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부터 시행된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로서 만17세 이상인 사람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을 잃어 버렸을 경우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명의도용문제 등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어 분실신고 후 재발급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분실신고를 하면 증을 습득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가 없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인터넷(대한민국전자정부)이나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 범위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과 직계존비속 혹은 동일 호적내 가족이 가능하며 제3자는 불가하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분실신고와 달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한다. 또 재발급신청은 분실처리도 같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실신고를 할 필 요가 없으며 재발급 신청이후 철회신고는 신청일 당일만 가능하다.
재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사진1장(3×4cm)과 수수료 5천원이고 처리기간은 15일정도 소요되며 처리 기간동안 신분증 대용으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가 교부된다. 문의 전국 읍,면,동사무소이다
첫댓글 은호씨행복해보이네요ㅎㅎ언제나청춘하하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