능력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비록 지금 많은 지방정부가 오염물배출비용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지만 BOT방식에 의한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업주들이 오염물 배출비용을 징수하여 환경보호산업에 전문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경제가 발달한 개방지구 등 일부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러한 요금을 경제건설 등 눈에 뜨이는 공정에 우선 투입하므로서 환경보호프로젝트는 마땅히 얻어야 할 우선권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국에서 BOT방식을 채용하여 오수처리장 등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은 단지 소수의 경제가 발전한 도시이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투자회수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기 때문이고(보통 15%정도), 이런 높은 투자회수는 오수처리비가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단지 기업이 본전을 보전하고 적은 이윤만을 얻도록 허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상업 자본을 끌어들여 BOT프로젝트 융자방식을 전면 추진하는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중국정부의 BOT 방식에 대한 정책방향 중국정부는 효과적으로 외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BOT투자방식의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BOT투자방식과 프로젝트 융자방식의 관리에 관한 법규의 제정업무를 가속화하고 있다. 1995년 1월 16일,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BOT방식으로 외상투자를 유인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를 시달한 바 있고, 1995년 8월 21일에는 국가기획위원회와 전력부, 교통부가 연합하여 《외상투자특허권 프로젝트 심사관리 시범실시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를 시달한 바 있다. BOT투자방식의 성공적 관건은 투자액과 이윤확보로서 이는 오염물 배출비용과 서로 관련된다. 오수처리비는 국가 민생과 관련되므로 중국 주민의 경제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오수처리업종이 이윤을 낼 가능성을 보장해 주어야 만 대규모의 상업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이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오수처리비를 징수하고 있는 도시는 절반을 넘어섰으며, 2003년 이전에 전국의 모든 도시가 오수처리비를 징수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미 징수하고 있는 도시의 경우에도 조속히 오수처리비를 기업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아직은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북경시는 금년 2월 1일부로 오수처리비를 조정하였는 바, 주민용은 매 입방미터당 0.4元에서 0.5元으로, 그 외는 매 입방미터당 0.8元에서 1.0元으로 조정하였고, 쿤밍은 금년 4월 1일부로 오수처리비를 매 입방미터당 0.15元에서 가장 많게는 0.6元까지 차별화 하여 상향조정하였으며, 成都시는 금년 중에 현재 톤당 0.2위엔인 오수처리비 징수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나 매톤당 1위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부, 건설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연합하여 《도시생활쓰레기처리비 제도 실시 및 쓰레기처리 산업화 촉진에 관한 통지》를 시달하므로서 오랫동안 쓰레기처리의 공익성과 무상화 상황에서 산업화와 시장화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곧 폐기물처리분야에 있어서도 BOT방식에 의한 투자가능성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임을 의미한다. 중국의 WTO가입, 올림픽 유치, 생활수준 향상과 국민의 환경의식 증대, 국제적인 압력 등으로 중국의 환경보호산업은 희망이 가득하고 비록 충분하지는 않을 지라도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BOT 투자방식은 날로 성숙되어 갈 것이 틀림없다. 중국 전지역에서의 BOT방식에 의한 프로젝트 추진은 아직은 시기상조일지라도 일부 조건이 성숙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기업은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핵심적인 능력에 의지하여 여러 가지 융자방식과 운영방식을 찾고 기회를 창조하며 환경보호산업 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시장 진입 대응책 ; 선 차관사업 후, BOT로 연계 추진 중국은 10.5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의 기한내 설치를 위해 자체 자금의 한계를 고려하여, 외자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BOT 방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보증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하에선 당분간 재정능력이 있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BOT사업은 쉽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상하수도사용료 등이 대부분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므로 부족분을 지방재정에서 보충하여야 하나, 지방재정의 여력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고, 지방재정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10.5계획 기한이 3년 정도 남아 있는 현재로서는 비용요인인 환경시설투자를 서두르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계획(10.5계획) 일정 상 이제 착수준비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부 정부부처 관계관 등이 외국의 유무상 차관 등에 관심을 갖고 협의가 잦아지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이다. 차관사업의 경우는 차관에 대한 국가간 또는 지방과 국가간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될 뿐 참여업체로서는 별도의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다. 최근 한국 정부와 현지 대사관은 한국 차관자금의 환경사업분야 지원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고, 재원 지원 범위와 대상사업 선정방향 등에 고심하고 있다. 이는 한중간 환경산업 분야 상호협력 효과를 높이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검토이다. 정부와 참여기업간 효율적으로 마련된 차관 지원제도는 매우 효과적인 시장진입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협의채널은 향후 여건개선 후 추진될 BOT 등 민간자본참여 시장의 창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10.5 계획상 '01 -'05 기간중 투자예정액은 7천억원(RMB) 규모이나,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이 규모는 시작단계의 필수 투자일 뿐, 후속투자 소요는 거대 국제환경시장의 형성이 가능한 규모로 급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경제가 안정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WTO 가입으로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中華人民共和國淸潔生産促進法"의 제정시행 등 환경분야의 각종 제도가 급속히 정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투자 수요도 급격히 상승할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의 기술들이 경쟁하게 될 거대한 중국환경시장은 각종 우수기술의 각축장이 될 것이고, 이곳을 통하여 기술전파가 이루어 질 것이 예상되므로, 유리한 분야의 한국환경기술의 진입 및 현지 활용도를 제고하여 우리산업의 성장발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 환경기술과 산업의 중국시장 예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시장은 우리 산업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中華人民共和國淸潔生産促進法》制定 意義 및 推進方向 |
