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고시제2003-65호(행위)
구분 고시 중심조개최일
제목 처방전 재발급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결정사항/복지부 행정해석 내용
처방전 재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처방전 사용기간 경과후 재발급시
: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기간’은 환자가 동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서,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 없이 종전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처방전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재차 내원하여야 하며, 처방전 발급여부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는바, 재발급 여부결정을 위해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 등의 비용은 새로운 진료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부담율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나.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에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시
: 의사의 판단하에 재진찰 여부를 결정하되,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이 때 처방전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