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권 |
관리계획 수립(변경) 행정구역 |
수도권 (46) |
- 서울특별시 19 (종로구, 광진구, 중량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동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송파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 인천광역시 6 (남구, 연수구, 계양구, 서구, 남동구, 부평구) - 경기도 21 (수원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용인시,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김포시, 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성남시, 양평군, 광주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부천시, 화성시) |
부산권 (8) |
- 부산광역시 6 (동래구, 북구, 강서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 경상남도 2 (김해시, 양산시) |
대구권 (9) |
- 대구광역시 6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경상북도 3 (경산시, 고령군, 칠곡군) |
광주권 (9) |
- 광주광역시 5 (북구,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 전라남도 4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
대전권 (11) |
- 대전광역시 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충청북도 2 (청원군, 옥천군) - 충청남도 4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
울산권 (5) |
- 울산광역시 5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 |
마창진권 (5) |
- 경상남도 5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함안군, 김해시) |
< 별지 1 > 개발제한구역내 인구 및 가구
1-1 : 인구 및 가구현황 총괄
(천가구, 천명)
구 분 |
합 계 |
구역지정 이전 거주자 |
구역지정 이후 거주자 | |||||||||||
계 |
자 가 |
세 입 |
계 |
자 가 |
세 입 |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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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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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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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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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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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동일 시․군의 개발제한구역이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별도로 표시
(예 : 개발제한구역이 부산권과 마산․창원․진해권에 모두 있는 김해시)
2. 인구 및 가구는 주민등록상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함
1-2 : 구역지정 이후 거주자의 거주기간
(천가구, 천명)
구 분 |
합 계 |
1년미만 |
3년미만 |
5년미만 |
10년미만 |
15년미만 |
20년미만 |
20년이상 |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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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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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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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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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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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2 > 개발제한구역내 지목별 토지현황
(천필지, 천㎡)
구 분 |
합 계 |
임 야 |
전 |
답 |
대 지 |
잡종지 |
과수원 |
기타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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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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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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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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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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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3 > 토지소유현황
3-1 : 토지소유권 분포
(천필지, 천㎡)
구 분 |
합 계 |
사 유 |
국․공유 | |||||||||||||
소계 |
개인 |
법인 |
종중 |
소계 |
국유 |
공유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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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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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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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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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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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구역지정이후 외지인 취득토지의 소유기간별 현황
(천필지, 천㎡)
구 분 |
합 계 |
1년미만 |
3년미만 |
5년미만 |
10년미만 |
15년미만 |
20년미만 |
20년이상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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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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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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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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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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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4 > 건축물 현황
4-1 : 건축물 현황(총괄)
(동, ㎡)
구 분 |
합 계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
□□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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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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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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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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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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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임
4-2 : 주건축물의 용도별 현황
(동, ㎡)
구 분 |
합 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
창고 |
동물관련시설 |
기 타 |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
□□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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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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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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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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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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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임
4-3 : 부속건축물의 용도별 현황
(동, ㎡)
구 분 |
합 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
창고 |
동물관련시설 |
기 타 |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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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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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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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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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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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임
< 별지 5 > 도시계획시설 조성현황
5-1 : 도로조성현황
(개소, ㎡)
구 분 |
합 계 |
조성완료 |
미조성 |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
□□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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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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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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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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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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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공원조성현황
(개소, ㎡)
구 분 |
합 계 |
조성완료 |
미조성 |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
□□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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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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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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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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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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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기타 도시계획시설 조성현황
(개소, ㎡)
구 분 |
합 계 |
조성완료 |
미조성 |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
□□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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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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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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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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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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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6 > 중복규제지역 현황
(필지, ㎡)
구 분 |
합 계 |
상 수 원 보호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농업진흥지 역 |
자연생태계보전지역 |
문 화 재 보호구역 |
공 원 | |||||||||
국립공원 |
도시공원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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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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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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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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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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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7 > 집단취락 현황
(개소, ㎡)
구 분 |
총 괄 |
인구․가구 |
건축물(동) | |||
개소 |
면적 |
인구(명) |
가구수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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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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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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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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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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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10호이상 20호미만(서울특별시는 100미만)의 집단취락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함.
