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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간행물 등록번호 |
11-1490000-000297-01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
2003. 12
? 이 해설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노동부의 지침과 행정해석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이 책자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산업안전국 산업안전과((02) 507 - 0728 ~ 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목 차 >
Ⅰ. 개 요 1
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세부내용 6
1. 정 의 6
2. 적용범위 6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7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 13
5. 관련 서류비치 17
6. 확인 및 목적외 사용에 대한 감액 18
Ⅲ.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 사용지침 22
1. 목 적 22
2. 근 거 22
3. 관련규정 개요 22
4. 본사 사용조건 23
5. 본사 사용한도 24
6. 본사 사용내역 및 기준 25
7. 관계서류의 비치?보존 27
8. 본사 및 현장의 회계처리 27
9. 안전관리비의 본사 배정 및 사용 위반에 대한 벌칙 28
10. 문답풀이 29
Ⅳ.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계상 및 사용 확인방법 32
첨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34
Ⅰ. 개 요
1. 의 의
○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을 도급계약서에 별도로 계상토록 하여 시공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토록 함으로서 재해예방에 기여
2.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3(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2조의6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3. 주요연혁
○ 1988. 2. 15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산정기준(노동부고시)제정
-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공사의 분류, 산정기준,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정함
○ 제1차개정(1989. 2. 10) 주요내용
- 적용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와 동일하게 조정
- 기본비용 계산방법을 건설공사원가의 일정비율에서 재료비와 노무비의 일정비율로 변경
- 안전관리비의 계상시기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로 명확히 함
- 기본비용과 별도계상비용의 주요내용을 일부 조정
○ 제2차개정(1991. 7. 4) 주요내용
-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기준및사용기준으로 명칭변경
- 적용범위 변경 : 산재보험적용을 받는 모든 공사 →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 4,000만원 이상인 공사
- 공사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
-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건설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
-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해 확인 가능,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함
- 항목별 사용내역 세분화 및 항목별 사용한도 규정
○ 제3차개정(1991. 10. 21) 주요내용
- 적용범위 변경 : 산재보험적용을 받는 4,000만원 이상인 공사 →산재보험적용을 받는 모든 공사
- 항목별 사용기준이 총안전관리비의 일정비율미만에서 기본비용의 일정비율미만으로 변경
○ 제4차개정(1995. 2. 23) 주요 내용
- 공사기간이 짧아 효과적인 기술지도를 수행할 수 없는 공사기간 3개월 미만인 공사현장을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
- 수수료는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기초로 하되 안전관리비의 상한선만을 설정
○ 제5차개정(1996. 10. 22) 주요내용
- 전담기술지도 또는 정기기술지도를 일반기술지도 또는 전문기술지도로 용어 수정
-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확대하고 사용기준을 완화
- 기술지도를 월 1회 기준으로 평균공사기간에 해당하는 횟수이상 실시하고 전문기술지도는 기술사가 매 3회에 1회 이상 방문
-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을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
- 기술지도 수수료 요율을 조정
○ 제6차개정(1997. 12. 23) 주요내용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으로 명칭변경
- 일반기술지도와 전문기술지도의 구분폐지
- 적용범위 변경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 → 산재보험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
- 기술지도 횟수 조정 및 기술사 방문 기술지도 공사금액 및 횟수 변경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용어의 명확화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대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조정
○ 제7차개정(1998. 12. 18) 주요내용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공사설계서에 반영토록 한 규정을 삭제
-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를 감액하여야 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토록 하던 것을 삭제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의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함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공사에 대한 기술지도 횟수 기준을 정함
○ 제8차개정(1999. 6. 3) 개정내용
※ 표준안전관리비를 건설업체 본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본사차원의 안전관리활동 활성화를 유도
- 본사 표준안전관리비 사용허용에 따른 사용조건, 사용항목, 사용기준을 정함
- 본사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관계서류를 3년간 보존
- 40억원이상 공사 기술사 방문지도를 시행규칙으로 상향조정
○ 제9차개정(2000. 5. 22) 주요내용
-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건설공사종류 예시표를 신설하여 직접규정하고 하나의 사업장내에 공사종류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건설공사의 종류를 적용
- 본사 표준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과 산출내역 서류를 통합
- 안전관리비의 일부 사용항목을 확대
○ 제10차개정(2001. 2. 16) 주요내용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으로 명칭변경
- 안전관리비의 일부 사용항목을 확대
- 기술지도 대가 및 지도횟수 기준체계를 개선
○ 제11차개정(2002. 7. 22) 주요내용
-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항 반영
- 안전관리비의 일부 사용항목을 확대
- 근로자 건강관리 사용한도 상향화(10%이하→20%이하)
- 공사특성상 사용항목별 사용기준 준수 곤란시 공사감독자 등의 승인하에 기준의 50%이내에서 초과사용 허용
- 기술지도 대가의 상향 조정(약 10.5%)
Ⅱ. 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세부내용
1. 정 의
○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함
-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 “근로자”라 함은 건설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함
○ 기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령?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2.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
【행정해석】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계약서상 명기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제반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함 [산안(건안)68307-10485, ’01. 10. 6]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가. 계상시기
○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고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계상하여야 함
-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고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음
① 경쟁입찰 : |
안전관리비=대상액×요율×낙찰율 |
② 수의계약 : |
안전관리비=대상액×요율×계약금액/예정가격 |
【행정해석】
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률 적용여부
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경우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액의 구분이 없거나 대상액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53, ’02. 02. 5] |
○ 자기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고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① 대상액 구분 곤란 : 총공사금액 ×70%×요율 |
② 대상액 구분 가능 : (재료비+직접노무비 +지급자재비)×요율 |
【행정해석】
민원처리비 등이 포함된 평당단가계약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행예산이 아닌 공사 계약시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평당 단가로 계약된 공사의 경우 공사 특성상 공가원가계산서상 세부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비용(광고비, 대지비, 설계비, 감리비, 입주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621, ’01. 12. 30] |
【행정해석】
Turnkey 계약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가 환산액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제 비용이 이에 포함됨 ○ Turnkey 계약 공사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총 공사 구성원가상의 비목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포함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 질의의 설계비는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구매비용의 경우는 동 금액 중 공사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제공해 주는 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사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51, ’02. 4. 10] |
