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문
법 령 명 : 산안법시행규칙(개정2000/9/28)
제 정 일 : 1990년 08월 11일
최종개정 : 2000년 09월 28일
공포번호 : 노동부령제168호
행정기관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 90. 8. 11 노동부령제 63호
개정 92. 3. 21 노동부령제 74호
개정 93. 1. 18 노동부령제 8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개정 94. 3. 24 건설부령제550호(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 94. 3. 29 노동부령제 89호
개정 95. 4. 29 노동부령제 97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개정 95. 11. 23 노동부령제103호
개정 97. 10. 16 노동부령제119호
개정 99. 8. 28 노동부령제156호
개정 2000. 9. 28 노동부령제168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법 제2조제7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 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94. 3. 29>
1.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② 안전·보건표지 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
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기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등으
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
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③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영·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규칙 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건강증진운동등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
한 근로자의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근로자 건강증진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사업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깨끗한 작업환경만들기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사업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및 깨끗한 작업환경만들기운동의 활성화에 관한사항
②사업주 및 근로자 기타 관련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과 행사에 적
극적으로 참여·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 10. 16>
제3조의2(협조요청) 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
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99. 8. 28>
1. 안전·보건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중복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
세제상의 혜택부여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시 당해 업
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산업
재해발생률은 별표1에 의하여 산정한 환산재해율을 말한다.
<개정 99. 8. 28>
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업
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당해 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가감점
부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환산재해율을 말한다. <개정 99. 8. 28>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관련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시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
(소속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제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97. 10. 16>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 ①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
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
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 8. 28>
②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4시
간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모사전송 기
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
야 한다. <단서 신설 99. 8. 28>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
야 하며,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
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
서 사본, 요양업무관련 전산입력자료 기타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 10.16>
<전문개정 95. 11. 23>
제5조(근로자대표의 요청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
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5.11. 23>
1.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결과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내용(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제2장 안전·보건표지
제6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
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1의2와 같고, 그 용도 및 사용장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7. 10. 16>
②안전·보건표지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안전·보건
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
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
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의한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등) ①사업주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
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표지의 색채등)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색도기준 및
색채의 용도는 별표 3과 같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4의 규정
에 의한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
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표지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
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표지의 재료등) 안전·보건표지의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
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고,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
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편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
는 사항 이라 함은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
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영 제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4. 3. 29>
1.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2. 영 별표 3 제1호 내지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0인이
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제13조(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영 별표 5 제19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9. 8. 28>
1. 연탄 및 기타 응집무연탄 생산업
2. 삭제 <2000. 9. 28>
3. 석면제품 제조업
4. 삭제 <2000. 9. 28>
5. 도금업
6. 축전지(연이 포함된 것에 한한다)제조업
7. 영 제3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동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중 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94. 3. 29>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등) ①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법 제17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
건총괄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등 이라 한다)를 선임 또는 지정할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등(안전담당자 및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를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개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 또
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
1호의2(1)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에 자
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경
우에 한한다)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92. 3. 21, 95. 11. 23, 97. 10. 16, 99. 8. 28, 2000. 9. 28>
제15조(안전관리자등의 증원·개임명령)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이하 관리자 라 한다)를
정수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이상인 때
2. 중대재해가 연간 3건이상 발생한 때
3. 관리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3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정수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
을 명하는 때에는 미리 사업주 및 당해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
명자료의 제출을 해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정수이상 증원 및 개임의 명령은 별지 제3
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의2(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
업주(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둘 것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건설업
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
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할 것
<본조신설 97. 10. 16>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 수행기준)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영 제 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
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은 매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
적인 개선대책을 당해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대행기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의 수행내
용·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
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당
해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 8. 28>
제15조의4(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으로 하되, 당해
관할지역을 구분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는 구분하여 지정 받은 지역에 한한다.
<본조신설 99. 8. 28>
제15조의5(안전관리업무의 대행계약)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
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 2 서식의 안전관리대행계약서
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 8. 28>
제15조의6(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경우 그 대행수수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99. 8. 28>
제16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지원) 사업주는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
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
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강관리실 :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
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
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연락용직통전화, 구급용구등
제1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
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95. 11. 23, 개정 97. 10. 16>
제1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대
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11. 23, 97. 10. 16, 99. 8. 28>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개정 2000. 9. 28>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명세서 <개정 2000. 9. 28>
5.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
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및 각호신설 99. 8. 28>
1. 지정신청 지역안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수
2. 지정신청 지역안의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이 가능한 사업장 및 그사업장의
근로자수
3. 사업계획의 타당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
서가 훼손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④영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은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 11. 23>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당해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당한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관할지
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95. 11. 23, 개정 97. 10. 16,
2000. 9. 28>
제18조의2(2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안전관리대
행기관이 2이상의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 업무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상호협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 ①영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업종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
으로 한다.
②영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취급 사업
2. 수은취급 사업
3. 크롬취급 사업
4. 석면취급 사업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영상표시단말기취급작업·중량
물취급작업 등을 행하는 사업
<본조신설 99. 8. 28>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대행지역 등) 제15조의3 내지 제
15조의6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대행지역·대행계약 및
대행수수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은 보건관리
대행기관 으로 안전관리업무 는 보건관리업무 로 본다.
<본조신설 99. 8. 28>
제20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
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95. 11. 23, 개정 97. 10. 16>
제21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대행기
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 3. 21, 95. 11. 23, 97. 10. 16, 99. 8. 28>
1. 정관
2.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개정 2000. 9. 28>
6.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개정 2000. 9. 28>
7.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8조의2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교부·재교부,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2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은 보건관리대행기관 으로 본다. <개정 99. 8. 28>
제22조 삭제 <95. 11. 23>
제23조(비치서류)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
를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삭제 99. 8. 28>
2.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업무대행에 관한 서류
3. 기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서류
제24조(대행기관의 지도·감독등) ①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
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 8.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영 제25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토사석 채취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을 제외한다)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합물·생약제제 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을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제1차 금속산업
6.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문개정 97. 10. 16>
제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 영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
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
조합의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
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 10. 16>
제3편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95. 11.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 11. 23>
③삭제 <95. 11. 23>
제4편 유해·위험예방조치
제1장 유해 또는 위험한 작의 도급인가
제27조(도급인가의 신청) ①법 제28조제1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작업의 도
급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급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11. 23>
1. 삭제 <95. 11. 23>
2.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실태 및 종사근로자수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도급계획서(도급사유, 도급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
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가
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 11. 23, 97. 10. 16>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7. 10. 16>
제28조(도급인가의 기준)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 10. 16>
1. 영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보건규칙 제3조·제
4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30조·제52조 내
지 제78조·제92조 내지 제94조·제149조 내지 제152조·제154조 내지 제156
조·제160조(영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한한다)·제183조
내지 제185조에서 정한 기준<개정 99. 8. 28>
2. 영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신청의 내용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확인결과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
우가 아니면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 10. 16>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증을 교부받은 자가
도급기간중 도급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도급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97. 10. 16>
제2장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97. 10.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및 재
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①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7. 10. 16, 99. 8. 28>
②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
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
의 시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 10. 16>
③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
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과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사항의 주지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의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신설 2000. 9. 28>
⑤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97. 10. 16, 2000. 9. 28>>
1. 토사·구축물·공작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표준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선박내 또는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장소
10.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장소
13. 보건규칙 제11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용제취급·제조 특별장소
14.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신설 2000. 9. 28>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신설 2000. 9. 28>
⑥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규칙·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의한다.