2002년 6월 29일,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중화인민공화국청결생산촉진법》이 제정·공포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총 6장 42개조로 구성된 이 법은 청정생산 추진을 위한 적용범위, 정부나 주관 부서가 청정생산을 추진하여야 하는 책임, 생산경영자에 대한 청정생산 요구, 청정생산에 대한 장려성 조치와 법률책임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계획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과 자원위원회가 1999년초 청정생산촉진법 초안작업을 위한 소그룹을 결성하고 3년여에 걸쳐 대량의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번역하였다. 북경, 산서, 안휘, 산동, 운남등지의 청정생산사업과 청정생산 시범도시 및 시범기업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회의와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프랑스, 캐나다 등 국가의 청정생산 추진활동과 입법상황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으며 중앙의 관계 부서와 지방정부 및 연구기관,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2001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청결생산촉진법》초안을 제정하여 관계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수정작업을 거쳐 동 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중국에서 청정생산은 1992년《환경과 발전 10대 대책》중에 새로 건설하거나 확장하거나 개조하는 프로젝트는 에너지 소모가 적고 오염물 배출이 적은 청정생산공법을 채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래 약 10년간 추진되어 왔다. 1998년 개산통계에 의하면 전국에서 청정생산 시범 또는 시험지역으로 약 400여개소가 지정되었으며 화공, 경공업, 건자재, 국방, 야금, 석유화학, 철도, 전자, 항공, 의약, 광산, 전력, 연초, 기계, 측정기기, 방직염색, 교통등 10여개 업종에 이른다. 2001년부터 요녕성은 100여개 기업을 청정생산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시범기업은 청정생산 심의와 생산공법기술개조를 통과하므로서 보편적으로 양호한 경제효율과 환경효율을 얻었으며 주요 오염물도 평균 20%이상 삭감하였다. 1999년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청결생산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통지》를 시달하여 북경, 천진, 상해, 중경, 심양, 태원, 제남, 곤명, 난주, 부양(阜陽)등 10개도시와 석유화학, 화공, 야금, 경공업, 선박등 5개 업종을 청정생산 시범대상으로 확정한바 있다. 이렇듯 그 동안 중국은 청정생산의 시범사업등을 통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을 삭감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추진이 비교적 완만할 뿐만 아니라 정부나 기업 책임자의 인식의 문제, 자금부족문제, 시장조건 미성숙, 현행 환경관리제도와 조치가 일부 방면에서는 청정생산의 요구에 부적합하거나 정보 부족 등의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이를 법제화하여 기업이 주체가 되고 정부가 지도하므로서 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므로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청정생산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을 갖게 된 것이다.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청정생산의 실시가 더욱 긴박한 의의를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국제무역중 환경과 관련된 무역장벽이 이미 하나의 중요한 비관세 무역장벽이 되었기 때문이다. WTO의 관련 예외조치 규정에 의하면 수입국은 인체건강과 동식물 건강, 환경보호를 이유로 일련의 관련 환경표준 또는 기술적 조치를 제정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이로서 자국의 상품과 시장보호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도 국제무역중 자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둥시에 다방면에 걸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바, 청정생산의 실시는 환경표준에 부합되는 "청정상품"을 제공하므로서 치열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동안 일부 선진국가들이 청정생산 실시과정에서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많은 경험을 거울삼아 중국정부는 자국의 실정에 맞는 청정생산법률을 제정하므로서 각급 정부나 기업 및 전 사회가 청정생산을 추진하여야 하는 중대한 의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기업의 청정생산의 자발적 추진을 위한 적극성을 제고하고, 기업이 청정생산을 추진하는데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이 기술과 자금과 시장등 방면의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며 기업의 청정생산 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청정생산 추진을 위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 줌은 물론 WTO가입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가 순환형 경제구조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中國의 騷音規制 政策, 大入受驗生 保護 盡力
望子成龍! 아들이 용이 되길 바라고 딸이 봉황이 되길 바란다는 뜻이다. 자녀가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중국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중국의 성어이다. 우리 나라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교육열, 기대감은 세계 어느 나라에 손색이 없을 만큼 치열하고 간절함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중국인 부모의 심정은 최소한 우리보다 덜하지는 않은 듯 하다. 이는 문화대혁명으로 대학진학의 기회를 놓친 중국 부모들이 자식을 통하여 대리만족을 느끼고자 하는 심리와 1980년대 초부터 실시된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라 자식은 '소황제'가 되고 부모는 그들에게 최대한의 관심과 배려를 베풀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열정은 우리 나라나 중국 할 것 없이 대학입시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데 집중된다. 지난 7월 7일부터 3일간 중국은 대학입학시험을 치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73만 명 늘어난 527만 명이 대학입시에 응시하였고 절반정도인 275만 명만이 올해 1021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시험결과가 학생들의 장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이번 시험을 특히 중시하며 입시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우리 나라와 중국의 대학입시는 외관상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입시일이 우리 나라는 추운 겨울인데 반하여 중국은 무더운 여름이라는 사실이다. 중국은 그 동안 매년 7월초에 시행해 왔으나 무더위를 이유로 내년에는 6월초에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은 우리와 달리 그 동안 혼인여부나 연령에 의한 제한을 두어 왔으나 작년에 동 규정을 철폐하므로서 평생교육의 이념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소음규제에 관한 사항이다. 중국은 입시당일은 물론이거니와 입시전 일정기간을 소음규제를 위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전국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수험생을 둔 중국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을 반영한 것처럼 보인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그 동안 매년《중고등학교 입시기간 환경소음 오염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고등학교와 대학 입학시험기간 수험생들이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하에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왔다. 금년에는 6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학교로부터 100미터 범위내인 각종 소음오염원의 현장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모든 건축공사장에서의 시공을 허가하지 않으며, 주택지역 또는 주민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기준을 초과하는 오락장소는 반드시 밤 10시에 영업을 정지하는 것 등이다. 북경시는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시공하는 업소에게 벌금 3만 元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의지로 대처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대다수 시공단위가 야간 시공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였다. 상해시도 고등학교 및 대학 입학시험기간에 각종유형의 소음오염과 자동차, 중형차 배기가스 오염 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현재 실시중인 위법행위 단속과 재발방지 억제를 위한 활동 중에 모두 10개의 환경문제를 개선의 중점으로 삼아 수험생의 안정된 환경을 창조하게 된다. 광주시(廣州市)는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건설공사장에서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7시까지 일제히 시공을 중지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미 야간시공을 허가한 경우에도 이를 모두 취소하였다. 대학입시장 주변 500미터 범위내의 시공장소에는 대학입시기간 종일 소음이 발생될 수 있는 시공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은 현재 각 방면에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커가고 있다. 그 중에서 시민을 가장 괴롭히는 환경문제는 소음을 꼽을 수 있으며 최근 들어 소음관련 민원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상해시를 예로 들어보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시민들이 소음오염에 대한 민원제보는 24-30%를 유지하여 왔으나 2001년에는 49%정도로 상승하였고 금년상반기에는 약 7%가 늘어났다. 