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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91.1.14 대통령령 제13249호
일부개정 1991.2.2 대통령령 제13303호
일부개정 1991.4.18 대통령령 제13353호
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 제13563호
일부개정 1992.9.26 대통령령 제13731호
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
일부개정 1993.7.1 대통령령 제13922호
일부개정 1994.7.4 대통령령 제14315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일부개정 1995.12.7 대통령령 제14822호
일부개정 1996.2.15 대통령령 제14915호
일부개정 1996.7.19 대통령령 제15123호
일부개정 1996.8.8 대통령령 제15137호
일부개정 1997.7.10 대통령령 제15432호
일부개정 1997.11.19 대통령령 제15511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일부개정 1998.2.20 대통령령 제15650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43호
일부개정 1999.1.29 대통령령 제16093호
일부개정 1999.8.9 대통령령 제16532호
일부개정 2000.2.14 대통령령 제16709호
일부개정 2000.7.1 대통령령 제16891호
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
일부개정 2001.3.27 대통령령 제17175호
일부개정 2002.2.9 대통령령 제17515호
대통령령 제17791호 일부개정 2002. 12. 05.
대통령령 제17816호 일부개정 2002. 12. 26.
대통령령제18039호일부개정2003.06.30.("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법제명변경)(신법령)
대통령령제18292호일부개정2004.02.25.
대통령령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일부개정2004.03.17.
대통령령제18457호(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2004.06.29.
대통령령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2004.12.03.
대통령령 제1884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6.
대통령령 제19169호 일부개정 2005. 12. 09.
대통령령 제19241호 일부개정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385호 일부개정 2006. 03. 10.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대통령령 제19534호 일부개정 2006. 06. 16.
대통령령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8. 04.
대통령령 제19670호 일부개정 2006. 09. 04.
대통령령 제19944호 일부개정 2007. 03. 22.
대통령령 제20046호 일부개정 2007. 05. 02.
대통령령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9. 10.
대통령령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11. 15.
대통령령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46호 일부개정 2007.12.13.
대통령령 제20595호 일부개정 2008. 02. 04.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8·9, 2003.06.30, 2005.5.26]
제2조 (공장의 범위)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 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개정 1997.7.10, 1999.8.9, 2003.06.30, 2005.5.26, 2007.10.23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시행일 2007.10.28]]
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12.7, 1996.7.19, 1997.7.10, 1999.8.9, 2003.06.30.]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전문개정 1994.07.04.]
제3조 (과밀억제지역)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6.7.19, 1998.2.20, 2003.06.30.]
1.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3.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ㆍ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4.07.04.]
제4조 (성장관리지역)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5.12.7, 1996.7.19, 1998.2.20, 1999.8.9, 2003.06.30.]
1. 경기도 남양주시(와부읍ㆍ진접읍ㆍ별내면ㆍ퇴계원면ㆍ진건면ㆍ오남면에 한한다),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김포시, 파주시, 평택시,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화성시, 용인시(기흥읍ㆍ구성읍ㆍ수지읍ㆍ남사면ㆍ이동면과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에 한한다), 안성시(가사동ㆍ가현동ㆍ명륜동ㆍ숭인동ㆍ봉남동ㆍ구포동ㆍ동본동ㆍ영동ㆍ봉산동ㆍ성남동ㆍ창전동ㆍ낙원동ㆍ옥천동ㆍ현수동ㆍ발화동ㆍ옥산동ㆍ석정동ㆍ서인동ㆍ인지동ㆍ아양동ㆍ신흥동ㆍ도기동ㆍ계동ㆍ중리동ㆍ사곡동ㆍ금석동ㆍ당왕동ㆍ신모산동ㆍ신소현동ㆍ신건지동ㆍ금산동ㆍ연지동ㆍ대천동ㆍ대덕면ㆍ미양면ㆍ공도면ㆍ원곡면ㆍ보개면ㆍ금광면ㆍ서운면ㆍ양성면ㆍ고삼면과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에 한한다)
2. 인천광역시중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3.경기도 시흥시중 반월특수지역
4.삭제 [1996.07.19.]
