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산 세 의 유 형 |
적 용 구 분 |
가 산 세 액 의 계 산 | |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 |
일반 |
산출세액 × 20% |
․법인 ․ 개인 중 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중 큰 금액 ◦ 산출세액 × 20% ◦ 수입금액 × 0.07% | ||
부당무신고 |
일반 |
산출세액 × 40% | |
․ 법인 ․ 개인 중 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중 큰 금액 ◦ 산출세액 × 40% ◦ 수입금액 × 0.14% | ||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
산출세액 × 10% | |
부당과소 신고 |
일반 |
산출세액 × 40% | |
․ 법인 ․ 개인 중 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중 큰 금액 ◦ 산출세액 × 40% ◦ 수입금액 × 0.14% |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일반초과환급 |
초과환급세액 × 10% | |
부당초과환급 |
초과환급세액 × 40% | ||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
- |
미납세액 × 기간※ × 0.03% |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이며. 환급불성실가산세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의사항]
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고, 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②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공제 사항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③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앞으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1. 해설
(1)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 대상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도 당해 규정과 동일함)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③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
(2) 산출세액의 계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산출세액은 각 세법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으로 하되, 다음의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일반사업자의 납부세액) 및 제26조 제2항(간이과세사업자의 납부세액)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즉,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기타 공제세액등을 차감한 납부할세액을 산출세액으로 본다)
①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또는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할증과세)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
(3)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일반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 - 원천징수된 소득세액 |
2) 부당무신고의 경우
부당무신고 과세표준 산출세액 × ――――――――――――― - 원천징수된 소득세액 과세표준 |
(4) 수입금액의 계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함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①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② 법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법인 세무조정후 수입금액을 의미)
2. 주요사례
(1) 예정신고시 환급결정 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공제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사업자가 2002.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기 예정신고시에 이미 조기환급 결정 및 통보된 조기환급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납부 결과적으로 차가감납부할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재경부 소비46015-264, 2002.10.17.)
(2) 본점에서 지점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벌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국심2003서401, 2003.6.10.; 국심2003서1646, 2003.9.15.)
(3) 과세면세 겸용 부동산의 과세가액을 공급자의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받은 경우
과세․면세사용 면적비율을 착오한데 기인한 것으로 과다환급 받은 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처음부터 청구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공급받은 자의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2003서616, 2003.7.10.; 국심2003구459, 2003.7.10.)
(4)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추가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기산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이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 소득을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쟁점 소득의 귀속시기인 1999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기한인 2000.5.31.의 익일부터 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5서1222, 2005.8.22.;국심2004서204, 2005.3.3.)
(5) 과세관청이 표준소득률을 잘못 기재하여 안내한 경우
비록 처분청이 채권관리와 관련한 수당의 표준소득률 코드인 940911호를 기재하여야 할 것을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 코드인 940906호로 잘못 기재하여 청구인이 이를 믿고 그대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는 과세관청의 사실상의 안내서비스일 뿐, 신고자체는 납세자의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는 없다 (국심2003중1763, 2003.8.8.;국심2002부274, 2002.4.4.)
Ⅲ.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부법22)
가 산 세 의 유 형 |
적 용 구 분 |
가산세액의 계산 | |
사업자등록가산세 |
미등록의 경우 |
공급가액 × 1% | |
허위등록의 경우 |
공급가액 × 1% | ||
매출 세금계산서 관련가산세 |
매출 세금계산서 |
미교부 |
공급가액 × 2% |
매출 세금계산서 |
가공발행ㆍ위장발행 |
공급가액 × 2% |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
미제출 |
공급가액 × 1% |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
기재사항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 |
공급가액 × 1% |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
예정누락분지연제출 |
공급가액 × 0.5% | |
매입 세금계산서 관련가산세 |
매입 세금계산서 |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 × 1% |
매입 세금계산서 |
공급시기이후의세금계산서에의한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 × 1% |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
기재사항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 |
공급가액 × 1% |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
공급가액 과다기재 |
공급가액 × 1% | |
수입금액명세서 |
미제출 과소신고 |
수입금액 × 0.5% | |
영세율과세표준 |
무신고ㆍ미달신고 |
과세표준 × 1% | |
대리납부 |
불이행 |
미납세액 × 10% |
1. 해설
(1) 허위등록의 경우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 경우 타인이라 함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타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취명세서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②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취명세서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③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취명세서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3) 대리납부불이행 가산세(부법34②)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대리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때즉, 면세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면세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주요 사례
(1) 면세재화에 대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부가1265-1892, 1981.7.20.)
(2) 공급일자만을 그 이전의 날짜로 소급하여 발행한 경우
제품을 판매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면서도 그 작성일자만은 그 이전의 날짜로 소급하여 기재하였으나 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각 확인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87누573, 1987.9.8.;대법원87누1051, 1988.2.23.)
