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
-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일치
◇ 지방세법 제190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과세기준일 : 납세의무 성립일(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6호)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6.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 지방세통칙 182-1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의 소유권이 양도·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당해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
□ 납세지
○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 개인 : 주소지
-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 대표자(관리인)의 주소지
- 비거주자 :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내국법인 : 본점 소재지
- 외국법인 : 국내 사업장 소재지
□ 납세의무자
○ 주택 : 인별 전국 재산세과세표준 합계 4.5억 초과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 전국 나대지 등 재산세과세표준 합계 3억 초과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 전국 사업용토지 등 재산세과세표준 합계 20억 초과자
〔참고〕주택 및 토지가액 평가·공시
- 주택은 건물과 주택부수토지를 통합하여 평가·공시함
구 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토 지 |
아파트 연립 등 |
미고시 공동주택 |
공 시 일 |
4월30일 |
5월2일 |
4월30일 |
5월31일 |
이의신청기간 |
5.1∼5.30 |
5.2∼5.31 |
5.1∼5.30 |
6.1∼6.30 |
접수기관 |
시·군·구
종합민원실 |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
시·군·구
종합민원실 |
시·군·구
종합민원실 |
〔참고〕종합합산·별도합산토지 구분
종합합산 |
①나대지, 잡종지
②분리과세 및 별도합산 대상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③법인 소유 농지, 도시지역 임야 등 |
별도합산 |
①상가·사무실 부속토지
②차고용토지·야적장·터미널 부지·유통시설용 토지 등과 같은 사업용 토지
③분리과세대상 지역외의 공장용지로 기준면적이내 토지 |
분리과세 |
①저율과세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중 일부토지,공장용지
②고율과세:골프장·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등 |
※ 분리과세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하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주택(※건물과 주택부수토지를 통합하여 평가)
- 인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 4억5천만원
例〕주택가액이 10억원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원(10억원×5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5천만원(5억원 - 4.5억원) |
○ 종합합산 토지
- 인별 나대지 등에 대한 재산세과세표준 합계액 - 3억원
例〕나대지 등 가액이 10억원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원(10억원×5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2억원임(5억원-3억원) |
○ 별도합산 토지
- 인별 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과세표준 합계액 - 20억원
例〕사업용토지 등 가액이 50억원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은 25억원(50억원×5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5억원임(25억원-20억원) |
◇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주택가액 ×50%
◇ 지방세법 제187조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
법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 주택분
재 산 세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4천만원 이하 |
0.15% |
- |
5억5천이하 |
1% |
- |
4천만원∼1억원 |
0.3% |
60,000 |
5억5천∼45억5천 |
2% |
5,500,000 |
1억원 초과 |
0.5% |
260,000 |
45억5천 초과 |
3% |
51,000,000 |
○ 종합합산토지
재 산 세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5천만원 이하 |
0.2% |
- |
7억원이하 |
1% |
- |
5천만원∼1억원 |
0.3% |
50,000 |
7억원∼47억원 |
2% |
7,000,000 |
1억원 초과 |
0.5% |
250,000 |
47억원 초과 |
4% |
101,000,000 |
○ 별도합산토지
재 산 세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억원 이하 |
0.2% |
- |
80억원이하 |
0.6% |
- |
2억원∼10억원 |
0.3% |
200,000 |
80억원∼480억원 |
1% |
32,000,000 |
10억원 초과 |
0.4% |
1,200,000 |
480억원 초과 |
1.6% |
320,000,000 |
〔참고〕일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종부세는 과세하지 않음)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등 : 1,000분의 40
- 특별시·광역시 지역안의 공장용건축물 등 : 1,000분의 5
- 기타 건축물 : 1,000분의 2.5
□ 재산세 초과세액
○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함.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4억5천만원 초과하는 구간에 대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므로 재산세 199만원(재산세과세표준 4억5천만원에 해당되는 재산세액)을 초과하여 납부된 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 되는 문제 발생
※ 4억 5천만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액
4억 5천만원 × 05 - 26만원(누진공제) = 1,990,000원 |
○ 따라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재산세를 차감하는 것임
-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합산토지는 125만원, 별도합산토지는 680만원 초과하여 납부한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세부담 상한 제도
○ 토지·건물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평가하므로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적게 내왔던 부동산의 경우는 세부담이 급증하므로 전년 대비 개별세액이 50%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함.
○ 각 과세대상 물건별로 당해연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이 전년도 지방세 세액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세액은 면제함
- 주택 : 전년도 기준 지방세법상재산세+종합토지세의 150%이상 증가배제
- 토지 : 전년도 기준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의 150%이상 증가배제
事例〕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 ’04년 지방세상당액이 200만원(건물분재산세 100, 종합토지세 100)
· ’05년 재산세(지방세) 250만원, 종합부동산세 100만원인 경우
① 세부담상한액 : 300만원(200만원×150%)
② 2005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
⇒ 재산세 250만원, 종합부동산세 50만원임 |
□ 신고 납부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12.1∼12.15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 신고기한내 자진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의 3%상당액 공제
-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
□ 가산세 〔3년간 가산세 면제〕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100
○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기한 익일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장기임대 주택 등 합산배제
○ 일정요건의 장기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 등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음
○ 장기임대주택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시·군·구에 등록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2005년에는 '05.12.15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
- 매입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5호이상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 건설임대주택 : 전용면적 149㎡ 이하로서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2호이상 5년이상 임대하는 주택
- 기존임대주택('05. 1. 5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으로 시·군·구에 등록한 후 '05. 12. 15일 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2호이상 5년이상 임대하는 주택
□ 기타 과세자료의 제공 및 시장·군수의 협조의무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자료(행자부→국세청) : 8.31까지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자료(행자부→국세청) : 10.15까지
* 수시세액 조정자료(행자부→국세청)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시장·군수는 과세대상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 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20일 이내에 회신
|
첫댓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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