[전문개정 1994.07.04.]
제4조의2 (자연보전지역)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6.7.19, 1999.8.9, 2003.06.30.]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광주시, 남양주시(화도읍ㆍ수동면ㆍ조안면에 한한다), 용인시(중앙동ㆍ역삼동ㆍ유림동ㆍ동부동ㆍ포곡면ㆍ모현면ㆍ백암면ㆍ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ㆍ고당리ㆍ문촌리에 한한다),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ㆍ내강리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4.07.04.]
제4조의3 (산업집적의 형성체계) 법 제2조제5호의2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이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체계가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말한다.
1.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산체계
2.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구성된 산업기술체계
3. 마케팅ㆍ금융ㆍ보험ㆍ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기업지원체계
[본조신설 2003.06.30.]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5로 이동 (2003.06.30.)]
제4조의4 (지식기반산업) 법 제2조제5호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5.5.26]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2.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본조신설 2003.06.30.]
제4조의5 (아파트형공장)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3층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7.07.10]
[제4조의3에서 이동 (2003.06.30.)]
제5조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①법 제2조제8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3.06.30.]
1.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ㆍ아파트형공장 기타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②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 있는 시설은 이를 제외한다.
1. 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정보통신시설ㆍ에너지공급시설 기타의 공공시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문개정 1999.08.09.]
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말한다.[개정 1994.7.4, 1996.07.19, 1999.08.09.]
1.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삭제 [1997.07.10.]
3.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법 제2조제11호에서 “지식산업”이라 함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6.9.4]
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동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학을 제외한다)의 연구개발업
4.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 광고물 작성업
7.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8.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9. 전문 디자인업
③법 제2조제11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6.9.4]
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2.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6. 전기 통신업
④법 제2조제11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라 함은 석탄ㆍ석유ㆍ원자력ㆍ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7.7.10, 1999.08.09.]
⑤법 제2조제1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 [신설 1997.07.10, 1999.08.09., 2006.9.4]
1.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2. 창고업, 화물터미널 기타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3. 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
4.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5.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6.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7. 전기업
8.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등을 위하여 당해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9.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⑥법 제2조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3.3.6, 1994.7.4, 1995.12.7, 1997.7.10, 1999.08.09, 2003.06.30., 2006.9.4]
1. 통관업, 용역업, 판매업 및 수선업
2.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공급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
4. 창고ㆍ수송ㆍ하역사업
4의2. 컨설팅ㆍ마케팅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한 사업
4의3.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4의4. 운동시설 운영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
⑦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당해 산업단지안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1994.7.4, 1996.07.19, 1999.08.09. 2008.2.4]
제7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
2. 지역별 입지여건에 적합하고, 지역별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2. 지역별 산업발전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별ㆍ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산업집적의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사항
④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2. 연도별ㆍ업종별 산업집적에 관한 변경사항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4]
[전문개정 2003.06.30.]
제7조의2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이하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전략의 제시
2.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
3. 지역간ㆍ기업간 협력사업의 발굴
4. 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 마련
5.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사항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6.30.]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4로 이동 (2003.06.30.)]
제7조의3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제출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산업현황
2. 지역의 산업발전역량
3. 지역의 산업발전비전
4.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5.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 다음 연도부터 매년 사업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6.30.]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5로 이동 (2003.06.30.)]
제7조의4 (산업집적정책심의회의 기능)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4]
1.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의3.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혁신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의2.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첨단업종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3.06.30.]
[제7조의2에서 이동 (2003.06.30.)]
제7조의5 (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08.09, 2003.06.30.]
②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보가 된다. [개정 1999.08.09.]
③위원은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산업집적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7.7.10, 1999.08.09, 2003.06.30,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시행일 2006.7.1]]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03.06.30.]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업자원부 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08.09.]