○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함
【행정해석】
연차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이월사용 가능 여부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ㆍ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총 공사를 기준으로 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 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247, ’02. 5. 29] |
※ 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미계상 또는 부족계상시 과태료부과 대상은 발주자로 의견진술 기회부여, 과태료 처분 등 일련의 절차는 발주자를 대상으로 하여야함
나. 계상기준
○ 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이하 “발주자”라 한다)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함
-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대상액이 5억원미만 또는 50억원이상일 때에는 대상액에 고시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 대상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고시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 별표 1 】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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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액 공사종류 |
5억원미만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50억원 이상 | |
비율(X) |
기초액(C) | |||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2.48(%) 2.66(%) 3.18(%) 2.33(%) 1.24(%) |
1.81(%) 1.95(%) 2.15(%) 1.49(%) 0.91(%) |
3,294천원 3,498천원 5,148천원 4,211천원 1,647천원 |
1.88(%) 2.02(%) 2.26(%) 1.58(%) 0.94(%) |
※ 직접노무비 10억원, 재료비 6억원, 건축물신축공사(일반건설공사(갑)의 계상의무액 : 대상액(10억원+ 6억원)×1.88% + 3,294,000원= 33,374천원
※ 직접노무비 40억원, 재료비 50억원, 아파트신축공사(일반건설공사(갑)의 계상의무액 : 대상액(40억원+50억원)×1.88%=169,200천원
【행정해석】
설계변경으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최초 계약시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의무계상 대상공사는 아니나 당해 공사수행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는 이행되어야 하므로 자율적으로 안전관련 비용을 공사금액에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됨. 또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 이전에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 또는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85, ’01. 10. 6] |
【행정해석】
사급자재비가 지급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급자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경우를 말하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으로 시공사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됨.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계상한 금액과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사급자재비 포함)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 [산안(건안)68307-10375, ’02. 8. 1] |
【행정해석】
기계장비의 제조비용을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물품의 구매 및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여 시공하는 발전설비의 설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2001-22호)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장에서 제작?구매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함
[산안(건안)68307-10513, ’01. 10. 25] |
○ 고시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고시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함
-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함
【행정해석】
계약형태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① 총괄공사 계약후 예산편성에 따라 차수별 공사를 하는 경우: 총괄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차수별 계상금액은 차수별 계약시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에 따름
② 여러 종류의 공사를 일괄발주한 경우 :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계상
③ 턴키(Turnkey) 계약공사 경우 :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총공사원가상의 비목등을 검토하여 안전관리비 계상에 필요한 대상액 파악이 필요(설계비, 감리비, 대지비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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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토지구획정리 등 복합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신설, 상ㆍ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 박스공사 및 공원조성공사, 포장공사 등은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에 포함되는 공사종류로 보여지는 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가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ㆍ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진다면 이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565, ’01. 11. 24] |
○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함
【행정해석】
설계변경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공사수행 중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도급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 대상액(직접노무비+자재비)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 하여야 함 [산안(건안)68307-10030, ’02. 01. 24] |
【행정해석】
법적 안전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시공사 자체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을 경우 목적외 사용금액 산출방법
법적 안전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시공회사에서 자체 실행예산으로 편성?집행하였을 경우 목적외 사용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외 사용금액을 공제한 금액(적법하게 사용된 금액)이 법적 안전관리비를 초과한다면 목적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등 벌칙을 적용할 수 없고, 공제한 금액이 법적 안전관리비 보다 부족하다면 부족한 금액분에 대해서만 목적외 사용금액으로 보아 과태료부과 등 벌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68307-551, ’97. 8. 4] |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고시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함
-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에 불구하고 고시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별표 2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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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사 용 내 역 |
사 용 기 준 |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ㅇ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 등 |
안전관리비 총액의 40%이하 |
2. 안전시설비 등 |
ㅇ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ㅇ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등 |
안전관리비 총액의 50%이하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등 |
ㅇ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 |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ㅇ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 |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ㅇ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근로자 교육비 등 |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 |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ㅇ근로자 건강진단,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관리비 총액의 20%이하 |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ㅇ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대가 |
안전관리비 총액의 20%이하 |
8. 본사사용비 |
ㅇ본사 안전전담부서 활동 비용 |
안전관리비 총액의 2%이하 |
【행정해석】
공사수행에 필요한 작업발판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비 중 추락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접근방지책 등의 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은 사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발판이 작업자의 작업수행을 위하여 외부비계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발판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68307-10133, ’02. 4. 1] |
