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리해설 3-2-4] : 그리스도인의 삶 / 제2부 : 십계명 / 제4절 |
제3편 : 그리스도인 삶 / 제2부 : 십계명
제4절 : 넷째 계명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느님의 현존을 증거하는 교회이며 복음의 선포자이다. 십계명의 1, 2, 3계는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4, 5, 6, 7, 8, 9, 10계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로마 13, 8~10)(2196). 넷째 계명은 인륜(人倫)관계에 대한 적극적 의무들을 명시하고 있다. 인륜관계의 바탕인 가정 안에서의 각자의 본분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인간들의 상호 의무를 명하고 있다(2197~2200).
I.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가정(2201~2206)
가) 가정의 본질
혼인으로 결합된 부부와 그 자녀들은 한 가정을 이룬다. 혼인과 가정은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과 그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들은 각자가 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나)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그 안에서 자녀의 출산과 교육은 성부의 창조사업의 반영이며 기도와 희생은 성자의 구속사업을 반영하고, 가족간의 사랑과 일치는 성령안에서 성부와 성자의 친교를 반영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느님의 현존을 증거하는 교회이고 복음의 선포자이다.
Ⅱ. 가정과 사회(2207~2213)
가정은 사회 생활의 근원적 세포이다. 정상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친교와 안정과 권위는 사회에서 누리는 책임과 자유와 안전과 사귐의 출발점이 되므로 건전한 가정생활은 건전한 사회생활의 입문이라 할 수 있다. 인간 생명의 전달과 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중요성 때문에 사회와 국가는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의 필요를 보충하는 모든 도덕적 법률적 수단을 강구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나 사회도 따라서 무너진다. 넷째 계명은 가정에서 출발하는 사회의 모든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한계와 질서를 규정한다. 부모와 자녀, 친척들, 어른과 수하, 스승과 제자, 고용주와 고용인, 국민과 국가사이의 정의와 박애를 기초로 하는 행동 규범을 제시한다.
Ⅲ. 가정 구성원들의 의무(2214~2231)
자녀들의 부모 공경은 가정 전체의 화목과 형제애 돈독하게 해
가) 자녀의 의무(2214-2220)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전수하고 사랑과 수고로써 양육한데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집회 7, 27~28참조). 이러한 효도에는 존경과 순종이라는 두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자녀가 미성년이든, 성년이든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언제나 의무이고, 훌륭한 부모이든, 그렇지 못한 부모이든 자식의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천륜(天倫)에 의한 것이고 하느님의 조건 없는 명령이다(출애 20, 12 참조). 부모 슬하(膝下)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와 가족의 선익을 위하여 요구하는 일에 순응하여야 한다. 『자녀된 사람들은 무슨 일에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입니다』(골로 3, 20).
관습이나 법에 의하여 성인(成人)이 된 후에는 자녀 자신에 관한 부모의 요구에 대하여 무조건 순종할 의무에서 벗어나지만, 존경의 의무는 지속되기 때문에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당한 훈계를 받아들이고, 부모를 상심(傷心)시키지 말아야 한다.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 봉양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자녀들은 힘 자라는 대로 부모의 생활을 도와야 하고, 부모를 위하여 하느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한다. 특히 부모의 병고나 노쇠나 곤궁에 관해서는 정신적 위로와 물질적 봉양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흔히 이런 책임을 장자(長子)에게 떠넘기는 것을 보지만, 이런 풍습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장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지만 다른 자녀들도 이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들의 부모 공경은 가정 전체를 화목하게 하고 자녀들 상호간의 형제애를 돈독하게 한다. 형제간의 돈독한 우애는 어버이를 크게 기쁘게 함으로써 효도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각 가정의 이러한 효경과 우애는 나아가 사회에 경노(敬老)와 박애를 증진시킨다.
