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관에서는 정해진 법규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통상 물품가격이 $100 미만 이거나 과세표준 가격이 $150 미만인 경우 면세통관이 됩니다.
# 과세표준가격이란 다음 4가지 항목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1) 고객이 지불한 물품가 (2) 해외구매시 해당국에서 지불한 세금 (수출용 이므로 통상 면세임) (3) 해외 해당국내 국내 운송료 (4) 해당국에서 한국 까지의 항공운임
1. 관세
- 과세표준 가격 X 관세율
2. 특별소비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X 특별소비세율 또는 (기준가격 초과금액 + 관세) X 특별소비세율
3. 주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X 주세율
4. 교육세
특별소비세, 주세등의 세금에 교육세를 곱한 값. 특별소비재에 대한 교육세 = 특별소비세율 X 교육세율 주세에 대한 교육세 = 주세액 X 교육세율
5.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납부하는 모든세액) X 10%
6. 일반품목에 대한 관세 계산법
- 과세 표준가격이 W100,000 인 여자 핸드백 - 관세 : W100,000 X 8% = W8,000 - 부가세 : (W100,000 + 8,000) X 10% = W10,800 - 총 W18,800 의 세금이 부과 됨.
7. 특소세를 내야하는 품목에 대한 세금 계산법
- 과세 표준가격이 W1,000,000 인 보석류 구매시 - 관세 : W1,000,000 X 8% = W80,000 - 특소세 : (W1,000,000 + 80,000) X 20% = W216,000 - 교육세 : (W216,000 X 30%) = W64,800 - 부가세 : (W1,000,000 + 80,000 + 216,000 + 64,800) X 10% = W136,080 - 총 W496,880 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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