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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신용카드] 선할인 ‘세이브포인트’의 유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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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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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백화점 쇼핑이 가벼워진다!! 쇼핑세이브~”
백화점 정기세일을 맞아 쇼핑에 나선 예비주부 A씨는 계산대 앞에서 고민에 빠졌다.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결혼준비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에 현장에서 바로 최대 70만원까지 할인해 준다는 문구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결국 그녀는 현금으로 결제하려던 것을 이 백화점 계열사인 L카드로 결제하면서 110만원짜리 가구를 40만원에 구매했다. 70만원은 선할인을 받고 나중에 포인트로 갚으면 된다는 점원의 이야기에 입가에 만족스런 미소를 띄우며 백화점 쇼핑을 마쳤다.
언젠가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할인을 받고 상품을 구매하라는 광고문구가 우리의 소비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자동차회사를 계열사로 둔 카드회사는 자동차 구매금액을, 가전회사를 계열사로 둔 카드회사는 가전제품 구매금액을, 백화점을 계열사로 둔 카드사는 백화점 결제금액을 해준다며 자사의 카드사용을 홍보하고 있다.
나도 모르게 쌓인 카드 포인트로 매장에서 할인을 받고, 연말정산의 혜택도 받으니 신용카드는 ‘공짜’의 행복함을 안겨주는 복덩어리일까? 선할인에 넘어가는 순간 신용카드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예가 되는 것일까? 선할인 세이브포인트 할인 이용에 앞서 꼼꼼하게 짚어 보아야 할 사항에 대해 체크해보자
1. 따져보자~ 적립률 !!! 선할인 (포인트세이브)를 이용할 때는 어떤 카드사의 상품이 적립율이 높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카드 사용액이 같을 경우 포인트 적립률이 높은 카드가 유리한 것은 당연한 사실. 적립율이 1% 미만인 카드사에서, 가맹점에 따라 최고 10%까지 적립해주는 카드사, 선할인 서비스 이용후에 적립율을 더 높여주는 카드사, 심지어는 선할인 이용후 포인트 적립율을 깍아버리는 카드사까지 그 방법과 혜택이 매우 다양하므로 사전비교는 필수적이다. 가족끼리 쌓은 포인트를 합산에 사용할 수 있는 ‘가족합산제도’가 있는 카드사도 있으니 이런 혜택은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2. 앞으로 얼마나 쌓일까? 약정된 기간동안 할인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로 갚은 선할인. 포인트가 모자른 경우 모자른만큼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쌓일 포인트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H은행 카드의 경우 30만원을 할인받은 경우 매월 8500원씩, 70만원을 할인받은 경우 매월 2만원씩 갚아야 한다. 때문에 자신의 평소 카드 사용액과 적립율을 잘 따져서 향후 포인트로 할인받은 금액을 정상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을지 가늠해야 한다.
3. 포인트 할인??? 따져보면 할부(빚)이다. 사용금액의 1%가 포인트로 적립되는 카드를 예로 들어보자. 50만원을 선할인 받았을 경우 매달 83만원의 신용카드를 써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매달 미리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 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하기에 할부빚과 다를바 없다. 예를 들어 한 카드사의 가전할인의 경우 100만원짜리 에어컨을 구매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약정액 50만원을 36개월 균등 분할상환으로 갚는다고 하면 매달 약 1만 3,800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나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선할인이 원금 균등상환일 경우다. 선할인금액에 할부수수료가 붙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건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4. 포인트 할부수수료?! 신용카드사마다 선할인(세이브포인트)의 제공기준은 다르다. 선할인이 가능한 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다양하며, 상환기간도 최대 60개월까지 천차만별이다. 그중 소비자들이 눈을 크게 뜨고 확실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 바로 ‘포인트 할부수수료’이다. 중도 상환 신청시에도 할부수수료가 신용판매와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약관이나 세부 사항 확인 없이 선할인을 받았다가 할인금액에 대해 불필요하게 할부수수료까지 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니 꼭 체크해야 한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선할인 포인트에 대해 연리 약 3.1%의 포인트 할부수수료를 받고 있다. 가전제품 구입시 약 30만원을 36개월 상환조건으로 선할인 받았다고 하면 원리균등상환일 경우에는 30만원을 36개월동안 매월 약 8300원씩 상환하면 되지만, 포인트 할부수수료가 있을 경우에는 30만원을 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1~35회차는 8,730원, 36회차는 8,850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정확히 14,400원을 선할인의 할부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물론 소소한 비율이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 크레딧뱅크 회원들은 이 부분을 꼭 사전확인하기 바란다.
5. 신용카드의 노예가 되다?! 선할인을 받으면 포인트 상환을 위해 충분한 포인트 적립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약정기간(최대 60개월)동안 한 카드를 집중적으로 써서 적립포인트를 늘려야 한다. 이 부분 때문에 선할인을 받는 순간 신용카드의 노예로 전락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포인트 적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부족한 포인트를 채우기 위해 계획된 것보다 많이 지출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나온 말이겠지만, 지출통제가 가능하다면 큰 문제가 될게 없다. 오히려 잠자는 포인트 없이 카드 포인트를 제때 활용할 수 있고, 소비가 한 카드로 집중되어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활용에는 다양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개인 신용악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신용카드지만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신용상승은 물론 다양한 혜택으로 생활비 절감 등 알뜰한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이다. 신용카드의 양면을 잘 파악하고 이해득실을 잘 살펴 불필요한 지출없는 알뜰한 카드생활을 누리는 센스를 발휘해 보도록 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