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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원을 찾은 구남초등 옥주비 양과 어머니 김영아 씨가 한국 소비자원 정책 연구실 배순영 박사로부터 현명한 소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
요즘 갈수록 어린이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 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최고품 명품을 사주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잘 못된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어린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현명한 어린이 소비’는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했다.
옥주비(구남초 4), 김영아(학부모), 배순영(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소비자학 박사)
옥주비 : 안녕하세요? 소비자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가 궁금해요.
배순영 박사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최선규 소장 : 그런데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아니었나요?
배 박사 : 예,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옥주비 : 주요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배 박사 : 우리 소비자원의 주요 업무로는 첫째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둘째 물품,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조사·분석, 셋째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넷째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다섯째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여섯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그리고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옥주비 : 우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김영아 씨 : 저희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네 번째 이야기하신 소비자의 불만처리라든가 피해구재 등에 관심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배 박사 : 사실, 쏟아져 나오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방법과 절차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저희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팀에서는 자동차, 생활용품, 주택 설비, 출판물, 서비스, 농업, 섬유 및 금융·보험, 법률, 의료 등 전문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피해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직접 상담·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절차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합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 소장 : 만약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배 박사 : 소비자 피해는 금액이 적고 그 피해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적당치 않습니다. 소비자 피해의 당사자인 소비자나 사업자가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준사법적 권한이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증거와 관계 자료를 제출 받고 시험 검사결과나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조정위원회는 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소비자 및 사업자단체대표와 법조계, 의료, 자동차, 보험, 제조물책임 등의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양 당사자중 누구라도 조정 결정 사항에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원에서는 사업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소비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지원변호인단은 수도권과 지방의 현직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아 씨 : 그런데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요청이나 고발에 의해 소비자원이 조사에 나섰을 때 이미 가해자가 없어져 버렸다면 소용없는 것 아닐까요?
배 박사 : 예, 요즘은 워낙 빠른 시대이다 보니 그럴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위해(危害)정보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하고 위해 다발 품목에 대하여 심층적인 조사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통하여 소비자 안전과 안전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전국 80개 위해정보 보고기관과 소비넷(http://www.kca.go.kr) 및 소비자 위해정보 신고 직통전화인 핫라인 (080-900-3500), 모바일(4545#0)뿐만 아니라 국내외 언론 등 다양한 정보 제공처를 통해 소비자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 안전넷(http://isafe.go.kr)을 설치하여 각종 어린이 안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위해정보 중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시험검사 등을 통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옥주비 : 어린이 안전넷이요?
배 박사 : 어린이 안전넷은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인터넷상의 어린이안전 종합 정보망입니다. 어린이는 우리 미래의 주인공이자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초석으로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꿈을 펼칠 권리가 있고,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고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하여 어린이들을 둘러싼 생활환경은 끊임없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위험 요소들까지 등장해 어린이 안전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유니세프 자료에 의하면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적인 불명예를 안겨줌은 물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3년 5월 5일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2003년을 “어린이안전 원년”으로 선포하고, 우리나라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2007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여 어린이 안전수준을 OECD 중위권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계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안전넷”은 어린이안전 종합 정보망으로서 어린이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생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유형 및 예방요령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꾸며 놓았습니다. 또한 교사 및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정보,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학교와 가정에서도 어린이 안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안전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옥주비 : 그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내일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반 아이들 모두와 함께 둘러 봐야겠어요.
최 소장 : 소비자 방송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배 박사 : 예, 현재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http://onair.cpb.or.kr/로 들어오시면 기획 뉴스나 교육 뉴스, 그리고 소비자 정보나 행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영아 씨 : 그런데 어린이들에게 현명한 소비를 가르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는 자꾸 뭘 사달라고 조르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특히 이웃 집 아이들이나 자기네 반 아이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조르면 참 곤란하더라고요.
배 박사 : 예, 저도 초등학생 아이들을 둘이나 키우고 있는데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한·두 자녀 가정에서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기도 하겠지요.
최 소장 : 어린이 소비교육의 첫 단계를 용돈 교육으로 보는 견해도 있더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기 전에 부모와 자녀 간의 용돈계약서를 쓰자는 이야기도 있구요.
배 박사 : 용돈계약서… 좀 삭막한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있는데요, 처음 용돈을 주기 전에 아이들과 약속을 했어요. 예를 들어 친구 생일선물을 사는 것이라든가 불우이웃 돕기 성금 같은 것들은 자기 용돈으로 소비하고, 그 외의 것은 엄마가 사준다. 또 용돈 중 일정 부분을 모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에 저축을 할 때, 그 모은 것만큼의 상금을 더 준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지요.
김영아 씨 : 효과가 있던가요?
배 박사 : 예, 한 달에 한 번씩 모은 돈에다가 같은 액수를 엄마가 더해주어서 은행에 저축을 하도록 하였더니 그 돈의 액수가 모이는 것에 흥미를 느끼더라고요. 어린이를 둔 학부모들에게 권해보고 싶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주비 :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내가 모으는 돈도 두 배가 될텐데…
김영아 씨 : 그래, 우리 주비가 아껴 쓰고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일이라면 왜 엄마가 그렇게 안하겠니?
옥주비 :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비에 관해 좋은 경험도 하고, 저축도 두 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 이런 것을 ‘꿩 먹고 알 먹고’라고 하는 건가요?
최 소장 : 하하하… 그렇지. ‘일석이조’라고도 하지.
[박스] 소비자 권리
소비자 권리에는 제 8대권리가 있다
1. 안전할 권리 -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2. 알 권리 -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선택할 권리 -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
4. 의견을 반영할 권리 -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
5. 보상받을 권리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교육을 받을 권리 - 소비자는 자주적, 주체적 소비생활을 통해 소비자 권익이 옹호되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7. 단체를 조직. 활동할 권리 -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의 소비할 권리 - 소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다.
첫댓글 잘 보고갑니다
한국소비자원~~ 이런 곳도 한번쯤 방문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