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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 2005년10월9일(일요일) 오전 9시20분까지 입실완료 <시험장소> : 서울-행당중학교/서초고등학교/태릉고등학교/가락고등학교/여의도고등학교 광주-호남대학교 부산-덕명정보여자고등학교 제주-제주여자고등학교 <준비물> : 수험표, 유효신분증, 2B연필, 지우개 <유의사항> ① 시험당일 응시자는 반드시 수험표와 유효신분증을 지참해야 입실할 수 있습니다. ※수험표와 유효신분증 미지참시 입실 불가 ② 시험당일 응시 취소 및 환불신청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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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관의 지시를 엄수해야 합니다.(불응시 퇴실 조치) |
소요시간 |
내용 |
비고 |
9시20분 까지 |
입실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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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분간 |
수험생 주의사항 답안지 작성에 관한 설명 및 응시자 신분 확인 |
약 10분간 |
문제지, 답안지 교부 |
약 35분 |
듣기 |
각 항목별 중간 휴식시간 없음 |
20분 |
어법 |
60분 |
독해 |
30분 |
종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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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당일 응시자가 수험표, 유효신분증 미지참시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당일 연기신청 또는 응시취소신청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 준비물> : 수험표, 유효한 신분증, 2B연필, 지우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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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 수령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시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성적표 받을 주소변경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주소변경 신청을 합니다.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셔야 하며, 신청 후, 3일이내 HSK한국사무국으로부터 회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오류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수신 또는 발신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3일 이내에 회신을 받지 못할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변경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Homepage : www.hsk.or.kr TEL : 02)3452-4788)
(1) 증서 및 성적표는 시험당일로부터 60일 내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출제·채점 및 증서발급이 중국에서 진행됨으로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됨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기우편은 성적표 받을 주소지에 반드시 수취인이 있어야 합니다. (3) 시험당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도 성적표를 받지 못한 응시자는 반드시 HSK 한국 사무국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장기부재 혹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성적표가 반송된 경우 HSK 한국사무국에서 6개월간 보관되오니, 홈페이지 문의메일(hsk@hsk.or.kr)로 문의하여 성적표 보관여부 확인 후, 방문 수령해야 합니다. (5) 반송된 성적표 보관 기간은 6개월입니다. (6) 성적표와 <한어수평증서>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희망시 '성적확인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7) <성적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① 홈페이지 또는 전화 (02-3452-4788)로 신청 ② 기재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 연락처, 발급 받고자 하는 성적의 응시일자, 응시등급, 발급부수, 우편 수령시 우편물 수령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 ③ 발급 수수료-3,000원(장) ④ 방문 수령: 홈페이지 또는 전화(02-3452-4788)로 신청 신청일로부터 2일 후, HSK한국사무국으로 방문하여 수령 (신분증 지참 방문) ⑤ 우편 수령: 홈페이지 또는 전화(02-3452-4788)로 신청 성적확인서 발급 신청 후, 발급수수료와 우편 발송비 (3,000원)를 입금하면, 입금확인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외환:057-13-41819-8 예금주: (사법)한중문화협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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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어수평고시(HSK)는 제1언어가 중국어가 아닌 사람의 중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만든 국가급 표준화 고시로, 그 공정성을 유지하고, 시험의 순조로운 진행과 시험문제 누설 및 대리 응시 등 심각해진 부정행위의 발생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중국한어수평고시(HSK)고시업무관리 규칙>의 관련조항을 근거로, 특별히 본 규정을 제정하여 국내외 각 HSK 관리기관에서 응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정 및 처벌의 근거로 삼는다.
(一) 대리시험 행위에 대한 처벌
대리응시 행위가 일단 발각되면, HSK주관자는 대리 응시한 자와 대리 응시를 요구한 자 쌍방에 대해 국내외 모든 고시장소와 모든 등급의 HSK시험에 참가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대리 응시한 자 혹은 대리 응시를 요구한 자로 인정한다.
1. 대리응시자가 시험에 접수하지 않고 위조한 신분증(여권, 거류증 혹은 주민등록증)으로 이미 접수한 응시자를 대신하여 시험에 참가할 경우. 2. 대리응시자가 위조한 "HSK 수험표"를 가지고 시험에 참가하는 경우 즉, 대리응시자가 이미 시험에 접수한 응시자의 "HSK 수험표" 상의 사진을 몰래 대리응시자의 사진으로 바꾸어 대리응시 목적을 행한 경우. 3. 두 사람이 이미 접수를 마치고, 유효한 신분증과 합법적인 "HSK 수험표"를 가지고 시험에 참가하였으나, 시험 진행 중 혹은 시험이 종료되기 전, 두 명의 응시자가 각각 서로 답안지상 상대방의 중문 이름, 영문이름, 국적, 성별과 수험번호를 적어 대리 응시 목적을 행한 경우.
(二) 시험문제지 절취행위에 대한 처벌
시험문제지 절취 행위가 일단 발각되면, HSK 주관자는 시험문제지 절취자에 대해 국내외 모든 고시장소에서 모든 등급의 HSK시험에 참가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아래와 같은 행위는 시험 문제지 절취에 해당된다.
1. 시험 진행 중, 시험문제지를 고시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시도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2. 시험 진행 중, 시험문제지의 일부내용을 뜯거나 찢어 고시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시도하는 경우. 3. 시험 진행 중, 시험문제지의 일부내용을 뜯거나 찢어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 등으로 고시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 복사, 베껴 쓰기 혹은 제3자에게 전달하여 고시장 밖으로 유출하려는 경우. 4. 시험 진행 중, 아프다는 핑계로 조기 퇴실을 청하여 뜯거나 찢은 시험문제지의 일부를 고시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시도하는 경우. 5. 시험 진행 중, 응시생이 "HSK 수험표"의 뒷면 혹은 여백, 손수건, 지우개, 손바닥과 응시자가 몰래 고시장으로 가지고 들어온 종이에 시험문제 내용을 베껴 쓰는 경우. 6. 시험 진행 중, 응시생이 보이스펜, 녹음기 및 기타 녹음기능이 있는 핸드폰으로 듣기시험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7. 시험 진행 중, 사진기, 캠코더, 촬영기능이 있는 핸드폰, MP3등을 이용하여 시험문제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三) 성적표 및 한어수평증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四) 본 시험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에 관하여는 이상의 처벌 이외에 해당 고시장의 국가 혹은 지역의 법에 따라 처리하며, 해당지 중국대사관 및 관련 정부기관에 통보 처리토록 한다.(해당자는 전 세계에 1년간 공지됨.)
(五) 본 규정은 2004년 1월 25일자로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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