<신설 94. 3. 29, 개정 95. 11. 23, 97. 10. 16, 2000. 9. 28>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1. 도급인인 사업주(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2. 수급인인 사업주(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
에 한한다)
②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 선박·보트건조 및 수리업 : 2월에 1회이상 <개정 99. 8. 28>
2. 토사석 채취업 및 제조업(선박·보트건조 및 수리업을 제외한다) : 분기별 1
회 이상
<본조신설 97. 10. 16>
제31조 <삭제 2000. 9. 28>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9. 28>
②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수급인
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
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 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 8. 28, 2000. 9.28>
③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말한다)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제외
한다. <개정 99. 8. 28, 2000. 9.28>
1.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3.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전문개정 97. 10. 16>
4.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에 안전관리자로 선입된 자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9. 28>
제32조의2(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전문개정 97. 10. 16>
제32조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영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재
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본조신설 97. 10. 16>
제32조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
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해예
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 10. 16>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별표 6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개정 2000. 9.28>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개정 2000. 9. 28>
5. <삭제 97. 10. 16>
6. <삭제 99. 8. 28>
②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 10. 16>
③삭제 <97. 10. 16>
<본조신설 95. 11. 23>
제32조의5(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추가지정) ①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
정을 받은 자는 동일한 인력·시설 및 장비로 지정을 한 당해 지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하나의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추가로 지정을 받아 기술지도
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노동청장은 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최초로 지정한 지방노동청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 10. 16>
제32조의6(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등) 제24조의 규정은 재해예방전
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7. 10. 16>
제3장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 10. 16>
1.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
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의2.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94. 3. 29>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
육을 이수하게 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 3. 29>
제34조(지정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95. 11. 23, 개정 97. 10. 16>
제35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2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교육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지정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11. 23, 97. 10. 16>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개정 2000. 9. 28>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명세서 <개정 2000. 9. 28>
5. 최초 1년간 교육사업계획서
②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
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지방노동청장에게 그 사
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7. 10. 16>
③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지
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 11. 23>
제36조 삭제 <95. 11. 23>
제37조(교재등) ①사업주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
에 필요한 교재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작성한 교재를 사
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 11. 23>
②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
육을 실시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직무교육등
제1절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제38조(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라 함은 산업재해(교통재
해·질병등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술적인 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업
재해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연간 2인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말한다.
<개정 97.10.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
은 별표 8의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
여는 그에 해당하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중 교육을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자의 명단을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전까지 교
육일시 및 장소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4. 3. 29>
제39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된 후 3월(의사인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3월전부터 매 2년이 되는 날 사이
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2. 3. 21, 94. 3. 29, 95. 11. 23, 97. 10. 16>
1.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
5.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
는 자<신설 99. 8.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
의2와 같다. <개정 94. 3.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 3.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교육의 경우에는 선임일
부터 7일 이내에,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할 연도의 전년도 11월
말까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당해 교육실시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 3. 29>
⑤제38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 3. 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시 전직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2. 3. 21>
제4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영 별표 4 제7호 및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재
해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교육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99. 8. 28>
②영 별표 4 제10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
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
로 보는 자,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산
업보건의가 당해 법령에 의한 직무교육기관에서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중 노
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발행하
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면제
한다. <개정 94. 3. 29, 97. 10. 16>
③제3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신설 94. 3. 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기관이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92. 3. 21>
제41조 삭제 <92. 3. 21>
제2절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한 교육
제42조 <삭제 99. 8. 28>
제43조(자체검사원 양성교육)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기계·기구의 자체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자체검사원 이라 한다)의 인
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 또는 해당분야 전문
기관에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 8.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
의2와 같다. <개정 94. 3.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교육실시기관의 인력·
시설·장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94. 3. 29>
제43조의2 <삭제 99. 8. 28>
제3절 관리자 양성교육
제44조 <삭제 99. 8. 28>
제45조 <삭제 99. 8. 28>
제45조의2 <삭제 99. 8. 28>
제5장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제46조(방호조치) ①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
표 7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 3. 21, 97. 10. 16>
1. 영 별표 7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는 방호장치
2. 영 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에
는 안전기
3. 영 별표 7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폭용 전기기계·기구에는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
4. 영 별표 7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류아아크 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
5. 영 별표 7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승강기·곤도라·리프
트에는 과부하방지장치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
6. 영 별표 7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압력용기에는 압력방출장치
7. 영 별표 7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에는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8. 영 별표 7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로울러기에는 급정지장치
9. 영 별표 7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연삭기에는 덮개
10. 영 별표 7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재가공용 둥근톱에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11. 영 별표 7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동력식 수동대패에는 칼날의 접촉예방장치
12. 영 별표 7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로봇에는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13. 영 별표 7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에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14. 영 별표 7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추락 및 붕괴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
설기자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중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기구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외에 다음 각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부분상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로울러·기어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
관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의2(방호장치 성능검정) 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형식별로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 이라 한다) 또는 공단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 8. 28>
②다음 각호의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성능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기계·기
구 및 설비에 결합된 형태로 제작된 방호장치
2.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의 사용인증을 받은 방호장치(방
호장치와 결합된 검사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가 그 결합된 상태에서 안전증
표의 사용 인증을 받은 경우의 당해 방호장치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97. 10. 16>
③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
정을 받은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9. 8. 28>
1. 방호장치를 구입·사용하는 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방호장치의 성능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3. 공단이 방호장치의 성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 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한 성능규격에 미달
하는 방호장치중 공단이 성능검정을 행한 방호장치의 경우에는 성능검정 합격
을 취소하고, 비영리법인이 성능검정을 행한 방호장치의 경우에는 성능검정을
실시한 비영리법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비영
리법인은 당해 방호장치에 대한 성능검정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99. 8. 28>
제47조(성능유지) 사업주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48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 ①근로자는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사업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즉시 수리·보수
및 작업중지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위험기계·기구 및 건축물등의 대여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①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이하 기계등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하여야 할 유해·위험방지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정비를 할 것
2. 당해 기계등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할 것
가. 당해 기계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나. 당해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다. 당해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주요부품의 제조일
<신설 2000. 9. 28>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기계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등을 위하여 대여받
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등
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당해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 11. 23>
1. 당해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2. 당해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가. 작업의 내용
나. 지휘계통
다. 연락·신호등의 방법
라. 운행경로·제한속도 기타 당해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당해 기계등의 조작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 9. 28>
제51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는 동조제2호 각목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2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보존)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업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53조(공용의 피난용 출입구등)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에 피난용 출입구와 통
로의 미끄럼방지대·피난용 사다리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인이상의 사업주에
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입구등에
피난용 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공용의 경보설비등)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
업주가 위험물 기타 폭발성·발화성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때 또는 당해 건
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의 소속근로자로서 당해 건축물의 내부에 종사하는 근
로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때에는 비상시에 관계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설비·비상벨등의 경보용 설비 또는 휴대용 확성기등의 경보용
기구를 비치하여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5조(대여 공장건축물의 공동사용)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장치를 설치한 것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
용하는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
검·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소배기장치
2. 전체환기장치
3. 배기처리장치
제56조(편의 제공)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로부
터 국소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격벽 기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당해 설비의 설치에 수반된 건축물의 변경승인, 당
해 설비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등 편의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제57조(경보 및 표지의 동일)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대여하는 건축물에 있어
서 화재가 발생하는 때 또는 유해한 화학물질의 누설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때에 사용하는 경보를 통일적으로 정하여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7조의2(제작기준 및 안전기준) 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 및 안전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 3. 21>
제7장 기계·기구의 검사
제58조(검사대상 기계·기구등)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서 노동부령이 정하
는 기계·기구 및 설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
비를 말한다. <개정 97. 10. 16>
1.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2. 리프트(승강로의 높이가 18미터이상으로서 적재하중 0.5톤이상인 것에 한한다)
3. 승강기(승용승강기 또는 적재하중이 1톤이상인 화물을 승강하는 승강기로서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탑승교 및 주차용 승강기를 포함한다)
4. 압력용기[사용압력이 게이지압력 매 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이상으로서
사용압력(단위 : 매 제곱센티미터당 킬로그램)과 내용적(단위 : 세제곱미터)의
곱이 1이상인 것에 한한다]
5. 프레스(전단기를 포함한다)
6. 삭제 <94. 3. 29>
7. 보일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
가. 게이지압력을 매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하로 사용하는 증기보일러
로서 몸통내경이 300밀리미터이하이며, 그 길이가 600밀리미터이하인 것
나. 게이지압력을 매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하로 사용하는 증기보일러
로서 전열면적이 1제곱미터이하인 것
다. 수두압이 35미터이하인 온수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이하인 것
라. 게이지압력을 매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하로 사용하는 관류보일
러(헤드의 내경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다관식의 관류보일러를 제외한
다)로서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 것(기수분리기를 가지고 있는 관류
보일러는 당해 기수분리기의 내경이 300밀리미터이하인 것 또는 그 내용
적이 0.07세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8. 로울러기(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연화 또는 소성 변형시키는 것
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제1항 각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중 제1호(호이스트를 제외한다) 내지 제3호
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설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 3. 29, 95. 11. 23, 97. 10. 16>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중 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와 호이스트는 설계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
다. 다만, 수입품에 대한 성능검사는 완성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 3.
