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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차(5월) 이사회의록
1. 일 시 : 2014년 5월 25일 오후 6:30~21:00
2. 장 소 : 한우촌
3. 참석자 : 김진성지부장, 노주한부지부장, 김만룡이사, 김주홍이사, 김경래이사, 이옥자이사,
이미숙이사, 최태인이사.
4. 서 기 : 허명자 수화통역센터 팀장
5. 참가자 : 손경은간사, 김선주과장, 김정임과장, 조영숙농통역사
6. 의안 : 1) 진주시지부 상반기 사업보고
2) 수화통역센터 상반기 사업보고
3) 진주시지부 3분기 사업계획 보고
4) 진주시수화통역센터 3분기 사업계획 보고
5) 진주시지부 및 진주시수화통역센터 기타 의한
7. 성원보고 : 현재 부지부장님을 포함하여 6명(김만룡, 김주홍, 김경래, 이옥자, 이미숙, 최태인)의 이사님께서 모두 참석하시어 이사회가 성사되었음을 보고하다.
8. 개회선언 : 김진성 지부장이 이사회의 개회선언을 하다.
9. 전차회의록 처리
- 김진성 지부장 : 먼저 전차 회의록 처리가 있겠습니다. 전차 회의록은 자료집의 내용과 같이 첨부되어 있으며, 지금부터 손경은 간사가 수화로 낭독을 하고 처리에 대한 가부를 묻겠다고 제안하다.
노주한 부지부장 : 동의하다.
손경은 간사 : 전차 회의록 내용을 수화로 낭독하다.
- 최태인 이사 : 전차회의록 내용에 이상이 없으니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하다
- 이옥자 이사 : 제청하다.
- 전 원 : 동의하다.
- 김진성 지부장 :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전차회의록’은 원안대로 처리하겠음을 선언하다.
10. 제1호 의안 : 진주시수화통역센터 2014년 상반기 사업 보고
손경은 간사 : 먼저 4월 24일 산행 취소와 장애인의 날 행사 연기 관련입니다.
- 김진성 지부장 : 먼저 4월 24일 산행이 계획되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회적으로 애도를 표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산행을 취소하였습니다. 현재는 7월 초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장애인의 날 행사도 연기되어 6월 17일 문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리게 되었다고 보고하다.
- 최태인 이사 : 회원들에게 오류가 없도록 잘 통보해 주시기를 바라다.
손경은 간사 : 회원들에게 모두 통보하였고, 7월초 날짜가 결정되면 다시 회원들에게 연락을 주기로 하다.
- 김진성 지부장 : 6월 13일 김해에서 제17회 경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고, 6월 19일 창녕에서 경남농아인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서 볼링팀은 노주한부지부장님의 인솔하에 참가하게 되고, 게이트볼은 김정임 과장, 나머지 참가자와 참관인은 허명자 팀장의 인솔하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경남농아인게이트볼 대회도 19일에 창녕에게 개최하게 됨을 보고하다.
- 손경은 간사 : 이번 게이트볼대회는 참가자도 적고, 소요경비도 많이 발생하지않아 시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으므로 자부담으로 행사에 참여하고자 함을 보고하다.
- 최태인 이사 : 간식비는 이사회에서 조금 지출해 주는 것이 어떠한지 동의를 묻다.
노주한 이사 : 5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동의를 묻다.
- 김만룡 이사 : 동의하다.
- 전 원 : 제청하며, 동의하다
11. 제2호 의안 : 진주시수화통역센터 2014년 상반기 사업 보고
- 김진성 지부장 : 첨부된 자료와 같이 2014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KDB산업은행의 후원금으로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에게 반찬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후원받은 3백만원으로 68명의 청각장애인에게 가정방문하여 반찬을 전달하였고 가정환경의 실태조사도 겸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필요성도 높고, 만족도도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고하다.
- 김진성 지부장 : 이사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지속적인 사업에 동의를 제안하다.
- 김주홍 이사 :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으며, 센터의 지속적 사업의 추진에 동의하다.
- 전 원 : 제청하다.