[본조신설 1996.07.19.]
[제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5는 제7조의7로 이동 (2003.06.30.)]
제7조의6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의5제3항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06.30.]
[본조신설 1996.07.19.]
[제7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6은 제7조의8로 이동 (2003.06.30.)]
제7조의7 (회의등)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기타 안건과 관계있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6.07.19.]
[제7조의5에서 이동 (2003.06.30.)]
제7조의8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6.07.19.]
[제7조의6에서 이동 (2003.06.30.)]
제8조 (전문기관에의 자문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7, 1999.08.09, 2003.06.30.]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ㆍ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행정기관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7, 1999.08.09, 2003.06.30.]
제8조의2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의 운영 등) ①법 제6조의2제1항에서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이라 함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승인 등에 관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4]
[본조신설 2003.06.30.]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03.06.30.)]
제8조의3 (정보망 사업자 지정) ①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7.7.10, 1999.1.29, 1999.8.9, 2001.3.27, 2004.12.3 대통령령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시행령」), 2005.5.26]
1. 「상공회의소법」 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 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 「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망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08.0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는 정보망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07.19.]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03.06.30.)]
제8조의4 (정보망의 구성ㆍ운영) ①위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9.08.09.]
1. 정보망의 기초조사, 설계 및 구성
2.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보급ㆍ운영
3. 컴퓨터ㆍ통신설비등 전산설비의 설치 및 보안관리
4. 정보망에 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 정보의 수집ㆍ관리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②위탁사업자는 매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망사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09.]
③위탁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09.]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정보망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08.09.]
⑤산업자원부장관은 기타 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09.]
[본조신설 1996.07.19.]
[제8조의3에서 이동 (2003.06.30.)]
제9조 (산업입지연구센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연구센터(이하 “산업입지연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6.9.4]
1. 산업입지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2.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3.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4.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관련 국내외 제도의 조사ㆍ연구
4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및 산업단지혁신사업 관련 조사·연구 및 자문
4의3. 북한지역의 산업 현황 및 기업지원제도의 조사·연구 및 자문지원
5.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03.06.30.]
[본조제목개정 2006.9.4]
제9조의2 삭제 [2006.9.4]
제10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 ①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제9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상담ㆍ알선 등을 의뢰한 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06.30. 2006.9.4]
②산업입지연구센터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06.30. 2006.9.4]
[본조제목개정 2003.06.30. 2006.9.4]
[전문개정 1999.08.09.]
제11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감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에 대하여 그 운영 및 회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3.06.30. 2006.9.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입지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3.06.30. 2006.9.4]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3.06.30. 2006.9.4]
[본조제목개정 2003.06.30. 2006.9.4]
[전문개정 1999.08.09.]
제11조의2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공장설립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임ㆍ직원중 공장정보관리ㆍ운영, 공장설립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②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은 매 반기별 공장설립지원실적을 분석하여 매 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지원센터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공장설립지원센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06.30.]
제11조의3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공장설립ㆍ운영 관련 법령 및 실무에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전문가 및 공단 소속 임ㆍ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②사무소의 장은 공장설립관련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사무소의 장은 매 반기별 사무소의 업무현황 및 실적을 매 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은 사무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06.30.]
제12조 (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등) ①법 제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신설 97·7·10, 99·8·9, 2002.12.26.대령제17816호, 2004.6.29 대통령령 제18457호(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 2005.5.26, 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7.11.30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삭제
3. 「건축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5. 「택지개발촉진법」
6. 「농지법」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초지법」
9. 「낙농진흥법」
10. 「대기환경보전법」
1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2. 「수도법」
13. 「자연공원법」
14. 「문화재보호법」
15. 전원개발촉진법
16. 기타 공장의 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
②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개정 94·7·4, 99·8·9]
③법 제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99·8·9]
1. 공장부지안의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2. 공장부지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이하 "옥외공작물"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
④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의 기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06.30.]
