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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이란 무엇인가 출처 : 네이버지식인
현대사회에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가지 법률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한 사람이 죽을 때 그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다소 특수한 문제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재산은 그 사람의 가족에게 주어집니다.
즉, '상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다룰 때에는 법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야 하므로 조금 예습을 해야 합니다.
단어도 모르면서 문장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가볍게 시작해봅시다.
먼저,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피(被)'라는 접두어에는 '무엇을 당한다'는 의미가 있죠(즉 피동형 어미). 풀이하면 상속을 당하는 사람, 곧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으로 죽은 사람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상속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정해져 있는데, 각각은 또 심오한 의미가 있으니 다른 곳에서 따로 배우도록 하시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죽은 사람의) 아내와 아들들 => 아내와 어머니 => 아내 혼자 => 형제자매 => 조카 등의 순서로 상속을 받는다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아들이 죽고 손자가 있다면 아들 대신 손자들이 받는다는 등의 내용은 역시 다른 곳에서 배우셔야 할 듯).
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승계취득'한다고 표현합니다.
취득이란 말그대로 '무엇을 얻는다'는 의미의 용어지만, 법적으로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승계취득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의무)를 넘겨받는 것인 반면, 원시취득은 그 자신이 새로이 권리(의무)를 갖게 되는 것으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깊게 다룰 필요 없으니 이쯤 해두죠. 그냥 상속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 등을 넘겨받는 것이니 승계취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상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승계취득하는 현상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상속분이란 무엇인가 - 상속의 기본사례
한편, 앞에서 잠시 상속인이 누가 되는지를 단순화시켜서 설명했는데, 가만히 보면 한 사람만 상속인이 되는 경우보다는 여러 명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럿이 함께 상속할 때를 위해 '상속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속분에는 법정상속분과 지정상속분이 있는데, 지정상속분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미리 말하자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늘이거나 줄인 경우를 말합니다).
법정상속분이란 쉽게 말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권리를 가지는지에 대해 법에 미리 정해둔 것입니다. 유언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되며, 그 결과 어떤 상속인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얼마나 상속받는지는 "전체상속재산 x 그 사람의 법정상속분 / (모든 사람의 법정상속분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이 평등한 것을 원칙으로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만 다른 상속인보다 1.5배의 법정상속분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3명이 있고, 아내가 살아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9억을 남기고 죽었다면, 각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계산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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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9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고, 아내와 아들 셋이 있는 때, 각 사람의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재산액
아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 9억원 x 1.5 / (1+1+1+1.5) = 9억원 x 3/9 = 3억원
첫째 아들이 상속받는 재산 = 9억원 x 1 / (1+1+1+1.5) = 9억원 / 2/9 = 2억원
둘째 아들이 상속받는 재산 = 9억원 x 1 / (1+1+1+1.5) = 9억원 / 2/9 = 2억원
셋째 아들이 상속받는 재산 = 9억원 x 1 / (1+1+1+1.5) = 9억원 / 2/9 = 2억원
(아들간에는 평등하고, 아내만 아들들이 받는 것보다 1.5배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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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아들 내외 중 아들이 5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사망한 사람의 어머니와 아내가 상속받는 재산은 역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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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5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고, 어머니와 아내가 있는 때, 각 사람의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재산액
어머니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 5억원 x 1 / (1+1.5) = 5억원 x 2/5 = 2억원
아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 5억원 x 1.5 / (1+1.5) = 5억원 x 3/5 = 3억원
(사망한 사람의 어머니보다 아내가 1.5배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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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아들 내외 중 역시 아들이 7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사망한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내가 받는 재산은 다음처럼 계산합니다(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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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7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고, 아버지, 어머니, 아내가 있는 때, 각 사람의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재산액
아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 7억원 x 1.5 / (1+1+1.5) = 7억원 x 3/7 = 3억원
아버지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 7억원 x 1 / (1+1+1.5) = 7억원 x 2/7 = 2억원
어머니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 7억원 x 1 / (1+1+1.5) = 7억원 x 2/7 = 2억원
(사망한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등하고, 아내가 1.5배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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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도 없고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아내만 남기고 죽었다면 아내 혼자 단독상속하니까 상속분은 문제되지 않고, 아내도 없고 형제만 2명 있다던가 누나와 남동생이 1명씩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서로 평등하므로 그냥 사람 수로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들은 예로 들지 않겠습니다(혹시 모르겠다면 나중에 세 아들과 한 아버지 사례를 참고).
