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회 운영세칙(2015년11월19일 개정).hwp
포항지회 운영세칙
제 1 조(조직)
우리 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 우리 회를 대표하고 주관한다. 중앙 및 지부 활동과 대외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총무 : 우리 회의 회계를 책임지고 대표의 결재를 받아 활동 예산을 집행한다.
지회장 부재시 지회장 역할을 대행하고 회의 자산을 관리한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기록하고 공개한다.
3) 부서 :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두되 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신설, 폐지할 수 있다.
1.도서관문화부 - 바람직한 도서관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2.독서문화부 - 참 독서문화 만들기 활동을 한다.
3.출판문화부 - 우리 회의 소식지를 발간하고, 어린이책의 출판흐름경향을 분석하여 어린이 책이 올바르게 바뀌도록 한다.
4.교육부 - 신입회원을 교육, 관리하며 회원들의 제반 교육활동을 담당한다.
4) 신입모둠 : 주 1회 모여 회에서 정한 공부를 한다.
5) 임시모둠 : 필요에 따라서 임시적 모둠을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해 꾸릴 수 있다.
제 2조(임원)
우리 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 규정을 둔다.
1) 지회장 1인, 총무 1인, 각 부서장 및 차장 1인, 신입모둠장 및 신입모둠 총무를 둔다.
2) 지회장, 총무의 임기는 2년이고, 그 외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재임할 수 있다.
3) 지회장, 총무는 총회에서 투표로 뽑고, 1년 이상 성실하게 회 활동을 했다고 인정되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출석률이 50% 이하인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각 부서장, 차장은 부서 회원들이 뽑는다.
신입모둠장 및 신입모둠 총무는 신입모둠에서 뽑는다.
4) 지회장이나 총무가 사임할 경우 임시총회에서, 각 부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모두모임에서 선출한다.
5) 감사는 3년 이상 활동한 회원으로 2인을 둔다. 감사는 임원이며 운영위원회에 속해 의결을 하지는 않는다.
제 3조(회의)
우리 회는 아래와 같은 회의를 둔다.
1) 정기총회 : 연 1회로 한다. 1년 회계보고, 활동보고, 회칙개정, 임원선출, 안건심의, 차기사업 등을 결정한다.
(회원 1/2참석으로 열고, 참석자 1/2찬성으로 의결)
2) 운영위원회 : 월1회 임원이 참여하여 대표 주관 아래 우리 회 사업 전반을 의논하고 의결한다.
(임원 2/3참석으로 열고, 참석자 1/2찬성으로 의결)
3) 임시총회 : 행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대표와 회원 1/3의 동의를 얻은 회원들이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회원 1/2참석으로 열고, 참석자 1/2찬성으로 의결)
4) 비상 운영위원회 : 우리 회 운영과 관련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표가 총무, 각부서장, 신입모둠장을 소집하여 열 수 있다.
(해당임원 2/3참석으로 열고, 참석자 1/2찬성으로 의결)
5) 모두모임 : 월 1회 모든 회원이 참석하여 우리 회 사업 전반을 공유하며 진행은 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한다.
6) 모든 회원은 우리 회 결정과 다를 의견이 있을 때 부서 또는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할 것을 요구해야하며 그렇지 않고 모임에 혼란을 가져올 시 운영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4조(재정)
1) 우리 회의 재정은 회비, 자료회원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활동 수익금, 공공기관 지원금으로 한다.
1. 회비 : 회비는 월 20,000원으로 하며 CMS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 한다.
2. 특별회비 : 회비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비를 받을 수 있다.
3. 후원금 : 우리 모임의 목적에 찬성하여 기부의사를 밝혔을 경우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받을 수 있다.
4. 활동 수익금 : 강좌, 전시회, 여러 가지 자체 행사 및 활동으로 인한 수익금
5. 공공기관 지원금 : 공공기관에 신청하여 받은 지원금
2) 회계연도 및 사업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3) 회계감사는 감사가 1월부터 10월까지의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고, 11월과 12월의 회계감사는 다음해 1월 모두모임에 보고한다.
제 5조(출장비 및 활동비 지급)
1) 지회장 및 우리 회 대표로 파견되는 회원이 회의, 연수 및 다른 지역 행사에 참석할 때 회비와 주교통비를 지원한다.
2) 회원들이 연수 및 공식적인 다른 지역 행사에 참여할 때 주교통비를 지원한다.
3) 지회장 활동비를 매월 3만원, 총무 활동비를 매월 3만원 지급한다.
2006년 11월 28일 개정.
2007년 11월 13일 개정.
2008년 11월 25일 개정.
2009년 11월 24일 개정.
2010년 11월 23일 개정.
2011년 02월 22일 개정.
2012년 11월 23일 개정.
2015년 11월 19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