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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서일대 교육원 담당교수 어 상일 |
출 제 동 형 최 종 문 제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은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에 있다.
②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동일하다.
③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은 일반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이다.
④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단독 또는 공동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올바른 것은? 3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앞서 주민이 제안할 수 있다.
③ 국가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중 「국토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330만㎡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내용이 모두 포함한 국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계획을 수립하고자할 때 미리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충분히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기초조사를 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와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위제한 할 수 있다.
⑤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묶음은? 5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자연친화적 공장설립을 위한 일반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아름다운 경관을 보호․ 형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한 경관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수산자원을 보호․ 형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계획관리지역안의 토지면적 30만㎡에 대하여 아파트을 건설코자 하는 경우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도로․광장 및 공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 관광진흥법에의하여 지정한 관광특구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계획관리지역안의 토지면적 10만 ㎡에 대하여 아파트을 건설코자 하는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교육청의 동의를 얻는 경우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제1종․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① ㉠,㉡,㉦,㉧ ② ㉡,㉢,㉣,㉤ ③ ㉡,㉢,㉣,㉤,㉥,㉦,㉧
④ ㉡,㉢,㉣,㉧ ⑤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이다. 다음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다면 몇 개인가? 2
㉠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이 5㎢ 이상에 해당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시․군에서 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1㎢ 이상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토지면적 5㎢ 이상에 해당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5㎢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6.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도시관리계획은 결정·고시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하여 당해 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주민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관리계획은 하자있는 행정계획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도시관리계획이 실효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실효고시를 하여야 하며, 실효고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효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바다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서로 다른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당해 매립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 ·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 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와 그 지정목적을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은? 5
① 도시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③ 공용시설보호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④ 집단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⑤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
① 시가화유보기간이 경과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해제고시를 하여야 구역의 지정효력은 상실된다.
②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또는 20년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 없다.
③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의 주택의 건축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④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⑤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기존 건축물의 동일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개축∙재축∙대수선은 신고에 의하여 할 수 있다.
10.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3
①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종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
③도시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할 경우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전혀 필요 없다.
④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⑤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는 일체의 주택을 신축할 수 없고 기존주택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에 해당하는 증축만 가능하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지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가 제한됨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또는 초지에서의 행위제한은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시․도지사는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④ 보전관리지역은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⑤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80% 이하인 범위 안에서 다음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수 있다. 옳은 것은? 3
① 집단취락지구는 60% 이하
② 도시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40% 이하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는 60% 이하
④ 공업지역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는 60%이하
⑤ 자연공원및 공원보호구역은 40% 이하
13.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1만㎡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을 도시지역안에 지정하는 경우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1만㎡이상이어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시.군에서 30만㎡이상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
④ 도시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⑤ 도시지역 안에서는 고속국도법 제8조의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안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5
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면적이 30만㎡이상일 것
②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지면적이 10만㎡이상일 것
③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지면적이 10만㎡이상일 것
④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안 또는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지면적이 10만㎡이상일 것
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이 예외적으로 1만㎡이상일 것
15. 다음 중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을 말한다.
②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집행하지 않고 결정 그 자체로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다.
③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도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이지만, 그 시행절차와 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④ 주민도 일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환권방식에 의하지만,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환지 또는 수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3
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모든 토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매수청구대상토지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함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청구를 하되,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청구하여야 한다.
③ 매수청구를 받은 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④ 매수청구를 받은 모든 자(매수의무자)은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 현금이나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모두 몇 개인가? 4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비닐하우스의 설치 ⓕ 도시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이하로서 토지의 분할 ⓗ 농림지역안에서의 비닐하우스안에 육상어류양식장의 설치 ⓘ 높이 50㎝이내 또는 깊이 50㎝이내의 절토․성토․정지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토지분할 ⓜ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을 분할하거나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분할 ⓝ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부분의 토지분할 ⓞ 너비5m이하로 이미분할된토지의 건축법제4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이상으로의 토지분할 ⓟ 도시지역에서의 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토지분할 ⓠ 도시지역에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5m이하로의 토지분할 |
① 2개 ② 4개 ③ 5개 ④ 11개 ⑤ 12개
18.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4
①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강화할 수 있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고시한다.
④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고시 후 3년 이내에 개발밀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3년이내에 개발밀도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19.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내용은? 5
① 허가권자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② 허가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로 하며, 그 계약체결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의 나머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④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일반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용도별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허가구역 지정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0. 다음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법원의 판례이다. 그 내용이 바르지 못한 것은? 5
①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허가 없이 전전매매된 경우에 그 토지의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②토지와 지상건축물을 동일객체로 한 거래계약인 경우 토지부분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위 지상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일부무효의 법리에 기하여 그 거래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③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지 않은 동안에는 아무런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후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계약 당시부터 유효로 된다.
