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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돈벌이’ vs ‘물=인권’)
물... 돈벌이?? 좋습니다.
"물 사업은 투자자가 21세기에 투자할만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라는 미국 경제잡지 포춘(Fortune)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물은 21세기 블루골드(Blue Gold)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 민영화(사유화)'로 인한 혜택(부의 축척)이 국민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개인기업이나, 초국적기업을 향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조선시대 봉이 김선달의 얘기는 애교로 받아줄 수 있지만 그것이 전 국민을 향한 착취에 다름 아니라면 그것은 기어코 막아야 할 생존권의 문제가 됩니다.
물이 자원이라면 그 소유권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과 그 후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산과 관리는 공공성을 염두에 둔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즉 물 자원은 효율성 보다는 공공성이 더 앞서야 하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물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유한한 자원이며 공공재입니다.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물에 대한 권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전제조건 이기도 합니다”
좀 긴 글입니다만 긑까지 읽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먼저 추천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경기도 광주 지역이 며칠내로 민영화에 들어갈 듯 합니다(밀실에서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친 뒤 현잰 의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랍니다). 주변이나 그 지역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수돗물 민영화 관한 내용 정리 ◆
- 목 차 -
수돗물 민영화 총정리[①]
1. 수도법 개정과 물산업지원법 추진 - 물산업 사유화를 통한 수탈체제로의 포장도로
2. 정부가 상수도 민영화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 정부-의회-재벌의 합의
3. 상수도 민영화는 현재 진행형
수돗물 민영화 총정리[②]
4. 대운하에 숨겨진 음모, 물산업 민영화
5. 한미FTA와 물산업 민영화
6. 물산업 민영화의 문제점
수돗물 민영화 총정리[③]
7. 물산업 민영화에 대한 해외 사례
8. 대안 모색
9. 기타 관련 자료 링크
1. 수도법 개정과 물산업지원법 추진
민영화, 대중수탈 체제의 포장도로
‥상수도 민영화는 현재진행형(‘물=돈벌이’ vs ‘물=인권’)
정부의 물산업지원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을 2012년까지 공사화 또는 민영화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시장 규모를 지금의 2배인 20조원 이상으로 키워 세계 10위권의 물산업 국가로 진입하겠다는 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환경부가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돗물 병입 판매를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을 공고했습니다.(2008년 10월 14일) 또한 상수도 민간위탁을 골자로 하는 ‘물산업지원법‘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수도법 개정안의 핵심은 제13조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 영리행위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것, 즉 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은 공공재화인 수돗물에 대한 영리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또 다른 형태의 '물'사유화에 다름 아닙니다. 즉 '대기업 물 판매를 위한 사전단계'인 것입니다. 특히 병입수돗물은'수돗물 사용의 양극화' 불러올 것이고 이는 대기업의 영리 추구라는 속성에 비추어 일반 수돗물의 질적 하락은 불을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결국 정부는 그동안 선진화니 전문화니 하며 민영화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상수도 시설에 대한 위탁이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추진이 지연되자 수돗물 그 자체를 사적 자본에 넘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계획과 더불어 ‘물산업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시설 관리권은 지자체가 설립한 법인이 보유토록 하고 상수도 업무를 외부로 위탁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의 지분 참여 비율은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이론상으로는 100%까지 이 법인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기존의 공공재였던 물을 ‘경제재’로 인식하고, 공공서비스를 산업적 서비스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 사항입니다. 향후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민간 기업도 상수도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우려스러운것은 초국적자본의 제한없는 민영화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의한 독점의 가능성과 필립피셔님이 말한 초국적기업을 통한 미국의 뉴 아폴로 프로젝트(New Apollo Project)의 탄소세(Carbon Tax) 도입 가능성에 복무하는(참고 http://cafe.daum.net/dhmgfighting/RtW8/555)공기업 민영화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병입수돗물의 문제)
1990년대 이후 가장 크게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유화의 대상 중 하나가 물입니다. 민영화는 곧 사유화를 뜻합니다.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에 맡기니 이것은 사유화인 것이죠. 그러나 이는 물은 경제재의 성격도 가지지만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인권(생존권)의 문제임을 간과한 처사입니다. 물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유한한 자원이며 공공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물에 대한 권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요.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전제조건인 것입니다.