29, 95. 11. 23, 97. 10. 16>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는 법 제34조제5항의 규
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
구 및 설비를 제외한다. <개정 97. 10. 16>
1. 정격하중이 3톤미만인 크레인(3톤미만의 호이스트를 포함한다)
2. 승강기의 내부에 운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접근 및 탑승
이 불가능하여 화물의 적재 및 하역이 콘베어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구조의
승강설비
3. 압력능력이 30톤미만인 프레스(전단기를 포함한다)
4. 로울러기
<전문개정 92. 3. 21>
⑤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
하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99. 8. 28>
제58조의2(검사의 실시시기등) ①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시기 또는 주기별로 실시한다.
<개정 94. 3. 29, 95. 11. 23>
1. 설계검사 : 검사대상품의 제작전에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완성검사 : 검사대상품의 설치를 완료한 때
3. 성능검사 : 검사대상품의 제작중 또는 제작완료후 출고전
4. 정기검사 : 최초 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건설용리프트 및 승강기는 1
년,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
력용기는 4년) 1회. 이 경우 검사신청은 검사주기만료일전 15일까지 이를 하
여야 한다. <개정 99. 8. 28>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에 따라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
을 한다.
<본조신설 92. 3. 21>
제58조의3(검사방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95. 11. 23, 97. 10. 16>
1. 설계검사 :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제조형식별로 실시한다.
2. 완성검사 :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실시하되, 구조규격이 동일하고 완
성품형태로 제조되는 경우에는 설계 및 성능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성능검사 :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제조형식별로 실시하되, 압력용기의
성능검사는 그 기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장소에서 제작·조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 및 완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정기검사 :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실시한다.
<본조신설 92. 3. 21>
제58조의4(수입 기계·기구등에 대한 검사등의 확인) ①노동부장관은 제5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품이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전에 실시하는 설계
검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94. 3. 29>
제59조(이중검사의 배제) ①에너지이용합리화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건설기계
관리법·광산보안법·집단에너지사업법·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항만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94. 3. 24, 2000. 9. 28>
②지정검사기관이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
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의 사용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성능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97. 10. 16>
<전문개정 92. 3. 21>
제7장의2 안전증표의 사용인증
제59조의2(안전증표의 사용인증의 대상)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의
사용인증(이하 안전인증 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기계·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 8. 28>
1. 영 별표 7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2. 제4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등의 기계·기구<개정 99. 8. 28>
3. 기타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용 기계·기구로서 안전인증업무를 위
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 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장관이 정
하는 기계·기구
<본조신설 97. 10. 16>
제59조의3(안전인증의 기준)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
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 라 함은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
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계·기구를 말한다.
1. 사용 또는 취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제
작되거나 방호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이 감소되도록 설계·제작될 것
2. 사용 또는 취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로, 스트레스 및 작업자세의 불
편 등을 감안하여 설계·제작될 것
3.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체제를 갖출 것
<본조신설 97. 10. 16>
제59조의4(안전인증의 신청) ①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제품의 구조·재질·치수·성능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3. 제품의 안전성시험·품질관리요령 등 안전성점검에 관한 자료
<개정 99. 8. 28>
4. 당해 사업주 또는 외부기관이 실시한 당해 제품의 안전성시험성적서(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
사합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6. 국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
당자에 한한다)
7. 기타 자체안전점검표 등 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설명서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 10. 16>
제59조의5(안전인증서의 교부) 안전인증기관은 안정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
터 6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제59조의3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기준
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안전인증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97. 10. 16>
제59조의6(안전인증 심사방법등) ①안전인증의 심사는 기계·기구의 형식별로
실시한다.
<개정 99. 8.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서면심사외에 현장실사 및 제품에 대한 시험
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국내·외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 10. 16>
제59조의7(안전증표의 표시등) ①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의 표시
방법은 별표 8의3과 같다.
②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때에는 인증받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 10. 16>
제59조의8(안전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①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하여금 1년에 1회이상 확인심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
는 등 당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인
증기관에게 당해 제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확인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 10. 16>
제59조의9(안전인증의 취소) ①안전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 각호의 규정
에 의한 안전인증 취소사유가 있는 기계·기구를 발견한 때에는 지방노동관서
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취소통보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 번호
2. 안전인증취소 제품명 및 형식번호
3.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명
4. 취소일자
5. 취소사유
③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즉시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 10. 16>
제59조의10(안전인증제품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에게 안전인증제품의 우선구
매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 10. 16>
제59조의11(운영세칙) 안전인증기관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안전인증의
규격 등 기준, 인증수수료 기타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따
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 10. 16>
제8장 보호구의 검정
제60조(검정대상 범위) 영 제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 3. 29, 97. 10. 16>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모는 물체의 낙하·비래 또는 추락
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2.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3. 영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화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
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감전 또는 정전
기의 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4. 영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경은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5. 영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갑은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
기 위한 것
6. 영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면은 용접시 불꽃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7. 영 제2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진마스크는 분진·미스트 또는 흄이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개정 99. 8. 28>
8. 영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방독마스크는 유해가스·증기 등이 호
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9. 영 제2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소음으로부터 청
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
10. 영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송기마스크는 산소결핍으로 인한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잠수용을 제외한다)
11. 영 제2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방열복은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과 열
중증을 방지하기 위한 것
제61조(보호구의 검정)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은 제6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규격 및 등급별로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검정기관 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개정 99. 8. 28>
제62조(검정방법등) ①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의 규격 및 등급별로 제출된 물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물품과 동일한 규격 및 등급의 보호구
는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③<삭제 97. 10. 16>
제63조(검정신청절차)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구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 3. 29, 97. 10. 16, 단서삭제 및 개정 99. 8. 28>
1. <삭제 94. 3. 29>
2. 보호구의 재질·치수 및 중량 등을 명시한 정밀구조도
3. <삭제 94. 3. 29>
4. <삭제 99. 8. 28>
5. <삭제 99. 8. 28>
6. 품질경영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검정 또는 외국의 국·공립기관의 검정에 합
격한 제품의 경우 그 근거서류
7. <삭제 99. 8. 28>
제64조(검정물품의 제출등) ①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을 신청하고
자 하는 자는 당해 보호구의 규격 및 등급별로 별표 9에 규정된 수량의 완성
품을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물품중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 통지일부터 30일간 보관하여야 하며, 검정신청
인의 반환요구가 있는 때에는 검정에 합격한 물품에 한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7. 10. 16>
③검정기관은 검정에 합격한 물품으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반환
요구가 없는 물품 및 검정 불합격품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본조개정 99. 8. 28>
제65조(검정결과의 통지) 검정기관이 당해 보호구를 검정한 때에는 검정신청서
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검정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 8. 28>
제66조(검정대장의 비치) 검정기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정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 8. 28>
제67조(합격의 표시) ①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합격한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등급의 제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2. 3. 21, 94. 3. 29>
1. 합격마크
2. 검정기관의 검정을 필한 사실을 표시하는 문자<개정 99. 8. 28>
3. 검정합격번호 및 합격등급
4. 수입(제조)연월일 및 합격연월일
5. 제조(수입)자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형·규격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개정 92. 3. 21>
제68조(검정신청서의 각하 및 검정합격의 취소) 검정기관은 검정신청서의 내용
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검
정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검정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 8. 28>
제69조(수거검정) ①공단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와 동일
한 규격 및 등급의 보호구로서 저장·판매되고 있는 보호구를 수거하여 검정
을 실시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수거하여 제출한 보호구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46조의2제4항의 규정은 보호구의 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 8. 28>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합격이 취소된 보호구
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소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제조 또는 수입자에게 당해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등급의 보호구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 10. 16>
제70조(보호구에 시험검정 등) 보호구를 제조·수입 또는 개발하는 자는 보호구
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보호구를 구성하는 일부분에
또는 완성품에 대하여 시험검정 또는 실험을 검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다
만,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 3. 21, 99. 8. 28>
제71조(검정신청의 제한)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되었거나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수거검정 결과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등급
의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불합격 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까지 당해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등급의 보호구에 대하여 검정을 신청
할 수 없다. <개정 99. 8. 28>
제72조 <삭제 99. 8. 28>
제72조의2(방호장치 제조사업등의 지원대상)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노동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라 함은 별표 10의2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를 말한다.
