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알고보니 분쟁과 비리‘조장’위원회
ㅇ 이명박 정권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21개 대학 중 17곳(81%)이 구 재단 복귀
ㅇ 교과부 장관은 사분위의 결정 22건(대학 14, 전문대 8)에 대해 단 한차례도 재심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사분위의 권안남용과 오류를 방조
ㅇ 사분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비리 재단인사 등의 정이사 복귀 조장 |
◆ 지난 2007년 12월 27일 출범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분규사학의 정상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ㅇ 부패와 비리로 물러났던 재단의 비리 당사자들을 대거 대학에 복귀시켜 오히려 사학의 비리와 학내분쟁을 조장하고 있음
◆ MB정부 출범 이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대학의 현황을 보면 총 21개 대학 중 구 재단 관련자의 추천인사가 정이사로 복귀한 경우가 17곳으로 81%임
< 2008-2012 정이사체제 전환 대학의 정이사 추천 현황 >
연도 |
정이사 전환 대학 |
종전이사 추천 이사수 |
관련없음 |
2008년
(2) |
김포대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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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외국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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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2009년
(5) |
영남대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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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예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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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기여자 추천 |
조선대 |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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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대(구 나주대)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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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대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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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 |
세종대 |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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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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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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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관광대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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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 |
대한신학대학원대 |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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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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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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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래대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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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대 |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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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대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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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 |
서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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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기여자추천 |
목원대 |
|
없음 |
경기대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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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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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1 |
17 (81%) |
4 (19%) |
(자료 : 교과부)
* 고신대는 MB정부 출범이전인 2007년에 정이사체제로 전환(기존재단 추천 없음)
◆ 이처럼 사분위가 종전이사에게 과반수 이상의 이사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상지대 대법원 판결(2006)을 왜곡 해석하여 2009년 9월 10일에 마련한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 원칙」에 근거한 것이나 이는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임
ㅇ 더욱 문제인 것은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 원칙」에 의하더라도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능력 등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비리인사들의 정이사 추천권을 허용하는 등 사분위가 만든 원칙까지도 스스로 위반하고 있음
(사례 1. 경기대학교) 사분위가 승인한 경기대 정이사 6명 중 3명은 지난 2004년 교수임용 비리를 저질러 구속됐던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의 측근으로 친누나, 학사장교 동기, 가정교사로 구성