2. 정부가 상수도 민영화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 정부-의회-재벌의 합의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초 상수도 지분 전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물산업지원법안"을 입법예고하려 하였으나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물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며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물 민영화 방침을 아주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불과 2 개월여 만인 지난 8월 24일 물산업지원법안의 이름만 바꾼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법안"을 입법예고하려고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아고라 등의 인터넷 게시판은 상수도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글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이미 촛불 시위에서 호되게 당한 바 있는 한나라당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25일 오전 상수도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환경부 법안을 국회에서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언론들은 당일 오후 일제히 상수도 민영화 법안이 물 건너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믿는 시민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취임후 그때까지 보여 주었던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위기 모면을 위한 꼼수(?)만을 보여 왔었고 또 이미 상수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정부와 대기업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그룹및 아고라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은 정부가 상수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경계심이 늦추어지는 때를 기다려 조만간 다시 민영화 법안을 추진하리라 예상하고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의 예상은 맞아떨어져 또 다시 이름만 바꾼 수도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이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수도시설을 수탁한 민간회사는 수돗물을 병에 넣어 직간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상수도 민간위탁을 골자로 하는 ‘물산업지원법‘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기업 역시 상수도 민영화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한때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이사로 재직한 코오롱 그룹은 그룹의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상수도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또 코오롱은 수도법이 정한 전문기관(상수도를 수탁할 수 있는 회사) 중 하나인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의 자회사인 환경시설관리공단(하수종말처리 전문 회사)을 2007년 초에 인수하고, 상하수도관 설비 시설을 대대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GS건설은 지하수 처리 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를, 삼성 엔지니어링은 프랑스 베올리아와 합작사 설립을, 금호산업은 수처리 전문 사업 본부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상수도 민영화를 포기하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큰 것입니다.(사실 이 부분은 암묵적 거래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3. 상수도 민영화는 현재 진행형
■ 전국의 진행상항
이미 12개 시군이 상수도를 민간위탁하였고, 현재 25개 정도 지역이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얼마전 남원에서는 지역 사회단체들의 1년이 넘는 투쟁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막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광역화 -민간위탁 흐름은 포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권에서 진행되려 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상수도 사업자 중 하나인 코오롱의 이사인 이상득의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포항,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부운하 코스이기도 하고요. 물산업지원법안 입법예고 잠정 연기 이전에 환경부에 의해 광역화 시범 실시 지역으로도 선정된 바 있는 경북-포항권역은 경부 대운하 코스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의해 소집된 지자체 관계자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는 ‘대운하’ 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즉 광역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취수원과 관로를 모두 변경해야 하는데 경부 대운하 코스를 예상해 이를 진행하라는 주문인 것입니다.
이는 경부운하 코스를 염두해 둔 취수원, 관로, 수로 변경까지 포함하는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증거이며 바꾸어 말하면 대운하 건설에 소모되는 막대한 재원 중 상당수는 기존 취수원 정수장 등의 상수도 관련 시설인데, 이를 미리 광역화라는 명분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상수도 광역화-민간위탁 계획은 운하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래에서 다시 상술)
■ 양주시 상수도 민영화 -8월 1일 시행
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서비스센터간 협약문을 검토했는데요...97% 정부지분이니 공기업이라는 수자원 양주서비스센터 변명과는 다르게 협약안은 완전한 민영화 안이었습니다. 협약안에 따르면 시설비 전액은 양주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이 돈으로 확대하는 시설에 대해서 도급 하도급을 줄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 확대시설을 (철도공사와 같이) 재위탁 줄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도급 하도급, 재위탁에 따른 수질악화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요금을 양주시의회에서 결정하니 민영화가 아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요금 수납 업무는 양주시에서 하게 되어 있으나 요금 산정 및 고지 등 요금 산출의 핵심업무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고, 더 황당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하면 요금관리시스템 자체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협약안은 양주 시민이 잘 먹고 있는 물을 기업으로 넘기고, 그 기업이 양주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설 장사, 물 장사 할 수 있도록 해 버린 것입니다.