<본조신설 97. 10. 16>
제72조의3(등록신청등) ①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개정 2000. 9. 28>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명세서 <개정 2000. 9. 28>
5. 분석대행계약서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6.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소배기 및 전체환기시설업체와 소
음·진동방지 시설업체에 한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표 10의2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13호의 2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은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2조의4(지원내용등) ①공단이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연구·시험 및 시공에 관한 기술 지원
2. 신제품·신공법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3. 성능향상을 위한 부품의 시험 및 검정시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4. 국내·외 전시회 개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5.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의 우선사용 지원
6. 기타 노동부장관이 등록업체의 제조·설계·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 등록업체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97. 10. 16>
제9장 자체검사
제73조(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등)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계·기구를 말한다. <개정 92. 3. 21>
1. 프레스 및 전단기
2. 크레인
3. 리프트
4. 곤도라
5. 승강기
6. 원심기
7.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8. 보일러
9. 압력용기
10. 공기압축기
1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특수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특정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12.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3. 국소배기장치(제진장치 및 배출가스 처리장치를 포함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항목 및 주기·검사결과의
조치 및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법·영·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2. 3. 2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자체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99. 8. 28>
1.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
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신설 99. 8. 28>
2. 건축법에 의하여 하자보수기간 중에 실시한 하자보수를 위한 검사 및 고압
가스안전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광산보안법·집단에너지사업법·승강기제
조및관리에관한법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
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개정 99. 8. 28>
3. <삭제 2000. 9. 28>
제74조(자체검사원) 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2. 3. 21, 94. 3. 29, 95. 11. 23>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
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당해 자체검사분야의 기
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강기보수기능사)이상의 자
격을 취득하였거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
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개정 99. 8. 28>
4. 노동부장관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
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5.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당해 대행사업장의 자체검사대상 기
계·기구분야에 한하고, 크레인 및 승강기에 대하여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
제한에관한규칙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6.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요원(당해 측정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에
한한다)
제75조(지정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95. 11. 23, 개정 97. 10. 16>
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걸쳐 자체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자 하는 자는 당해 지정검사기관의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정검
사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 3. 21, 95. 11. 23, 97. 10. 16>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개정 2000. 9. 28>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명세서 <개정 2000. 9. 28>
5. 최초 1년간의 검사사업계획서
②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지
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제1항 후단의 규정은 지정받
은 사항의 변경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 11. 23>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지정검사기관의 업무대행지역을 관
할하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5. 11. 23>
제77조 삭제 <95. 11. 23>
제10장 유해물질의 제조등의 허가와 신고 및 표시등
제1절 제조등의 허가
제78조(제조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신청등) ①법 제37조 단서 및 영 제
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금지물질
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11. 23>
1. 시험·연구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2. 산업보건관련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등에 관한 서류
3. 당해 시험·연구실(작업장)의 전체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수에 관한 서류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신청
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
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였거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97. 10. 16>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사용설비 등의 보건규칙 제159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3.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사용승인한 물질과 동일한지 여부, 사용승인한 양
을 초과하는지 여부 기타 사용승인 신청내용과의 적합여부(수입승인의 경우
에 한한다)
③제18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조금지물질의 제조·사용·수입승인서의
재교부 또는 승인서의 반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 11. 23>
제79조(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
여 영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11. 23, 97. 10. 16>
1. 사업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2. 산업보건관련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등에 관한 서류
3. 당해 사업장의 전체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수에 관한 서류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
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95. 11. 23, 97. 10. 16>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사용설비 등이 보건규칙 제160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심
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97. 10. 16>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 10. 16>
⑤제18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증의 재교부,
허가증의 반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 11. 23>
제80조(승인의 취소등) ①노동부장관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자
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업
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7. 10. 16>
<전문개정 95. 11. 23>
제2절 유해물질표시
제81조(표시방법)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표시는 당해 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사항을 인쇄하거나 인쇄한 표찰을 부착하는 방법으
로 하여야 한다.
②표시사항중 성분의 함유량은 함유된 중량의 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벤젠은 함유된 용량의 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 또는 표찰의 양식·규격 및 색상 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2조(표시자의 성명등) 법 제39조제5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이
라 함은 표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11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
제83조 및 제84조 삭제 <95. 11. 23>
제85조 삭제 <92. 3. 21>
제86조(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날 45일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에 당해 신규화학물질
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공정도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 3. 21, 95. 11. 23, 97. 10. 16, 99. 8. 28>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유해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유해성조사결과조치사
항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7. 10. 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당해 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조사결과조치사항통보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7. 10. 16>
제87조 및 제87조의2 삭제 <95. 11. 23>
제88조(일반소비자 생활용의 유해성조사 제외) ①법 제40조제1항 단서 제1호에
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
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95. 11. 23>
1. 당해 신규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이를 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포장 또는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국내
에서 포장을 하거나 용기에 담지 아니하는 경우
3. 당해 신규화학물질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용되
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입
하고자 하는 날 20일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8. 28>
제89조(소량물질의 유해성조사제외) ①법 제40조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어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개정 95. 11.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가 동항에서 정한 수량이상의 신규화학
물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99. 8. 28>
③제8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신설 92. 3. 21>
제89조의2(기타 유해성조사 제외) ①법 제40조제1항 단서 제2호에서 기타 위
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신규화학물질이 시험·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
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제8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본조신설 95. 11. 23>
제89조의3(확인의 면제) 제88조 내지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아
야 할 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
관으로부터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
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7. 10. 16>
제90조(확인 및 결과통보) 노동부장관은 제88조 내지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 11. 23, 99. 8. 28>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노동부장관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검토한 후 법 제40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유해성 및 조치사항 등을 관
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에 대하여 구성성분 등 당해 물질에 관한 중요 정보의 보
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명 등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95. 11. 23, 97. 10. 16>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
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8. 28>
제92조(의견청취등) ①노동부장관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할 때에는 당해 물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결과
를 참고하거나 공단 기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97. 10. 16>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 8. 28>
제9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
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리·화학적 특성
2. 독성에 관한 정보
3. 폭발·화재시의 대처 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95. 11. 23>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요령) ①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작성방법·용어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
한다.
