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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단지에서 이뤄지는 이런 복등기 방식의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복등기 매물을 별다른 생각 없이 덜컥 매입했다가는 분양권 불법 거래자로 적발돼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미 완공된 아파트에선 복등기를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문제는 신규 아파트다. 수도권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아파트를 팔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뒤에 가능하다. 하지만 입주단지에서 성행하는 복등기 거래는 그 이전에 계약이 이뤄져 분양권 불법 전매에 해당된다.
일부에선 복등기 방식의 거래를 해도 잔금을 소유권 이전등기일 다음에 주고 받으면 합법적인 거래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틀린 해석이다. 분양권 불법거래 여부의 판단은 잔금지급일이 아닌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분양권 불법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매도자는 아파트 당첨이 취소된다. 이미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은행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받을 뿐 웃돈은 지급되지 않는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매수자 역시 매도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8월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 등에서 분양권을 복등기 수법으로 거래한 30명이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정부는 내년 초 입주를 시작하는 화성 동탄 신도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펼 예정이다.
그런데 매수자 가운데 복등기가 불법인지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 사소한 부주의로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면 사려는 아파트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웃돈이 많이 붙은 지역일수록 세무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곳에서 복등기 조건의 매물은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스피드뱅크 리서치팀 조민이 연구원

첫댓글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많이들었었는데 글로읽으니 더욱 자세히알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