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장애인주일 설교노트 - ‘하나님의 선교 동역자로서 장애인’
하나님께서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보호하고 돌보라고 명령하십니다(레 19:14, 신 27:18). “너는 청각장애인을 저주하지 말며 시각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입이 둔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저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시각장애인을 만들었으며 누가 청각장애인을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출 4:11)” 하나님은 장애인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로서 장애인을 세우셨음을 천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당한 많은 병인들과 장애인들을 가까이 하시며 치유하여 주십니다(마 4:24, 14:14).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질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장애의 원인이 개인의 죄 혹은 부모의 죄인가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요 9:3)”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장애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애인의 존재의 의미를 되새겨보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안에서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를 발견하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장애인들은 교회에 가서 일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교회 시설에서부터 각종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 2008년도 4월 11일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한국 교회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률 존재 자체도 의식하지 못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장애인이 발견되지 못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주일에 즈음하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하여 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회공동체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2009년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장애인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장애인 차별금지법’ 의미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단순합니다. 장애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요, 인간 존엄의 주체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차별받는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가 되었지만, 장애인들이 신앙생활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차별이 없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을 인정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받는 차별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없는 선언적인 조항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1990년 후반부터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시작했고, 2001년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계의 노력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전개되었으며, 드디어 2008년 4월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와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의의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 방법을 이 법이 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이기 보다는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차별을 없애고, 서로 동등하게 소통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우리 사회에 진정한 희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4가지 주요 차별 내용
1. “장애”를 이유로 참여나 활동에서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직접적인 차별.
2. 건물, 교통,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장애인을 고려하지 못해 장애인의 참가나 참여가 방해를 받거나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간접적인 차별.
3. 장애인이 참여함에 있어 단순히 건물이나 교통의 이동권, 접근권 분야의 지원뿐 아니라 수화, 점자, 장애인들을 위한 적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험하게 되는 차별.
4. 폭력, 괴롭힘, 비하적인 언어사용, 따돌림이나 학대 등으로 이루어지는 차별.
교회에서도, 또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편의시설 부재 혹은 장애인이 함께 할 공간이 없기에 장애인이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그 자체로 장애인이 차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한 일반인만이 편리한 교회는 장애인에게 차별이 됩니다.
셋째, 장애인이 교회활동에 참석하였지만, 장애의 범주와 정도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준비가 되아, 장애인이 교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면 차별이 됩니다.
넷째, 설교나 성경공부, 그리고 그 외의 교회활동에서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거나 따돌림, 학대 등이 이루어져서 장애인이 차별을 느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차별의 해소를 위한 교회지침
1. 접근권(이동권)영역
1) 건축물과 관련 있는 편의시설 -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출입구 높이 차이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접수대·작업대 등입니다. 유도 및 안내설비에는 점자촉지도, 안내표지판 등이 있으며, 경보 및 피난설비에는 경보등, 대피소 등이 있습니다.
2) 정보의 접근 및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과 관련 있는 편의시설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점자블록, 계단 손잡이의 점자표지판, 점자촉지도, 음성안내시스템, FM수신기, 전광문자안내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역보다 너비가 1m가 더 넓습니다. 일반 주차구역은 너비가 2.3m이지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3.3m입니다. 그 이유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 예배영역
1) 예배참여 보장
• 장애인이 예배하는데 있어서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예배참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됩니다.
• 교회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배 참여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마련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언어 문자 영상 등의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예배안내
• 교회는 예배에 있어 장애인 차별이 발생되지 않고, 장애인이 경건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담당인력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교회는 장애인에게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된 주보 및 홍보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교회는 각종예배의 진행을 위하여 안내, 수화통역 및 문자통역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설교시 장애인관련 용어 선택
• 목회자들은 설교 시 여러 성경들을 비교하여 장애와 관련된 올바른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절뚝발이, 앉은뱅이, 벙어리, 불구자, 귀머거리, 병신, 곱사등이, 난장이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 사용금지)
3. 전도영역
1) 교회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기피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안 되고 오히려 어떤 부류의 사람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심전력하여야 합니다.
2) 교회는 장애인을 전도의 주체로서, 특별히 장애로 인한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처받고 소외받은 장애인에게 다가서기 쉬운 최적의 전도자로서 세우고 동역하여야 합니다.
3) 교회는 장애인이 복음에 접근하거나 복음을 전달받는 일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장애인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필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에는 수화통역, 전도지, 휴대폰과 인터넷 등의 동영상 자료, 점역전도지, 전도용 음성낭독 테이프 자료, 쉬운 말 자료나 시청각 자료 등이 있습니다.
4) 교회는 전도초청행사를 할 경우에 장애인을 위하여 이동과 접근과 좌석과 환경을 배려하고, 장애인 관련자나 보조견과 보조기구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원활한 행사참여를 위하여 적절한 자료와 봉사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5) 교회는 장애인에게 전도할 경우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예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적인 노출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4. 교육영역
1) 교회는 성서와 교리와 생활을 교육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교회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 수련회, 사경회, 세미나, 성경공부 등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적절한 자료와 도움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2) 교회가 기독교 교육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아기학교, 주일학교, 주말학교, 문화학교, 청년대학부, 성서대학, 노인대학 등의 다양한 교회학교에서 장애인들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지 않습니다.
3) 교회는 장애인을 교육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통합의 이념 가운데 장애인 개개인에게 적합한 방식과 수준에서 개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4) 교회는 보다 적절한 장애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부서와 장애인봉사부서를 운영합니다.
5) 교회는 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회로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과 캠페인을 합니다.
6) 교회는 교회가 설립 또는 수탁하여 운영하는 유치원 및 초․중․고 등의 교육기관들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 다른 교육기관에게 장애인을 위한 배려와 섬김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5. 청지기영역
1) 장애인직원 채용
• 일정 규모 이상의 교회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의 교회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교회직원: 사무직, 관리직, 목회자 등)
• 교회는 직원의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교회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