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재 사범 제보자의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사범(절도범,도굴범,은닉범 등)을 문화재청이나 경찰서 등에 제보하여 해당 문화재사범의 검거에
공을 세운 자에게는 문화재보호법 제86조에 의거 그 사범의 형이 확정된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제86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해당 문화재사범의 형(기소유예 포함)이 확정된 후 제보자가 스스로 알고 청구를 하여야 했으나,
민원인(제보자) 편의제고를 위해 2013년말 해당 사범의 법적 진행절차, 포상금 신청절차 등을 국가가 제보자에게
알려 청구할 수 있도록 지급절차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2014년에는 문화재사범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최고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4천5백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국민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042-481-4926)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