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한 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안의 토지는 제외함)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지목이 변경되어 잡종지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산정하여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즉, 임야가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임야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비사업용 기간을 계산하고 잡종지로 변경된 이후 잡종지인 기간 동안의 비사업용 기간을 계산하여 각각의 비사업용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사업용 기간과 사업용 기간을 계산한 후 사업용 기간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이 사업용 기간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 사업용 기간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이 사업용 기간 3.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그와 연접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4. 잡종지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기간은 사업용기간으로 그렇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보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5. 귀 질의의 경우 위 2의 1)~3)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임야) |
| 답변일자 : 2006-01-19 | |||||||||||||||
● 질문 | ||||||||||||||||
질의요약 - 임야매입 : 2005년 5월 - 매도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1년이후에 매도시 : 2005년 5월 임야를 매입후 1년후 2006년 5월이후 매도시 2006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이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최근 부동산 대책에 의거 부재지주 임야가 아니라면 2007년까지는 기준시가로 세율 40%적용 신고가 가능한지요? 2) 부재지주에 대한 질의 : 현임야는 2005년 5월 매입후 현거주지로 2005년 10월 전입신고를 하였고 임야에는 조경나무 작목중입니다. 위사항으로 부재지주에 해당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2007년부터는 부재지주 임야 양도소득세를 60%적용한다고 하던데 매도시기때문에 궁굼해서 질문드립니다. | ||||||||||||||||
● 답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