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 대필 그리고 여시아문
“자기 이익 위한 대필 반드시 걸러내야”
선어록 등 대부분 경전 첫장
기록자.편자 이름 함께 올려
지난 해 백만권이라는 경이적인 판매기록을 세운 정지영 아나운서의 〈마시멜로 이야기〉와 〈그림 읽어주는 여자〉로 유명한 한젬마 씨의 여러 저작들이 대필논쟁에 휘말리게 된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논쟁의 핵심은 대필여부가 아니다. 예상보다 많은 책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분배에 있어서 복수(複數)의 저자 또는 출판사와의 갈등이 ‘대필논쟁’으로 포장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설사 검찰에서 이중번역이라고 밝혀내고, 또 출판사에서 구성작가의 윤문이라고 해명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의 의혹해소에는 역부족이다. 대필논쟁이 아니라 이익논쟁인데, 이익관계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진시황은 대필의 역사에서도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사후에 장남인 부소(扶蘇)에게 자기의 장례의식을 맡기고 또 황제의 자리를 잇도록 조서를 남겼다. 하지만 당시 왕의 서류를 담당하던 환관인 조고(趙高 ?~BC 207년)는 조서를 원본과는 반대로 대필하여 영리한 장남을 자결토록 만들고 우둔한 막내 호해(胡奚)가 왕위를 잇도록 하였다. 그 뒤 조고의 위세가 얼마나 당당했던지 ‘사슴을 가르켜서 말(指鹿爲馬)’이라고 한 그의 억지견해를 모두가 ‘그렇다’고 맞장구를 칠 정도였다. 대필은 그에게 권력이라는 참으로 커다란 이익을 주었다.
사실 대필의 역사는 인간의 문자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필 그 자체가 아니라 대필의 도덕성 및 내용의 진실성 여부이다. 대필하고서 대필임을 밝혔다면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내용의 진실성이다. 의도를 가지고 원저자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관철을 위해 대필했다면 이는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조선왕조실록의 많은 부분은 왕의 말과 행동을 사관(史官)들이 기록한 대필이다. 이건 대필이 원칙인 이 글은 원저자라고 할 수 있는 왕은 절대로 볼 수 없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이 다른 대필본과 실록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겠다. 그런데도 못볼 것을 강제로 보게 된 연산군은 결국 그 기록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사화를 일으켰다. 그 뒤 지혜로운 대필자들은 실록에 따라 특정부분을 사실기록용과 대외전시용 두 종류로 편집해 놓는 기지를 발휘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대필할 자격이 있다고 하겠다. 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비교를 통하여 뒷사람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육조단경〉은 원본에 가깝다고 인정되는 ‘돈황본’과 현재 많은 사람에 의해 읽히고 있는 대중본인 ‘덕이본’이 함께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두 책은 그 부피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일부 내용은 사상적 변질부분까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어떤 책도 배격하지 않는다. 두 종류의 이본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열어놓고서 그 진실성의 판단은 후학에게 맡겨 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전에도 위경(僞經)이 있기 마련이고 일부 선어록은 그 진실성과 도덕성을 의심받기도 한다. 경전과 어록의 가탁(假託)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자필이면서 대필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즉 자기 말씀을 남의 이름과 권위를 허락없이 빌려온 까닭이다. 그런데 그런 ‘짝퉁’ 경록(經錄)들도 깊이가 만만찮다. 오히려 더 진짜같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경우 대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의심을 받는다.
아난존자는 경전의 서두에 반드시 ‘여시아문(如是我聞)’ 즉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하여 대필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어록의 첫 장에는 기록자 내지는 편자의 이름을 함께 올려 대필시비를 잠재우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주인공이 열반한 이후 간행되었기 때문에 원저자는 볼 수 없었던 것이 대부분이다. 동시에 대필본을 보는 후세사람들 역시 바른 안목을 갖추고서 볼 것을 요구해오고 있다.