④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한 그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등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⑤임야 1천㎡ 및 건물 100㎡를 구입하여 그 상태로 사용하면서 임야를 그 부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불허가사유에 적합한 것이다.
21.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내용은? 5
① 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한다. 다만,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②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④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⑤ ② 내지 ④ 외의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선매협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토지소유자는 선매협의에 응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② 선매대상 토지는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중에서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한다.
23.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따른 법적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5
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다만, ① 예문에도 불구하고 취락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③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④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그 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월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4
㉠ 도시개발구역의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이지만 국토해양부장관도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 ㉡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정해야 하고 반드시 공람기간을 거친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모두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자가 될 수 있다.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다. ㉥ 도시개발사업계획(개발계획)의 수립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 시계획 작성자는 동일하다. ㉦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수립 시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적 규모가 되로록 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5.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규모 및 지역조건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 규정에서 규모 및 지역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역은?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다) ⓔ 자연녹지지역 ⓕ 계획관리지역 ⓖ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
① ⓐ, ⓑ ② ⓒ, ⓓ ③ ⓐ, ⓑ, ⓒ, ⓓ
④ ⓐ, ⓑ, ⓔ, ⓕ ⑤ ⓐ, ⓑ, ⓕ, ⓖ
2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2
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④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로 한다.
⑤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7. 다음은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고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4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경우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28. 「도시개발법」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
① 도시개발구역 내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면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할 수 있다.
⑤ 재결신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29. 다음은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 환지계획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하게 될 환지처분의 내용을 미리 정하는 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모든 시행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대도시 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시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지정권자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집단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비지 중 일부를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30. 다음은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그 효과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옳은 것은? 4
①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이상과 토지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면적 등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환지예정지. 위치. 면적. 효력발생시기 등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당해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 없다.
31. 다음은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3
①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에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②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소멸한다.
③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환지처분의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에 소멸한다.
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32. 다음 중 「도시개발법」에 의한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틀린 내용은? 5
①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소멸하다.
③ 청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④ 청산금의 징수는 실제에 있어서 부당이득금의 징수이고, 그 교부는 손실보상금의 지급과도 같다.
⑤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감가보상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감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1
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당해 정비구역안에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34. 다음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시행방법을 열거한 것이다. 이 중 옳게 연결된 항목은? 2
ⓐ |
주거환경개선사업 |
수용방법,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 개량방법 |
ⓑ |
주택재개발사업 |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 환지방법 |
ⓒ |
주택재건축사업 |
수용방법,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 |
ⓓ |
도시환경정비사업 |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 환지방법 |
① ⓐ, ⓑ, ⓒ ② ⓑ, ⓓ ③ ⓑ, ⓒ, ㉣
④ ⓐ, ⓓ ⑤ ⓐ, ⓑ, ⓒ, ⓓ
35.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3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된다.
② 주택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④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재건축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게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이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36.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로서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은? 3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수용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 임시수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을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국·공유지 또는 개인의 토지 등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37.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을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을 시행하거나, 시장·군수가 토지 등 소유자로서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사유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2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④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⑤ 당해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 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바른 것은? 3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구역외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ㆍ용적률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5
① 분양설계
②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④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⑤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조합설립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은 몇 개인가? 5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하여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 또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개선대상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41. 다음 중 「건축법」상의 용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4
①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②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 주요구조부란 내력벽․기둥․바닥․보․주계단 및 지붕틀을 말한다.
④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최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이전이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42. 다음은「건축법령」상 대수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루면? 3
ⓐ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3개 이상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⑤ ⓐ,ⓑ,ⓒ,ⓓ,ⓔ,ⓕ,ⓖ,ⓗ
43. 「건축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3
①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일정한 경우 도지사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②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자동차전용도로는 4m 이상을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③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이다.
⑤ 건축물의 지표하의 부분이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44. 다음 중 「건축법」상 용도분류로서 용도와 시설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2
① 다중주택 - 공동주택
② 1,000㎡ 미만인 동사무소. 파출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③ 치과의원. 한의원 - 의료시설
④ 장의사. 장례식장 - 묘지관련시설
⑤ 철도역사 - 판매시설
4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
① 광역시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단, 공장은 제외)을 건축할 때에는 구청장이 아닌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군수가 아닌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허가권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된다.
