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게되면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며, 이 때 개별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 번호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첫 3자리
: 청,서코드 (흔히 관할 세무서코드라고도 합니다)
순수한 신규개업자(폐업 후 재개업이 아닌 자)에게만 사업자등록번호 최초 부여관서의 청, 서코드를 부여하며 관서간 세적이전, 관할구역 변경의 경우에는 청,서코드 변경을 하지 아니한다. - 사업장이 이전을 하여도 사업자번호를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뜻 입니다.
2. 가운데 2자리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구분코드
가. 개인구분 코드
1.개인과세사업자: 특정동 구별 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2.개인면세사업자: 산업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3.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89
4.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영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 판매업자 - 80
나. 법인성격코드: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1. 영리법인의 본점 - 81.86
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82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83
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5. 영리법인의 지점 - 85
3. 마지막 5자리중 앞의 4자리
: 일련번호코드 과세사업자(일반/간이/특례),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본,지점은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0001~5999로 부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6000~9999로 부여합니다.
4. 검증번호(마지막 5자리 중 끝의 1자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
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여된 특정숫자(Check Bit)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