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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를 알면 돈이 보인다]
(41) 증여를 했으면 증거를 남겨라/ 증여세 신고방법과 공제액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증여재산 공제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직계존비속으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000만원
그러나 신고를 해 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이 나중에 결혼하여 집을 장만할 때 쓰라고 아들 명의로 1600만원을 저축하였는데, 15년 후에 그 금액이 7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저축당시 아버지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세 10만원까지 납부하였다면 15년 후에 아들이 위 저축액 7000만원을 찾아서 집을 장만하는데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는 아들 명의로 저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로 보아 아들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70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러면 200만원의 증여세 과세될 것이다. (7000만원-5000만원=2000만원×10%=200만원)
그러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내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특히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납부한 다음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제주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