중국정부가 고등학교와 대학입학시험을 묶어서 매년 일정기간 소음감독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한 주된 목적은 수험생들에게 보다 장기간 안정된 수험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함이겠지만, 한편으로는 평소 소음환경관리가 엄격하지 못함에 따라 시공소음 등이 주변에 만연되어 있어 불가피 수험생의 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여 집중 단속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중국은 대기나 수질방면 뿐만 아니라 소음방면에도 많은 규정을 가지고 있다.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을 정점으로 하여 도시구역 소음기준(1993.1.1), 건축시공장소 소음기준(1991.1.1), 공업기업 소음기준(1990.1.1), 도시항구 및 강변환경소음기준(1990.1.1), 비행장 주위의 비행기 소음 환경기준(1988.11.1), 자동차 차량 허용 소음치(1979.7.1) 등 각 분야별 소음기준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법률제도면에서 상당히 완비되어 있긴 하지만 그 시행세칙이나 예산 및 담당 부서의 의지등 제반 요소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법과 기준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을 하루빨리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리하여 내년 대학입시 기간 중에는 시험당일 돌발적인 소음만을 관리해도 좋을 만큼 평상시에는 각종 기준의 준수로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7·4 韓·中 環境産業 投資포럼』, 向後 韓·中 協力의 牽引車 |
제1회 중한환경산업투자포럼이 7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어 두 나라 정부, 학술분야, 금융분야, 기업분야와 환경보호산업의 250여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한국환경산업협회가 지난해 7월 중국 북경에 설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 상설전시관(한국환보기술전시청)"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것이다. 이번 포럼은 한국 환경부와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와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 청화대 국걸노교수과학기술개발연구원(淸華大國傑老敎授科學技術開發硏究院)이 공동 주관하였으며, 한국 환경관리공단, 수자원공사, 中國市政工程協會, 中國環境科學硏究院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기간중 환경차관회담, 기술설명·상담회, 한국기술시연회, 및 하수도연구회에 의한 현장체험시찰 등이 한중 양국합동으로 종합수행되어, 우리나라 환경산업체의 중국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포럼과 함께 처음 개최된 한·중 양국 차관급 환경산업협력회의에서 이만의(李萬儀) 환경부차관과 중국 왕지룽(王紀戎) 국가환경보호총국부국장은 한·중 양국의 환경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7월 북경에서 "환경산업투자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하고, 동 포럼의 주제 및 활동내용 등 세부적 사항은 관계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키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번 포럼의 주요 행사인 환경기술설명회에서는 두 나라의 대기오염, 고체쓰레기, 상하수도 처리, 환경 기기 등 9개분야에 걸쳐 28명의 한·중 발표자들이 분야별로 양국의 우수 환경시설과 환경기술을 비교·소개하고, 대중국 환경투자방안, EDCF 자금 활용방안 및 기업간의 투자상담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李震濤 중국재정부 EDCF 차관사업 담당관은 "EDCF 차관과 환경보호 프로젝트 개발" 題下의 발표에서, 한국의 EDCF차관이 1945년부터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환경산업부문의 사용량은 11%에 불과하며, 이와 같이 사용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한국 한국기술에 대한 지명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 향후 우리기술의 지명도 제고를 위한 활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한국측 변규혁 한국수출입은행 북경사무소장은 EDCF 차관 지원방향과 관련, 수출전략산업의 국제수주 경쟁력 강화 및 기금 재원의 가용성 제고를 위해, EDCF 기금과 여타 공적자금을 함께 사용, 혼합신용도를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IT, 환경 등 신규성장 가능분야의 참여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7.5(금) 개최된 "한·중대학간학술교류협의회"에서는 한국 측에서 신응배 한양대학교 교수 등 4인과 중국 측에서 Michael Yuan 國傑老敎授科學技術開發硏究院 주임 등 3인이 참여, 한·중 양국의 상하수도기술 교류 방안과 대학간 협력 방안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 중국 측은 향후 학계간 환경프로젝트의 공동추진 등을 제안하며, 동 사업 등의 협의창구로 중국 측에서 Michael Yuan 國傑老敎授科學技術開發硏究院 주임과 한국 측에서 주봉현 주중국대사관 환경관을 제안하여 양측이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포럼의 마지막 행사로 북경시 소재 方莊下水處理場(시설용량 4만톤/일)에서 실시된 "한국 하수처리기술시연회"에는 한·중 상하수도 분야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 노후 하수처리장의 성능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선 보였다. 동 시연회는 기존 하수처리장에 한국의 수처리 전문회사 에치투엘(주)이 "섬모상생물막을 이용한 고도처리기술(CNR공법)"을 활용하여 설치한 시범시설에서 실시되었으며, 문제가 있는 기존시설의 성능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해 보임으로써 향후 한국기술의 동 분야 진출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그 동안 한·중 양국의 민간차원의 협력은 한국환경산업협회와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93년부터 매년 『환경산업협력회의』를 교대로 개최하여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환경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지난해 7월 우리 환경산업체들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국 베이징에 설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 상설전시관" 개관을 계기로 양국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금년 1/4분기중 중국 수출은 21건 106억원에 달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번 포럼에서 중국측 인사들은 주로 한국 기술의 지명도가 낮아 중국내 보급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번 세미나와 같은 형태의 기술교류 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동시에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포럼이 한국 측의 주도로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중국정부는 물론 업계의 상당한 호의와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행사기간동안 총 17건의 투자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구체적인 성과 외에도 향후 중국 환경시장에서의 한국 환경기술과 협력 필요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므로서 앞으로 중한 양국의 환경기업들간의 협력 강화와 쌍방의 지속적인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
北京의 沙漠化 위협과 그 對策 |
7월 4일, 북경 <한국환보기술전시청> 개관 1주년 기념행사 기간중 이만의(李萬儀) 환경부 차관은 텐모(天漠)사막을 시찰할 계획이다. 텐모사막은 북경에서 가장 가까운 사막화 지역으로서 직접적으로 중국의 수도를 위협하고 있어 중국 지도부와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텐모사막은 그 동안 한국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전시청 개관시 국회의원과 기자단이 처음 시찰한 바 있고, 금년 4월 환경 논·해설위원으로 구성된 "황사현상 방문자 시찰단"이 또 한차례 시찰한바 있다. 그러나 환경 주무부서인 환경부 고위 책임자가 직접 시찰하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갈수록 그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는 황사 현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텐모사막을 중심으로 북경을 위협하는 사막화 현상 및 그 대책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사막화 현상 중국의 사막화 면적은 국토면적의 27.9%에 해당하는 2백67만 4천㎢(1999년말)로 전국의 18개 성·자치구 및 4백71개 현에 걸쳐있으며, 사막의 영향을 받는 인구는 1억1천만명에 이른다. 20세기 60년대 사막화 토지는 매년 1,560㎢씩 확대되었고, 70∼80년대에는 2,100㎢, 90년대 이후에는 매년 2,460㎢씩 서부에서 동부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멀리는 서부의 신장(新疆)으로부터 네이멍구(內蒙古)·닝샤(寧夏)·칭하이(靑海)·산시(陜西)·산시(山西),그리고 중부의 허난(河南)·산둥(山東)등 지역은 물론 가까이는 베이징(北京) 서북부 교외에 이르기까지 사막이 끝없이 확대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1949년부터 1994년까지 66만6천 헥타르의 경작지가 사구(砂丘) 또는 모래땅으로 변했는데 이는 연평균 1만7천헥타르의 경작지 손실을 의미한다. 