3. 유언과 유류분 제도의 취지
한편, 사람은 죽으면서 유언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해서 유언은 상속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는 점(즉, 지정상속분)에서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어 세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갑자기 '내 재산 12억원은 모두 막내 아들에게 준다'와 같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유언을 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단, 유언에도 법에 정한 일정한 몇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일일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법에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위와 같은 유언에 대해 첫째와 둘째 아들들은 '유언을 법에 정한 방식으로 안했으니 무효!'라고 외칠 수 있는 셈입니다(장난처럼 썼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언이 법에 정한 방식대로 행해졌다면 첫째와 둘째 아들로서는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효도할 걸 하고 한탄을 할 법도 한데, 이런 이미 늦어버렸군요. 그렇다면, 위와 유언이 있었을 경우에 첫째, 둘째 아들은 막내동생에게 아버지의 전재산이 다 넘어가는 것을 손까락 빨고 구경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첫째, 둘째 아들은 각각 유류분을 주장하며 막내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재산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유류분은 이처럼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현저히 침해한 경우, 상속인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4. 유류분의 기본사례
유류분이 인정되는 범위는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가령,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자기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지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자기 법정상속분의 1/3까지만 유류분으로 인정받고,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는 유류분이 아예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용어들은 역시 생소하므로 다시 예로 돌아갑니다.
아까 예로든 사례에서 세 아들과 한 아버지의 사례에서 각 사람이 원래 상속받을 수 있었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Cas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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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1] 12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고, 세 아들이 있는 때, 각 사람의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재산액
첫째 아들이 상속받았을 재산 : 12억원 x 1/(1+1+1) = 12억원 / 3 = 4억원
둘째 아들이 상속받았을 재산 : 12억원 x 1/(1+1+1) = 12억원 / 3 = 4억원
막내 아들이 상속받았을 재산 : 12억원 x 1/(1+1+1) = 12억원 / 3 = 4억원
(배우자만 1.5배이며, 그 밖에는 모두 동일한 상속분을 가지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위 사례에서는 모두 똑같이 나누어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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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버지의 유언으로 막내가 12억원, 첫째와 둘째는 0원을 상속받았습니다. 따라서 첫째와 둘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자기 법정상속분의 1/2인 2억원씩을 막내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Case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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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2] 12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고,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막내에게 전재산을 물려주기로 유언한 경우, 각 사람이 유류분을 주장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액
첫째 아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 : 법정상속분 4억원 x 1/2 - 실제 상속받은 0원 = 2억원
둘째 아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 : 법정상속분 4억원 x 1/2 - 실제 상속받은 0원 = 2억원
(막내는 유언에 따라 12억을 받을 뻔 했으나 두 형의 유류분 주장으로 각각 2억원 씩 돌려줘서 결국 12억-2억x2=8억원을 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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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는 너무 쉬웠으니 이제 다시 배우자가 있는 예를 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들 셋과 아내를 가진 사람이 27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20억원은 첫째에게 물려주겠다고 유언했다고 합시다. 일단, 첫째는 상속을 받았으니, 둘째와 막내 아들과 아내가 나머지 7억원에 대해 상속해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상속분은 따로 지정하지 않았으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됩니다(Case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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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5-1] 27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고, 세 아들과 아내가 있는데, 20억원은 첫째에게 물려주기로 유언한 경우, 각 사람의 상속재산액
아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 (27억원-20억원) x 1.5/(1+1+1.5) = 7억원 x 3/7 = 3억원
둘째 아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 (27억원-20억원) x 1/(1+1+1.5) = 7억원 x 2/7 = 2억원
막내 아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 (27억원-20억원) x 1/(1+1+1.5) = 7억원 x 2/7 = 2억원
(역시 아들간에는 평등, 아내는 배우자로서 1.5배, 첫째는 유언대로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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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유언이 없었다고 한다면 받았을 재산을 따져봅시다(각 사람의 법정상속분; Case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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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5-2] 27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고, 세 아들과 아내가 있는 때, 각 사람의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재산액
아내가 상속받았을 재산 : 27억원 x 1.5/4.5 = 27억원 x 3/9 = 9억원
첫째 아들이 상속받았을 재산 : 27억원 x 1/4.5 = 27억원 x 2/9 = 6억원
둘째 아들이 상속받았을 재산 : 27억원 x 1/4.5 = 27억원 x 2/9 = 6억원
셋째 아들이 상속받았을 재산 : 27억원 x 1/4.5 = 27억원 x 2/9 = 6억원
