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이혼합의서, 약정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사서인증 원본)나 소송이혼(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이혼으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명목으로 부동산(토지,건물,아파트,상가 등)을 이전해주는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재산분할로 간주되거나 주장하여 실제 등기이전된 경우 취득세,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도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취득세를, 등기등록을 필하여야만 처분 혹은 권리상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등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2.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분할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고, 분할해 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한 사유로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시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하여 재산분할에 위자료를 포함하여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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