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m.pressian.com/section_view.html?no=119954
노조 '파업 예고'에도 사측 '예측' 못했으니 유죄? (프레시안, 선명수 기자, 2014-09-02 20:45:53)
"예고된 파업도 업무방해죄 성립" 대법 판결 파장
'예고한 파업'도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리인 노동자의 파업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예고된 파업은 업무방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스스로 허무는 모순된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대법원 3부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을 이끈 이모(46) 씨 등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3건의 원심을 잇따라 깨고 지난달 20일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관련 기사 : 대법원, 철도파업 잇따라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철도노조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인력 감축 등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원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했다. 철도노조가 파업 전 미리 계획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사측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예고되지 않은 파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던 판례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격성'이란 개념으로 요약된다. "파업이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당시 판결은 업무방해죄가 노동자의 파업을 막는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의 '전격성'이란 기준은 인정하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자면, 노조가 파업을 수차례 예고하고 사측이 대비도 했지만, 사측이 실제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라는 것이다.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스스로 뒤집어…법원이 법원조직법 위반했다"
이번 철도노조 판결로 법원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까다롭게 했던 판례를 스스로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을 맡고 있는 권두섭 변호사는 2일 오후 민주노총과 정의당 심상정·서기호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를 인용하는 등 당시 판결에 기초하고는 있지만 결론에 있어선 전혀 배치되는 주관적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사용자인 철도공사가 (파업을) 예측해 비상수송대책을 세우고 대체인력을 준비해 심지어 파업 자제를 호소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대법관이 '예측하고 싶지 않은' 파업이었던 것"이라며 "대법관의 옹호받기 어려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념이 불러온 참사가 이번 판결"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사측이 '몰랐다'고 우기면 모든 파업이 불법이 되는 것이란 지적이다.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법관 4명만 참여하는 소부의 해석에 따라 뒤집힌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시 변경하려면 법원조직법 7조에 따라 다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판결은 법원조직법을 위반해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이는 대법원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판결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전원합의체로 다시 회부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측 '파업 대비 문서' 법원 제출…"재판부, 증거 자료도 안 봤나"
노동계 역시 "사측이 파업을 예측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만 봐도 철도공사가 노조의 파업을 예측해 대비했다는 증거가 충분했음에도, 재판부가 "사측이 실제로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선고를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증거 자료도 안 봤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철도공사 노사협력팀장 전모 씨가 노조의 순환파업 직전인 2009년 10월30일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보면, "11.5일 부산·대전·영주·순천 지역 파업, 11.6일 서울지역 파업"이라고 명시해 파업의 구체적인 날짜까지 인지하고 있었다.
또 문건의 '공사 조치 사항'엔 △비상수송 대책 수립 시행(10.30)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명 통보 시작(10.30) △언론 보도자료 배포(10.30) △쟁의행위 관련 관계기관 비상수송대책회의 참석(10.29) 등 구체적인 공사의 대응책도 담겼다.
특히 철도공사는 11월4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노조가 11월5일 서울 외 지역, 6일 서울지역에서 불법 파업을 벌이지만 열차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선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자료는 모두 재판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됐다.
2009년 파업 당시 사건을 대리했던 고경섭 노무사는 "철도노조는 경고파업과 전면파업을 예고했고 철도공사는 그 직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오히려 파업을 유도하는 식으로 도발했다"면서 "철도공사가 파업을 하리라고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교섭 통로가 막혀 있는데 노조 입장에선 파업 외 어떤 수단이 존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노동계 반발…"아예 파업하지 말라는 얘기"
이번 판결이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권두섭 변호사는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를 100% 유지하면서 파업을 진행했고, 철도공사가 투입하는 대체 인력의 업무수행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영업권 보호와의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쟁의권을 행사했다"면서 "당시 파업이 공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사용자의 사업 운영의 '막대한 손해 또는 심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철도파업 당시 대체인력 4300여 명이 투입됐으며, 필수유지업무 인력 9600여 명이 유지됐다. KTX와 광역전철은 파업 전 기간 100%, 일반 여객은 70% 가까이 유지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필수유지업무를 모두 지키며 예고된 파업을 해도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면, 아예 노조에게 파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박근혜 정권에서 보수화된 대법원이 헌법상 권리인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283
[헌법적 권리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3대 일간지에 파업예고 광고부터 내야 하나…" (매노, 배혜정 기자, 2014.09.03)
법률전문가들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유죄 대법원 판결 맹비난
"앞으로 노조가 파업을 하려면 조·중·동 3대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회사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전격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
대법원 3부가 최근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은 업무방해에 해당해 유죄"라는 판결을 내리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더라도 코레일로서는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게 대법원 유죄 판결의 이유다.