(언제나 배우자만 1.5배, 아들간에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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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내와 둘째, 막내 아들들은 자기가 받았을 재산보다 1/2도 못 받았지요. 이 경우에 유류분권을 주장해서 1/2까지는 첫째 아들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내는 3억원 상속받았는데 유류분권은 9억원의 1/2인 4억 5천만원까지 인정되므로 모자라는 1억 5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2억원씩 상속받은 둘째와 셋째는 각각 6억원의 1/2인 3억원에 모자라는 1억원씩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Case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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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5-3] 27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고, 세 아들과 아내가 있는데, 20억원은 첫째에게 물려주기로 유언한 경우, 각 사람이 유류분을 주장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액
아내가 돌려받을 재산 : 법정상속분 9억원 x 1/2 - 실제 상속받은 3억원 = 1억 5천만원
둘째가 돌려받을 재산 : 법정상속분 6억원 x 1/2 - 실제 상속받은 2억원 = 1억원
셋째가 돌려받을 재산 : 법정상속분 6억원 x 1/2 - 실제 상속받은 2억원 = 1억원
(첫째는 유언에 따르면 20억을 받을 뻔 했으나, 어머니와 두 동생에게 각각 1억 5천, 1억씩을 돌려줘야 하므로 결국 20억-1억 5천-1억-1억 = 16억 5천만원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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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5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고 아들 없이 아내와 살다가 죽으면서 전재산은 어머니에게 드린다고 유언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한 푼도 못받은 아내가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죠. 먼저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아내가 받았을 재산을 계산합니다(Case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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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1] 25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고, 어머니와 아내가 있는 때, 각 사람의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재산액
아내가 상속받았을 재산 : 25억원 x 1.5/(1+1.5) = 25억원 x 3/5 = 15억원
어머니가 상속받았을 재산 : 25억원 x 1/(1+1.5) = 25억원 x 2/5 = 10억원
(역시 어머니에 비해 배우자는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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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머니가 25억원을 상속받았으므로, 아내는 법정상속분대로 받았을 15억원에 대한 유류분인 1/2, 즉 7억 5천만원까지 시어머니께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Case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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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2] 25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고, 어머니와 아내가 있는데, 25억원을 모두 어머니께 드리기로 한 경우 아내가 유류분을 주장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액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 : 법정상속분 15억원 x 1/2 - 실제 상속받은 0원 = 7억 5천만원
(어머니는 유언에 따라 25억원을 취득할 뻔했으나, 며느리의 유류분 주장으로 7억 5천만원을 돌려주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17억 5천만원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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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이번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25억원을 가진 재산가가 아내에게 전재산을 주겠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보기로 합시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어머니와 아내가 받게 될 재산은 이미 계산해 두었으니(Case 6-1) 곧바로 유류분 계산으로 들어갑니다(Case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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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3] 25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고, 어머니와 아내가 있는데, 25억원을 모두 아내에게 주기로 한 경우 시어머니가 유류분을 주장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액
시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재산 : 법정상속분 10억원 x 1/3 - 실제 상속받은 0원 = 3억 3333만 3333원
(아내는 유언에 따라 25억원을 취득할 뻔했으나, 시어머니의 유류분 주장으로 3억 3333만 3333원을 돌려줘야 하므로 최종적으로는 21억 6666만 6666원을 취득하게 되겠죠. 1원의 행방은 어떨지 그냥 모르는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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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류분을 주장함으로써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된 자신의 상속재산 x 법률상 인정된 유류분'으로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류분은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죽은 사람(피상속인)의 아들이나 아내에게는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인정되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는 1/3까지 인정되는 것입니다(Case 6-3에서만 특별히 법정상속분에 1/3을 곱한 이유).
5. 유류분권 심화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부러 적절한 숫자로 바꿔가며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다른 상속인보다 1.5배의 상속분을 인정한다는 점이 항상 계산상 골치아픈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사례를 잘못만들면 소숫점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나타남 - 계산하기 곤란해짐). 따라서 실제 계산에는 계산기를 쓰셔야 할 지도 모르고, 상속세라던가 기타 문제들은 관련 전문지식에 의존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논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유류분과 관련하여 꼭 다루어야 했을 심화사항 내용 중 기여분이라던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와의 관계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므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정리해보고 싶네요. 물론 다른 분이 먼저 알기 쉽게 잘 정리해두신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말입니다. 또, 유언으로 첫째와 둘째에게 각각 재산의 2/3, 1/3을 물려주기로 한 때의 아내와 막내의 유류분 주장 등도 다룰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결론만 말하면 아내와 막내의 유류분을 계산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중 2/3는 첫째, 1/3은 둘째에게 각각 돌려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 때까지 이상의 내용에 대해 혹시 이해가 안되시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나중에 심화문제들을 다룰 때에 참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