(3)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정부출연기관이 항만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갖는 경우 대가관계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총공사비(직접비+간접비)를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대상임.(국심99부2440, 2001.4.26.)
(4) 공사대금을 미수령하였다는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반드시 대금의 수수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한 것은 전시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1999중2094, 2000.9.15.)
(5) 1차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이 불공제 처분된 후에 그 내용을 취소하거나 수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둔 채 2차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은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는 하나의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다만 당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나 착오 등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2차 세금계산서는 1차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이 불공제 처분된 후에 그 기재내용을 취소하거나 수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둔 채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당초와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다시 발행, 교부된 것으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행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02두1717, 2004.5.27.)
(6) 실제 시공자가 아닌 건설업 면허 대여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발주업체(갑)이 을의 면허를 대여받아 직영한 공사 중 병이 갑으로부터 직접 수주받아 시공한 공사대금에 대해 을로부터 하도급받은 양 을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심2001서2540, 2001.12.27.)
(7) 거래단계를 생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주문접수, 운송 및 보관, 거래처관리, 대금회수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석유류 공급과정이 을이 갑으로부터 공급받아 제3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갑이 직접 제3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심2001서715, 2001.10.10.)
(8)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가산세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부가 46015-554, 1996.3.22.)
(9) 예정신고분 반품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예정신고 기간 중에 반품받은 분에 대하여 감액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못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된다.(부가46015-292, 1997.2.6.)
(10) 매출거래와 반품거래를 동시에 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사업자가 매출거래와 반품거래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들 모두 기재누락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각각 공급가액 합계액(음수의 경우 절대값으로 합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부가46015-726, 1998.4.14.)
(11) 담당직원이 영세율을 면세로 잘못 입력하여 자동출력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전산입력시 단순 착오로 면세로 잘못 입력하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로 전산처리된 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되는 점과, 일반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영세율매출을 면세매출로 착각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의 발행 교부사실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심2003전3097, 2004.4.17.)
(12) 가사용 재화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합계표가산세 적용여부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후 수정신고하더라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이 적용된다.(재경부 소비46016-83, 2002.3.27.)
(13)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에 규정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3팀-2369, 2007.08.23) ★★★
(14) 영세율의 법정첨부서류(부령64)에 대한 유효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기왕에 별다른 이의 제기없이 장기간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온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1279호)에 의하면, 외화회득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 즉,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부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영세율 적용사업자의 사후관리대장과 영세율 첨부서류검토조사서 등을 비치․등재하여 사후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1998년 1기분 예정신고분 부터 작성된 관련서류만을 제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65조 제2항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일반과세표준과는 달리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세되는 만큼 그 적용대상 여부 및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체제에서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고서류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사업자가 신고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의 법정첨부서류에 대한 유효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기왕에 별다른 이의 제기없이 장기간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 왔다면,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97서780, 1998.2.21. 및 국심98전2715, 1999.2.8.) 이 건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탈루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영세율 관련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이고, 청구법인이 영세율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불실신고함이 없이 신고시 첨부한 외화획득명세서내역과 동일하게 외화 및 환산된 원화가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영세율 적용 용역계약에 대한 기본계약서의 유효기간이 장기간(1989.12.1.~1999.11.30. 10년간)이며, 처분청이 별다른 이의제시 없이 오랜 기간동안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 왔던 점과 가산세의 부과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1995년부터 1998년(제1기분 예정신고)까지 청구법인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용인하여 온 것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법정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국심99서715, 1999.10.12.)
[보론1] 실무사례
[사례1]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서면3팀-1834)
[사례2] 중간지급조건부에 잔금지급일이 입주시기인 때 공급시기(부가1265.2-1380, 1983.7.12)
→ 입주일, 입주지정일, 입주기간 종료일, 대금청산일 중 가장 빠른날
[사례3] 중간지급조건부 진행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부가46015-4324,99.10.25)
계약취소된 때에 그 사유발생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 이 건을 포함하여 모든 계약해지는 소급 (-)로 변경
(참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서삼-2852, 2007.10.18) .