■ 숨겨진 상수도 민영화 - 행정안전부의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계획’: 아고리언과 촛불님들의 시급한 대처가 요하는 경기 동부권(광주를 중심으로)
한편 현재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정책은 환경부를 통해서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의 법안만큼이나 위험한 민영화 정책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조용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지방공기업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포항, 경주, 통영 수도사업소(지방공기업)에 상수도 민간위탁을 명령했습니다. 또 5월 말에는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관리계획)통합관리계획을 발표해 민간위탁을 지자체별로 하지 말고 광역화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통합관리계획은 법안의 개정 없이 현재 수도법에 우선 근거하여 “광역화-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수도법 상에서 민간위탁의 사실상 독점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계획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지금, 정부의 물산업 민영화는 현실적으로는 당장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이란 틀로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첫 사례가 바로 한강권역의 양주 광주 등과 경북포항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주의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광주시는 11월 28일 형식적(밀실) 공청회 후 12월 중에 민간위탁 완료예정인 곳입니다. 민간위탁이란 이름뒤에 숨겨진 정부의 '수돗물 민영화' 추진이 수도권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서 성공한다면 이는 전국적인 민영화 추진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지역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고 전국적인 시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무너진 둑은 막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추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수돗물의 관리는 정부가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때문에 수돗물 민영화는 정부 발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물 민영화는 각 지자체에서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도 많은 국민들은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몇 군데에서만 진행되고 있으므로 대다수 국민은 수돗물 민영화가 없는 것으로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물 자원에 대한 사유화가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사자원원공사의 상수도위탁관리가 시작된 지자체가 2008년 2월 현재 11곳이고 기본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33곳에 이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기 동부권 광주, 용인, 성남, 하남 등에서 물 민영화가 시행되면 그것은 곧 전국적인 물 민영화가 시작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각각의 지역 주민들의 힘을 모아 대책을 수립하고 함께 행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주 급합니다. 지자체에선 이미 모든걸 끝내 놓고 지방의회의 의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의 촛불님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각 지역 주민들을 조직하고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시간과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도 아고리언 여러분들의 관심을 청하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판떼기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부족한 글솜씨임에도 최선을 다하여 자료를 모으고 작성하고 있음을 밝힙니다.(도움을 주실 분들은 (팔색조)님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4. 대운하에 숨겨진 음모, 물산업 민영화
위의 "3. 상수도 민영화는 현재 진행형"에서 경북-포항권역 상수도 민영화와 관련하여 잠깐 언급했지만 이외에도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하여 뗄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이 상수도 취수 방식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대운하 사업은 상수도 취수 방식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도입하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한강, 낙동강 등 주요 상수원을 정부가 관리하며,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물을 직접 취수하는 방식으로 전국 상수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가 완성되면, 대운하를 통한 상수도 오염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직접 취수 방식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현 정부에서도 현재의 상수도 취수(직접취수) 방식으론 오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간접 취수 방식입니다.
간접 취수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운하 근처에 수많은 취수전용 저수지를 건설한다.
2) 저수지를 중심으로 대운하 주변 습지대와 연결되는 파이프를 건설한다.
3) 파이프를 통해 강변 지하수를 빨아들여 저수지에 저장한다.
그런데 이런 간접취수는 심각한 비용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하드웨어 구축에만도 최하 조(兆) 단위가 들어가고, 취수 단가도 직접 취수 방식에 비해 상승한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기존의 상수도 요금으로는 더이상 수자원 공사를 지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 비용의 문제를 어찌 돌파할까요? 답은 한가지 민영화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정부 재정으로 이 비용을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와 수자원 공사에 보전해 줄수도 없고, 그렇다고 상수도 요금을 올리자니 대운하에 대한 간접비용의 문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으므로 민영화란 색깔을 입히고 물 상품의 다양화 및 고급화란 명목으로 요금을 올리는 것이 정부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눈을 속이기에 편하다고 생각했겠죠.(상황에 따라선 요금 인상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정부보다는 각 기업으로 향할(또는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현 정권의 대운하에 들어갈 가장 큰 간접 부담 비용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거란 말씀입니다. 다시말해 정부가 의도하건 안하건 일단 상수도 민영화가 되면, 현재의 집접 취수 방식에서 보는 적자를 벌충하는 선이 아닌 상수도 취수 방식의 극단적 변경의 결과로 생기는 비용 부담까지 국민들이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운하로 인해 발생하게 될 환경오염 및 부가 문제들을 모든 국민들이 떠맡게 하는 방식이야말로 현 정부가 고안해 낸 최고의 대운하 해법이자 물 산업화를 촉진(?)를 위한 해법인 것입니다.