【행정해석】
철골 또는 강교제작 공장에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철골 또는 강교제작 작업이 건설현장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건설사업장으로 보아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를 제조업종인 제작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498, ’96. 7. 25] |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고시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함
-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 포함)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별표 3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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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율 |
30%이상 50%미만 |
50%이상 70%미만 |
70%이상 90%미만 |
90%이상 100% |
사용기준 |
30%이상 |
50%이상 |
70%이상 |
공정율이상 |
주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함
【행정해석】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적용방법
차수계약에 의해 수차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 부기금액을 대상으로 계상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에 대한 사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차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바, 진척별 사용기준의 경우에도 차수별이 아닌 전체공사에 대한 공정율을 기준으로 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68307-10354, ’02. 7. 24] |
【행정해석】
기성공정율이 발주처에 청구한 금액인지, 입주자로보터 수금한 공사 대금을 적용하는지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 중 기성공정율이라 함은 전체 공사에 대한 기 시공 완료한 공사 부분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대금의 수령여부와는 상관이 없음,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나 총 공사비에 대한 기 완료한 부분의 공사비의 비율(공사비 청구시점에서 산정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음)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68307-10297, ’01. 7. 3] |
【행정해석】
연차공사시 항목별 사용기준
차수별로 진행되는 연차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당해 년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이렇게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위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계약관계법령 및 공사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51, ’02. 2. 4] |
○ 고시별표 2의 본사사용은 산안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4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 1 ~ 12. 31) 본사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및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산하여 5억원 초과할 수 없음 (세부내용은 Ⅲ.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 사용지침 참조)
5. 관련 서류비치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할 때에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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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개정(2003.7.7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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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료후 적정 집행여부에 대한 사후지도 확인을 위해 사용내역서 작성 및 1년 간 보존의무 신설 ※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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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집행시 산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토록 하여야 함
○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비치하여야 함
6. 확인 및 목적외 사용에 대한 감액
○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안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목적외 사용율(%) = (목적외 사용안전관리비/ 실행안전관리비)×100%
【행정해석】
사용하고 남은 안전관리비의 처분
귀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최초 공사계약시 발주자가 계상해 준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시공자가 자체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때에도 최초 계약시 금액을 기준으로 동 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65, ’01. 2. 8] |
【행정해석】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8조에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도급인은 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위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606, ’01. 12. 12] |
【행정해석】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 의거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을 말함
○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 따라서,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시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산안(건안)68307-10585, ’01. 12. 3] |
【행정해석】
두 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비 합산 정산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은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공사를 수행하던 중 기존공사 외에 추가로 공사를 수주한 공사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수행되고 그 안전관리비도 별도로 계상되었다면 당해 안전관리비의 사용과 정산도 각각의 공사에 대해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639, ’01. 12. 31] |
【행정해석】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확인시 목적외 사용비용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표준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정당한 안전관리비가 아니라 하여 사용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목적외 사용과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임 [산안(건안)68307-464, ’95. 08. 28]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계상하지 않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PQ) 감점(최고 -1점)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도 개요
- 입찰참가자격심사 신청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제도임
- 발주기관의 대부분이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분야에서 각각 배점한도의 50%이상의 평점을 받은 자로서 신인도를 포함한 종합평점이 60점 (1천억원이상 공사는 90점) 이상을 적용하고 있음
- 입찰자격사전심사 배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별표]
총 배점 |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상태 |
신인도 |
100 |
30 |
37 |
33 |
±3 |
참고자료 |
주요 항목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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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항목 |
사용 불가 항목 |
ㅇ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및 라벨비용 ㅇ 건설기계 후진경보기 ㅇ 경사법면의 붕괴위험 방지시설 ㅇ 교량크로스-빔 하부에 설치한 방호선반 ㅇ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ㅇ 낙석방호 철망 ㅇ 리프트 무인 자동운전장치 임대료 ㅇ 리프트 안전문 ㅇ 매연측정기 ㅇ 무재해달성 포상품 ㅇ 미검정 가설기자재 심사수수료 ㅇ 불꽃방지포(절단적업 등) ㅇ 비계용안전화, 안전화 깔창 ㅇ 안전교육장 정수기 ㅇ 안전교육장에 PC 및 ON-Line 구축비용 ㅇ 안전기원제 기념품 ㅇ 안전기원제 행사시 종교인에 대한 사례 ㅇ 안전모 땀흡수대, 햇빛 가리게 ㅇ 안전모 햇볕가리개 ㅇ 음주측정기, 타워크레인 풍속계 ㅇ 전선보호덥개 ㅇ 제빙을 위한 염화칼슘, 모래 등 ㅇ 철로 건널목 안내원 ㅇ 피뢰침 ㅇ 현장 개설전 안전관리자 인건비 ㅇ 혈압계 ㅇ 호이스트 자동 개폐 안전장치 ㅇ 호이스트카 무선호출기 ㅇ 환기시설 |
ㅇ 가설화장실,보안등,가설조명,형광등 ㅇ 가스누출 경보장치 ㅇ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검검 비용 ㅇ 공종구분용 안전조끼 ㅇ 교통안전표지판 ㅇ 교통정리원, 안전휀스, 교통표지판 ㅇ 구조안전진단비 ㅇ 내부바닥청소작업 분진집진차 ㅇ 도로 확?포장공사 신호수 인건비 ㅇ 동절기 방한복, 체력단련기구 ㅇ 목재발판의 상부에 설치한 합판 ㅇ 방음조치를 위한 방음벽 ㅇ 수직사다리(타워크레인) 추락방지대 ㅇ 신호수 등에게 지급하는 무전기 ㅇ 안전관계자 휴게시설 ㅇ 안전교육장 도난경보시스템 ㅇ 안전순찰차량 랜트비 ㅇ 안전시설 폐기물 처리비용 ㅇ 안전통로 및 안전계단 설치비용 ㅇ 안전화 털이개 ㅇ 얼음물 ㅇ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물 ㅇ 유압식 리프트 임대?구입비용 ㅇ 의료기구 구입비와 간호사 인건비 ㅇ 인접건물의 안전진단비용 ㅇ 일체식으로 부착된 방호장치 ㅇ 자동전격차단기(N?F?B) ㅇ 전동식 사다리 설치비 ㅇ 철로 건널목 시설비용 ㅇ 타워크레인 탑승용 승강설비 비용 ㅇ 통로부분 충전식 비상등 설치비용 ㅇ 흡연장 설치비용 |
※ 가변성이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현장실정에 따라 사용불가 항목도 사용가능할 수도 있고, 이와 반대일수도 있음.