신앙인들에게는 집회서 3장 1~16절 효도에 관한 대목을 숙독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내가 자녀의 본분에 대하여 말하리니 내 말을 듣고 실천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자식들에게 아비를 공경하게 하셨고 또한 어미의 권위를 보장해 주셨다. 아비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죄를 벗는 것이며 어미를 공경하는 것은 보화를 쌓아 올리는 것이다…. 너는 네 아비가 늙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가 설혹 노망을 부리더라도 잘 참아 받고…그를 업신여기지 말아라…자기 아비를 저버리는 것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어미를 노엽게 하는 것은 주님의 저주를 부르는 것이다』(집회3, 1~4, 12~13, 16).
나) 부모의 의무(2221-2231)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복음선포자 신앙교육 빠를수록 좋아
부모의 본분을 논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자녀 양육에 대하여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대다수의 부모들이 지나칠 정도로 잘하고 있는 것이다. 교리서는 자녀들의 윤리 교육과 영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생각할 때 부모가 명심해야할 대원칙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所有物)이 아니다. 자녀는 하느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보내서 양육과 교육을 부모에게 위임하신 귀중한 인격체이다. 그래서 부모는 언제나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또 부모는 자녀 교육의 첫째가는 책임자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부모의 자녀 교육의 권리 의무를 왜곡하거나 박탈할 수 없고, 타인이나 교육기관이나 국가는 부모의 교육 책임 수행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한다. 모든 교육은 모방에서 시작되므로 부모는 먼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녀들에게 하느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가정은 덕성(德性)을 가르치고 기르는 요람이다. 덕성 교육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양심형성(良心形成, Formation of Conscience)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건전한 판단력과 자제력과 정직성을 기르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물질적이고 본능적인 차원을 영신적 차원에 종속시키도록 가르쳐야 한다.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물질 추구에 여념이 없는 부모는 은연중에 자녀를 유물론자로 키운다.
가정은 연대(連帶)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깨우치는 자연스러운 장소이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류 사회를 위협하는 비굴한 타협과 타락을 조심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배타적 우월감과 집단적 이기주의를 경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운 복음 선포자이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가정에서부터 기초 교리와 가정 기도를 통한 신앙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에 참여시켜야 한다. 부모는 자신들이 신앙인으로서 교육 임무를 좀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공권력은 부모의 이런 권리를 보장해주며, 이 권리 행사를 위한 실질적 조건들을 확보해줄 의무가 있다.
부모는 자녀가 하느님의 특수한 성소(聖召)를 따르는 것을 강요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또 자녀들의 직업 선택이나 배우자 선택에서 자녀들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현명한 조언(助言)으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Ⅳ. 가정과 하느님 나라(2232~2233)
가족의 유대가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특별한 소명을 자각하여 성직 생활이나 수도 생활을 원한다면, 부모는 그 소명을 존중하고 현명하게 도와 주어서 그 소명에 부응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하거나 세속적인 이유로 자녀의 성소에 대한 소망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Ⅴ. 국민과 국가의 의무(2234~2246)
국가의 정치권력은 공동선 요구에 따라 국민 인권 존중하고 사회 약자 보호해야
넷째 계명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공권력의 혜택을 받는 사람 사이의 상호 의무도 규정한다.
가) 공권력의 의무(2235~2237)
공권력은 국민의 공동선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므로 공권력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어떠한 인간의 권위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법에 반하는 입법을 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는 공동선 안에서 국민각자가 자유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물들의 가치 서열(價値序列)을 밝혀주어야 한다. 공권력은 기본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분배정의가 실현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국가의 정치권력은 공동선의 요구에 따라 국민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특히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여 사회 정의를 실천하여야 한다.
나) 국민의 의무(2238~2243)
국민의 기본 의무는 공권력과 함께 사회의 공동선을 증진하는데 협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합법적으로 행사되는 공권력에 복종하고, 공권력이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납세, 선거, 국방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공권력의 요구가 윤리 도덕이나 기본 인권이나 신법에 어긋나면 국민은 그런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다) 정치 공동체와 교회
『교회는 그 임무와 권한으로 보아 어느 모로도 정치 공동체와 혼동될 수 없으며, 결코 어떠한 정치 체제에도 얽매이지 않는다』(사목헌장 76항). 『교회가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 이때에 교회는 오로지 복음에 일치하고 다양한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복지에 부합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사목헌장 7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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