④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3층 이상인 위락시설의 건축을 시장ㆍ군수가 허가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건축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46.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신청 등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
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신청 및 교통영향평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지 및 건축물의 규모·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47. 다음은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로서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3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② 읍·면지역에서 농·어업에 필요한 건축물로써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창고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것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⑤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48. 다음은 「건축법령」상 건축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하여야 하는 대상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4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규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 허가대상 건축물로 용도변경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 ⓖ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49. 「건축법령」상 건축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4
① 건축선이란 대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 및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이다.
②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등이 있고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의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③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에 관한 규정은 도로의 폭이 8m 미만이고 교차각이 120°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미관지구 안에서 6m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가지정비를 위하여 지정한 건축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토지부분은 대지면적을 산정할 때 포함된다. 그러나 대지안에 지정된 건축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건축선은 제외)과 도로경계선의 사이부분은 대지면적 산정시 모두 제외된다.
50.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① 공개공지 등 확보대상지역으로는 일반ㆍ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이 있으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완화 적용할 수 있다.
③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2배 이하 완화 적용할 수 있다.
④ 공개공지등의 설치규모는 대지면적의 10% 이내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⑤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정하는 건축물이다.
51. 「건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의 측량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부득이 하게 발행한 오차는 다음의 범위안에서 허용되는 바, 건축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로 바르지 못한 것은 ? 1
① 건축선의 후퇴거리, 동일대지안의 다른 건축물과의 거리 : 2%이내
② 건폐율 : 0.5%이내(건축면적 2㎡를 초과할 수 없음)
③ 용적률 : 1%이내(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없음)
④ 건축물의 높이 : 2%이내(1m를 초과할 수 없음)
⑤ 반자높이 : 2%이내
52. 다음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및 부과금액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5
①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건폐율. 용적율 초과, 무허가. 무신고 건축물 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사유 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④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계고 하여야 한다.
⑤ 이행강제금의 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3. 다음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특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을 준용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신청기관으로 본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등은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④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54. 다음은 주택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이다. 옳지 않은 것은? 2
①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인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③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업자․임대사업자 및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④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55. 「주택법」상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
① 조합원의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국민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신고를 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③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④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ㆍ증여ㆍ판결 등으로 변경되면 결원이 발생한 범위 안에서 언제든지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⑤ 조합원수가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추가 모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56.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4
①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받아야 한다.
④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57. 「주택법」에 규정된 저당권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2
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당해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함에 있어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③ 부기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당해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8.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시공을 보증한 자와 입주예정자대표회의도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② 사용검사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전체가 완료된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그 부분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③ 임시사용승인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동별이 아닌 세대별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이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으면 건축법상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사용검사는 시․도지사(사업주체가 국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인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9.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5
① 국토해양부장관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 하며,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5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계속 여부를 재검토 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받은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40일 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0. 다음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
① 주택상환사채는 대한주택공사 및 등록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함)가 발행한다.
② 기명증권,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입주가능일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주택상환사채는 이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으나, 해외이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 가능하다.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61. 다음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5
①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② 양도. 양수의 행위에는 매매, 증여, 그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증서라 함은 주택상환사채, 입주자 저축증서, 건물철거확인서,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조합원의 지위 등을 말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하여 그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질서 위반자에게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 하는 때에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62.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
① 신고지역은 소득세법에 의한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이 된다.
③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신고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3. 다음은 주택법령상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된 경우 순차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따른 법적 규정과 다른 것은? 4
①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 1년 경과 때 : 100분의 10
②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 2년 경과 때 : 100분의 25
③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 3년 경과 때 : 100분의 20
④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 4년 경과 때 : 100분의 20
⑤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 각각 5년,10년 경과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각각 100분의 15
64.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
①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매․판결․화해․조정․인낙조서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단독소유를 굥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⑤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65. 「농지법」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①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 중에서 2만㎡ 이내의 것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다.
②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소유할 수 있다.
③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④ 주말․체험농장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⑤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66. 「농지법」상 위탁경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
①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와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② 3월 이상의 국외여행 중인 경우와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와 질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④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와 농업인이 자기 노농력이 부족한 경우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경우
⑤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67. 다음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3
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 및 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시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68. 다음은 「농지법」에 관련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 4
① 대리경작자 지정 대상농지는 유휴농지이다.
② 농업진흥지역은 시ㆍ도지사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③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는 허용된다.
④ 1 필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친 경우 농업보호구역에 걸친 면적이 330㎡ 이하이면 그 필지 전부에 대하여 농업진흥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9. 다음은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2
①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② 일정기간동안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자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④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⑤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도시계획시설사업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70. 「농지법」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는 경우는? 5
①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② 농자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③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⑤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