※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고, 없어도 작업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재해예방만을 위한 용도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Ⅲ.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 사용지침
1. 목 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99. 6. 3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는 바,
- 관련 규정에 대하여 해설과 적용지침을 제시하여 사용업체 및 발주자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지도?감독의 기준으로 삼고자 함
2.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02. 7. 22)
3. 관련규정 개요
○ 본사 사용조건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 본사 사용한도
- 소속 각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 총액의 2% 이하로써
- 1년간 본사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및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본사 사용내역 및 기준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등 건설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항목(고시 별표 2의 항목 1~7)을 포함하여
-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 필요한 서류
-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 본사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서
- 안전관리 전담 입증서류 :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4. 본사 사용조건
(고시 제7조제4항) 별표 2의 본사사용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4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해 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차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소속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원?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최고 경영자를 보좌할 수 있는 안전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 이때, 안전전담부서는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의 조직으로서, 산안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전담직원이 3인 이상이어야 함
○ 부서의 명칭은 안전전담부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안전”을 포함하여야 함
예 시 |
- 안전과(팀), 안전관리과(팀), 근로안전과(팀), 안전환경(품질)부 안전과(파트), 총무부 안전과(파트)…
※『항목7. 관계서류의 비치?보존』에서 설명하는 기준에 의하여 안전전담직원 3명 이상의 조직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
5. 본사 사용한도
(고시 별표2 항목8. 본사 사용비) 안전관리비 총액의 2% 이하
(고시 제7조제5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 1~12. 31) 본사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및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산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해 설 |
○ 본사의 안전전담부서의 강화를 통한 소속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비의 본사 사용을 허용하였지만, 해당 현장의 안전비용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별 부담액을 제한하고,
- 대형 업체의 경우 소속 현장이 많아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목적외사용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연간 사용금액을 제한
○ 현장별로 총 안전관리비의 2%까지 본사 사용분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이 보다 적게 배정하거나 배정하지 않아도 무방함
○ 또한, 이렇게 현장별로 배정하여 누적된 금액이 전년도에 미사용 ?이월된 금액을 합산하여 1년에 5억원을 초과하여 배정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예 시 |
○ 정산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기간내 기성청구시 본사 배정분에 대해서 일괄 또는 나누어서 청구하면 될 것임
- 이때, 본사 배정분을 명기한 실행예산서 등으로 현장 총안전관리비의 2% 이내에서 배정되었음을 확인하면 되고, 본사에서 사용한 내역을 입증할 필요는 없음
6. 본사 사용내역 및 기준
(고시 별표2 항목8) 안전관리비 총액의 2%이내에서 제1호 내지 제7호 사용항목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
해 설 |
○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비의 범위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운영비 외에도 소속 현장의 모든 안전관리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 안전관리비용이 부족한 현장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다만,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사 안전관리비용의 사용이 가능한 장소적 개념은 건설현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 한정됨
○ 본사 사용부분에 대한 항목별 사용기준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3. 본사 사용한도』에서 설명한 한도내에서 별표2에서 정한 사용기준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함
예시 1 |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안전시설비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등
-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예시 2 |
- 본사배정 안전관리비 2억원 전액을 안전전담부서의 인건비로 사용하거나
- 인건비로 1억원, 업무수행 출장비로 5천만원 그리고 소속 현장에 대한 안전시설비로 5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 2억원 전액을 지원이 필요한 소속 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도 있음
7. 관계서류의 비치?보존
(고시 제10조제3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3호의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
해 설 |
○ 안전관리비의 본사 사용을 허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려운 건설경기하에서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유지?강화를 유도하는데 있으므로
- 안전전담부서가 조직되어 있고 전담직원이 3명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 사용한도 내에서 사용목적이 맞게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일정기간 보존함이 필요하며
※ 각 현장별 배정된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입증할 필요 없음
- 본사조직규정, 사용영수증 등으로 보완하여야 함
8. 본사 및 현장의 회계처리
○ 안전관리비의 본사 배정시점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각 공사의 종료 전에 아무 때나 배정하면 될 것이나
- 공사수주 후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본사 사용분을 현장 예산에서 빼서 본사 안전전담부서에 배정하는 것이 편리할 것임
○ 현장에서는 고시 별지 제1호의 사용내역서의 본사사용비란에 본사 배정금액을 기입하기만 하면 되고 본사 사용분에 대한 내역을 일일이 입증할 필요가 없음
- 다만, 본사의 배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실행예산서 등에 그 금액을 명기하고 비치하여야 함
9. 안전관리비의 본사 배정 및 사용 위반에 대한 벌칙
○ 노동관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노동부 예규 제442호)에 따라 본사 안전관리비를 5억원을 초과하여 사용 또는 편성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 30% 이상 사용 또는 편성한 때 : 과태료 1000만원
- 10% 이상 30% 미만 사용 또는 편성한 때 : 600만원
- 10% 미만 사용 또는 편성한 때 : 200만원
○ 목적외 사용에 대한 벌칙은 현행 현장에서 목적외 사용시 과태료부과와 동일
- 전액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 1000만원
- 75% 이상 1000% 미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 800만원
- 50% 이상 75% 미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 600만원
- 25% 이상 50% 미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 400만원
- 25% 미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 200만원
※ 목적외 사용율 계산방법
?목적외 사용율(%) = (목적외 사용 안전관리비) × 100 / (실제사용한 안전관리비)
10. 문답풀이
가. 본사 안전관리전담부서의 사무실 임대, 사무용 비품, 소모품 등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가? |
○ 사무실과 사무용품 등은 본사 다른 부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구분이 어렵고,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일반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크게 구분하면 본사 안전전담직원의 인건비, 소속 현장의 안전점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출장비 및 소속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비용임
나. 안전전담직원의 범위에 사무보조를 하는 여직원도 포함되는가 ? |
○ 해당 여직원이 안전전담부서에 소속하여 그 부서의 사무보조만 한다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 요건인 전담직원 3명의 범위에 포함됨
○ 예를 들어 과장 1명,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대리 1명, 사무보조 여직원 1명이 안전관리를 전담하면 요건을 충족하며, 이때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는 3인중 누구라도 상관이 없음
다. 공사중 설계변경 등으로 안전관리비 총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본사 배정분을 조정할 수 있는가 ? |
○ 그러함
-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의 증액이 많은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총액이 증가하였다면 본사 배정분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 만일, 공사가 축소되고 안전관리비 총액이 감소되었다면 본사 배정분을 마땅히 감액시켜야 함
라. 소속 현장 수와 규모로 보아 본사 배정예상액이 5억원을 넘을 때 배정하는 방법은 ? |
○ 각 현장별로 안전관리비 총액의 2%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배정하여 본사 안전관리비의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어떠한 비율이나 순서로 배정해도 상관없음
○ 예를 들어 안전관리비의 총액이 1억원인 현장이 500개가 착공될 경우,
- 착공 순서대로 250개 현장에 대하여 2%씩 분담 : 1억원×2%×250 = 5억원
- 500개 전 현장에 대하여 1% 씩 분담 : 1억원 × 1% × 500 = 5억원
- 100개 현장에 대하여 2%씩, 300개 현장에 대하여 1%씩, 나머지 100개 현장은 0%를 분담 : 1억원 × 2% × 100 + 1억원 × 1% × 300 = 5억원
- 또는 5억원에 못 미치게 배정하는 등 소속현장 안전관리비의 2% 이내에서 1년에 5억원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됨
마. 공동도급공사의 본사 안전관리비의 배정방법은 ? |
○ 공동도급공사 수행시 업체간 안전관리비의 본사 사용분에 대한 배정은 각 업체의 참여지분율에 의하고, 참여업체중 본사에 안전전담부서를 갖추지 못한 업체는 배정에서 제외함
○ 예를 들어 안전관리비 총액이 1억원인 공사에 A, B, C사가 지분율 50%, 30%, 20%로 참여하고 C사는 본사에 안전관리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각 업체의 본사 사용분으로 최대로 배정가능한 금액은 다음과 같음