제12조의2 삭제 [2003.06.30.]
제13조 삭제 [97·7·10]
제14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건축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②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년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8·9]
제15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00·7·1,2000.12.29.대17052호,2002.12.26.대령제17816호, 2005.5.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
2. 공장안에 활주로·철로 또는 6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용지
3.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공장건축이 곤란한 용지
4.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의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용지
5.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구역안에 있는 용지
6. 삭제[2000.12.29.]
7.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건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용지
8.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용지로서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용지
9. 공장부지를 임차한 자가 공장을 건축하는 용지
[전문개정 99·8·9]
제16조 삭제 [99·8·9]
제17조 삭제 [99·8·9]
제18조 삭제 [99·8·9]
제18조의2 (공장의 설립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라 함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1999.08.09.]
②삭제 [1999.08.09.]
③삭제 [1999.08.09.]
④법 제13조제1항에서 "업종변경"이라 함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08.09.]
[본조신설 1997.07.10]
제19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①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부지에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때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09, 2003.06.30. 2008.2.4]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ㆍ이 영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0, 2003.06.30.]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장설립등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30.]
④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9, 2003.6.30, 2005.5.26, 2007.5.2, 2008.2.4]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동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전에 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으로써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07.10, 1999.08.09.]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9.08.09.]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법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하여 신청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내용 중에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법 제13조의2제5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장설립등의 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0일(관계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0]
[전문개정 1996.07.19.]
제19조의2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1. 공장부지에서 도로(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가 도로가 아닌 길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보다 긴 경우
2.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하천·구거·제방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3.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있는 토지중 공장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본조신설 1999.08.09.]
제19조의3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①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의 허가가 취소된 부지 또는 공장을 이용하여 공장설립등을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30, 2005.5.26, 2008.2.4]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 이 영,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4]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30. 2008.2.4]
제19조의4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 법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2.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시설등(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재·기계·장치 등의 공급지연 또는 멸실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3.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 등을 위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하거나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6.9.4]
[본조제목개정 2006.9.4]
제19조의5 (공장설립등의 협의) 법 제13조의2제5항(법 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4조제3항(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의2제3항(법 제14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그 협의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견이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30. 2007.5.2]
[전문개정 1999.08.09.]
제19조의6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①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설립대장을 확인하고 그 신청이 법, 이 영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의 설치 또는 그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조시설설치승인서 또는 제조시설설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08.09.]
제19조의7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법 제1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기타의 사유로 당해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1999.08.09.]
제20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4]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4]
1.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2.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전문개정 1999.08.09.]
제20조의2 (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신고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때에는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신고인에게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월을 말한다.
[본문신설 2006.9.4]
제21조 (공장의 등록취소)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2.13, 2008.2.4]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경우에 한한다)
2.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1)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산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나. 당해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03.06.30.]
5.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등록을 취소함에 있어서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08.09.]
제22조 삭제 [1996.07.19.]
제23조 삭제 [1994.07.04.]
제24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등)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실에 산업입지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0, 2003.06.30.]
②삭제 [1997.07.10.]
③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ㆍ운영과 민원사항의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2.09.26.]
제25조 (공장건축면적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라 함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지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수립·시행되지 아니하는 지역 안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1997.07.10, 1999.08.09, 2003.06.30. 2006.6.16]
②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은 법 제20조제1항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07.10, 1999.08.09.]
③삭제 [1997.07.10.]
④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의 이전"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08.09, 2003.06.30.]
⑤삭제 [1997.07.10.]
제26조 (과밀억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7, 1996.7.19, 1997.07.10, 1999.08.09, 2000.07.01, 2002.12.26 대령제17816호, 2003.06.30., 2004.2.25, 2005.5.26, 2007.9.10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별표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설ㆍ증설
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안의 아파트형공장
나.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형공장
라. 산업단지안의 아파트형공장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에 한한다)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을 제외한다)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전문개정 1994.07.04.]