이 같은 판결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예고된 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사실상 모든 파업을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와 법조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대법원 판결 이후 같은 논리를 들며 2009년 철도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과 심상정·서기호 정의당 의원 공동주최로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법적 권리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에 나온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 스스로 법을 위반한 판결"이라며 노동자의 파업권 위축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사용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파업"=전문가들은 대법원이 노조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본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판결"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사용자가 노조의 파업을 예측했다는 객관적 상황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예측할 수 없었다는 대법원 판결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당시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각종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했고, 파업 자제 호소문을 발표했으며, 심지어 언론에 "이미 파업 대책을 수립했으니 국민 불편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2009년 철도파업으로 발생한 해고·정직자들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공동대리단 단장을 맡았던 고경섭 노무사는 '예측가능한 파업'이었음을 증명하는 근거를 하나 더 제시했다. 고 노무사는 "코레일은 파업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조의 불법파업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철도노조 전임간부 수련회 회의자료', '확대쟁대위 회의자료',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며 "적어도 코레일이 노조의 파업 관련 주요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심리상태 궁금할 따름"=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포기했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결문을 읽어 봤는데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내용이 많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고개를 저었다.
권두섭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법리적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가능하다"며 "'마음에 안 든다'거나 '파업은 아예 못하게 해야겠다'는 대법관의 심리상태와 주관적 신념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만 판결을 이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법원조직법을 위반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스스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파업 염두에 둔 정치적 판결"=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결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훈 노조 지도위원은 "지난해 파업 당시 경찰은 업무방해죄를 들며 민주노총을 침탈하고 파업 조합원들을 범죄자 취급했다"며 "만약 2009년 파업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번에 정부가 저지른 모든 행위를 책임져야 한다. 대법원이 2009년 파업을 유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선수 변호사도 "지난해 철도파업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이 10월13일 결심을 앞두고 있다"며 "결심을 앞두고 대법원이 선고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도재형 교수는 "노동법원이 아닌 민사법원 판사에게 파업의 적법성 여부 판단을 맡기는 게 적절한가 고민이 든다"며 "사회법원이나 노동사회보장법원 같은 노동법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법관이나 심판관들의 주관적 의도에 의해 파업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하면서 "입법을 통해 업무방해죄를 성립하는 요건에서 파업 목적 정당성 여부를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집] 철도파업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한 긴급토론회
- 헌법적 권리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필수공익 사업장 파업권 제한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외-철도파업관련최근대법원판례에대한토론회140902.hwp
[발제문]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관한 대법원 판결 검토(권두섭 변호사)
1. 파업의 경위
2. 대법원 판결의 내용(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3. 업무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4. 대법원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
5.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검토
6. 결론
[토론문]
-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경섭 노무사
-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 김영훈 민주노총 지도위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344
철도노조 파업이 업무방해죄? '판례 역주행' 막을 법적 근거 마련되나 (매노, 배혜정 기자, 2014.09.05)
박주선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판례 변경 절차 위반 판결시 재심 청구"
최근 대법원 3부가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은 업무방해에 해당해 유죄"라며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인 가운데 철도노조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대법원의 합법적인 판례변경 절차 없이 원심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법률 해석이나 법률 적용을 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해야 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돼야 한다. 특히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더라도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이를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최근 철도노조 업무방해죄 사건처럼 법원조직법이 종종 위반돼 왔다"고 지적했다.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예고된 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 3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더라도 코레일로서는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파업의 '전격성'을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으로 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
박 의원은 "철도노조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이번 판결은 법원조직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해석권한을 가진 법원이 스스로 법원조직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신뢰한 시민들의 이익이 대법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침해받을 경우 재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서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53141.html
대법,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 확대 ‘역주행’ (한겨레, 노현웅 김민경 기자, 2014.08.27 22:0)
“2009년 철도파업 예고됐어도 사쪽이 예측 못했다면…”
무죄 원심 깨고 파기환송…‘전격성 국한’ 판례 허물어
노동계 등 “양승태 대법원 보수화…단체행동권 위축”
대법원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까다롭게 했던 종전 판례를 스스로 허무는 판결을 냈다. ‘양승태 대법원’의 보수화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대법원 3부는 파업을 이끈 이아무개(46)씨 등 전국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3건의 원심을 잇따라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등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력 감축과 ‘철도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파업 때문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노조의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음이 뚜렷하다”고 전제한 뒤 “대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철도공사로서는 노조가 이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해 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파업이 사쪽에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3월 이 ‘전격성’, 즉 파업이 예측 불가능했다는 점이 인정돼야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었다. 당시 대법원은 “전후 사정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한 때에는 노무 제공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 전에는 따지지 않던 ‘전격성’을 붙여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만든 것이다.
