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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가산세율 | ||
법인(주1) |
개인 (주2) | |||
미 발 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종이발급 |
2% |
2% | |
지연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발급 |
1% |
1% | |
지연전송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6일~ 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예)1월 거래분을 2.16~7.15일 까지 전송 |
0.5% 0.1% (주3) |
0.5% 0.1% (주3) | |
미 전 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미전송 예)1월 거래분을 7.15일 까지 미전송 |
1% 0.3%(주3) |
1% 0.3%(주3) |
주1) 법인 2011.1.1 이후 적용
주2) 개인 2012.1.1 이후 적용
주3) 2011.1.1~2012.12.31까지
주4) 2012.1.1~2013.12.31까지
6. 자주하는 질문
(1) 매입자자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가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e세로)시스템에 입력된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 것이므로, 매입자의 이메일 수신확인 및 승인이 필요없습니다.
(2) 발급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삭제나 정정가능여부?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삭제,폐기,정정이 불가능하며, 착오기재한 사항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경우?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발급기한 내에 재발급하여야 하며, 발급기한에 임박하여 반송되는 경우 발급, 전송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