(사례 2. 덕성여대) 이번에 복귀한 덕성여대 정이사 6명 중 4명은 종전이사로 이들 중 박상진씨는 지난 97년 교육부 감사에서 학사행정 등에 부당한 간섭을 벌이는 상황이 적발돼 물러난 뒤 2001년 행정 소송을 통해 복귀했지만 학내 분쟁이 심화되면서 퇴출된 박원국 전 이사장의 조카임
(사례 3. 세종대) 지난 2005년 대학 교비 113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교육부 감사에 적발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던 주명건 전 이사장이 명예이사장으로 취임
(사례 4. 동덕여대) 2011년 조원영 전 총장의 측근 5명이 포함된 이사회를 사분위가 승인하면서 총학생회는 ‘복귀반대’를 외치며 천막농성을 벌였고 당시 천막은 올해 초 콘테이너박스로 교체돼 1년이 넘도록 동덕여대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총학 등이 투쟁을 벌이고 있음. 또한 법원이 지난해 동덕여대 설립자는 조 전 총장의 조부인 조동식씨가 아닌 이석구씨라고 판결하면서 조 전 총장 측은 즉각 항소, 현재 설립자를 두고 지루한 소송전을 진행 중임
(사례 5. 상지대) 사분위가 2010년 구재단 관련인사 5명이 포함된 이사회를 승인한뒤 대학 구성원들이 이사장실과 법인사무국을 3년째 점거 농성중이며 이사회 내에서는 구재단파와 반대파간 갈등이 계속 되고 있음
◆ 교과부 장관의 직무유기가 사분위의 역주행을 부추겼음
ㅇ 사립학교법 제 24의2 제 4항을 보면 사분위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교과부 장관은 사분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교과부 장관은 사분위 결정을 모두 그대로 수용
* 2007년 이후 사분위가 결정한 43건(대학 14, 전문대 8, 초중등 21)에 대해 경기도교육감과 부산시교육감이 각 1회 재심 신청 한 것이 전부임
◆ 사분위 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비리재단 인사들의 정이사 복귀를 조장
ㅇ 사분위의 구성을 보면 대법원장 추천 5인,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여당 2인, 야당 1인) 등 11인으로 구성되나 대통령 추천 3인과 여당 추천 2인의 경우 비리로 물러난 구 재산 인사들의 복귀를 주도
ㅇ 특히, 사분위 위원들 중 법조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이 소속한 법무법인이 구 재단쪽의 소송의뢰를 받고 있어 공정한 이사추천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일부는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대학의 구재단측 추천이사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음
* 이는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의무 위반(제31조 제1항, 제57조)에 해당되어 변호사 징계사유가 되며 또한 사분위원은 직무상 공무원이므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이 적용될수 있고, 형법상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음
< 사분위원들의 직무상 부적정 사례 >
사분위원 |
직무상 부적정 사례 |
오세빈 사분위원장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 |
○ 오세빈 위원장과 법무법인 동인의 공동 대표변호사인 이철 변호사가 구재단 추천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동덕여대 임시이사 및 이사 역임
- 법무법인 동인이 재단설립자 확인 소송에서 구 재단을 위한 소송대리
- 법무법인 동인 소속 신상규 변호사가 구 재단 추천으로 동덕여대 이사로 선임
○ 오세빈 위원장을 포함한 법무법인 동인 소속 6명의 변호사가 사분위가 심의·의결한 세종대 이사선임 취소소송 대리인으로 선임 (이우근 전 사분위원장 당시 결정한 것을 오세빈 현 위원장이 부정하는 모순적인 상황) |
강훈 사분위원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
○ 학교법인 정선학원(전 브니엘학원) 구 재단 측 소송대리
○ 법무법인 바른이 비리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상록학원(서울 양천고) 정금순 전 이사장 소송대리
○ 바른 소속 13명의 변호사가 사분위가 심의·의결한 세종대 이사선임 취소소송 대리인으로 선임
○ 강훈 위원이 현 사립학교법 위헌소송에서 학교법인 쪽을 대리하여 소송대리를 하고, 사분위의 위헌의견 제시 |
김성영 사분위원 |
○ 성결대학교에서 총장 재직 중 횡령 및 뇌물수수 의혹제기 |
고영주 전 사분위원
(법무법인 KCL 소속 변호사) |
○ 사분위 심의대상학교이였던 대구미래대 구 재단 법률자문역 역임
○ KCL 소속인 함귀용 변호사와 고건호 변호사가 각각 대구대와 대구미래대 구 재단 추천 이사로 선임 |
정순영 전 사분위원 |
○ 자신이 안건으로 심의한 조선대에서 구 재단 추천으로 이사 선임
○ 구 재단의 주명건씨가 복귀한 세종대에서 석좌교수로 초빙됨 |
대구대 |
○ 법무법인 ‘바른’에 영광학원 정상화 추진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작년 4월에 1억1천만원, 작년 12월에 2억2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 변호사는 사분위 위원으로 활동 중임
○ 또한, 작년 12월에 법무법인 ‘동인’에 2천200만원을 지급했는데, 법무법인 동인의 대표 변호사는 사분위 위원장인 오세빈 변호사임.
○ 결국 대구대는 사분위 위원들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2개 법무법인에 3억 5천여만원의 법률자문료를 지급
○ 이와함께 대구대는 지난 2009년 11월 홍총장 취임이후부터 2년여간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의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인 등에 같은 명목으로 1억여원을 지급 |
< 사학비리와 분쟁을‘조장’하는‘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대수술 필요 >
□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어온 많은 학교에서 MB 정부 출범 이후 과거 축출되었던 대다수 비리재단인사들이 다시 복귀한 것은 사학 민주화의 후퇴이자 사학운영체제가 과거의 낡은 틀로 다시 회귀한 것임
- 이는 사분위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상화 방안보다 법률 관계를 중시한다는 이유로 구 재단의 소유권과 이익의 정상화에 주력한 결과임
□ 사분위는 임시이사 파견 법인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전담기구로 설치되었지만 MB정부 들어 지난 5년간 구 재단에게 학교를 돌려주기 위한 교과부의 ‘책임 떠넘기기용 위원회’로 전락하였음
- 학교 구성원들이 천신만고 끝에 부패재단의 비리를 밝혀내고 학원 민주화를 진전시켰으나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또다시 부패재단이 복귀함으로써 그간 이뤄낸 성과들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돌아갔음
□ 이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대개혁이 필요함
ㅇ 국회와 정부는 사분위의 구성·역할 전환 또는 폐지, 정이사 선임기준 투명화, 법인이사회의 공익성과 책임성 강화, 대학구성원의 대학참여 보장,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비리사학에 대해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지원 중단 등 사학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안정성 제고를 위한 조기 입법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