동시에 사막화 현상은 대규모의 초원을 퇴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연간 540억元이다. 중국은 서부에서 동부로 이어지는 8대 사막과 4대 모래땅이 1만리에 달하는 풍사선(風沙線)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8대 沙漠은 타커라마간(塔克拉瑪干)사막, 구얼반퉁구터(古爾班通古特)사막, 쿠무다꺼(庫姆達格)사막, 차이다무(柴達木)사막, 바단지린(巴丹吉林)사막, 텅거리(騰格里)사막, 우란뿌허(烏蘭布和)사막, 쿠뿌치(庫布齊)사막 등 주로 서북부에 분포하고 있다. 중국의 4대 모래땅(沙地)은 훈산다커(渾善達克)沙地, 커얼친(科爾沁)沙地, 마오우수(毛烏素)沙地, 후룬뻬이얼(呼倫貝爾)沙地 등이다. 토지의 사막화가 계속 확장되는 것은 기후변화나 자연재해등 자연원인도 있지만 주요 원인은 불합리한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다. 즉 맹목적인 과도한 개간 25.4%, 과도한 방목 28.3%, 과도한 땔감채취 31.8%, 수자원의 부적절한 이용 8.3%, 도시건설 0.7%, 순수 자연적인 풍력작용에 의한 사구(砂丘)의 이동 5.5%이다. 북경 주변의 사막화 북경시내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막화 지역은 서북부 허베이(河北)省 장쟈커우(張家口)市의 화이라이(懷來)縣과 북부 청더(承德)市의 펑닝(?寧)縣 두 지역을 들 수 있다. 이들 두 지역은 북경을 둘러싸고 있는 사막화가 비교적 심각한 지역이며, 북부의 모래바람이 남하하여 북경을 습격하는 필연적인 경로이기도 하다. 그 중 북경에서 가장 가까운 사막은 張家口市 懷來縣의 텐모(天漠)사막이다. 북경을 출발하여 빠다링(八達嶺) 고속도로를 따라 서북방향으로 달리다 엔칭(延慶)縣 경계에서 10㎞정도 들어가면 허베이(河北)省 화이라이(懷來)縣 경내 관팅(官廳)저수지의 서남쪽에 면적이 1000여 무(畝, 1畝는 약 200평)인 사막──텐모(天漠)를 발견하게 된다. 텐모(天漠)는 4개의 커다란 사구(沙丘)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높은 것이 20여미터이다. 이 사막이 북경시 중심으로부터 70㎞ 떨어진 북경에서 가장 가까운 사막이다. 현재 그곳은 텐모공원(天漠公園)이 들어서 있고 공원의 영문 명은 "The Flying Desert", 즉 "나는 사막"이라 부른다. 이 사막이 언제부터 이곳에 생성되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텐모사막은 환경악화의 산물이라는 사실이다. 비록 텐모(天漠)가 언제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는지를 말할 수 없다해도 그 발전속도에 대하여 현지인들은 확실히 알고 있다. 현정부의 관계자는 70년대초 텐모(天漠)의 사구(砂丘)는 단지 7미터 높이였으나 현재는 24미터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사막의 생성원인에 대하여 "날아온 사막"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懷來縣의 氣象, 林業, 環境등 부서의 관계자들은 텐모(天漠)지역은 永定河 상류의 桑干河와 洋河가 만나는 하곡으로서 하곡의 남북 양측이 모두 산이어서 천연의 강한 바람 통로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매년 겨울과 봄철에 강한 바람이 다량의 모래와 먼지를 몰고서 내몽고와 산서(山西)로부터 하곡을 따라 동쪽으로 불어오고, 하곡 동남부의 군도산(軍都山)의 장애에 부딪혀 바람의 세력이 약해지고 모래와 먼지가 땅에 떨어져 오랫동안에 걸쳐 사막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만약 軍都山의 제지가 없었다면 하늘 가득한 황사가 북경으로 바로 진입했을 테고 그곳엔 아마도 이러한 텐모(天漠)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軍都山이 없었다면, 북경은 내몽고의 모래먼지 폭풍의 습격의 정도가 훨씬더 강하고 심각했을 것이다. 북경에서 가장 가까운 또다른 사막은 河北省 ?寧縣 경내에 있는 샤오빠즈(小?子)鄕이다. 이 사막도 날아와서 형성된 것으로서 북경으로부터의 거리는 텐모(天漠)보다 약간 먼 110㎞이다. 이곳에는 60여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의 모든 집들의 방이 유동하는 사구(沙丘)에 매몰되어 가고 있다. 샤오빠즈鄕의 면적은 300여㎢로서 현재 이미 1/3의 토지가 사막화되었고, 전체 鄕에는 크고 작은 유동사구(流動沙丘)가 80여곳이 있다. 이 지역은 내몽고 고원과 화북평원의 過渡地帶로서 북부는 건조하고 가물며 바람이 많은 "내몽고 고원"이고, 북쪽으로 멀지 않은 곳이 바로 내몽고의 훈산다커(渾善達克) 모래지역으로서 지세가 내몽고 고원보다 1000미터가 낮고 또한 바람이 아래로 향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히 내몽고 고원의 풍사(風沙)가 남으로 내려오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 매년 봄철에 내몽고 고원에서 모래먼지폭풍이 발생할 때 이 지방은 맨 먼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북경을 에워싸고 있는 하북성의 사막화된 토지는 총 면적의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경과 천진 주변에는 張家口와 承德의 모래사주, 永定河 하류의 3대 모래지역이 있는 바 이는 북경과 천진지역의 주요한 풍사원(風沙源)의 하나이다. 북경 주변의 사막화 문제는 북경과 인근 천진의 생태환경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수원지 퇴적, 수질악화로 북경과 천진의 심각한 물 부족을 가져오고 있다. 텐모사막과 관청(官廳)저수지 관청저수지는 북경시 서북쪽 120킬로미터 지점의 영정하(永定河) 상류의 懷來延慶분지에 위치하며 그 주요 임무는 홍수방지, 급수, 발전으로서 북경시의 중요한 수원지의 하나이다. 1954년 5월에 완공된 관청 저수지는 신 중국 성립이후 첫 번째 건설된 대형 저수지로서 저수지 면적은 290평방 킬로미터, 총용량 41.6억 입방미터이다. 관청 저수지는 일찌기 북경지역의 비교적 안정된 음용수원의 하나였으나 상류인 하북성 장가구(張家口) 일대 수십 개의 제지공장, 화학비료공장, 양주공장의 공업폐수 기준초과 배출과 장가구 등 소도시 생활오수의 직접 배출에 따른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1997년 수질이 4-5급 기준으로 하강함에 따라 도시 음용수원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현재는 주로 북경의 공업용수로 사용(약 70%)되고 있다. 관청저수지는 텐모사막과 인접해 있다. 이는 곧 관청저수지가 사막화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관청저수지 주변은 이미 황폐화 된지 오래다. 그 동안 상당량의 식수를 하였으나 황폐화된 토지에서 잘 자랄 리가 없다. 관청저수지가 음용수 수원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데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류된 오폐수가 주원인이긴 하지만, 바람에 날려온 모래흙이 관청저수지의 중간을 가로막아 이등분해 버리는 바람에 물의 흐름을 조절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매년 약 290만톤의 모래흙이 유입되므로서 토사 침적량이 6.51억 입방미터에 이르는 등 사막화에 따른 영향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최근 들어 인구의 증가, 경제발전, 환경오염 및 동북지구의 연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인구가 밀집된 북경시는 현재 연간 용수사용량이 40억톤에 이르러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어 북경시는 조속히 관청저수지를 음용수원으로 회복시킬 것을 결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까지 하북, 북경, 산서 등 3개 성시에 69억위엔을 투입하여 관청저수지의 음용수 기능을 회복시키고 그 수질이 3급에 이르도록 하되 가급적 2급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막화 방지대책 북경은 사막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매년 봄철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즈음에 자주 언론매체에 등장하는 물음으로 북경의 현실을 우려하며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다. 사막은 북경으로부터 0킬로미터라고들 한다. 이는 텐모사막이 북경시인 연경(延慶)현과 하북성의 회래(懷來)현의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며, 센바람이 한바탕 불기만 하면 모래먼지가 곧바로 북경과 천진에 도달하는 현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또한 북경 제1의 하천인 永定河 상류에 관청저수지가 있고 풍녕(豊寧)은 조하(潮河)와 난하(?河)의 발원지로서 북경시 주 상수원인 밀운(密雲)저수지의 56.7% 물이 풍녕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사막화의 상징인 모래흙이 물을 따라 소리 없이 북경과 천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막화의 위협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안한 심리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텐모 사막의 사구(砂丘)는 1년에 2-3미터 북경시를 향하여 전진해 왔으나 2000년 4월에는 바람이 한번 불 때마다 1미터씩 전진했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로 30여년이 경과하면 중국의 수도인 북경은 사막화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주룽지(朱鎔基) 국무원 총리가 북경이 사막화를 통제하지 못하면 조만간 천도(遷都)해야 할 것이라고 호통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는 2000년 5월 내몽고와 텐모사막 지역의 사막화 방지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시찰시 사막화 방지사업이 빠르게 진척되지 않고 있음을 추궁하면서 녹색 보호막의 건설은 피할 수 없는 추세임을 강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북경과 천진의 풍사원(風沙源) 개선 프로젝트가 긴급히 시작되게 되었다. 