- 김진성 지부장 :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제2호 의안 진주시수화통역센터 2014년 상반기 사업보고는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12. 제3호 의안 : 진주시지부 3분기 사업계획
- 김진성 지부장 : 다음은 2014년 3분기 지부 사업계획입니다. 첫째, 7월 4일 경남농아인의 날 행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국농아인대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경기도 까지 장거리로 이동하여 참석해야 하고 경비도 많이 지출될뿐 아니라 참가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으로 경남농아인의 날 행사가 준비되었다고 보고하다.
- 노주한 부지부장 : 그럼 경남농아인의 날에 행사를 한다는 것은 처음있는 행사인데 체육대회로 개최할것인지를 묻다.
- 김진성 지부장 : 농아인체육대회를 겸해서 행사를 같이 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사 사진을 찍어서 다음 예산에 신청해보고자 하며, 경남 지역의 농아인 및 비장애인에게도 농아인의 날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남농아인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예산이 책정 되어있지 않으므로, 김해 사천 창원, 마산, 양산, 진주지부 처럼 창립이 오래된 지부에서 20만원을 경남농아인협회에 후원하여 농아인대회를 준비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협회에서 대회관련 공문이 오면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묻다.
-김주홍, 최태인 이사 : 20만원 지원은 적당할 것이라며 동의하다.
김진성 지부장 : 그럼 20만원을 이사비에서 지원을 할것인지, 지부 부수입에서 지원할 것인지를 묻다.
- 노주한 부지부장 : 지부 부수입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말하다.
김진성 지부장 : 부수입에서 20만원 지출하는 것으로 동의하는지를 묻다.
- 김만룡 이사 : 동의하다.
- 전 원 : 제청하다.
-손경은 간사 : 둘째, 9월 18일과 19일 전국농아인게이트볼 대축제를 진주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보고하다.
김진성 지부장 : 1회, 2회의 경기가 아니라 전국농아인게이트볼대축제입니다. 예산은 한국농아인체육연맹에서 지원되며 이번 대회에는 2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2014년에는 게이트볼에 지원이 되지만 2015년에는 볼링이나 다른 야구, 당구, 바둑이나 다른 종목에 지원될수 있음으로 1회, 2회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주에서 유치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일이며 2천만원을 지원받아 대회를 저희 진주시지부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자부담은 20%정도해서 4백만원 정도 부담될 것 같은데 각 팀의 참가비가 있으므로 그것으로 충당하면 될 것으로 추정되어 진주시지부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장소는 천연잔디는 우천시에 경기를 진행할 수 없어 인조잔디인 신안동 공설운동장으로 선택하였고, 9월 말에는 농번기 때문에 날짜를 조절하여 18일과 19일로 결정되었습니다. 9월 18일은 환영의 밤 행사로 예정되며 실제 게이트볼 경기는 9월 19일 하루만 개최될 것임을 보고하다.
- 김진성 지부장 : 이사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의문이 없으시면 원안에 대한 동의를 제안하다.
- 최태인 이사 :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할것에 동의하다.
- 이미숙 이사 : 제청하다.
- 김진성 지부장 :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제3호 의안인 진주시지부 3분기 사업계획은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13. 제4호 의안 : 진주시 수화통역센터 3분기 사업계획 보고
- 김진성 지부장 : 센터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어르신과, 자녀가 없거나 자녀들이 소원해 하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하여 어버이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에 효행사를 하였으나 이번에는 여름 휴가기간 중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7월 17일 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고 보고하다.
- 노주한 부지부장 : 동의하다.
- 전 원 : 제청하다.
- 김진성 지부장: 제4호 의안 진주시수화통역센터 3분기 사업계획 보고는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14. 기타의안
1) 기타 1안 : 지부 사무실 이전 관련
김진성 지부장 : 지부 사무실 이전문제에 대하여 계약은 3월 31일로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는 사무실을 이전할 경우 월세가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로 부담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진주시와 협의하였지만 적당한 장소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사님들께서 사무실을 좋은 위치로 옮길 경우 월세를 지원하여 주실수 있는지를 묻다.
