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의한 교통사고 후속처리의 엉터리로 피해
발 생 개 요 : 2007 . 9 . 2 . 10:40분경
1) 피해차량은 대전 서구 만년동 평송4가 신호를 지나 무역전시관 방향으로 천연기념물박물관3가 직좌 신호를 확인하고 계속 직진1차선(좌회전 포켓차선 제외)으로 진행 중(직좌 후 직진)
2) 가해차량이(2,3차선은 정체돼있는 상태)우측3차로에서 약30-40M 뒤에서 직진하는 피해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2~30KM/H속도로 불법유턴을 하다 진로를 가로막고 나오자, 불법좌회전 차량의 뒷 범버 좌측과 전면좌측 전조등부위의 피해차량 바퀴가 돌지 않은 상태로 충격, 운전석이 열리지 않은 상태와 바퀴 자국이 약20M나 되는 급제동과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
3) 노면조건 우천 직후 빗물과 낙엽이 도포된 상태
4)피해 차량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임.
[사고 보고 제 조사 / 비청렴 고발] 경찰관이 부정 청탁 등 으로 승진, 시민은 피해증가
2012.5.30 접수
시속 70km 도로(조사 경찰관은 60KM로 기록 등 허위 기재)
가해자65km주행 기록(악30km)과 불법 유턴을 목적으로 범행(교차로 내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실선 / 불법회전)을 변경금지 범행을 방법위반으로 경미하게 처리하고,
가해자의 전방주시 태만 등 을 피해자에 체크하고, 5킬로미터 과속 상대 보험사에게 소송의 근거가 되게 하여 추가 피해를 가함.
첨부 : 1. 형사기록 분석 등(경찰 작성 보고 검찰청 발행)
2. 사고장소 상황 사진 , 보험사 소송기록
기피 신청 요구
해당 상급 대전경찰 담당에게 배정
대전경찰청 둔산, 동부경찰서 등 관련자 임
금융 보험권과 연계된 비리가 심각한 전국적인 공무원의 금권현상이 동일 분야 업무로 제식구 감싸기가 충분히 많은 곳으로 타 기관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예: 감사원, 검찰청, 서울청 등)
2012.6.19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김성신님
귀하의 교통사고의 경우 2011년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이의사건 접수하여 조사의견을 보내드린바 있으며 조사결과를 최초 조사한 대전 둔산 경찰서로 하달한 사건입니다.
중북된 민원이므로 1차 조사와 같은 의견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대전인 관계로 서울경찰청에서 조사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만사항 재회신
위 사건은 보험사가 채무부존재소송으로 관련된 검찰청에 형사보고의 자료에 의거한 소송 근거이므로 후속 조치 없이 경찰에서 종결한 것으로 최초 민원취지와 동떨어진 조사, 기록유지, 엉터리 사고 조사보고와 민원서류발급을 현재까지 유지 하고 있는데, 조사결과의 검찰에 형사기록 재보고 미실시, 민원 발급 시 5년 전과 동일내용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형사기록 검찰에 엉터리 보고 :
- 가해자에게 변경금지 범행을 방법위반으로 경미하게 처리(교차로내)
- 중앙선침범을 차선변경 방법 위반의 가벼운 법규로 적용(실선과 정지선 무시)
- 단순사건을 교통안전공단에 사고 분석의뢰(직선의 스키드 마크 요소 미적용)
- 피해자에게 전방주시 태만의 항목에 기입, 제한속도를 60KM로 기록 등 허위 기재.
- 피해 차량을 결함 항목 엉터리 기입 등등.
◎ 사고 조사를 위해 40일 이상 정비공장에 입고된 채 피해자에게 방치명령.
사고1개월여 후 피해자 김성신이 입원중 분석 차 정비공장에 나온 교통안전 공단직원의 전화를 받은 후 경찰관에게 수리를 해도 되는지 문의, 수리 명령 전화 확인 후 수리개시(대여 차량 비용 500만원, 3개월여 정상 사고 분석 기간 방치 적용 시 1,500만원 소요)
[증보]부패 경찰에 의한 교통사고 후속처리의 엉터리로 피해에 부치며,
증거는 정확하며 더 다른 입증 필요 없는 상황이며 교통안전 공단조사 결과도 상대편 잘못을 입증해 주었지만 순수하게 진술한 저의 의견은 무시하고, 조사 경찰관 멋대로 기입한 경우입니다.물론 상대편 가벼운 벌점, 벌금으로 부과 되었지만....
그래서 대전 경찰에2011년도 이의신청하여 답변서도 받았지만 엉터리 행정정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공무원들이지요. 물론 덤으로 저의 욕을 먹은 청렴한 공무원도 간혹 있겠지만....
그리고 조사한 상급 경찰청에서는 당연히
1.형사기록을 검찰청에 보고하여 제 기록을 유지하여 할 것
2.둔산 경찰서에 결과 하달 민원 서류나 모든 자료를 수정해야 함.
*대전경찰청 의뢰 내용(사실조회신청 : 대전지방법원장-도로 표시대장 제한속도관계-2008.10월 경)70km으로 확인
위의 내용을 피해자가 직접 밝헜으면 엉터리경찰관의 근무 결과였고 수정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찰관은 승진하여 옆 경찰서로 가서 근무하고 있답니다.
또한 렌트 비용을 판사들이 일부만 보험사 요구대로 인정하여 현재 치료비용까지 지급치 않고 있어, 유전 무죄 불가항력의 저에게는 무전 유죄의 결과를 낳았지요. 그래서 끝까지 가보면 경찰관의 부당, 보험사의 소송남발의 불법 암묵적으로 변호사, 판사들 거래가 오고가지 않는가의 의심까지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네요.
가지급금을 보험사가 미 지급하면 2009년도11월부터 구(군)청에서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되어 있는데 대전 서구청 교통과 담당-냄새가 납니다. 보험사 과태료 미부과 함.
대전 서구청 교통담당 최고자 담판 싸워도 뭘 처먹었는지 끄덕도 않 합니다.
오히려 보험사 편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는 소송까지 가도 일방 과실이 없다”고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소이다.
보험사의 우리는 피해자 입니다.
이사건 끝까지 가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형입니다.
첫댓글 [인터넷 신문고 접수 계속-대전 경찰정] 2012.6.19 불만 사항 재회신하여 답변 받은 내용 입니다재응답일2012.6.25
"안녕하세요 김성신님.. 지난해 이의조사 의견과 실황조사서 수정된 것이 검찰에 추송이 안되었다면 경찰서에 지시 추송하여 소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