- A사 : 1억원 × 2% × 50% = 1,000,000원
- B사 : 1억언 × 2% × 30% = 600,000원
- C사 : 본사에서 사용할 수 없음
바. 본사에 안전전담부서를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기 착공되어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본사 안전관리비를 배정?사용할 수 있는가 ? |
○ 본사에서 사용하는 안전관리비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전담부서 설치 시점부터 본사배정이 시작되어야 할 것임
- 다시말해, 안전전담부서 설치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안전관리비의 본사배정을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안전전담부서가 2000. 3. 1 설치되었다면 ’99. 6. 3(본사 안전관리비의 첫 적용시점)부터 2000. 2. 29까지 착공된 공사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고
- 2000. 3. 1 이후 착공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음
Ⅳ.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계상 및 사용 확인방법
ㅇ 확인사항
확인항목 |
확 인 사 항 |
안전관리비 계상 |
ㅇ 공사종류별 대상액 산정 및 요율적용 - 발주공사는 공사도급계약서, 자체공사는 실행예산서 확인 - 관급공사의 경우 관급재료비 포함 산정여부 필히 확인 - 설계변경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금액 증액시 안전관리비 증액 여부 확인 |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 |
ㅇ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 - 선임보고서, 인사명령서, 임금지급대장 등으로 인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선임일 이전 지급여부 등) - 안전일지, 안전교육일지, 안전점검일지 등의 필적을 대조하여 현장 상주여부 및 업무수행 내용 확인 ㅇ 전담 안전괸리자 동일 지역내 3곳이상 업무관계 |
ㅇ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공사일보, 안전일지, 지급증빙자료(계약서, 기성청구서, 노임지급명세서 등)을 통하여 실제 작업수행 내용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 ※ 과다 계상 및 직영인부 인건비로 사용 | |
ㅇ 안전담당자(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 - 공사일보, 지정서, 지급증빙자료(하도급업체 기성청구서 등)을 통하여 실제 지정여부 및 작업내용 , 적정 지급 여부 확인 ※ 실직적인 안전담당자 업무 미실시시 수당 지급여부 | |
ㅇ 안전보조원 인건비 - 근로계약서, 노임지급대장, 공사일보 등으로 실제 작업내용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 ※ 계좌입금이 아닌 현금지급의 경우 집중 조사 | |
안전시설비 등 |
ㅇ 추락, 낙하?비래 위험방지 등 시설물 - 설계도면, 공사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등을 통하여 공사설계내역에 반영 여부 확인 |
ㅇ 안전난간설치 등에 사용된 검정 가설기자재 - 송장, 거래명세서 등을 통하여 실제 구입여부확인 ※ 타 현장에서 반입된 제품은 운반비만 사용(손료적용은 안됨) | |
ㅇ 안전시설 유지?보수?해체 등 소요비용 - 공사일보, 안전일지, 근로계약서, 노임지급대장 등을 통하여 실제 작업내용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 ※ 안전시설요원의 인건비 지급을 확인하여 직영인부 인건비 유용 여부 확인 |
확인항목 |
확 인 사 항 |
|
ㅇ 안전장치 등 구입비용 - 용접기 등 안전장치의 소요량 추정 및 과다구입 여부 확인 ※ 공사일보, 사용내역서와 거래명세서의 내역을 확인하고 거래처의 세금계산서(하청업체 포함)를 필히 확인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ㅇ 개인보호구 또는 안전장구의 구입비용 - 거래명세표, 보호구지급대장, 근로계약서, 공사일보 등을 통하여 보호구의 실제 구입 및 지급 여부 확인 - 과다한 물품구매시 물품판매업체의 출납장부 등을 통하여 실제 구매 여부 확인 ※ 공사일보, 사용내역서와 거래명세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필히 확인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복사(공급받는자의 고무인 위치 같음)하여 허위 구입한 사례 있음 ※ 타현장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2중으로 사용 ?점검 현장외 동일사 시공중인 타현장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대조 ※ 각종 안전표지판 현장 확인 - 공사안내표지판?도로안내표지판 등으로 사용 ※ 안전휀스 사용 용도 확인?도로확?포장공사 |
사업장의 안전진단 비용 |
ㅇ 사업장의 안전진단 - 타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여부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구조안전검토 비용 사용여부 확인 |
ㅇ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 - 차량번호 및 주유 명세서 등을 통하여 실제 안전순찰차량 여부 확인 ※ 순찰차량의 출퇴근용으로 활용 여부 확인 |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ㅇ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일지, 품의서 등으로 실제 행사실시 여부 확인 |
ㅇ 사진 및 인화료 비용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시공관련 비용으로 사용여부 확인 |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용 |
ㅇ 건강진단 및 구급기재 등 비용 - 일반진료비 등 사용여부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ㅇ 기술지도 계약 - 기술지도 대가 산정 적정 여부(고시상의 대가기준 이하) - 지도대가를 계약서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는 고시상의 기준으로 하고 실제로는 낮게 계약 여부 (이면계약 여부) |
본사사용비 |
ㅇ 사용기준 준수여부(안전관리비 총액의 2%이내) |
[ 첨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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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8. 2. 15 고시 제88 - 13호
개정 1989. 2. 10 고시 제89 - 4호
개정 1991. 7. 4 고시 제91 - 39호
개정 1991. 9. 27 고시 제91 - 57호
개정 1994. 10. 21 고시 제94 - 45호
개정 1995. 2. 23 고시 제95 - 6호
개정 1996. 10. 22 고시 제96 - 36호
개정 1997. 12. 23 고시 제97 - 42호
개정 1998. 12. 18 고시 제98 - 68호
개정 1999. 6. 3 고시 제99 - 11호
개정 2000. 5. 22 고시 제2000-17호
개정 2001. 2. 16 고시 제2001-22호
개정 2002. 7. 22 고시 제2002-1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조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3. 이 고시에서 “근로자”라 함은 건설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②기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영?규칙?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제 2 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기준) ①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미만 또는 50억원이상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②별표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③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계상시기 등) ①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자기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④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 삭 제 >
제7조(사용기준)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③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별표 2의 본사사용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4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조직(이하“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 1 ~ 12. 31) 본사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및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산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확인)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 및 서류비치 등)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할 때에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시 법 제15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제11조(기술지도대가 및 횟수) ①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는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 기술지도 대가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 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88. 2. 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2. 10)
1. 이 고시는 1989. 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7. 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노동부 고시 제89-4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이 고시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최초 시행일('88. 2. 15)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장기 계속공사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1992.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91. 9.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94. 10. 2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5조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노동부고시 제91-57호에 의하여 이미 계상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종전 고시에 의한다.
부 칙 ('95. 2. 2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5조는 1995년 3월 1일 이후 계약된 건설공사에 한하여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노동부고시 제94-45호에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그에 의한다.
부 칙 ('96. 10. 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 (제95-6호)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는 당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고시에 의한다.
부 칙 ('97. 12. 2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노동부고시 제96-36호)에 의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지도 업무가 개시된 공사(공사 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실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의 지도 횟수는 당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고시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 12. 18)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6. 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2조, 제7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 이후 신규 계약되는 공사 또는 신규 착공되는 공사(자기공사자가 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 ('00. 5.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1. 2.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2. 7. 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술지도 대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 2 】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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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액 공사종류 |