중국정부는 사막화방지, 경작지의 임야 복원, 수토보존, 조림녹화, 삼림자원보호와 자연보호구 건설등 북경과 천진 주변의 5대 생태권 건설에 220여 억위엔을 투자할 계획이다. 동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10년간 하북성 張家口와 承德 두 도시의 24개 현에 861.3만 무(畝)의 경지를 임야로 복원하고 초지개선 4,404.7만 무(畝), 소규모 유역 개선 6080평방 킬로미터 등을 실시하게 된다. 장쟈커우(張家口)市의 화이라이(懷來)縣은 관청저수지와 주변의 사막화 방지를 위하여 《懷來縣 사막화 방지사업 건의서》와 《관청저수지 주변지구 사막화 방지사업 건의서》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그 동안 녹화사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열악한 투자환경과 충분한 보상이 없는 상황하에서 당해지역 주민들의 소극적인 협조로 큰 성과를 얻지 못해왔다. 화이라이縣의 관계자 말을 인용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경시 연경현은 매년 수토(水土)보존자금이 평균 매 무(畝)당 4000여 위엔에 이르고 있으나 화이라이縣은 단지 35위엔에 불과하다고 한다. 생태환경은 본래 하나의 통일적인 전체개념이다. 그것은 일정한 경계를 두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좁게는 생활수준이 높으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북경시가 주변의 사막화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넓게는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가가 동 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국의 생태환경개선으로 우리 나라 황사가 줄어든다면 그건 곧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
中國 全域 環境汚染 特別團束 實施 |
<특별단속 실시배경 및 그 중점> 지난 5월 28일,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전국환경보호계통의 화상-전화 회의를 소집하였는 바, 이 자리에서 국가환경보호총국 씨에쩐화(解振華) 국장은 환경위법행위를 엄격히 조사 처리하여 오염행위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전국에 강력히 지시하였다. 중국은 매년 한차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환경오염 특별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01년에는 국가환경보호총국이 국가경제무역위원회, 監察部 및 국가임업국과 연합회의를 개최하여 환경파괴 방지를 위해 관련규정을 준수치 않는 기업 및 그 책임자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결정하고 실시한바 있다. 당시 특별 단속의 중점은 조업정지나 폐업된 배출기업이 다시 생산을 하는 경우가 30%정도에 이름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화이허, 하이허, 랴오허, 타이후, 덴츠, 차오후 및 삼협댐등 중점 유역의 수질오염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당시 5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12개省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환경오염관련 기업의 위법행위 단속 결과 총 18,084개 기업을 적발했으며, 이중 폐쇄 2,435개소, 영업정지 1,283개소, 생산제한 99개소, 벌금부과 4,937개소, 대표자 처벌 418개소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약 3개월 여에 걸쳐 진행될 이번 특별단속의 실시 배경 및 그 중점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민원 문제이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환경보호 의식의 제고로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이에 대한 제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민원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나 환경 부서는 특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오염배출업소와 주민간의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안건 및 광역성의 분쟁안건을 집중 조사 처리하게 된다. 둘째는 오염행위의 재발이다. 2001년도에 실시한 전국적인 단속의 기초 위에서 폐쇄 또는 영업정지등 명령을 받은 업소가 여전히 조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엄중 처벌함으로서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함은 물론 공권력을 확립하고자 함이다. 셋째는 서부대개발 정책의 실시와 함께 동부지역의 오염배출업소가 상대적으로 환경기준 요구가 미약한 서부지역으로 이전하는 현상을 척결하기 위함이다. 환경보호총국과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서부지구로 오염 이전을 금지하는 것에 관한 긴급통지》를 시달한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동부에서 서부로 이전하는 건설프로젝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엄격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넷째,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사처리이다. 폐쇄나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가 생산을 재개함으로서 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관련 공무원의 의식과 의지 부족, 목전의 이익만을 챙기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직결된다고 판단, 위반업소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함은 물론 책임지역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도 위법사실이 밝혀 질 경우 파면 등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금번 특별단속 일정 및 실시방안> 이번 특별단속의 강력한 실시를 위하여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위법행위를 엄격히 조사하여 오염 재발 억제를 위한 task force"를 결성하였는 바, 씨에쩐화(解振華) 국장이 조장, 부국장 왕지룽(王紀絨)과 기율검사조장 쩡샤오둥(曾曉東)이 부조장을 맡고 辦公廳, 汚染控制司, 自然生態保護司 및 최근에 신설된 환경 긴급대응 및 사고조사센터의 책임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번 단속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6월 말까지 환경 부서가 현재 이미 드러난 중점문제와 민감지역의 오염문제를 중점적으로 조사 처리하게 된다. 8월말까지는 각급 환경 부서가 오염배출기업과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위법행위에 대해 기한 내에 해결하도록 지시하고, 9월말 이전에는 조사한 문제를 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적의 조치하게 된다. 처리결과는 각 省·自治區·直轄市 환경보호국이 일괄 환경보호총국에 보고한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금년 하반기에 국가환경보호총국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연합하여 제3차 공업오염방지업무회의를 개최하여 산업구조조정과 청정생산을 촉진하고 장려할 수 있는 정책과 조치를 연구 제정하여 근본적으로 환경오염문제를 종합정비하는 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이번 특별단속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4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 각급 환경관리기관은 신속하게 행동하여 환경위법행위를 엄격히 조사처리하므로서 오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며, 신속하게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 사회에 이러한 활동소식을 알림은 물론 "12369" 환경오염 신고전화등을 이용하여 주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감독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둘째, 각 省·自治區·直轄市 환경보호국은 총국의 통일적인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관 부서와 담당자를 확정하여 6월 5일까지 총국의 오염통제사(汚染控制司)에 보고한다. 셋째는 각급 환경 부서는 특별단속상황을 당해 지역의 감찰, 사법, 경제무역, 건설등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부서간의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각급환경부서는 전문담당자를 확정하여 단속활동의 정보를 전파하거나 업무를 조정하는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며, 확보한 정보는 즉시성과 사실성과 신뢰성을 갖추도록 한다. 각 省·自治區·直轄市 환경보호국은 매주 총국의 오염통제사(汚染控制司)에 단속상황을 보고하고 매월 15일과 30일전에 조사된 환경위법업소 명단과 위법사실 및 처리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각 지역별 특별단속 실시상황> 이번 활동이 전개된 후 전국의 29개 省·自治區·直轄市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단속 실시방안을 제정·시달, 전국적으로 중점 조사대상에 대한 전면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天津市는 환경보호국 국장을 조장으로 특별단속을 위한 task force를 구성하여 9월말까지 민원처리에 중점을 두어 엄격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천진시의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의거 환경위법행위에 대하여 기업과 부서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內蒙古는 각지의 초원생태파괴등 9개의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시달했다. 