“자기 이익 위한 대필 반드시 걸러내야”
선어록 등 대부분 경전 첫장
기록자.편자 이름 함께 올려
지난 해 백만권이라는 경이적인 판매기록을 세운 정지영 아나운서의 〈마시멜로 이야기〉와 〈그림 읽어주는 여자〉로 유명한 한젬마 씨의 여러 저작들이 대필논쟁에 휘말리게 된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논쟁의 핵심은 대필여부가 아니다. 예상보다 많은 책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분배에 있어서 복수(複數)의 저자 또는 출판사와의 갈등이 ‘대필논쟁’으로 포장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설사 검찰에서 이중번역이라고 밝혀내고, 또 출판사에서 구성작가의 윤문이라고 해명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의 의혹해소에는 역부족이다. 대필논쟁이 아니라 이익논쟁인데, 이익관계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진시황은 대필의 역사에서도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사후에 장남인 부소(扶蘇)에게 자기의 장례의식을 맡기고 또 황제의 자리를 잇도록 조서를 남겼다. 하지만 당시 왕의 서류를 담당하던 환관인 조고(趙高 ?~BC 207년)는 조서를 원본과는 반대로 대필하여 영리한 장남을 자결토록 만들고 우둔한 막내 호해(胡奚)가 왕위를 잇도록 하였다. 그 뒤 조고의 위세가 얼마나 당당했던지 ‘사슴을 가르켜서 말(指鹿爲馬)’이라고 한 그의 억지견해를 모두가 ‘그렇다’고 맞장구를 칠 정도였다. 대필은 그에게 권력이라는 참으로 커다란 이익을 주었다.
사실 대필의 역사는 인간의 문자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필 그 자체가 아니라 대필의 도덕성 및 내용의 진실성 여부이다. 대필하고서 대필임을 밝혔다면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내용의 진실성이다. 의도를 가지고 원저자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관철을 위해 대필했다면 이는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조선왕조실록의 많은 부분은 왕의 말과 행동을 사관(史官)들이 기록한 대필이다. 이건 대필이 원칙인 이 글은 원저자라고 할 수 있는 왕은 절대로 볼 수 없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이 다른 대필본과 실록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겠다. 그런데도 못볼 것을 강제로 보게 된 연산군은 결국 그 기록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사화를 일으켰다. 그 뒤 지혜로운 대필자들은 실록에 따라 특정부분을 사실기록용과 대외전시용 두 종류로 편집해 놓는 기지를 발휘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대필할 자격이 있다고 하겠다. 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비교를 통하여 뒷사람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육조단경〉은 원본에 가깝다고 인정되는 ‘돈황본’과 현재 많은 사람에 의해 읽히고 있는 대중본인 ‘덕이본’이 함께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두 책은 그 부피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일부 내용은 사상적 변질부분까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어떤 책도 배격하지 않는다. 두 종류의 이본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열어놓고서 그 진실성의 판단은 후학에게 맡겨 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전에도 위경(僞經)이 있기 마련이고 일부 선어록은 그 진실성과 도덕성을 의심받기도 한다. 경전과 어록의 가탁(假託)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자필이면서 대필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즉 자기 말씀을 남의 이름과 권위를 허락없이 빌려온 까닭이다. 그런데 그런 ‘짝퉁’ 경록(經錄)들도 깊이가 만만찮다. 오히려 더 진짜같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경우 대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의심을 받는다.
아난존자는 경전의 서두에 반드시 ‘여시아문(如是我聞)’ 즉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하여 대필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어록의 첫 장에는 기록자 내지는 편자의 이름을 함께 올려 대필시비를 잠재우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주인공이 열반한 이후 간행되었기 때문에 원저자는 볼 수 없었던 것이 대부분이다. 동시에 대필본을 보는 후세사람들 역시 바른 안목을 갖추고서 볼 것을 요구해오고 있다.
첫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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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스님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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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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