<본조신설 95. 11. 23>
제92조의4(경고표지의 부착)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는 화학
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단위로 작성하여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
장에 부착하여야 하되, 다음 각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각호 신설 99. 8. 28>
1.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표시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
3.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2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용기 등의 표시
5.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동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표시(동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에 한한다)
6. 항공법시행규칙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
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표시(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에는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취급상의 주요 유의사항, 경고내용을 나타내는 그림등을 포함하
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의 규격, 경고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95. 11. 23>
제92조의5(근로자에 대한 교육등) ①사업주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
시간 및 내용등을 기록하여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 11. 23>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①노동부장관서의 장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
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 8. 28>
1. 유통 및 게시·비치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2.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
는 경우
3.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등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삭제 99. 8. 28>.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경
우 이를 공단에 검토의뢰 할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 8. 28>
④사업주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명령을 받
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 11. 23, 개정 99. 8. 28>
제92조의7(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①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공
정별관리요령에는 화재·폭발시 방재요령, 취급·저장시 주의사항등을 포함하
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 게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 11. 23>
제92조의8(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41
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
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은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
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또는 화
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
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 11. 23>
제5편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1장 작업환경의 측정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등)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장을 말한다. <개정 92. 3. 21, 97. 10. 16>
1.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되는 옥내작업장(갱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3. 4알킬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4.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5. 특정화학물질등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
6.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장
7.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옥내작업장
8. 고열·한냉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
9. 코우크스를 제조하는 작업장<개정 99. 8. 28>
10. 기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제조하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체에 해로
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의 범위, 작업환경측정의 내용·횟수 기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작업장에 관한 사항은
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동항 제10호의 작업장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인체에 해로운 화학
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에 대한 작업환경평가기준(이하 노출기준 이라 한다)
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2. 3. 21, 95. 11. 23, 97. 10. 16, 99. 8. 28>
③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할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의 유
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측정주기에 실시하여야
할 당해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7. 10. 16>
④삭제 <92. 3. 21>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 횟수의 조정신청등)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상
태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
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위공정별·유해인자별로 보건규칙에서 정한 작
업환경측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9. 8. 28>
1. 최근 3년간 당해 유해인자에 의하여 직업병자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
되지 아니하였을 것<개정 99. 8. 28>
2. 최근 1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 당해 작업공정의 유해인자 노출정도가 제93조
의2항의 규정에 의한 노출기준 미만일 것<개정 99. 8. 28>
3. 최근 1년간 당해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었을 것<개정 99. 8.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횟수의 조정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19호의2서식의 작업환경측정횟수조정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횟수조정승인신청
서가 접수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
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작업환경측정횟수조정승
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 8. 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횟수의 조정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
해 연도의 2월 28일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 8. 28>.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승인의 취소)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9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때
2.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장의 작업공정에서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병자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때
3.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장의 작업공정의 유해인자 노출정도가 노출기준
이상이 된 때 <신설 2000. 9. 28>
제94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 ①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결과 (제9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에
대한 산소농도의 측정결과를 제외한다)를 보고하되, 상반기 측정결과는 당해
연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로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산자료로 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
2.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당해 작업공정에서의 유해인자 노출
정도가노출기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단서신설 및 개정 99. 8. 28>
<전문개정 92. 3. 21> <개정 2000. 9.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는 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9. 8. 28>
제95조(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전문개정 95. 11. 23> <개정 97. 10. 16>
제96조(지정측정기관의 지정절차등) ①영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측정기관지정신
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
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 3. 21, 94. 3. 29, 95. 11. 23, 97. 10. 16>
1. 정관
2.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개정 2000. 9. 28>
6.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명세서 <개정 2000. 9. 28>
7. 최초 1년간의 측정사업계획서(사업장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작업환경측정결과서 사본)
8. 삭제 <95. 11. 23>
②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지정측정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지
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 11. 23>
③지정측정기관의 수·담당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
다. <신설 92. 3. 21>
제97조 삭제 <95. 11. 23>
제97조의2(지정측정기관등의 정도관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기관은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92. 3. 21>
제97조의3(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작업환경관리방법등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업종
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94. 3. 29, 본조개정 97. 10. 16>
제97조의4 삭제 <97. 10. 16>
제2장 근로자 건강진단
제9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 3. 21, 94. 3. 29, 95. 11. 23, 97. 10. 16>
1. 채용시 건강진단 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신
규로 채용하는 때에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 일반건강진단 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99. 8. 28>
3. 특수건강진단 이라 함은 다음 가목 내지 자목의 1에 해당하는 유해인자(이
하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라 한다)와 관련된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
상업무 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차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
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99. 8. 28>
가. 보건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발생 장소에서 행하는 업무
나. 보건규칙 제3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 또는 특정분진
작업(면분진작업을 포함한다) <개정 99. 8. 28>
다. 보건규칙 제5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업무
라. 보건규칙 제9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4알킬연등업무
마. 보건규칙 제11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용제(2-브로모프로판을 포함한다)
업무
바. 보건규칙 제14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화학물질등 취급업무
사. 제9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코우크스 제조업무
<개정 99. 8. 28>
아. 보건규칙 제2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잠수작업 기타 이상기압하에서의 업무
자. 기타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등 인체에
해로운 업무
차.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1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4. 배치전건강진단 이라 함은 근로1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
단을 말한다. <신설 99. 8. 28>
5. 수시건강진단 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
거나 의학적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
한다. <신설 99. 8. 28>
6. 임시건강1진단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
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
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99. 8. 28>
가.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나.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1있는 경우
다.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실시등) ①사업주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
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
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 8. 28>
②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1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97. 10. 16>
제98조의3(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 ①사업주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
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
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 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채용시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 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 10. 16, 본조개정 99. 8. 28, 2000. 9. 28>>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서 당
해 연도 중에 채용시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거나 채용시건강진단
의 제1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이하 검사항목 이라 한다)을 모두 포함하는 특
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
단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 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 8. 28>
②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
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하며,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일반건
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
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
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
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97. 10. 16>
③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중 제98조제3호다목 내지 사목의 1에 해당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 8. 28>
1. N,N-디메틸포름아미드 : 배치후 1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후 6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2. 벤젠 : 배치후 2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후 6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
할 것
3. 사염화탄소·1,1,2,2-테트라클로로에탄·염화비닐 및 아크릴로니트릴 : 배치
후 3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후 6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4. 석면 : 배치후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유해물질 : 배치후 6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후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④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중 제98조제3호가목·나목·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 8. 28>
1. 가목 및 나목(면분진이 비산되는 업무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업무 : 배치
후 1년 이내에 실시하고 그후 2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2. 아목·자목에 해당하는 업무 및 면분진이 비산되는 업무 : 배치후 6월 이내
에 실시하고 그후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⑤사업주는 제98조제3호차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 8. 28>
⑥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9. 8. 28>
1.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
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개인표 또
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2.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
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
⑦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
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
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
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9. 8. 28>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사업주
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92. 3. 21, 95. 11. 23>
1. 국민건강보험법<개정 99. 8. 28, 2000. 9. 28>
2. 항공법
3. <삭제 2000. 9. 28>
4. 식품위생법(식품접객업에 한한다)
5. <삭제 2000. 9. 28>
⑨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목의 건
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항목에 한하여 이 규칙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92. 3. 21, 97. 10. 16>
제99조의2(건강진단 실시주기의 일시단축)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9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
음 회에 한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 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
야 한다. <신설 99. 8. 28>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
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
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제99조의3 삭제 <95. 11. 23>
제99조의4(건강진단 실시시기의 명시) 제9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건강진단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등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
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 3. 21, 개정 99. 8. 28>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채용시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신장·색신 및 혈액형
5. 흉부방사선 <개정 99. 8. 28>
6.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총콜레스테롤
7. 치과검사(결손치·치주질환 및 치아우식증)
②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개정 99. 8. 28>
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검사항목중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
티·피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
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검사항목·방법 및 시기
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⑤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
과 선택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검사항목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99. 8. 28>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
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신설 99. 8. 28>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건강수
준의 평가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
출정도·과거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검사항목
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수검사항목 검사시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9. 8. 28>
⑧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
목중 그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
목으로 한다. <개정 97. 10. 16, 99. 8. 28>
⑨건강진단의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92. 3. .21>
제101조(건강진단비용) 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95. 11. 23, 97. 10. 16, 2000.
