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휘발유, 가스차는 시동 후 바로 출발해도 됩니다.
* 휘발유, 가스사용 승용차의 공회전
- 최근에 생산되는 자동차는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최초 시동시 천천히 바로 출발해도 됩니다.
- 2분 이상 주,정차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끕시다.
ㅁ 경유차는 어느 때나 5분 이내에 출발해도 됩니다.
* 경유사용 승합차, 화물차의 공회전
- 겨울철에도 최초 시동시 5분 이상은 불필요합니다.
- 2분이상 주,정차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끕시다.
ㅁ 불필요한 공회전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시에서는 공회전 제한조례 제정으로 2004.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차량 : 모든 자동차가 공회전제한 대상차량입니다.
(이륜, 긴급, 냉동,냉장차 등 제외)
- 제한장소 :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주요경기장의 주차장, 고궁주변지역 등
- 제한시간 : 휘발유,가스자동차 : 3분, 경유사용자동차 : 5분
- 제한방법 : 단속은 공회전차량 발견시 공회전 중지 경고 후 공회전 시간을 계측하여 제한시간 초과시 과태료 (5만원)가 부과됩니다.
ㅁ 공회전 제한에 관한 문의 및 신고 : 중구청 환경위생과(☎2260-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