5억원미만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50억원이상 | |
비율(X) |
기초액(C) | |||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2.48(%) 2.66(%) 3.18(%) 2.33(%) 1.24(%) |
1.81(%) 1.95(%) 2.15(%) 1.49(%) 0.91(%) |
3,294천원 3,498천원 5,148천원 4,211천원 1,647천원 |
1.88(%) 2.02(%) 2.26(%) 1.58(%) 0.94(%) |
【 별표 2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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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사 용 내 역 |
사용기준 |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출장비 -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 고정식크레인·리프트·곤도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 비계해체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 |
안전관리비 총액의 40%이하 |
항 목 |
사 용 내 역 |
사용기준 |
|
○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 (월 급여액의 10%이내) - 건설용 리프트?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함) -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이상인 암석굴착 작업 -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이상에 한함)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이상에 한함)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전압이 75볼트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 기타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 2의 안전담당자 지정작업 ※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외의 인건비는 제외 ○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처리원,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는 제외 |
|
2. 안전시설비 등 |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 표준안전난간 - 추락방지용 방망 - 안전대걸이용 로우프 - 개구부 덮개 - 위험부위 보호덮개 -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가설울타리 등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 -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 |
안전관리비 총액의 50%이하 |
항 목 |
사 용 내 역 |
사용기준 |
|
○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 방호선반 - 낙하물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 - 경사법면 보호망 (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완장, 안전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 야간작업시 전자신호봉 및 경광등 - 추락?낙뢰 등 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위험경보기 - 기타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 ?표찰
○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
○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 방진설비, 방음설비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 로울러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데릭 등의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 - 연삭기의 덮개 -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
|
항 목 |
사 용 내 역 |
사용기준 |
|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
○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
○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 비용
○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거치대 또는 보호덮개 등 시설
○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 ?화재경보기
○ 리프트 무선 호출기?자동운전장치
○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 기계?장비 등의 진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 철근, 파이프, 크램프 등 돌출부에 찔림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
○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위험기계기구 검사후 개선에 필요한 비용
○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 타법 적용사항 제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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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사 용 내 역 |
사용기준 |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 용접용토시(자켓),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 해상?수상공사에서 구명조끼, 튜브 등 ※ 순시선, 구명정 등은 제외
○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인 경우에 한함)
○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절연의 ※ 면장갑, 코팅장갑은 제외
○ 철골,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 |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 산소농도측정기 - 활선근접 작업경보기 |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 |
항 목 |
사 용 내 역 |
사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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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자동측정기 (휴대용에 한함) -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탐지기 -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 -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
○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
○ 법 제33조 및 영 별표 7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업무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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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교육 비 및 행사비 등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 신규 및 보수
○ 안전관리자 교육 - 신규 및 보수
○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정기교육 - 근로자정기교육 - 신규채용시교육 - 특별안전교육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양성교육 |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 |
항 목 |
사 용 내 역 |
사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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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함) - 흙막이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 기타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작업
○ 교육교재, 교육용팜프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참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
○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 현장내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
○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 (견학포함)
○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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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사 용 내 역 |
사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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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 (년 2회 이하) ※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제외
○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 사진 및 인화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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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내의 휴게시설 제외
○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샤워시설,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 |
안전관리비 총액의 20%이하 |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대가 |
안전관리비 총액의 20%이하 |
8. 본사 사용비 |
○ 안전관리비 총액의 2%이내에서 제1호 내지 제7호 사용항목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
안전관리비 총액의 2%이하 |
주) 장기계속계약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 별표 3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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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율 |
30%이상 50%미만 |
50%이상 70%미만 |
70%이상 90%미만 |
90%이상 100% |
사용기준 |
30%이상 |
50%이상 |
70%이상 |
공정율 이상 |
주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 별표 4 】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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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사금액 |
기술지도 대가 |
기술지도 횟수 |
40억원미만 |
1회당 155,000원 |
공사기간 중 |
40 ~ 100억원미만 |
1회당 209,000원 |
월 1 회 |
100~ 150억원미만 |
1회당 246,000원 |
|
【 별표 5 】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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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일반건설 공사(갑) |
□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를 현장내에서 행하는 공사
1. 건축건설공사