5. 한미FTA와 물산업 민영화
한미 FTA에서 음용수 공급 분야는 유보되어 대한민국이 권리를 갖게 되어있고 정부 또한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한 유보를 따냈다고 홍보하였으나, “사적 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인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별 의미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다국적 물기업이 대다수 포진되어 있는 유럽연합과 FTA가 체결된다면, 다국적 물기업의 국내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게다가 법률안은, 특히, 외국 기업의참여 제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어 해외 사업자도 자유롭게 국내 수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두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제소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어 외국기업이 국내 수도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들의 막강한 자금력으로 인해, 최고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관리권을 가지게 될 경우, 그들이 마음대로 요금을 올려도 우리 정부로서는 '투자자-국가제소권' 때문에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을 것입이다.
6. 물산업 민영화의 문제점
■ 요금 인상
○ 정부는 육성방안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하면서 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
― 2005년 기준 평균요금이 563.2원/톤이어서 생산원가 680.0원/톤의 약 82.8%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임.
― 단기간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생산원가를 보상해야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적정 이윤까지 보장해야 하므로, 대폭적인 요금인상은 불을 보듯 뻔함.
■ 초국적 자본의 진출과 철수
○ 정부의 민영화정책은 각종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초국적 기업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것.
― 이미 초국적 기업들은 하수 부문에 진출해 있고, 인천의 경우 베올리아가 유수율 개선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있는 상태.
■ 이윤 논리를 앞세운 자본이 보급률과 수질, 그리고 유수율을 개선할 리는 없음.
― 이윤논리를 앞세우는 민간기업들은 수탁사업의 노후관망교체를 위한 투자를 가능한 한 늦추고, 지자체 혹은 민영화된 기업들은 비용은 많이 들고 수입이 적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할 게 불을 보듯 빤함.
― 아주릭스가 관리한 아르헨티나 바이아블랑카 시에서는 수질이 떨어졌고 조류가 번식했으며, 몇 달 동안 수돗물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물맛도 좋지 않았음.
― 미국 사적 물자본을 대변하는 NAWC는 의회와 환경보호청에 높은 수질기준을 채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음.
■ 부패 가능성 증가
○ 민간 물기업에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견제 기능이 사라질 것
―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부터 그럴 수 있음. 계약은 대개 비밀리에 진행되고 세부사항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알져지지 않는 경우가 많게 될 것.
― 이런 상황은 공무원이나 규제자에 대한 매수 가능성을 높일 것. 일례로 수자원공사에서는 위수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해당 지자체 관련 공무권들에게 해외연수 10박 보내주는 일이 있었음.
■ 시민과 지역공동체의 통제 불가능
― 민간 자본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하더라도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될 것. 즉 계약 철회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 이는 계약 위반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임. 정부가 계약을 취소하려 하면 기업들은 협박도 하고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 할 것이며, 물기업이 초국적 자본에게 민영화될 경우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각종 투자협정의 법률구제수단들이 있어서 더욱 힘들게 될 것임.
■ 빈곤의 문제
― 현재도 주장하고 있는 ‘요금 현실화’를 통한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절대 빈곤층에게는 물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간접고용과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될 것임.
7. 물산업 민영화에 대한 해외 사례
수돗물 민영화, 이미 실패한 정책! - 세계적으로 시영화/국유화가 대세!
■ 우리나라의 예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리운영비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논산과 정읍
2004,5년에 각각 민간위탁을 시작한 논산과 정읍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전폭적 지원으로 흡족했지만 3-4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약간 다릅니다. 시 당국자와 수자원공사는 시민들의 불만을 의식해 사업 초기에는 적은 관리운영비를 책정하지만 3-4년 후부터는 큰 폭으로 관리운영비를 올립니다. 논산시의 경우 5년 만에 최초로 2007년 영업 이익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정읍시의 경우 너무 큰 폭의 관리운영비 인상으로 인해 현재 물가인상으로 인한 상승분에 대해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탈리아
환경부가 벤치마킹 하겠다는 이탈리아에서는 민영화로 수도가격 가정집에 한 달에 20만원(1년 요금이 1500유로, 240만원), 카페는 3년간 수도요금 9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민간위탁되기 전보다 요금이 380% 상승, 이는 휘발유보다 더 비싼 가격입니다.
이탈리아는 95년부터 02년까지 수도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여서 전국을 92개 광역 수도권으로 묶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시설은 지방정부 소유하고 경영 책임은 기업이 하는 방식입니다. (차이점 - 수도회사 지분 51%를 지방정부 소유로 하고 49%는 기업 소유로 하는 구조 - 그럼에도 기업체에 지방정부가 휘둘리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체가 물 공급회사의 지분을 99%까지 갖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식수나 음식물에 쓰이는 물은 따로 사서 쓴다는 걸로 보아 민영화 후 수돗물의 품질은 떨어진걸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 필리핀
수도민영화로 수도요금이 400%상승했습니다. 그 중 마닐라는 97년 사유화 후 요금은 500~700% 상승됐습니다. 2003년 콜레라가 발생, 600명이 감염됐고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는 하루 4시간만 물 공급이 시행됐습니다.