山西省은 부성장(副省長)을 조장으로 환경보호국, 경제무역위원회, 감찰부, 공상국, 건설, 임업, 공안등 관계 부서의 책임자가 참가하는 task force를 구성하여 민원이 강렬하고 심각한 오염으로 인체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코크스, 제지 등 오염배출기업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甘肅省은 관내 양조 및 시멘트 제조업종의 오염재발행위에 대한 국무원의 질책에 따라 이들 업종과 기타 오염이 심각한 소규모 업종을 엄격히 조사하여 위반업소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함은 물론 환경보호부서의 책임자에 대하여 파면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甘肅省은 중점 조사대상 10개 도시와 22개 중점단속업소를 확정한바 있다. 新疆은 13개의 중점지구와 유역의 14개항에 대한 조사내용을 확정하였다. 遼寧省은 제지와 염색등 업종을 대상으로 기한을 초과하여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거짓 기준달성 또는 영업정지 등 명령을 받고도 임으로 생산을 개시하고 있는 기업의 순위를 정하여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江蘇省은 창쟝(長江), 화이허(淮河), 타이후(太湖)지역 18개 중점지역의 화공, 염색, 제지등 중점업종과 기업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黑龍江省은 5월 28일 회의직후 省 인민대표회의에 "환경보호 법집행 검사 및 세기행 방문단"을 구성하여 6월 2일부터 각지에서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성 환경보호국은 현재 오염기업 "black list"를 작성하여 환경위법행위를 엄격히 조사처리하고 있다. 특히 정책결정의 과오, 행정간섭 또는 법에 의거 행정을 집행하지 않아 중대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일으킨 국가 공무원을 중점조사대상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 동안의 조사활동과정에서 甘肅省 永登縣은 23개 소형의 토속적인 제조 가마를 철거하였고, 重慶市는 환경오염 신고전화를 이용하여 1주일간 800여건의 제보전화를 접수하고 이중 이미 250여건을 처리한 상태이다. 江蘇省 南通市는 오염이 심각한 華力방직회사와 雙鶴그룹등 29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제한생산, 기한내 개선등의 결정을 내렸다. 陝西省 咸陽市는 11개 제지업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黑龍江省 ?西市는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두 기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향후 환경법 집행 전망> 《국가환경보호 "9.5"계획과 2010년 장기목표》에 의거 중국정부는 2000년까지 기본적으로 비교적 완비된 환경관리체계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상응하는 환경법규체계를 수립하고, 환경오염과 생태파괴가 심화되는 추세를 기본적으로 통제하는데 역점을 두며, 2010년까지는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하에 환경관리제도를 완비함은 물론 환경개선과 생태보호 등 모든 방면에서 명확한 개선을 가져오도록 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8.5"기간 보다 2,300억위엔이 증가된 3,600억위엔을 "9.5"기간에 집중 투자하므로서 전국의 주요오염물 배출총량을 "8.5"기간 말기에 비하여 15% 삭감하는 등 "9.5"환경보호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였다. 이를 기초로 2005년까지 주요오염물 배출총량을 2000년보다 10% 감소시키고, 이산화황 통제지역 내에서의 배출량을 20% 감소시키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총 7000억위엔을 쏟아 부을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10.5"계획 기간은 서부대개발 정책의 실시와 2008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정부에게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모두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무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환경목표를 계획대로 순조롭게 달성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씨에쩐화(解振華) 국장이 회의 상에서 강조한 바대로 전국적으로 아직도 많은 기업이 기준내 배출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출기준을 달성한 기업도 허위인 경우가 많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폐업명령을 받은 기업이 여전히 조업을 하고 있고 감독기관은 이를 방관하는 의식이 아직도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도의 미비 및 관리능력의 한계 등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며,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지 않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감독기관이 오염물 배출업소 책임자인 상황하에서 적극적인 환경행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 앞으로 환경보호에 놀랄만한 관심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계적인 오염국이라는 오명(汚名)으로 더 이상 그들의 자존심을 다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8년 북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관건중의 하나가 환경개선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9.5"기간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10.5"기간을 통하여 줄곧 경제구조조정과 환경보호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환경보호 "10.5"계획 목표 달성을 위하여 앞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환경기초시설 건설등 여러 방면에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현재 추진중인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물론이고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 추진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청정생산의 유도, 오염물질 총량규제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오염배출비용제도의 확대, 환경기준 체계의 완비, 낙후한 생산공정 및 설비와 오염이 심각한 생산방식의 도태 등 각종 환경보호정책을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win-win전략을 위한 환경산업 발전에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
中國의 廢家電製品 管理 實態 및 方向 |
<중국의 가전제품 보급 실태> 급속한 경제발전과 이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중국의 도시민들은 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낡은 냉장고와 세탁기, 텔레비전등 가전제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므로서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된 폐가전제품등은 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정부에 또 다른 압력을 주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가전제품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서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 보급된 텔레비전은 약 3.5억대, 세탁기는 1.7억대, 냉장고는 약 1.2억대이다. 이러한 가전제품의 대부분은 80년대 중후반기에 보급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사용수명을 10~15년으로 계산할 때 2003년에 이르면 중국은 이들 가전제품을 교체하게 되는 최 고조기를 맞게 된다. 이때가 되면 텔레비전은 평균 매년 500만대 이상, 세탁기는 평균 매년 500만대, 냉장고는 평균 매년 400만대가 새로 교체되게 됨으로서 매년 약 1500만대의 가전제품이 도태되게 된다. 특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현재 1600만대가 보급된 컴퓨터이다. 컴퓨터의 보급은 생활수준과 문화수준의 향상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는 중국의 컴퓨터 보급속도와 업그레이드를 위한 교체주기 단축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컴퓨터의 폐기량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 분명하다. 신식산업부에 따르면 2005년에 인터넷 접속 컴퓨터만도 4,000만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폐가전제품의 위해와 중국의 관리상황> 폐가전제품은 폐기된 후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직접 도시쓰레기와 함께 매립되거나 소각되어 반드시 공기나 토양,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폐가전제품중 냉장고중의 제냉제(CFC-12)나 발포제(CFC-11)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며, 텔레비전의 브라운관은 폭발성을 갖는 폐기물이며, 형광판은 수은을 함유한 폐기물이다. 