○건축 및 교량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 현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목조, 연와조, 블록조,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물 건설공사
- 건축물의 신설공사와 그의 보수 및 파괴공사 또는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주택, 축사, 가건물, 창고, 학교, 강당, 체육관, 사무소, 백화점, 점포, 공장, 발전소, 특수공장, 연구소, 병원, 기념탑, 기념건물, 역사 등을 신축, 개축, 보수, 파괴, 해체하는 건설공사
○철골,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조 가옥을 이축하는 공사
○구입한 철파이프를 절단, 벤딩(구부림), 조립하여 축사 등을 건설하는 공사
○건축물 설비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에서 행하는 설비 또는 부대공사 ?당해 건축물내외의 전기, 전등, 전신기 등의 설비공사 ?당해 건축물내외의 송배전선로, 전기배선, 전화선로, 네온장치 등의 부설공사 ?당해 건축물내외의 급수 및 급탕 등의 설비공사 ?당해 건축물내외의 안전 및 소화 등의 설비공사 ?당해 건축물내외의 난방, 냉방, 환기, 건조, 온습도조절 등의 설비공사 ?당해 건축물의 도장공사 및 시멘트 취부 방수 공사 ?당해 건축물의 설비를 위한 석축, 타일, 기와, 슬레이트 등을 부설하는 건설공사 ?당해 건축물내의 냉동기의 부설에 일관하여 행하여지는 난방 및 냉동 등의 시설에 관한 공사 ?기타 건설물의 설비공사 ?건물내의 아이스스케이팅 설비에 관한 공사 ?기타 건축물의 설비공사
- 내장, 유리, 온창, 조원 등의 기타 전문 제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일반건설 공사(갑)
|
○교량건설공사
- 일반교량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기설교량의 보수와 개수에 관한 공사, 교량에 교각, 교대 등의 기초건설공사, 기타 교량의 보수 공사
- 선창의 건설공사
2. 도로신설공사
○도로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공사
-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공사
- 기설도로의 변경, 굴곡의 제거 및 확장공사
- 도로 및 광장의 포장공사(사리살포공사 포함)
3. 기타 건설공사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신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건축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 및 댐시설 이외의 제방건설공사
- 기설터널의 보수 및 복구공사
- 기설의 도로, 철도, 궤도 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의 공사 (기설 노면에 레일만을 부설하는 공사 및 노면표시공사 포함, 제설공사는 제외)
- 구내에서 인입선공사, 증선공사 등
- 옹벽축조의 건설공사
- 기설도로 또는 플랫홈 등의 포장공사 (사리살포, 잔디붙이기 공사 등 포함)
-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일반건설 공사(갑) |
- 하천의 연제(연제 : 제방도로), 제방수문, 통문, 갑문 등의 신설개수에 관한 공사
- 관개용수로, 기타 각종 수로의 신설개수, 유지에 관한 공사
- 운하 및 수로 또는 이의 부속건물의 건설공사
- 저수지, 광독침전지 수영장 등의 건설공사
- 사방설비의 건설공사
-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암벽 등의 건설공사 (중건설공사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이외의 공사)
- 호반, 하천 또는 해면의 준설, 간척 또는 매립 등의 공사
- 비행장, 골프장, 경마장 또는 경기장의 조성에 관한 공사
- 개간, 경지정리, 부지 또는 광장의 조성공사
- 지하에 구축하는 각종 물탱크의 건설공사 (기초공사 포함)
- 철관, 콘크리트관, 케이블류, 가스관, 흄관, 지중선, 동재 등의 매설공사
- 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
- 수중오물 수거작업공사
-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 (건설공사를 위한 시추공사를 포함하나 광업시추 및 시굴공사는 제외)
- 각종 운동장 스탠드 건설공사
- 체토사(쌓여서 막힌 흙과 모래)의 붕괴 및 낙석 등의 방지벽 건설공사와 이와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 내에서 행하는 각종 공사
- 과선교(구름다리)의 건설공사
- 철탑, 연돌(굴뚝), 풍동 등의 건설공사
- 광고탑, 탱크 등의 건설공사
- 문, 담장, 축대, 정원 등의 건설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일반건설 공사(갑) |
- 용광로의 건설공사 -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 - 송전선로, 통신선로 또는 철관의 건설공사 및 기계장치의 산세정 공사 - 신호기의 건설공사 - 하수도관 세척공사 - 무대셋트 제작, 조립, 도색, 도배, 철거공사 -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 - 일반 경상보수의 용역사업은 이에 분류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타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
일반건설 공사(을) |
□ 각종의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1. 기계장치공사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각종의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초처리 공사 -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계대 건설공사 - 보일러, 기중기, 양중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 전기수진기, 공기압축기, 건조기, 각종 운반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 석유정제장치, 펌프제조장치 등과 같은 기계?기구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삭도 건설공사 - 화력 및 원자력발전시설의 설치공사 - 변전소 설치 및 수리공사 - 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 - 기계장치의 수리공사 -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사 - 화력,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의 수리공사(단, 산세정공사 제외) -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도시가스제조 및 공급설비공사 - 통신장비(컴퓨터 통신장비 포함)의 설치, 이전, 철거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중건설공사 |
□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을 신설하는 공사
1.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제방의 기초지반(터파기 밑나비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최심부 : 기초지반의 최심부는 말뚝선단의 위치임. 다만, 잔교식공법의 경우는 제외)에서 그 정상까지의 높이가 20m 이상되는 제방 및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암벽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 제방의 신설공사장내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쌓인 모래를 내보내는 출구),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시설공사
- 제방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석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수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저수지의 신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의 각종 기계의 철관의 조립 또는 그 부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홍수조절 관계용수로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공사를 건설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암벽 등의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중건설공사
|
2. 수력발전시설 설비공사
○이 분야에서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고제방(댐) 신설공사 및 터널신설공사 등과 이 공사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 현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장내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목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출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되는 수력발전조절지(저수지)의 신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배치플랜트, 시멘트 사이로 골재 운반용의 벨트, 콘베이어 등의 기계와 철관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에 따른 홍수조절관개용수보급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시설 공사
- 수력발전의 신설공사를 위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 기타 삭도건설공사
3. 터널신설공사
○터널신설에 관한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내면설비공사
- 터널신설공사 현장내에서 시공하는 가설공사, 갱도굴착공사, 토사 및 암괴지(암괴지 : 바위지역)의 운반처리공사, 배수시설공사 또는 터널내면설비공사
- 터널신설공사 현장내에서 시공하는 노면포장, 사리의 살포, 궤도의 신설, 건축물의 건설, 전선의 가설, 전등 및 전화의 가설 등의 건설공사
○지반에서 10m이상의 지하까지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사업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굴착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및 지하도신설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철도 또는 궤도신설 공사 |
□ 철도 또는 궤도신설, 고가 및 지하철도 등을 신설하는 공사
1.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
- 철도 및 궤도의 건설용 기계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철도 및 궤도 신설공사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등의 건설공사
2.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
○철골조, 철근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고가철도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 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지반으로부터 10m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또는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다만, 구내에서 인입선 공사, 증선공사와 철도, 궤도의 보수복구 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에 분류 ※ 이 공사에서 신설이란 신설선의 건설, 단선을 복선으로 하는 경우 등 신설형태로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
특수 및 기타건설 공사 |
□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별지제1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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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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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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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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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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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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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
원 |