9. 28>
제10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은 의료
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97. 10. 16, 99. 8. 28>
제103조(지정의 신청) ①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강진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 3. 21, 95. 11. 23, 97. 10. 16, 99. 8. 28>
1 .<삭제 2000. 9. 28>
2. 내지 4. 삭제 <95. 11. 23>
5.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개정 2000. 9. 28>
6.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7. 최초 1년간 건강진단사업계획서
8. 제103조의2의 정도관리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
다)<신설 99. 8. 28>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아 특수건강진단기
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사 1인당 연간 특수건강진단실시 연인원이 1만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7. 10. 16>
③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
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 11. 23, 99. 8. 28>
④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방법·관할지역등 기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5. 11. 23, 99. 8. 28>
제103조의2(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92. 3. 21, 개정 99. 8. 28>
제103조의3(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노동부장관은 작업장
의 유해인자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등을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5. 11. 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94. 3. 29>
제104조 <삭제 2000. 9. 28>
제105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 등) ①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
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
강진단인 경우에는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일반건강진단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또는 그 전산입력자료를 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 8. 28>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에는 추적검사를 하거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시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 8. 28>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배치전·수시·
임시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거나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보고시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99. 8. 28, 2000. 9. 28> <단서신설 2000. 9. 28>
1.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경우
2. 법 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④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실시결과 질병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근
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의학적소견 및 이에 필요한
사후관리 내용과 업무수행의 적합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에 한한다)를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전달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 8. 28, 2000. 9. 28>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장의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
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 10. 16>
제106조(건강진단심의회) ①노동부장관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 방
법 기타 건강진단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 20인이내로 근로자건강진단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
다. <개정 92. 3. 21, 95. 11.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7. 10. 16>
1. 건강진단·산업위생 등 산업보건 관련기관의 전문가
2.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관련학과의 부교수이상인 자
3. 노동부 및 기타 관계부처의 산업보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이상 공
무원
4. 기타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공단 직원
이 위원인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97. 10. 1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심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5. 11. 23>
제107조(건강진단결과의 보존) 사업주는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
은 건강진단개인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강진단결과표 및 법
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
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5. 11. 23, 97. 10. 16>
제107조의2(역학조사) ①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장의 경우에 사업주가 요청하는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근로자대표가 요
청하는 때에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으로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하는 건강장해가 발
생한 경우
2. 노출기준 이하에 있는 작업장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3. 복합적인 유해인자에 의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유해요인이 발견되어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질
환과 그 유해요인과의 인 과관계 규명이 필요한 경우
5. 직업병발생의 예측 또는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중
일방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
는 경우
7.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공단은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역학조사 실시 5일전까지는 역학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역학
조사의 기간·대상·방법 등 역학조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역학조사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
켜야 한다.
⑤공단은 역학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역학조사를 요
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 8. 28>
제3장 건강관리수첩
제108조(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법 제44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
는 업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94. 3. 29, 99. 8. 28>
1. 베타-나프틸아민 및 그 염(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
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2. 벤지딘 염산염(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 석면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4. 비스-(클로로 메틸)에테르(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
하는 제제를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 벤조트리클로리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화 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6. 염화비닐을 중합하는 업무 또는 밀폐되어 있지 아니한 원심분리기를 사용하
여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의 공중합체를 말한다)의 현탁액에서 물을 분리시
키는 업무
7. 크롬산·중크롬산 및 이들 염(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광석으로부터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
거나 취급하는 업무
8. 삼산화비소를 제조하는 공정에 있어서 배소 또는 정제를 하거나 비소가 함
유된 중량의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
9. 제철용 코오크스 또는 제철용발생로 가스를 제조하는 업무(코오크스로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무 또는 코오크스로에 근접하여 행하는 업무에 한
한다)
10. 베릴륨 및 그 화합물(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또는 기타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
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에 한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11. 보건규칙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분진작업에 관계되는 업무
제109조(건강관리수첩의 교부요건 및 절차)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수첩(이하 수첩 이라 한다)을 교부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
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2. 3. 21, 94. 3. 29, 99. 8. 28>
1. 제10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3개월이상 종사한 자
2. 제10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제108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4년이상 종사한 자
4. 제10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5. 제108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6년이상 종사한 자
6. 제108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종사한 자중 양 폐야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 결절성음영이 있는 자
7. 제10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중 흉부방사선 사진
상 진폐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를 제외한다)
②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중
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공단에 대하여 수첩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99. 8. 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
리수첩교부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
진 2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 3. 29, 99. 8. 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업주(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에는 이직 당시의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건강진단개인표를 제출하
도록 하고, 이에 따라 수첩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 3. 29, 99. 8. 28>
⑤사업주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으로부터 수첩을 교부받은 때에
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근로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99. 8. 28>
제110조(건강관리수첩의 양식)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의 양식은
별지 제24호(1) 및 별지 제24호(2)서식에 의한다.
제111조(건강진단의 권고) 공단은 수첩을 교부한 때에는 수첩을 교부받은 당해
근로자(이하 수첩소지자 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의 수진 기타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4. 3. 29>
제112조(건강관리수첩의 제출) ①수첩소지자는 건강진단을 받는 때에는 당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수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 결과를 그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105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
신설 92. 3. 21, 97. 10. 16>
④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92. 3. 21>
제113조(건강관리수첩의 용도) 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동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 4. 29>
제114조 (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등) ①수첩소지자가 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재교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
고 수첩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94. 3. 29>
②수첩을 훼손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신청서
에 그 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수첩소지자는 수첩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한 수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공단에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94. 3. 29>
④수첩소지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기재내용변경신청서에 당해 수첩을 첨부하
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 3. 29>
제115조(수첩의 반환) 수첩소지자가 사망한 때에는 당해 수첩소지자 상속인 또
는 법정 대리인은 지체없이 당해 수첩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4. 3. 29>
제4장 질병자의 근로금지등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
가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
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한한다)·산업보건의 또는 건
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7조(질병자등의 취업제한) ①사업주는 제99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연·4알킬연·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등의 유해물질에 중
독된 자, 당해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자,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자를 당해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
급하거나 당해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당해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
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 8. 28>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업무에 종
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감압증 기타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급성상기도감염·진폐·폐기종 기타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심장판막증·관상동맥경화증·고혈압증 기타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알코올중독·신경통 기타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중이염 기타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이질환
6. 관절염·류마티스 기타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비만증·바세도우씨병 기타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
양장해등에 관련된 질병
제118조 및 제119조 삭제 <92. 3. 21>
제6편 감독과 명령등
제1장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등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등)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
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94. 3. 29>
1. 석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탄 및 기타 응집고체연료 생산업
2. 코우크스<개정 99. 8. 28>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4.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5. 제1차 금속산업
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7.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 삭제 <95. 11. 23>
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0. 및 11. 삭제 <95. 11. 23>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4. 삭제 <95. 11. 23>
② <삭제 2000. 9. 28>
③법 제48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말한다. <개정 94. 3. 29>
1. 금속 기타 광물의 용해로(용량이 1톤이상인 것에 한한다)
2. 화학설비(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조설비(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4.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제외한다)
5. 연·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에 한한다)
④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7. 10. 16>
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 이라 한다)
2.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3. 터널건설등의 공사
4. 제방높이 50미터이상인 댐건설등의 공사<개정 99. 8. 28>
5. <삭제 99. 8. 28>
6. 깊이 10.5미터이상인 굴착공사
7. <삭제 99. 8. 28>
8. <삭제 99. 8. 28>
⑤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97. 10. 16>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
인 자 <개정 99. 8. 28>
⑥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라 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시설
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
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97. 10. 16>
제121조(제출서류등) ①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유해·위험방지계획
서에 별표15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설업체(이하 자율안전관리업체 라 한다)
의 경우에는 지정 통보 후 1년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
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
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9. 8. 28, 2000. 9. 28>
1. <삭제 99. 8. 28>
2. <삭제 99. 8. 28>
3. <삭제 99. 8. 28>
②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12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
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
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자체
심사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
<전문개정 97. 10. 16>
제122조(계획서의 검토등) ①공단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
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 10. 16, 99. 8. 28>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관련분야의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 10. 16>
③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 10. 16>
<전문개정 94. 3. 29>
제123조(심사결과의 구분) ①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판정한다.