반면에 폐가전제품은 회수하여 재이용이 가능한 비철금속 및 유리등 물질을 갖고 있기도 하다. 중국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폐가전제품은 현재 두 가지 경로로 처리되고 있다. 하나는 청소나 수리 또는 재조립 등을 거쳐 재판매되는데 이경우 대부분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되므로서 화재등 사고를 일으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다. 또하나는 이를 분해하여 가치 있는 부품이나 재료를 회수한 후 임으로 처분하므로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까지 폐가전제품 회수이용에 관한 어떠한 법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폐가전제품 회수이용체계 또한 수립되어 있지 않다. 폐기물관리의 기본법인《고체폐기물오염환경방지법》에서 고체폐기물의 감량화·자원화·무해화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의 종합이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므로서 고체폐기물을 충분히 회수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며, 아울러 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에 보다 유리한 경제·기술정책과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법 제3조 및 제4조)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들어 국가환경보호총국은 향후 위험폐기물의 불법적 국내유입을 엄격히 통제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전자제품폐기물 수입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이 그 동안 재활용을 명목으로 국외 선진국의 폐기물이 수입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으나 전자제품 폐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강화한 것은 그만큼 폐가전제품의 위해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특별히 우려하고 있음을 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의 폐가전제품 회수이용에 관한 법규와 실태> 외국의 상황을 살펴볼 때 선진국들은 폐가전제품의 회수이용문제를 특별히 중시하여 이에 대한 회수이용 프로젝트를 신속히 전개 발전시키고 있다. 종합적인 법률의 제정은 물론 체계적인 폐가전제품의 회수이용체계를 구축하여 생태환경보호와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1993년 "생산자 책임제"가 제창되었다. 독일의《순환경제와 폐기물법》중에는 제조·판매·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과 관련된 제조업자나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많은 주(州)가 폐가전제품의 매립을 금지하거나 가전제품의 처리에 대하여 많은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폐가전제품의 회수율이 비교적 높다. 미국환경보호국에 의하면 폐가전제품중에서 회수한 폐강철을 이용하여 채광이나 제련 등으로부터 얻게 되는 새로운 철강재를 대체하므로서 97%의 제련폐기물을 감량하였고, 86%의 공기오염과 76%의 수질오염을 감소시켰다. 또한 40%의 용수량과 90%의 원자재, 74%의 에너지를 절감하였으며, 그러나 폐철강재와 새로운 철강재의 성능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통계에 의하면 1995년 미국의 폐가전제품을 회수하여 제조한 재생 강철이 철강생산총량의 10%를 차지한다. 일본은 1998년 6월 《가전제품회수이용법》을 공포하여 2001년 4월부터 정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바, 동 법에서 가전제품 제조상과 수입상은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 등 4종의 가전제품에 대하여 회수의무와 재상품화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일정 비율에 따라 폐가전제품으로부터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며 다시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일본은 냉장고와 세탁기의 재상품화율은 평균 50%이상에 이르고 텔레비전은 55%이상, 에어컨은 60%이상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제조업자가 상품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 재상품화를 위한 수요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반드시 상품의 제조원가를 고려하는 것과 같이 폐기 또는 회수이용의 단가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향후추진과제 및 전망> 중국은 인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자원이 결핍된 국가에 속한다. 따라서 입법을 통한 자원의 순환이용과 재료의 무해화 처리를 핵심으로 하는 폐가전제품의 과학적인 회수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WTO가입이후 많은 가전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선진국가의 입법이 폐가전제품의 자원회수에 역점을 두고 재상품화율을 규정하고 있어 중국이 수출하는 가전제품은 반드시 수입국의 법률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해 지역의 법률에 따라 적시에 폐가전제품을 합리적으로 회수하지 않으면 가전제품의 수출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외로부터 수입된 대량의 가전제품이 몇 년 후 폐기될 경우 어떻게 이를 회수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수입시에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국은 가전제품의 폐기표준과 회수관리방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수입상이 준수해야 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책임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은 자동차에 대한 폐기표준을 마련한 바 있으나 세탁기등 가전제품에 대하여는 아직 폐기표준이 없으며 더욱이 적절한 회수관리방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폐가전제품의 회수이용에 관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여 통일적인 가전제품 폐기기준과 관리방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실정에 맞고 경제적으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회수이용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수입하고 폐가전제품 처리를 위한 핵심기술 소형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가전업체에 국외선진의 실용적인 처리기술을 보급하여야 하며 또한 폐가전제품의 회수시스템을 구축하며, 회수 중에 생산자가 책임지는 제도를 수립하므로서 생산기업이 회수이용업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재생자원회수이용 "10.5"계획》에서《재생자원회수이용관리조례(再生資源回收利用管理條例)》와《폐가전제품회수이용관리방법(廢舊家用電器回收利用管理辦法)》,《폐전지회수이용관리방법(廢電池回收利用管理辦法)》,《폐컴퓨터등전자폐기물회수이용관리방법(廢舊電腦等電子廢棄物回收利用管理辦法)》등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조속히 제정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금년 말까지《재생자원회수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동시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관련법규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가전제품 회수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 담당반을 편성하여《폐가전제품 회수관리방법》제정에 이미 착수했으며 또한 가전제품의 폐기표준과 관련하여 《가전제품 안전사용 연한과 재이용규칙》의 제정을 검토중에 있다. 또한 선진국가의 성공사례와 경험을 거울삼아 중국의 현 경제발전수준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며 조건이 갖춰진 도시에 재생자원 회수체계를 구축하여 재생자원 회수이용 기업이 집약화, 규모화, 산업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폐가전제품 회수이용은 이미 중국의 가전업계가 직면한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지금 즉시 가전제품 회수이용 및 자원화 사업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여 대량의 가전제품이 폐기되기 전에 오염방지조치를 취하는 길만이 가전업종의 건전하고도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
중국의 오염물 배출권 거래제 시행 |