■ 영국
영국에서는 수도요금은 450% 오르고 기업이익은 692% 상승했으며,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책임자의 급료는 708% 올랐습니다. 90년에서 97년까지 10개 물회사의 이익은 147% 증가했죠.
최초 5년간 단수 가정은 3배로 증가했고 94년에만 1만8636가구가 단수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질병은 6배로 늘어, 영국의사회는 민영화가 건강피해를 가져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영국 환경청은 자국의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기업으로 주요 '물 기업'들을 언급하고 수돗물 누수와 폐수 불법방류 등 법규위반 혐의로 '물 기업'들을 260여 회의 걸쳐 고발(128차례 기소됨)하기도 했습니다.
-요크셔 지역 민영화 이후 대대적인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 저수지 퇴적물제거, 수도관 유지관리 같은 장기적 사업 중단, 그 결과 가뭄이 발생하자, 헬리펙스와 같은 지역에서는 6개월간 단수, 주민들은 공공수도에서 물을 받아나르거나, 인근 슈퍼에서 생수를 사서 마심, 주민 상당수가 친척집에서 기거하기도 했습니다.
■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요금이 150% 상승하는 한편, 수질은 악화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다국적 기업… 물 시장 70% 독점 // ‘수에즈’와 ‘베올리아워터’, 그리고 ‘템스워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프랑스에 본사를 둔 수에즈와 베올리아워터가 세계 민간 수돗물 공급 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물 산업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한 나라 또는 지역의 상·하수도 서비스, 하수도 처리, 물과 관련한 공사, 해수 담수화 등의 분야에 진출해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초국적 물 기업은 그로노블 시장 선거자금을 1900만 프랑 제공해 부정부패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심한 사실은 우리 정부가 상수도 민영화의 예로 자주 드는 상수도 민영화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는 내년부터 수도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수도를 다시 시영화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역주행 하는 이명박 정권의 모습을 우린 보게 됩니다.
■ 인도
인도의 케랄라주에서는 물독점에 항의해서 코카콜라사에 대항한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부가정은 수입의 25%를 물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 가나
가나에서는 물을 시장가격으로 파는 것을 강제하는 세계은행/IMF의 방침 때문에 빈곤층은 수입의 최고 50%를 물을 구입하는데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 멕시코
수도민영화와의 관계는 씌어있지 않지만, 멕시코의 마키라도라(미국경과 가까운 공업지대)에서는, 음료수 부족으로 젖먹이나 어린이들이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를 마시고 있습니다. 멕시코 청소년들의 비만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는 것이 주 내용이었는데 심각한 비만의 주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생수없는 학교였다고 합니다. 한참 뛰어 놀 나이에 깨끗한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니, 애들은 그저 음료수를 입에 달고 살고, 그것이 비만으로도 연결된다는 것이란 거죠.
자본과 권력이 결탁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수많은 민중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며 타당한 말입니다.
■ 미국 애틀란타시
2003년 1월 시 당국은 1998년에 맺었던 최대 규모의 물 사유화(privatization) 계약을 폐기했습니다. 계약 직후 물기업은 시 당국에 추가 투자를 하려면 800억원을 더 내 놓으라고 요구했죠. 기업이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 370억원을 청구했고, 시는 이 가운데 160억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상하수도 구조 개선 약속은 지키지 않았죠. 700명의 종업원을 300명으로 줄였는 데도 비용 절감의 청사진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하수처리 비용은 매년 12%씩 올라갔습니다.
■ 요하네스버그 알렉산드리아
요금을 제때 내지못한 빈곤지역에 수도 단수,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못한 주민들이 콜레라, 설사에 시달리고, 주민중 네명이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 들어갔던 수에즈는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새로운 하수처리장 설치를 방치하여 95퍼센트 이상의 도시 하수가 그대로 리오 델 플라타강으로 쏟아져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지역은 민영화후 잦은 단수와 2000년 수돗물에서 독성 박테리아가 쏟아져 나오는 극사태가 발생, 공중보건 관리가 "25년 동안 일해왔지만, 가장 끔찍한 물위기"로 표현했습니다.