[보론2]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부가세법 시행령 59조)
①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4월 7일 공급 세금계산서 발행, 6월 9일 환입
→ 6월 9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② 계약해지
4월 7일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6월9일 계약해지
4월 7일자 (-)세금계산서 발행
③ 공급가액 증감변경
증감사유 발생일에 흑색 또는 적색으로 발행
④ 사후발급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4월 7일 공급 일반세금계산서 발행, 6월 9일 내국신용장등 발급
4월 7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Ⅳ. 법인세법상 가산세
가 산 세 의 유 형 |
적 용 구 분 |
가산세액의 계산 | |
무기장 |
장부비치기장불이행 |
다음 중 큰 금액 ◦ 산출세액 × 20% ◦ 수입금액 × 0.07% | |
원천징수불이행 |
원천징수납부불이행 |
다음 중 큰 금액 ◦ 미납세액×일수×0.03% (한도 10%) ◦ 미납세액 × 5% | |
결합재무제표 |
미제출 |
다음 중 큰 금액 ◦ 산출세액 × 2% ◦ 수입금액 × 0.008% | |
지출증빙서류 |
미수취 |
미수취금액 × 2%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미제출ㆍ제출누락ㆍ불분명 |
해당주식액면금액 × 2% (지연제출 1%) | |
지급조서 |
미제출ㆍ불분명 |
해당 지급금액 × 2% (지연제출 1%) | |
계산서 |
매출계산서 |
미교부ㆍ불분명 |
공급가액 × 1% |
매출ㆍ매입 계산서합계표 |
미제출ㆍ불분명 |
공급가액 × 1% (지연제출 0.5%) |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
미제출ㆍ불분명 |
공급가액 × 1% (지연제출 0.5%) | |
기부금영수증 |
영수증허위발급 |
사실과 다른 금액 × 1% | |
발급내역미작성ㆍ미보관 |
해당 금액 × 0.1% | ||
신용카드가맹점 |
발급거부ㆍ허위발행 |
해당 금액 × 5% (건별 최소 5천원) | |
현금영수증 |
미가맹 |
수입금액 × 0.5% | |
발급거부ㆍ허위발행 |
해당 금액 × 5% (건별 최소 5천원) |
(참고)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의 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포함하는 것임
2007년 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2008년 3월 29일 경정청구 → 1월 31일까지 미제출한 경우이므로 1% 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대상임
1. 주요사례
(1) 상품권 구입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여부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 유통법인으로부터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법인46012-2071, 2000.10.9.)
(참고) 현실적으로 상품권은 법인카드로만 구입이 가능하며 개인카드로는 구입이 안됨
(2) 납세자가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지급조서를 수록한 디스켓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의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정상적인 디스켓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국세기본법시행령§27)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이 건의 경우 그 적용이 없으며, 세법상 자료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라도 가산세 부과를 유보하는 것이 세무관행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동 세무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국심2001중1726, 2001.10.31.)
Ⅴ. 소득세법상 가산세
가 산 세 의 유 형 |
적 용 구 분 |
가산세액의 계산 |
비고 | ||
보 고 불 성 실 |
지급조서 |
미제출ㆍ불분명 |
해당 지급금액 × 2% (지연제출 1%) |
| |
계 산 서 |
매출계산서 |
미교부ㆍ불분명 |
공급가액 × 1% |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함 | |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미제출ㆍ불분명 |
공급가액 × 1% (지연제출 0.5%) | |||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 |
미제출ㆍ불분명 |
공급가액 × 1% (지연제출 0.5%) | |||
증빙불비 |
법정증빙미수취 |
미수취금액 × 2% |
소규모사업자 제외 | ||
영수증수취명세서 |
미제출ㆍ불분명 |
해당 지급금액 × 1% |
| ||
사업장현황신고 |
무신고ㆍ과소신고 |
당해 수입금액 × 0.5% |
의료업,수의업,약사업에 한함 | ||
공동사업장등록 |
미등록ㆍ허위등록 |
총수입금액 × 0.5% |
| ||
미신고ㆍ허위신고 |
총수입금액 × 0.1% |
| |||
무기장 |
무기장ㆍ과소기장 |
산출세액 × 20% |
소규모사업자 제외 | ||
사업용계좌 |
미사용 |
미사용금액 × 0.5% |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함 | ||
미개설ㆍ무신고 |
총수입금액 × 0.5% | ||||
신용카드가맹점 |
발급거부ㆍ허위발행 |
해당 금액 × 5% (건별 최소 5천원) |
| ||
현금영수증 |
미가맹 |
수입금액 × 0.5% |
| ||
발급거부ㆍ허위발행 |
해당 금액 × 5% (건별 최소 5천원) |
| |||
기부금영수증 |
영수증허위발급 |
사실과 다른 금액 × 1% |
| ||
발급내역미작성ㆍ미보관 |
해당 금액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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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납부 |
납부불이행 |
다음 중 큰 금액 ◦ 미납세액×일수×0.03% (한도 10%) ◦ 미납세액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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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불납 |
납부불이행 |
미납세액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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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기장불성실) |
주식거래내역 무기장ㆍ기장누락 |
다음 중 큰 금액 ◦ 산출세액 × 10% ◦ 거래세액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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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의 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포함하는 것임
2007년 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2008년 3월 29일 경정청구 → 1월 31일까지 미제출한 경우이므로 1% 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대상임
1. 해설
(1)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
1) 소규모 사업자
증빙수취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③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원천징수되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기타의 비용에 대하여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수취의무가 면제된다.
①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②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소법 81⑥)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
(3)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소법 81⑦)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①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② 공동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때
㉯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때
㉰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때
㉱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되었으나 이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의 적용대상(소법 81⑨)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