1.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
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
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공단은 심사결과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
호의5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교부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심사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의6서식
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부적정)통보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노
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 8. 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9. 8. 28>
⑤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계획변경 명
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 10. 16>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등) ①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사업주와
제1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당해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 8. 28>
②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
여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 10. 16>
제124조(확인) ①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건설공사중 3월에 1
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이상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당해 공사의 준공시까지 확인
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영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결과 그 성적이 우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
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시까지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 8. 28, 2000. 9. 28>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여부
2. 제1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여부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당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확인결과통지서를 사업
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확인실시 결과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당해 기간내에 개선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
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 8. 28>
④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중지
및 주요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
의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
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 10. 16>
제124조의2(보고등)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및 사업주명 등을 명시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사업장
3. 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 <개정 2000. 9. 28>
<본조신설 97. 10. 16>
제125조 삭제 <95. 11. 23>
제2장 안전·보건진단등
제126조(대상사업장의 종류) ①법 제4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장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영 별표 1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92. 3. 21, 94. 3. 29, 95. 11. 23>
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한한다) <개정 99. 8. 28>
2.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3. 철도·도로·하천·건물등을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
는 건설공사
4. 총연장 50미터이상의 터널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5. 총연장 200미터이상의 교량을 건설하거나 해체하는 건설공사
6.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의 명령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97. 10. 16>
제127조(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
전·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진단분야별로 각각 별표 16·
별표 16의2 및 별표 17과 같다.
<전문개정 95. 11. 23, 개정 97. 10. 16>
제128조(진단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안전·보건진
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95. 11. 23, 97. 10. 16>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별표 16·별표 16의2 및 별표 17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안전·보건진단사업계획서
②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
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 11. 23, 2000. 9. 28>
제129조 및 제129조의2 삭제 <95. 11. 23>
제130조(진단결과의 보고) ①안전·보건진단기관이 법 제49조제1항에 의한 안
전·보건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영 별표 9의2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평가 및 측정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실시일부
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95. 11. 23, 97. 10. 16>
②<삭제 99. 8. 28>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등) 영 제33조의6 각호의 사항에 포함하
여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저장하고 있거나 취급·저장하고자 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바. 방폭지역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최소화대책 공정위험
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목의 위험성평가기법중 한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예방·피해최소화대책의 작성은 위험성평가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분석(HEA)
라. 사고예상 질문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수 분석(FTA)
아. 사건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 내지 자목과 동등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등 교육계획
바. 가동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나. 사고발생시 각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본조신설 95. 11. 23>
제130조의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 사업주는 영 제33조의7의 규정에 의하
여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
일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 11. 23, 개정 99. 8. 28>
제130조의4(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등) ①공단은 제1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 8. 28>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소방법에 의
한 화재의 예방·소방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내용을 관할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송부받은 날부
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 11. 23>
제130조의5(작성기준등) 영 제3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및 심사기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다.
<본조신설 95. 11. 23>
제130조의6(확인등) ①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법 제
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공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화공관련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제130조의2
제3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그 공단에 제
출한 경우에는 공단은 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 10. 16>
1. 신규로 설치될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설치과정 및 설치완료후 시운전
단계에서 각 1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심사완료후 6월이내
3. 유해·위험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완료후 1월이
내
4. 유해·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월 이내 <신설 2000. 9. 28>
②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내
용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행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 11. 23>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등)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
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92. 3. 21, 97. 10. 16>
1. 영 제12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
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의 평균산업재해발
생률보다 높은 사업장
2. 제9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3. 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은 별지 제29호서
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
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의 검토 및 기술지도등을 받아 관할지방노동관서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 3. 21, 95. 11. 23, 97. 10. 16>
④삭제 <95. 11. 23>
⑤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및
기술 지도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 11. 23>
⑥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당해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⑦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장으로 한다. <신설 92. 3. 21, 94. 3. 29, 97. 10. 16>
1.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발생사업장중 재해발생
이전 1년간 산업재해발생률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을 초과하
는 사업장
2.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의 2배이상인 사업장
3. 직업병유소견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불량, 직업병유소견자발생,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로 사회적 물
의를 야기한 사업장
5. 삭제 <94. 3. 29>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제13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내용등) ①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
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7. 10. 16>
②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서식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도·감독등
제132조의2(감독기준)①법 제51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
제133조(보고·출석기간)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 11. 23>
제133조의2(사용의 중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결과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건설물이나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 및 원재료(이하 건설물등 이라
한다)의 사용중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사용중지
명령서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사용중지명령서등 이라 한다)를
발부 또는 부착할 수 있다. <개정 95. 11. 23>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근
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 개선이 완료되어 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당해 건설물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 또는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당
해 건설물등으로부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34조(사용중지의 해제) ①제1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완료될 경우 이를 즉시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명령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5. 11. 23>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당해 건설물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당해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35조(작업의 중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결과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
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제1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명령이 지
켜지지 아니하거나 유해·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작업중
지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95. 11. 23>
②제134조의 규정은 작업중지의 해제에 이를 준용한다.