■ 우루과이
우루과이 말도나도 지역도 수에즈 자회사에 2000년 사유화 됐습니다. 그 후 요금이 10배 인상되고 수질이 악화되자 2002년 '물과 생명수호를 위한 전국 위원회'를 구성, 국민투표 발의 65% 지지를 얻어 헌법에 물 사유화 금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캐나다
미국 기업은 물부족지역인 캘리포니아에 물을 판매하기위해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로 부터 물을 수입하려 캐나다 기업인 Snowcap와 합작사업 추진, 해당지역 주민 사이에서 지역 물 자원의 고갈에 대한 두려움 팽배, 모라토리엄 선언, -->선벨트 "수용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거액의 투자자국가제소중
■ 볼리비아
미국기업 벡텔이 상하수도에 대한 시설운영권리 매입, 매입 1주일만에 수도요금 폭등했죠(당시 볼리비아 최저임금이 70달러였는데 한달 요금이 20달러 수준으로 인상). 여기서 벡텔은 순이익 15%라는 엄청난 이득을 챙겼습니다. 또한 강수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붕등에 고이는 물을 받아먹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 그 결과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의 아이들이 물을 먹기 위해 악어가 서식하는 지역에 물을 가지러 가다가 사망하는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2000년 4월 견디다 못한 시민들과 정부의 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물과 생명수호를 위한 연합' 주도로 수만명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일주일간 총파업으로 4일 동안 도시가 마비되고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수백명이 부상당했으며 17세 소년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분노한 시민들에게 정부는 패배를 인정하였고 벡텔은 코차밤바에서 달아났지만 정부에 1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투자자국가제소권). 결국 민중봉기로 과정에서 175명이 다치고 2명의 아이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나서야 '물 민영화'를 되돌린 것입니다.
8. 대 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안점을 중심으로)
상수도 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요금체계가 아닌 전국단위 단일 요금제를 도입하여 생산원가가 낮은 대도시 지역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교차 보조를 확대하고, 누진율을 현재보다 강하게 적용하여 각 가정의 필수 사용량에 대해서는 저가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정을 축적해서 상수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수도 업무와 회계에 대한 대중의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9. 기타 관련 자료 링크
▲ 상수도 민간위탁, 공공개혁인가 민영화 수순인가 http://cafe.daum.net/dhmgfighting/RtW8/561(필독추천)
▲ 지식채널ⓔ '물 민영화' (물, 효율성 보다는 공공성-인권의 문제) http://cafe.daum.net/dhmgfighting/QEcr/937
▲ 수돗물 판매에 반대하는 5가지 이유 http://cafe.daum.net/dhmgfighting/QEcr/941
▲ 수돗물 팔아 부자들만 배를 채우겠다는 건가? http://cafe.daum.net/dhmgfighting/QEcr/942
▲ 경기 동부 지역 '물 민영화' 반대하는 시민 사회 단체의 성명서' 등 http://cafe.daum.net/dhmgfighting/QEcr/938
▲ 물 산업 민영화와 관련한 공무원 노조 성명서 http://cafe.daum.net/dhmgfighting/QEcr/943
▲ 수돗물 민영화 논란의 요지(아고라) http://cafe.daum.net/dhmgfighting/QEcr/944
▲ 관련 기사 - 수돗물 판매 허용 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cafe.daum.net/dhmgfighting/QEcr/945
* 기타 '상수도 민영화' 관해서 참조할 글들.
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의 역사와 현황 관련해서는 <물산업 육성 정책 비판과 상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물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 쟁취 공동행동 연구팀 지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최근 동향 관련해서는 <지원법안 이후 민영화 동향 - 경북중심으로>, 물공동행동 사무국(www.publicwater.or.kr).
세계적인 물 사유화 저지 투쟁 관련해서는 <세계화와 물>, 데이비드 홀 외 지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물산업지원법안 및 수도법 관련 법적 검토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물의 날 맞이 토론회 자료집>, 정남순-박하순(www.publicwater.or.kr).
대중적으로 사용할 만한 짧은 글로는 <너희가 물을 물로 보느냐?>, 한계레21 698호.
영상물로는 <바리케이트를 치며>, 참세상 TV(cast.jinbo.net). <촛불과 물민영화>, 인권운동사랑방cafe.daum.net/publicwater)
* 참고 : 진보신당 자료집, 민중의소리 등 신문기사,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아고라(공돌이,셈수호르), 블로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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