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흥초등학교 36회 동창회 회칙
2009.11.28.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현흥초등학교 36회 동창회"라 칭한다.(약칭 "현흥36회")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발전과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경산시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회원의 친목도모를 위한 일상사업
2. 회원 상호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사업
3. 모교에 대한 장학사업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원
4. 기타 본회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현흥초등학교 36회 입학생 및 졸업생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정지 및 탈퇴)
① 회원의 자격을 갖추었으나 회비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회원의 자격정지 효력이 발생하며 회비지출에 관한 사항이 제한된다.
② 회원의 희망시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시 기납입한 회비의 반납은 없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주요사안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본회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회칙준수, 회비납부 의무와 회의및 행사에 참석하고 본회의 제반 의결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 본회의 임원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 장 1명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1명: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중 1명이 그 직을 대행한다.
3. 감 사 1명 : 본회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결산총회에 보고한다.
4. 총 무 2명 : 회장의 명을 받아 기획, 홍보, 사무관리 등 회무전반을 담당한다.(단, 남, 여 총무 각 1명)
제9조 (조직) 본회의 원활한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 8조의 임원으로 "임원회"를 구성한다.(임원회 의장은 회장이 되고 유고시 부회장 1명이 의장을 대신한다. 또한 재적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총무는 회장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으로 선임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결원) 회장이 임기 중 결원되었을 때는 제8조에 따라 부회장 1명이
그 직을 대행하며 그 밖의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장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단, 감사의 결원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결원후 처음 개최하는 총회에서 새로 선출한다.
제4장 회 의
제13조 (회의의 종류와 소집) 본회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회는 1년에 2회로 봄, 가을로 소집하며 봄 정기회는 (4~5월경 : 야유회 형식 예) 산행)과 가을 정기회는 (10월경 모교총동창회) 체육대회 참석하기로 한다.
②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임원회가 소집의 필요성을 의결할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 할 때
4. 임시회는 수시모임을 갈음하여 동창회 카페수시 모임을 병행하여
정기회 없는 월을 기준하여 2개월에 1회의 모임을 갖는다.
(예시 : 2월, 정기회, 6월, 8월, 정기회, 12월)
③ 임원회는 회장 요구시 소집하는(또는 재적임원 3분의 1상이 요구시 소집)임원회로 총회에서 결의하는 사항 외에 본회 사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14조 (소집통지) 회의소집 통지는 회의개최 2주일 전에 회의 개최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회원에게 개별 통보를 원칙하고 한다.(인터넷 동기회 카페에 공지도 병행한다.)
제15조 (총회 의결사항)
①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개정
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3.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4. 본회의 해산과 임원의 선임및 해임
5. 회비의 액수와 납기일 결정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에서는 회의소집시 사전통지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한다. 단, 총회출석회의 3분의1 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채택된 건은 이를 심의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총회 종료 후 지체없이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단, 공고는 "현흥초등학교 36회동기회" 인터넷카페 에 게재로 한다.)
제16조 (총회의 성립과 의사)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회의 해산과 회칙의 개정은 출석 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7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결산총회 시작일로부터 다음 결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수지)
① 동창회의 자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회원의 회비, 찬조비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동창회의 경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제19조 (기금확보)
① 본 동창회 운영기금은 정기회비(연회비)와 특별회비, 가입비, 참석회비, 보조금사업의 수익금으로 구분하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특별회비는 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목표액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하며 본회의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 외에 회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④ 총무는 정기회의시 회비 관리내역을 보고하고 동기회 인터넷카페에 공지한다.
⑤ 회비로 모인 기금은 제4조에 적합하게 사용하며 타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제20조 (정기회비)
① 정기회비(연회비)는 100,000원으로 하고 3월말까지 동기회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2011년도 사업개시 부터 정기회비(연회비)를 처음 납입하는 회원은 동창회 회비잔액에 연회비를 납입하는 회원수로 나누어 환산한 액수를 가입비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임시회의시 지출 경비(실비)는 참석회원이 나누어 각출하고 잔액이 발생할시에는 회비로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통장은 본회 명의로 하며 관리는 총무가 한다.
제21조 (지출)
① 회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다.
1. 정기회(봄,가을)의 관련 공식행사 경비
2. 본인 및 본인 자녀 결혼, 본인 및 본인 부모 사망시 동창회명의 축하금, 조의금으로 각 100,000원의 축하금 2회, 조의금 2회로 하여 경우의 수를 합하여 총4회 이내로 회원의 형평성 고려 경조비지출 함을 원칙으로 정한다.(단, 본인의 부모님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모님으로 대체할수 있다)
3. 상기의 경조시에는 본회의 회기(축하기,근조기)를 게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동사항을 고려하여 회기우송의 여건이 어려울시에는 임 원회의 판단에 따라 지출되는 경조금액으로 화환을 보낼수 있다.)
4. 제4조와 관련한 모교발전기금 및 장학금의 지급, 기타 사업관련 경비
② 회비의 지출은 임원회의 승인 후 집행한다. 단, 특별한 경우 먼저 집행할 수 있으나 사후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관 리
제22조 (서류의 관리) 회칙 및 회원명부, 회원 주소록과 정기회 및 임원회 회의록을 공시한다.(인터넷 카페에 공지함으로 갈음할수 있다)
제23조 (보고서류의 제출)
① 회장은 결산총회 1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한다.
1. 사업결과 보고서
2. 재무보고서
② 전항에 규정된 서류를 접수한 감사는 엄정하게 감사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24조 (포상) 회원 중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 (징계) 회원 중 제6조 미준수 및 기타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시 총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제명)할 수 있다.
제8장 효 력
제26조 (적용) 본 회칙은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27조 (시행) 본 회칙은 의결 후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28조 (통상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