제136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51조의2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산업기
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을 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 11. 23, 97. 10. 16, 99. 8. 28>
② <삭제 99. 8. 28>
③ <삭제 99. 8. 28>
④ <삭제 99. 8. 28>
⑤ <삭제 99. 8. 28>
⑥영 제33조의9제1호에서 동시에 3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라 함은
당해 재해발생시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이내에 3인이상이 사망
하는 재해를 말한다. <신설 97. 10. 16>
<전문개정 94. 3. 29>
제136조의2(시험의 일부면제등) ①법 제52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과목은 다
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시험의 면
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7. 10. 16>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안전관리기술분야의 기계안전·전기안
전·화공안전·건설안전·산업위생관리기술사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기계·전기·화공·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위생 박사학위 취득후
산업안전·산업위생분야에 3년이상 전담한 경력자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
한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3.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기계기술분야·전기기술분야·화공기
술분야(화공 및 요업기술분야중 요업분야를 제외한다)·건설기술분야(토목기
술분야 또는 건축기술분야를 말한다)의 기술사 또는 기계·전기·화공·건설
(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위생 박사학위소지자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
한 전공필수 과목
4.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공통필수Ⅰ
과목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
우에는 제1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
우에는 응시업무영역에 따른 전공분야가 명시된 것에 한한다) 1부
2. 경력증명서(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하며, 박사학위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산업위생분야에 3년이상 전담한 경력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
다) 1부
<본조신설 95. 11. 23>
제136조의3(시험의 실시기관) 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지도사시험의 실시는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본조신설 95. 11. 23>
제136조의4(시험의 공고) 공단은 지도사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응
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
험실시 60일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 11. 23>
제136조의5(응시원서의 교부등) ①지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시험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첨부서류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법 제6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는 시
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5. 11. 23>
제136조의6(합격자의 공고) 공단은 영 제33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시험
의 최종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
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 10. 16>
<본조신설 95. 11. 23>
제136조의7 삭제 <97. 10. 16>
제136조의8(등록신청등) ①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지도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개정 97. 10. 16>
1.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2. 이력서 1부
3. 삭제 <97. 10. 16>
4. 반명함판 사진(신청일전 6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사진에 한한다) 2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신청
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10. 16>
③지도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
지 제35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도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
증이 못쓰게 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 또
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등록부와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증
교부대장에 각각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 11. 23>
제136조의9(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지급등) ①영 제33조의17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지도사(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신고서에 증빙서
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지도사는 당해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
하고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신고서에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52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신청
서에 당해 의뢰인과 지도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
관서의 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지체없이 교
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 10. 16>
제136조의10<삭제 2000. 9. 28>
제7편 산업재해예방기금
제137조(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 노동부장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산업재해예방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적립금 및 지출상 여유금(이
하 적립금 및 여유금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의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삭제 99. 8. 28>
2. <삭제 99. 8. 28>
제138조(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기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
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제139조(출납지시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을 하도록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출
납지시서에 의하여 이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 출납하고자 하는 적립금 및 여유금의 금액과 그 근거
2. 예탁할 금융기관명 또는 체신관서명과 예금의 종류
3. 매입할 채권의 발행기관명과 그 종류
4. 거치 및 예탁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기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지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
립금 및 여유금을 출납할 수 없다.
③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에 속하는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없다.
④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그 취급하는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0조(예탁금 계좌의 설치) 기금출납공무원은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
금 및 여유금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공무원예탁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1조(이자등의 수입 편입)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계정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2조(기금의 교부조건) 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
하기 위하여 기금을 교부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과 기금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3조(서식등)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운용에 필요한 서식으로 예산회계법령에
의한 서식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를 따로 정하여 사
용할 수 있다.
②기타 기금·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
이 따로 정한다.
제143조의2(지정취소·업무정지등의 기준) ①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등의 정지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과실여부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
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 11. 23>
제8편 보 칙
제144조(서류의 보존) ①법 제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4조의 규정
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
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개정 94. 3. 29, 95. 11. 23>
②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99. 8. 28>
1.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측정연월일
3. 측정을 실시한 자의 성명
4.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5.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 있어서는 분석자·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에 관련된 사항
③지도사는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95. 11. 23, 99. 8. 28>
1. 의뢰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주소
2. 의뢰를 받은 연월일
3. 실시항목
4.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액
제145조(수수료등)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노동부장관이 따
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4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
에 관하여는 세입징수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품에 대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의 실시 및 제4편제11장(제
83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5편
제3장(제108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제46조제1항제6
호·제7호·제1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대행기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안전관리대행기
관·보건관리대행기관·건강진단기관·안전 및 보건진단기관 또는 지정검사기
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중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199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신규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안전
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로
선임되는 자와 안전관리대행기관종사자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종사자중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 미이수자는 이 규칙 시행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1990년 10월
31일까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18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 및 별표 1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취업하고 있
는 근로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의 취득·기능습득등 취업
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7월 1일까지 당해 취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만, 이 규칙 시행당시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3월이상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18조제3항의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면제한다.
부 칙 <92.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 및 사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또는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는 이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 또는 사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정검사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지정측정기관·건강진단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중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인력·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교육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교
통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교육중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
칙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보수교육을 면제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보건의의 교육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영 별표 6 제1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로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3532호)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로 선임된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중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자체검사원 직무교육이수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일부
터 2년간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86호) 별표 7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담당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프레스 및 가스집합용
접장치에 대한 안전담당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제7조(보호구 제조 또는 수입자의 인력·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 제조 또는 수입자중 이 규칙에 의
한 인력·시설 및 설비기준에 미달하는 보호구 제조 또는 수입자는 1993년 6
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인력·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건강진단실시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0일 이
내에 건강진단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
2. 과거의 병력, 흉부의 자각증상 및 타각소견의 유무등에 관한 흉부임상검사.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진폐의 소견이 없다고 인정된 자외의 자
에 한하여 실시한다.
부 칙 <93.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4.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 칙 <94.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제111조·제
114조·제115조·제121조·제122조 및 제124조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23호서
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제
60조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제8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수입품에 대한 설계검사에 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
하고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동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계 및 설
비중 수입품에 대한 설계검사는 1994년 9월 1일 이후에 수입되는 기계 및 설
비에 대하여 동조동항제4호 및 제5호의 기계 및 기구중 수입품에 대한 설계검
사는 1995년 7월 1일 이후에 수입되는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 각각 실시한다.
제3조(보건관리대행기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건관리대행기
관·지정검사기관·지정측정기관·건강진단기관중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미
달하는 기관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인력·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작업환경전문측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작업환경전문측정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유해인
자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으로 본다.
제5조(건강관리수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건강관리수첩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건강관리수첩으로 본다.
제6조(직무교육수강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9조제1항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제4
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수
강신청서를 당해 교육실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95.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5. 11.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의2 내지 제130조
의6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6·제92조의7제2
항·제92조의8 및 제136조의2 내지 제136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
터, 제136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대행기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중 이 규칙에서 정하
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1996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97. 10.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여야 할 건
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
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지부를 포함한다), 보건관리대행기
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부를 포함한다), 지정교육기관, 지정검사기관(지부
를 포함한다) 및 지정측정기관중 이 규칙에서 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1998년 3월 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
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등에 재직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
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지부를 포함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5의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안전관리대행기
관의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동표의 인력기준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 본
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의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동표의 인력기준중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부를 포함
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의2의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동표의 인력기준중 제4호
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
로서 별표 12의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지정측정기관의 재직
기간중에 한하여 동표의 인력기준중 가목(1), 나목(1), 다목(1)에 각각 해당하는
자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9. 8.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6호, 제98조
제3호 내지 제6호,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9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
7항, 제99조의2, 제100조제5항 내지 제8항, 제105조제1항·제3항·제4항, 별표 8
제3호사목, 별표 13,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1)서식 내지 별지 제21호(14)
서식, 별지 제22호(1)서식 및 별지 제22호(2)서식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②(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2000년 6월말까지 제39조
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지정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정을 받은 지정검사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내에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보건관리대행기관 등에 재직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종합진단기관 및 보
건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별표 14·별표 16 및 별표 17의 개
정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동
안에 한하여 개정된 인력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제32조제3항,제94조
제1항 단서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지도 대상에 관한 적용례)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
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 적용례)제9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정안전보고서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6제1항제4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유해·위험설비 또는 이
와 관련된 공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산재해자수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환산재해자수의 산출부터 적용
한다.
제6조(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0조2제5항
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대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유해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등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가
제49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년11월4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건관리대행기관중 별표 6 제1호가목(4)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2002년 6월 30일까지 별표 6 제1호가목(4)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건관리대행기관중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2001년 6월 30일까지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에 의한 장비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정측정기관·특수
건강진단기관·종합진단기관 및 보건진단기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종전의 별표 12 비고란 제1호, 별표 14 비고란, 별표
16 제3호 및 별표 17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장비를 공동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까지 별표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비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