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만능청약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음달 첫 선을 보이고 새로운 주택유형인 보금자리주택에는 사전예약제도가 적용된다. 청약 방법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는 게 내집 마련의 첫걸음이다.
◆‘만능 청약통장’ 주택종합저축=다음달 6일부터 우리은행·농협중앙회·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들 통장의 기능을 모두 갖춘 새 통장이 추가되는 것이다.
종합저축 신설로 새 주택을 분양받는 데 청약통장 활용법이 더욱 중요해졌다.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의 주요 기준인 청약통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당첨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종합저축은 나이·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약저축이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었던 것과 다르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통장의 기능을 하나로 모아 놓은 통장이기 때문에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저축 방식은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고 거치식도 병행한다. 이를테면 가입금액은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도 있고, 1500만원을 일시불로 넣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도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에는 월 10만원까지만 인정해 주고 초과하는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된다. 한꺼번에 1500만원을 넣었더라도 24개월이 지나야만 240만원을 불입해 1순위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자율은 1개월 이내는 이자가 없고,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2.5%,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3.5%, 2년 이상은 연 4.5%를 적용한다.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지만 유주택자가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청약할 수는 없다.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 1순위 청약자격을 획득하더라도 85㎡ 이하의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가입을 할 수 있지만 미성년 때 가입한 경력은 인정받지 못한다. 어릴 때 부모가 통장을 만들어 줬더라도 1순위 자격은 만 20세 때부터 시작해 24개월이 지나야만 얻을 수 있다.
청약 때 자신이 원하는 주택유형을 고를 수 있다. 그러나 한번 청약하면 2년이 지나야 주택규모를 바꿀 수 있다. 그동안은 최초 청약 때의 주택형에만 청약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주택형을 바꿔서 청약할 수 있다. 이때도 주택의 규모를 줄이면 바로 청약할 수 있지만 늘릴 경우에는 1년이 지나야만 청약할 수 있다.
기존 통장제도도 유지된다. 현행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통장 보유자들이 새 통장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은 해약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기간이나 불입액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 1순위 자격을 획득했더라도 새 통장에 가입하면 무효가 된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오래됐다면 새 통장 대신 기존 통장을 유지해야 한다. 새 통장 체제하에서도 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불입액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한 사람 중 가입 기간이 짧고 세대원이 적거나 미혼자라면 새 통장으로 갈아타는 게 좋다. 이들 통장을 써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가점제가 적용되는 데 미혼자 등은 높은 가점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세대원이 많거나 가입한 지 오래된 예·부금통장은 유지하는 게 낫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무주택 서민을 위한 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의 청약이 올 11월부터 사전예약제로 실시된다. 사전예약제란 기존 ‘청약-입주자 선정(본청약)’ 절차에 앞서 예약을 통해 당첨자를 미리 가리는 제도다. 사전예약자가 실시되면 입주 4~5년 전에 예비 당첨자를 뽑는다.
사전예약 절차는 ▶예약단지 선정·공포 ▶주택예약 신청 및 관리 ▶본 청약 및 분양 등 3단계로 나뉜다. 예약단지 선정·공포 단계에서는 주택공사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보금자리주택 단지를 한꺼번에 묶어 사전 예약을 받는다.
또 사전 예약 물량은 공공부문 85㎡ 이하 주택으로 입지조건·면적·추정분양가 등 주택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와 본 청약 시기·입주예정월 등 분양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
다음은 주택예약 신청 및 관리단계. 청약저축 또는 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는 신청기간에 주택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단지에 3지망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사전예약 물량의 30%는 지역우선으로 공급된다. 그 다음으로 무주택기간·납입횟수·저축액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예비 당첨자를 가린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예약 당첨 포기·주택 소유에 따른 유주택자로의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예약 이후 본 청약 단계에서 입주자로 확정된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신청자도 1~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약 당첨자가 선정되면 사업시행자는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아파트 내부 설계, 마감재, 단지 부대·편의시설 등에 대한 의견을 당첨자가 제시하고 이는 세부 설계에 반영된다.
다만 한번 예약당첨자가 되면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할 수는 없다. 예약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과밀억제권역 2년, 기타지역은 1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예약권 양도는 당첨자가 사망했을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본 청약 및 분양단계에서는 세부적인 분양 정보를 확정해 예약 당첨자의 청약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입주 예정자로 확정한다. 사전예약 포기·청약 부적격 등의 사유로 발생한 주택과 잔여물량 20%는 현행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분양된다. 모든 주택의 분양 과정이 끝나면 동·호수 추첨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