얼마전 중국 언론은 중국 최초의 SO₂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사례를 소개하였으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시장 메카니즘을 이용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SO₂배출권 거래제"를 山東 山西 江蘇 河南 上海 天津 柳州 등 7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오염배출 거래정책의 시범실시 목적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경제적 유인작용으로 오염배출기업의 적극성을 유발시켜 SO₂총량삭감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동시에 시범실시를 통하여 오염배출 거래정책의 실시중 발생되는 기술상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므로서 중국이 점차로 오염물 배출 거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석탄대국으로서 연탄이 1차 에너지원 소비총량의 70%를 차지하여 이로부터 발생되는 SO₂대기오염도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SO₂배출은 또한 산성우를 유발시켜 주민의 건강이나 생태계통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예측에 의하면 매년 중국은 산성우로 인한 경제손실이 1100억元(RMB)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줄곧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여 점진적으로 그 위해를 억제하고 감소시키는 노력은 당연한 것이다. 중국은 환경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전략의 하나로 총량규제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줄곧 추진하여 왔는 바, 시범 실시되고 있는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는 각 시범지역의 SO₂오염배출 허가증 제도 및 배출총량규제의 전제하에서 기업이 기술진보와 오염개선을 통하여 최대한도로 배출총량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새로운 시장수단이다. 오염물 배출권 거래제는 총량규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 환경오염을 총체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1996년 국무원은 환경보호총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제기한 "오염물배출총량규제계획"을 비준함과 동시에 이를 "9.5환경보호계획과 2010년 장기목표"에 포함시켰다. 2000년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수정안 및 국무원에서 2000년 3월에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실시세칙》에 총량규제 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오염물 총량규제 계획은 중국정부가 오염을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로서 "10.5"환경보호계획에서 재차 강조되었다. "총량규제계획"의 실시는 구체적인 수단과 조치가 필요한데 오염물 배출권 거래는 그 중의 하나이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규정 중국은 1987년부터 전국 18개 도시에서 오염배출허가증제도가 시범 실시되었다. 현행 《대기오염방지법》과 《수질오염방지법》등에 오염배출총량규제 및 오염배출허가증제도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하여는 아직 규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상해시환경보호조례》제31조증 오염지표의 유상양도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없는 상태이다. 얼마전 국가환경보호총국과 미국 환경보호기금호는 공동으로 요녕성 본계와 강소성 남통에서 SO₂오염배출권 거래에 관한 시범연구가 진행되었다. 중미 쌍방은 본계 시범지구에서의 중점을 당해지역에 알맞는 총량규제와 오염 배출권 거래에 관한 지방성 법규, 즉《본계시 대기오염물 배출총량규제 관리조례》제정을 돕는 것이다. 이 법규는 오염배출권 거래가 총량규제를 실현하는 하나의 적절한 수단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법률형식으로 오염물배출상황의 감시측정 및 신고와 허가증 발급등 일련의 과정을 규정하였으며 최초로 중국에서 엄격한 초과시의 처벌조치를 규정하였다. 또한 남통의 시범중점은 어떻게 현행 환경보호법규의 기초 위에서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를 관리하고 운용하는가 하는데 두고 있다. 중국의 SO₂배출권 거래제도 추진경위 1997년부터 국가환경보호총국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서 미국환경보호협회(ED)와 북경환경과 발전연구회(BEDI)에서는 총량을 규제하는 조건하에서 중국이 오염물배출권거래 실시에 대한 타당성 이론연구를 시작하였다. 1998년에 완성한 연구보고의 기초 위에서 1999년 정식으로 <총량규제와 오염물배출권거래>라는 책이 출판되었다. 또한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법률과 행정수단을 찾기 위하여 초보적인 연구결과를 얻는 동시에 1997년 하반기부터 연구 프로젝트는 시범사례에 의한 연구단계로 확대되어 본계와 남통 두 도시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어 총량규제계획의 실시와 현행 환경관리정책의 실시와 연계시켜 진일보 시장메카니즘을 탐색하고 총량규제하에서 오염물 배출권 거래의 타당성을 실시하였다. 1999년 4월, 주룽지(朱鎔基)총리 방미기간중 미국정부와 환경분야 협력에 협의함에 따라 국가환경보호총국과 미국 EPA는 "중국에서의 시장메카니즘을 이용한 SO₂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타당성 연구 의향서"를 체결하였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본 프로젝트를 이 의향서에 포함시켜 확정하였다. 이리하여 국가환경보호총국과 미국환경보호협회는 1999년9월 다시 "시장수단을 이용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와 기업을 도와 국무원이 제정한 이산화 유황의 오염물 배출 총량규제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협력 비망록에 서명하였다. 오염 배출권 거래 사례 2001년 8월, 한 화학공장이 상해시 구(區)에서 閔行區의 공업지역으로 이전시 오염 배출권이 없을 경우 공업지역내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함을 통지 받았고 이에 따라 그들은 수십만元(RMB)을 들여 한 제약공장으로부터 매일 10킬로그램의 COD를 배출하는 배출권을 구입하므로서 순조롭게 조업을 할 수 있었다. 이 제도는 閔行區의 공업지역에서 이미 10여년동안 실시되어 오고 있다. 또한 2001년 8월, 浙江省 嘉興市 秀州區도 당해지역의 가장큰 문제점인 수질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秀州區 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과 오염배출권 거래에 관한 임시방법》을 제정하였으며, 오염배출허가증 발급제도와 결합하여 오염배출총량지표를 유상분배하고 있다. 山西省은 아시아 개발은행으로부터 차관 1억달러와 기술원조자금 70만 달러를 지원 받아 SO₂배출권 거래를 실시하였다. 2001년 9월부터 太原市 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는 바, 태원시의 SO₂배출목표는 2005년까지 2000년대비 50%를 삭감하는 것이다. 2002년 초, 강소성 남통(南通)시 천생항발전유한회사(天生港發電有限公司)는 당해 시의 한 대형 화공회사에 SO₂배출권을 판매에 서명하였는 바 이것이 중국 최초의 SO₂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사례이다. 최근 들어 동 회사는 기술개조 및 오염개선에 치중함으로서 오염물 배출총량이 계속 하강하므로서 매년 SO₂실제 배출량과 환경부서가 허가한 오염물 배출지표를 비교할 때 수백톤의 여유가 생겼다. 이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협회 전문가의 지도하에 동 회사는 당해시의 한 대형 화공합자기업과 협의에 서명하고 1800톤의 SO₂배출권을 이전하게 된 것이다. 향후 추진방향 《국가환경보호 "10.5"계획》은 2005년까지 주요 배출물의 배출총량을 삭감하며, 전국의 SO₂배출량을 2000년 대비 10% 감소시킬 것과 두 개의 통제구(SO₂와 산성우 오염통제구)의 SO₂배출총량을 2000년 대비 20%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오염물 배출총량 규제 목표로 SO₂배출량을 1800만톤 이내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발전도상국으로서 낮은 원가, 높은 효율로 오염을 처리하는 이런 수단이 환경과 경제에 대하여 모두 중요한 의의가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염물 배출권 거래는 바로 오염물배출총량의 규제지표하에서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오염자간의 오염물배출권거래를 통해 낮은 원가의 오염처리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오랫동안 추진해 온 오염배출허가증 제도와 배출총량규제정책의 성과 위에서 특히 "10.5"계획의 SO₂삭감목표 달성을 위하여 동 제도를 계속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정부의 독려하에 많은 지방정부가 지역여건이 성숙 되는대로 동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법적 근거와 추진방향 등 관련정책을 수립 중에 있다. 중국은 수질오염규제 방면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을 보았으나 대기오염규제 영역에서는 아직껏 적절한 관리체계나 방법 및 제도가 결여된 상태이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시범실시중인 7개지역에 대한 SO₂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바탕으로 계속 대기오염영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이 분명하다. 미국환경보호협회 소속의 전문가로서 미국의 SO₂배출권 거래제도의 주 설계자이며 중국의 오염물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깊이 관여해 온 Daniel J. Dudek 박사는 중국에서의 오염물 배출권 거래제도가 성공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중국은 지금까지 얻은 성과를 토대로 계속 총량규제하에서의 SO₂배출권 거래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고 시범도시의 업무를 완수한 후에 오염이 비교적 심각한 전력업종의 SO₂배출감소를 위하여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