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의 개념이란, 예를들어 경비행기를 현찰 1,000에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그 총액을 전부 당해
년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것이 아니고, 1년 사용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장부에 기입하게 된다.
즉, 경비행기의 수명이 5년이면, 매년 200이 비용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이러한 감가상각비는 회계처리시 크게 2가지 부분에 기입이 된다. 첫째는 제조원가에 포함이 되는
데, 이 경우는 매출원가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매출총이익의 감소에 영향을 준다. 두번째로 판매관리
비에 집어 넣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당연히 영업이익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같이, 감가상각비는 회계 장부상에만 비용으로 처리될뿐, 실제로 돈이 기업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아니기에 현금흐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처럼 감가상
각비의 회계처리에에 의해서 순이익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정액법과 정률법 두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다. 전자의 실례를 들어보
자면, 수명이 5년인 경비행기를 1,000에 구입했는데, 요 녀석을 5년후에 되팔때는 100의 가치밖에 못
받는다면, 정액법에 의한 계산은 ( 1,000 - 100 ) / 5 = 180 만큼 매년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정액법은 보통 건물이나 무형자산등 초기에 자산가치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에 적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정률법에 의해 계산은 어떻게 될까?
예를들어, 매년 20%의 상각률을 적용하게 된면, 당해년도는 ( 1,000 - 100 ) * 0.2 = 180 의 가치만큼
상각처리를 하게되고, 내년에는 다시 ( 820 - 100 ) * 0.2 = 144 의 가치가 상각처리 된다.
즉, 초기년도에 상각비용을 많이 시키게 되므로 해가 거듭될 수록 감가상각비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
서 기계, 공구, 비품등 초기에 그 가치가 많이 감소하는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은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정률법을 적용하게 된
다. 즉, 회계년도 초기에 상각를 많이 시키게 되는데, 이는 설비투자의 효과가 당장은 이익으로 직결
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투자자에게는 이러한 감가상각의 계산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에 의해
서 순이익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예들들어, 어떤 기업이 감가상각의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꾼다고 하는것은, 회계처리시
상각비용을 줄여서 순이익의 수치를 늘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제 침체기
에 전반적인 순이익의 감소가 예상될때 정액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의 전환은, 이익이 많이 나는 해에 비용 처리를 조금 더 많이 하겠다
는 의도이다. 다시말해, 이익의 증가로 인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당해년도에 많은 비용을
상각처리하게 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