이사 전원 : 답 없음.
- 김진성 지부장 : 그렇기 때문에 월세부담이 많은 사무실을 구하기 어려우며, 직원들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 오해없도록 하여 주시고, 협회 이전장소로 적당한 곳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실 계약 만료 기간이 끝났으므로 빠른시일 내에 이전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현 사무실에서 2년 자동 연기되는 것도 알아주십시오. 또한 10월 8일이 지부20주년 기념식이 있기 때문에 협회가 이전하면 이전식도 겸하여 행사를 준비하고자 함을 제안하다.
노주한 부지부장 : 20주년 행사 시간은 몇시가 적당한지를 묻다.
김진성 지부장 : 서울에서 중앙회장이 참석하고, 다른 먼 지역에서 올 때 거리상으로 보면 오후 2시가 적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하다.
김주홍 이사 : 장소는 어디가 좋을지를 묻다.
김진성 지부장 : 포시즌이나 뷔페장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님들과 다시 협의해서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고, 표창패도 10명 정도 예상하며, 이사님들께서 저에게 일임해 주시면 2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고, 준비된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다고 제안하다.
노주한 부지부장 : 동의하다
김만룡 이사 : 제청하다.
2) 기타 2안 : 지부장 교회관련 업무로 장기 해외 출장의 건
-김진성 지부장 : 제가 지부장이라는 명예직으로 지부와 센터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목사 또한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6일부터 교회에서 세계농아선교대회가 있어 한 달 동안 미국에 갑니다. 혹시라도 제가 없는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없는 기간 동안 노주한 부지부장님에게 지부업무를 일임해놓고 가고자 합니다. 6월 13일 생활체육대회, 6월 14일 청실회의 효잔치, 6월 17일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업무적으로도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농아인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여러분께서 중재해주시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명자팀장과 의논해주시고 이사님과 의논해서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하고, 회계관련해서는 김선주과장과 의논해 주십시오. 모든 일은 부지부장님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주시와 장애인연합회에서 개최하는 회의도 부지부장님께서 참석하도록 해주시고, 회원들에게도 오해가 없도록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다.
노주한 부지부장 : 동의하다
전원 : 제청하며 동의하다.
3) 기타 3안 : 센터업무차량 진농회 볼링동아리 대여의 건
- 김진성 지부장 : 마지막으로 차량관련입니다. 진농회 볼링동아리에서 전남대회에 참석한다고 하여 센터 봉고차량을 대여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센터차량은 업무용이므로 저희가 부득이하게 동아리 단체를 위하여 대여할 경우 관련된 공문을 받고, 차량을 대여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에 대하여 서약서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 차량운행은 최태인이사, 김주홍이사, 김병욱씨가 운전할수 있지만 혹시라도 차량의 파손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자 하기 위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금액의 10%를 운전자 개인이 아닌 진농회 동아리측에 부담하고자 함을 제안하다.
- 이미숙 이사 : 차량이 업무용이고, 볼링 동아리의 차량사고가 부담된다면 수화통역센터 직원이 운전을 지원해 주기를 제안하다.
-김진성 지부장 : 토요일, 일요일에는 통역사 직원이 통역목적으로 추가적인 통역 일을 하는 것이지 운전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에는 통역사에게 제가 강압적으로 시키지 못합니다. 통역사들 또한 쉬는 날에도 통역이 있으면 통역업무를 하기 때문임으로 답하다.
김주홍, 최태인 이사 : 센터직원은 단순한 차량운전 목적의 지원이 불가함에 대하여 동의하다.
김진성 지부장 : 업무용 차량을 대여함에 있어 서약서에 진농회볼링회장 이진홍과, 총무 하형규가 서약하고 차량을 대여하는것에 동의하는지 묻다.
최태인 이사 : 동의하다.
전원 : 제청하다.
- 김진성 지부장 :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기타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15. 폐회
- 진주시지부장 : 추가적인 기타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폐회를 제의하다.
- 전 원 : 전원 찬성하기로 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