공사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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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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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공정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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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상 된 안전관리비 |
원 |
공사진척도에따른 사용 기준금액 |
원 (안전관리비×별표3사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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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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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 )월사용금액 |
누계사용금액 |
누계사용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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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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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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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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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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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진단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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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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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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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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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사사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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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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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별 사 용 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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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사용일자 |
사 용 내 역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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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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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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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전시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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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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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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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진단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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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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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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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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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사사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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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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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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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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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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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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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전년도 |
전 년 도 |
당해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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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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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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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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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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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월 분 |
당해년도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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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사업장 |
본 사 |
사업장 |
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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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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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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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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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진단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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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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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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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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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사 안전전담부서 운영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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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2000. 5. 10 개정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항목별 사용내역 및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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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사용내역
항 목 |
사용일자 |
사 용 내 역 |
금 액 |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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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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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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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진단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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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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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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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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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사안전전담부서 운영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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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공 사 명 |
공사기간 |
총공사비 |
안전관리비 |
본사사용분 |
기 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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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본사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사용영수증
이 책을 만든 사람들 ???????????????????????????
산 업 안 전 과 장 이 신 재 건설안전추진반장 송 병 춘 토 목 사 무 관 황 종 철 근 로 감 독 관 고 광 훈 근 로 감 독 관 유 준 보 전 문 위 원 민 영 기 전 문 위 원 이 정 섭 사 무 보 조 원 동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