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체상금률 인하(0.1%→0.05%)(시행규칙 제75조 1호) ※ 시행일 : ’18.4.1
-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금리수준, 해외사례 등을 고려, 지체상금률을 현행의 1/2 수준으로 인하
□ 소액수의계약 공고기간 연장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1항) ※ 시행일 : ’18.4.1
- (현행) 공휴일 포함 3일 → (개선) 공휴일 제외 3일
□ 예외적 선금지급사유 구체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10항) ※ 시행일 : ’17.12.28
-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기업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 구체화
* 긴급한 공사, 원자재 급등・환율변동 등 경제상황 변화 등
□ 입찰공고시 하도급 관련사항 명시 의무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3 신설) ※ 시행일 : ’18.4.1
- 입찰참여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 가부, 하도급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입찰공고시 명시토록 함
⇒ 당초 기재부안은 건산법상 가능한 하도급의 가부 등도 별도의 발주자 승인사항으로 하였으나, 협회건의로 건설공사는 건산법을 따르도록 함(현행동일)
□ 종합심사낙찰제 사회적책임 점수 상향(1점→2점)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1-1) ※ 시행일 : ’18.4.1
* 건설인력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