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서접수기간 |
시행지역 |
시행일자 |
합격자발표 |
14.9.22(월) 09:00~10.01(수) 18:00 |
서울 |
14.11.29(토) |
11.12.24(수) |
2. 시험과목(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제4조3~4항) 및 시험시간
O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과목예시 |
비고 |
1교시 |
공통과목 |
1. 박물관학 |
객관식(4지택일형) |
2. 외국어(택1) : 영어・프랑스어・독일어・일본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이탈리아어[9과목] | |||
2교시 |
선택과목 |
3. 전공선택과목(택2) : 고고학・미술사학・예술학・민속학・서지학・한국사・인류학・자연사・과학사・문화사・보존과학・전시기획론[12과목] |
주관식(논술) |
O 시험시간
시험일 |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배점및 문제수 |
시험방법 |
11.29(토) |
1 |
1. 박물관학 2. 외국어(택1) |
09:00 |
09:30~10:50(80분) |
100점, 40문항(문항당 2.5점) |
4지택일형 |
휴식시간 10:50~11:40(50분) | ||||||
2 |
3. 전공선택과목(택2) |
11:40 |
12:00~15:20(200분) |
100점, 2문항 |
주관식(과목별2문항) |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O 응시자격 : 제한 없음
O 결격사유 : 해당없음
4. 합격자 결정(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제4조5항)
O 준학예사시험은 매 과목 100점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가. 접수기간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4.9.22(월) 09:00~2014.10.01(수) 18:00 |
※ 원서 접수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시험 장소는 원서접수시 안내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O 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site/curator/)에서 접수
O 원서접수 마감시간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O 인터넷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 x 4.5cm)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jpg파일) 첨부
※ 원서접수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O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전 자격시험센터・지사를 방문시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가능
※ 단체접수는 불가함
다.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O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시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편의 제공
※ 증빙서류 미제출시에는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site/curator/)의 공지사항 참조
라. 응시수수료 납부(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2항)
O 응시수수료(필기 및 면접시험) : 30,000원
O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마. 응시수수료 환불(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3항)
O 시험 시행 20일전(14.11.09(일))까지 취소자 : 100% 환불
O 시험 시행 10일전(14.11.19(수))까지 취소자 : 50% 환불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O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 완료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
O 수험표 분실시에는 시험 당일까지 인터넷에서 재출력 가능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O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취소 후 재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아. 시험 시행기관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내(內) 서울자격시험센터 |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02-3274-9613 |
※ 서울자격시험센터 이전(14.10.17~10.19예정)으로 주소는 추후 변경될 예정입니다.
(공고문 하단 “8. 2014년도 변경사항 참조)
6.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신청ㆍ발급
가. 합격자 발표
O 일 시 : ‘14. 12. 24(수) 09:00
- 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site/curator) : 60일간
- ARS(유료) 1666-0100 : 4일간
나. 합격확인서 발급
O 신청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O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및 발급
- 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site/curator) 로그인 후 ‘확인서발급’ 메뉴에서 신청 및 즉시 발급(출력) 가능
O 발급일자 : 합격자 발표일부터
다. 자격증 교부
O 최종 합격자의 경력증명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02-2077-9108)로 문의
7. 수험자 유의사항
O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ㆍ위조ㆍ기재오기ㆍ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 회원정보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반드시 수정 요망
O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ㆍ수험표ㆍ검정색 사인펜 및 검정색ㆍ청색 필기구 등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유효기간 내에 한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국내거소증, 중・고등학생증,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명서,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유효기간내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만 허용
O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2교시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O 시험시간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 자제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2교시 모두 해당 교시의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퇴실 불가
※ 단, 배탈ㆍ설사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해당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 시험포기자의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입실 및 다음 교시 응시 불가(시험무효 처리)
O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O 수험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처리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O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O 객관식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사유입니다.
O 객관식 문제의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했을 경우에는 답안카드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수정테이프는 본인 것만 사용가능하며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ㆍ문제지 형별ㆍ인적 사항란은 수정 불가
O 주관식 문제의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로 작성하되 한 가지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필ㆍ사인펜ㆍ기타 유색 필기구 사용시 해당문항은 0점 처리됩니다.
O 주관식 문제의 답안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그은 후(횟수 상관없음) 다시 작성하면 되고 수정테이프・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O 시험종료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교시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는 2교시 응시 불가
O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 등을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O 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중식을 해결하신 후 2교시 입실시간에 맞춰 반드시 입실하셔야 합니다.
8. 2014년 변경사함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내(內) 서울자격시험센터가 아래와 같이 이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주소 |
이전주소 |
이전시기(예정) |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21(우 121-757)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휘경동 49-35) |
‘14.10.17(금)~10.19(일)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큐넷(www.Q-Net.or.kr)에 공지변경
-----------------------------------------------------------------------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시험,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제6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2009.3.5.>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학예사는 1급 정(正)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準)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④ 제3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⑤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12.30.>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3조(학예사 자격요건 등) ① 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8.1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준학예사 시험) ①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14., 2014.8.1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학예사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준학예사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
③제1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에 의하되, 공통과목은 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2.5.1.>
④준학예사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
1. 공통과목:박물관학 및 외국어(영어·불어·독어·일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
2. 선택과목:고고학·미술사학·예술학·민속학·서지학·한국사·인류학·자연사·과학사·문화사·보존과학 및 전시기획론 중 2과목 선택
⑤준학예사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2.5.1.>
⑥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원서 제출과 합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5.1.>
[별표 1]<개정 2010.12.31>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제3조 관련)
등급 |
자격요건 |
1급 정학예사 |
2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경력인정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1. 국립중앙박물관 2. 국공립박물관 3. 국립현대미술관 4. 공립미술관 5. 국립민속박물관 6.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등록된 대학박물관·대학미술관 및 외국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 |
2급 정학예사 |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3급 정학예사 |
1.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준학예사 |
1.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비고
1. 삭제<2009.1.14>
2. 실무경력은 재직경력·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등을 포함한다.
3.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