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장해급여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주 문 : 결정기관이 2006. 9. 22.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OO산기(주)OO사업부 소속 근로자로서, 2002. 10. 1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양안 안구내이물, 우안 외상성 백내장, 우안 각막열상, 좌안 하안검내 이물”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06. 6. 7. 치료종결하고 결정기관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나. 결정기관에서는 청구인은 우안 인공수정체삽입되어 조절기능장해 있으나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교정시력 1.0으로 장해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6. 9. 22. 이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의 처분에 불복하고, 치료종결당시 시력측정을 하지 않았고, 우안 홍채모양 불량(동공모양 이상: OOO병원)으로 인하여 산동 및 조절마비로 조절기능장애 있으며 눈을 감거나 가리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그라스 및 일반안경이 필요한 상태로 일상생활에서 시력은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연령과 무관한 것이라는 주치의사 소견이고, 안구의 장해등급에 홍체모양 불량에 대한 장해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장해등급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2006. 10. 16.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쟁점 및 참고자료
이 건의 쟁점은 결정기관의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생략).
나. 사실행위내용
1) 청구인은 2002. 10. 1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양안 안구내이물, 우안 외상성 백내장, 우안 각막열상, 좌안 하안검내 이물”의 상병으로 요양 후 2006. 6. 7. 치료종결하고 결정기관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며, 결정기관에서는 청구인은 우안 인공수정체삽입되어 조절기능장해 있으나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우안 교정시력 1.0으로 장해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6. 9. 22. 이를 부지급 처분하였다(참고자료 4), 5)에서 확인됨).
2) 마산삼성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2006. 6. 7. 우안 교정시력 1.0(-2)의 기록이고, 2006. 10. 13.자에는 0.9(-2.0SPH)로 기록되어 있다(참고자료 8)에서 확인됨).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담당주치의 소견
장해보상청구서상 OO병원 담당주치의 장해진단은 우안의 인공수정체 삽입술 후 상태이며, 홍체모양 불량으로 인한 조절장애로 조절기능장애가 있다는 소견이고, 2006. 9. 19. 발행 동 병원 소견서상 소견은 우안 동공 중등도 산동상태로 조절장애 보이며 우안의 안경교정으로 좌안에 비해 물체의 크기가 작아보일 수 있어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나.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
우안 인공수정체 삽입상태이며 현재 우안 최대교정시력 1.0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우안 동공의 후유착으로 동공이 산대되어 충분히 줄어들지 않음이 있으므로 한눈의 동공에 대광반사는 있지만 불충분하여 눈부심을 호소하여 노동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14급 준용등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며, 조절기능장해는 나이가 60세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3. 관련 법․규정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장해급여)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3항
다. 법 시행규칙 제40조(기본원칙), 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Ⅲ. 판단 및 결론
청구인은 치료종결당시 시력이 측정되지 않았으며, 우안 인공수정체 삽입되고, 우안 홍채모양 불량으로 인하여 산동 및 조절마비로 조절기능장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법 소정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잔존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2(신체장해등급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1호(눈의 장해)에 의하면,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시력은 안경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하고, 안구의 조절기능장해는 50세 이상인 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외상성 산동으로 한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기능이 불충분하여 수명으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준용하여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2. 10. 1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양안 안구내이물, 우안 외상성 백내장, 우안 각막열상, 좌안 하안검내 이물”의 상병으로 요양 후 2006. 6. 7. 치료종결한 자로서,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살펴보면, 마산삼성병원 담당주치의사 소견상 우안 인공수정체 삽입 및 홍채모양 불량으로 조절장애 및 중등도 산동이 있어 눈부심으로 선그라스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이고, 이 건 제반자료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는 우안 동공의 후유착으로 동공이 산대되어 충분히 줄어들지 않음이 있으므로 한눈의 동공에 대광반사는 있지만 불충분하여 눈부심을 호소하여 노동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14급 준용등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인 바, 청구인은 우안의 동공에 대광반사는 있지만 불충분하여 눈부심을 호소하여 노동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로 외상성 산동장해 준용 14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종결당시 시력이 측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OO병원 의무기록을 보면, 2006. 6. 7. 치료종결일에 우안 교정시력 1.0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2006. 10. 13.자는 우안 교정시력 0.9(-2.0SPH)의 기록이 확인되고, 이 건 제반기록을 검토한 결정기관 자문의사는 우안 최대교정시력 1.0이라는 소견으로 보아, 청구인의 치료종결당시 우안교정시력은 0.6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연령이 67세로서 우안 인공수정체 삽입 등으로 조절기능장해가 있음은 인정되나 관련법규정에 의한 장해등급기준상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조절기능장해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의 시력장해 및 조절기능장해는 장해등급인정기준에 미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우안에 외상성 산동이 있는 경우로 “한 눈의 동공의 대공반사기능이 불충분하여 수명으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인 준용등급 제14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부지급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