주) 2. 시군별로 집단취락의 식별번호, 위치, 명칭, 면적, 인구․가구, 건축물(주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 별지 8 > 개발제한구역내 나대지 현황
8-1 : 조성시기별 나대지 현황
(필지, ㎡)
구 분 |
합 계 |
구역지정 이전 조성 |
구역지정 이후 조성 | |||
필 지 |
면 적 |
필 지 |
면 적 |
필 지 |
면 적 |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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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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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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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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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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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이축적지 현황
(필지, ㎡)
구 분 |
합 계 |
구역지정 이전 조성 |
구역지정 이후 조성 | |||||||||||
계 |
대지 |
기타 지목 |
계 |
대지 |
기타 지목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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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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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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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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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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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이축적지는 제외
2. 시군별로 이축적지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현재이용상황, 이축일자, 이축사유, 이축지의 지번 등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 별지 9 > 관리대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9-1. 공공용시설
□□권 (○○도(시))
일련 번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사 업 시행자 |
위 치 |
면적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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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실외체육시설
□□권 (○○도(시))
일련 번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사 업 시행자 |
위 치 |
면적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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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권 (○○도(시))
일련 번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사 업 시행자 |
위 치 |
면적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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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공익시설
□□권 (○○도(시))
일련 번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사 업 시행자 |
위 치 |
면적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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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도시계획시설의 입지타당성 검토서 양식
ㅇ 도시계획시설명 : ㅇ 해당조서번호 : ㅇ 일련번호 : ㅇ 위치 : 시(군) 동(면) 리 번지 ㅇ 면적 : ㅇ 사업시행자 :
ㅇ 입지의 불가피성(구역외 적정부지 존재여부 포함) - - ㅇ 시설설치의 시급성 - - ㅇ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 - - ㅇ 시설의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 |
주) 1. 해당조서번호는 유사 도시계획시설별로 분류한 조서에 부여한 식별번호(9-1 내지 9-4)를 의미함
2. 일련번호는 당해 조서에서 도시계획시설물에 부여한 식별번호를 의미함
3. 입지의 불가피성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적정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시설설치의 시급성은 당해시설물을 계획기간중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작성
5. 시설의 집행가능성에 있어서는 당해시설물의 설치에 따라 주민민원의 발생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6. 해당조서의 후단에 일련번호 순서에 따라서 보고서에 수록
< 별지 10 > 관리대상 대규모시설의 설치
10-1 : 대규모 토지형질변경(10,000㎡ 이상)를 수반하는 시설물
□□권 (○○도(시))
일련 번호 |
시 설 명 |
사 업 시행자 |
위 치 |
면적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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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대규모 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
□□권 (○○도(시))
일련 번호 |
시 설 명 |
사 업 시행자 |
위 치 |
건축연면적 (㎡) |
부지면적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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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입지타당성 검토서 양식
ㅇ 건축물(또는 시설)의 명칭 : ㅇ 해당조서번호 : ㅇ 일련번호 : ㅇ 위치 : 시(군) 동(면) 리 번지 ㅇ 면적 : ㅇ 사업시행자 :
ㅇ 행위허가 근거규정 - - ㅇ 건축물(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 - ㅇ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 |
주) 1. 해당조서번호는 조서의 식별번호(10-1 또는 10-2)를 의미함
2. 일련번호는 당해 조서에서 도시계획시설물에 부여한 식별번호를 의미함
3. 건축물(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은 관련법령에서 허용하는 최소의 시설기준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작성
4. 집행가능성은 행위허가에 따른 주민의견청취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5. 해당조서의 후단에 일련번호 순서에 따라서 보고서에 수록
< 별지 11 > 취락지구 지정가능 집단취락 현황
(개소, ㎡)
구 분 |
총 괄 |
인구․가구 |
건축물 | |||
개소 |
면적 |
인구(명) |
가구수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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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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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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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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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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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군별로 집단취락의 식별번호, 위치, 명칭, 면적, 인구․가구, 건축물(주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부록》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보고서의 규격
가. 용지규격은 크라운판(210mm×297mm)로 하고, 인쇄는 양면으로 한다.
나. 계획서의 표지는 자율적으로 하되, 좌철로 한다.
다. 내용은 어느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한다.
라. 계획서는 계획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마. 계획서의 표지는 다음과 같다.
○○○○년 ○○권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
○ ○ 시 ○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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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목표연도 표시 · 광역권명 표시 · 승인되기 전의 계획서에는 끝에 “(안)” 표시 · 계획수립 연도 및 월 표시 · 광역권 관계 시․도명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