이씨 등 사건을 맡은 원심은 2011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철도노조가 여러 차례 경고한 뒤 파업에 돌입했다며 ‘전격성’이 없는 파업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파업 때는 2009년 11월26일~12월3일 여객·화물열차 2741대의 운행이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철도공사는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아 사쪽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미리 파업 일정이 예고됐거나 알려졌다고 해서 (예측 가능성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예고된 파업이라도 사용자가 실제로 예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하면 ‘전격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2011년 판례의 적용을 실질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2011년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에 참여한 한 전직 대법관은 “전격성을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으로 삼은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번 판결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서 상당 부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판결이 지난해 철도파업 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검찰은 당시 정부의 ‘철도 민영화’에 반대해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지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53120.html
대법 판결 20년만의 진전, 3년만에 ‘도루묵’…“파업 말라는 뜻” (한겨레, 노현웅 김민경 김선식 기자, 2014.08.27 20:41)
“2009년 철도파업 불법” 판결
“정말 속상합니다.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예외적 경우에만 파업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격성’이라는 요건을 제시한 겁니다. 인권 확장을 위해 노력한 과정이 이렇게 뒤집히는 것인지, 정말 아쉽네요.”
201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전직 대법관은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대법관 13명 전원이 수차례 합의 과정을 거쳐 어렵게 내놓은 전향적 판결이 이번에 대법관 4명만 참여하는 소부의 해석에 따라 사실상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하위 법률과 판례가 크게 제약하는 문제에 관해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판례를 바꾼 터였다.
3년전 ‘이용훈 대법원’ 체제서 ‘전격성’ 요건 도입해 단체행동권 합법화 숨통
‘양승태 대법원’ 소부 해석으로 ‘전격성’ 넓게 해석
‘업무방해죄’ 족쇄 다시 부활
전원합의체 심리 안거치고 전원합의체 판례 무력화
전직대법관 “정도 벗어난 일”
■ 어떤 파업이 정당화될 수 있단 말인가 2011년 대법원이 바꾼 업무방해죄 판례는 ‘전격성’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예상하거나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단행돼 사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처벌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2011년 판례를 드러내놓고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철도공사가 부당한 목적의 파업을 강행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런 경우까지 ‘전격성’을 인정한다면 어떤 파업도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현 철도노조 법규국장은 “사쪽에 수차례 성실 교섭을 촉구했고, 구체적 날짜까지 밝히며 파업을 경고했다. 그래도 ‘전격성’이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파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판결문을 보면, 당시 철도노조는 대정부 총력투쟁 선포→쟁의행위 돌입 발표→순환파업 투쟁명령→전면파업 돌입 결의 등으로 거듭 파업 방침을 밝히고 수순을 밟았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파업을 예측하고 대비했다는 사실이 철도공사 내부자료로도 드러나는데, 오로지 대법원만 ‘예측할 수 없었다’고 결론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 20년 만의 진전이 다시 후퇴하나? 쟁의행위는 당연히 사용자의 업무 지장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폭넓게 처벌한다면 단체행동권은 자칫 껍데기만 남게 된다. 형법에는 파업을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업무방해죄를 이용해 파업을 억눌러왔다.
대법원은 1991년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집단적인 작업의 거부, 즉 노무 제공의 거부라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을 인정한 첫 판례다.
대법원은 20년이 지난 2011년 판례를 바꿔 업무방해죄 적용 범위를 좁혀놨다. 심하게 기울어져 있던 저울을 일부나마 평형에 가깝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양승태 대법원장(2011년 9월 취임) 체제의 대법원이 3년여 만에 파업 관련 판례를 사실상 거꾸로 돌려놓은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대법관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판례를 변경하는 편이 옳다. 이렇게 해석을 달리해서 사실상 판례를 뒤집는 것은 정도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2011년 ‘쟁의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소수의견을 낸 김지형 전 대법관은 “(2011년 판례 변경 당시) ‘전격성’의 해석에 따라 무의미한 판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소수의견에 담았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사설] "파업 예고했어도 부당한 목적이면 불법" |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408/e2014082821244848010.htm
[사설]불법 파업·폭력 시위에 엄벌 메시지 보낸 대법원 |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40829/66084085/1
<사설>"노조가 예고한 파업도 업무방해罪 해당될 수 있다"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828010331371720020
[사설] 철도파업 무죄 원심 뒤집은 대법원의 새 法理 | 매일경제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4&no=114646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272136155&code=940702
대법 “예고한 파업도 업무방해죄 해당” (경향, 장은교 기자, 2014-08-27 21:36:15)
ㆍ2009년 철도파업 원심 파기… 전원합의체 판례서 크게 후퇴
대법원이 철도노조의 2009년 11~12월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예고된 파업은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2011년 대법원 판결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2009년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사측과의 교섭에 나섰지만 결렬되자 파업을 했다. 철도노조는 11월5~6일 지역별 순환파업, 11월26일~12월3일 전면파업을 진행했다.
원심인 대구지법 형사4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했다. 철도노조가 파업 전 미리 계획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1년 정립한 “파업이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이 판례는 업무방해죄가 파업을 막는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격성’이라는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한국철도공사는 노조가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유죄의 근거로 내세웠다. 대법원은 파업으로 손실이 컸다는 점도 유죄 이유로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를 다시 검찰이 나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논리로 남용될 개연성을 열어줬다. 당장 검찰은 “대법원이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도형 변호사는 “불법파업이라면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업무방해죄 적용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면서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도 어긋나고 크게 후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282117345&code=990101
[사설]노동자 파업권 봉쇄한 대법원의 업무방해죄 판결 (경향, 2014-08-28 21:17:34)
대법원이 2009년 11월 당시 철도노조 파업은 업무방해에 해당돼 유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예고된 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결과다. 철도노조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인력 감축에 반발해 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실제 강행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게 유죄 판단의 근거다.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회사가 “몰랐다”고 우기면 모든 파업은 불법이란 말인가. 대법원이 왜 이런 판례를 새로 내놨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은 업무방해죄 적용 요건인 ‘전격성’이 핵심이다. 파업 노동자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려면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2011년 업무방해죄 적용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철도공사는 사업장 특성상 업무대체가 쉽지 않아 사측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파업을 강행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격성의 기준을 폭넓게 해석해 사용자 편을 들어준 것이다.
2011년 판례는 대법관 13명 전원이 모여 만든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이 판례를 수정하려면 다시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를 유지하면서 교묘하게 전격성 기준을 새롭게 해석한 셈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법관 4명이 모인 소부에서 뒤집은 것이나 다름없어 사법질서에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이 무력화되는 게 걱정이다. 이 판례대로라면 사실상 모든 파업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다. 그동안 파업 노동자들에게 업무방해죄를 남용해온 검찰에게만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노동 현실을 무시한 ‘역주행’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권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대법원의 존재 이유가 무색할 지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후 갈수록 보수화되고 있는 판결 성향은 실로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차제에 노동권을 옥죄는 업무방해죄는 폐지하는 게 옳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언제까지 한국이 국제노동기구의 조롱거리로 남아 있을 순 없지 않은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202152295&code=940702
대법 “철도노조 ‘안전운행 투쟁’ 업무방해 아니다” (경향, 장은교 기자, 2014-08-20 21:52:29)
ㆍ파업 주도 전 위원장 상고심 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52)이 2009년 파업을 주도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받은 유죄판결 가운데 일부가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에서 유죄판결한 부분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한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한국철도공사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인력을 줄이고 외주화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며 2009년 5~11월 노조가 벌인 4차례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일부 파업에 대해서는 무죄, 일부 파업에는 유죄를 인정하고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는 무죄로,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한 2009년 5~6월 파업의 이른바 ‘안전운전 투쟁’(열차 지연 운행)에 대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열차의 지연 운행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춰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은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때 사용자가 정말 파업을 예상할 수 없었는지, 실질적 손해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보다 엄격하게 살펴서 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2011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을 경우에만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52117.html
“안전운행 투쟁은 업무방해 아니다”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14.08.20 21:15)
대법, ‘철도노조 유죄’ 원심 파기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안전운행 투쟁’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안전운행 투쟁 등 불법 쟁의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기태(52) 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이 인정돼야 한다”며 “안전운행 투쟁은 코레일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2009년 5월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밝히고 정원 5000여명 감축 계획을 밝히자 쟁의에 나섰다. 규정 속도와 안전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안전운행 투쟁을 벌이고, 9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운전 및 정비 분야 파업을 했다. 11월에는 전국 단위 순차 파업에 이어 전면 파업에 나섰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모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김 전 위원장을 기소했다.
앞서 1심도 안전운행 투쟁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안전운행 투쟁의 목적인 ‘식당 외주화 반대’가 단체교섭 사항이 아니므로 쟁의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전 위원장의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 판단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