제27조 (성장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장관리지역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08.09, 2003.06.30.]
1. 별표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제26조제2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행위
[전문개정 1994.07.04.]
제27조의2 (자연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지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7, 96·7·19, 97·7·10, 99·8·9, 2004.2.25, 2005.5.26, 2006.6.16, 2007.5.2]
1.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설·증설
가.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을 제정·개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안의 아파트형공장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지역에서는 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500 제곱미터 이내, 창고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에 한하며, 그외의 지역에서는 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 창고의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에 한한다)
4. 제26조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행위
[본조신설 94·7·4]
[본조제목개정 2007.5.2]
제27조의3 (업종변경)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안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7, 97·7·10, 99·8·9, 2000·7·1, 2005.5.26]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존의 업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별표 1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신설이 허용되는 규모에 한한다)
2. 기존공장의 최종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이내인 경우
3. 삭제 [97·7·10]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94·7·4]
제27조의4 (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으로 첨단업종을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량적(정량적) 평가지표 : 총 지출액 대비 연구개발 지출비율, 연구개발 인력비중 및 투자규모 등
2. 정성적(정성적) 평가지표 : 업종 또는 제품의 성장성, 산업 간 연관효과 등
[본조신설 2008.2.4]
제28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집적 지역이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현황
나.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현황
다.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촉진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방안
2.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로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지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내용
나. 지식기반산업 집적계획
다. 지식기반산업 관련 업체 입주수요 현황(입주의향서 포함)
라. 산업집적기반기설의 설치 방안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활성화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2 이상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집적지구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경우
2. 2 이상 시·도의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방안 등이 밀접하게 연계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8.2.4]
[본조제목개정 2008.2.4]
제29조 (집적지구의 지정고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집적지구의 명칭ㆍ범위
2. 집적지구의 지정목적
3. 집적지구의 육성방향
4.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별 집적계획
5.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의 상호 연계방안
6. 주요 산업집적기반시설 설치계획
[본조신설 2003.06.30.]
제29조의2 (혁신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법 제2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혁신사업추진계획이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혁신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6.9.4]
제29조의3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법 제2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혁신사업의 용도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4]
제30조 (유치지역의 지정신청)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공장의 계열화ㆍ집단화 등을 통하여 특정 업종 및 목적에 맞춘 산업용지(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산업단지"라 한다)의 조성이 필요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7, 1999.08.09, 2003.0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치지역지정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5.12.7, 1999.08.09.]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맞춤형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3.06.30.]
제31조 (유치지역의 지정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의 작성등에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7, 1999.08.09, 2003.06.30.]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이 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된 경우에는 그 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지역을 유치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7, 1999.08.09, 2003.06.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7, 1999.08.09, 2003.06.30.]
제32조 (유치지역 지정계획)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06.30.]
1. 유치지역에 유치할 업종의 배치에 관한 사항
2. 유치지역의 산업용지공급 및 인력수급계획
3. 유치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연구 및 교육기관
4. 유치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사항
5. 유치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6. 유치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신설 2003.06.30.]
제33조 (지역산업발전시책)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업발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에 대한 컨설팅ㆍ마케팅ㆍ정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기술개발 및 교육ㆍ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3.06.30.]
제34조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5.26, 2007.5.2, 2007.11.15 제2038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2007.11.30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1 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1 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1의 부표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4.2.25]
제35조 삭제 [96·7·19]
제36조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등) ①법 제28조의2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절차,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기준, 아파트형공장 설립등의 협의, 아파트형공장 입주자의 제조시설설치승인과 그 취소사유 및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취소사유에 관하여는 제19조·제19조의2·제19조의5 내지 제19조의7 및 법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06.9.4]
②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08.09.]
제36조의2 (국가등이 설치한 아파트형공장의 임대료)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료"라 함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개정 99·8·9, 2005.5.26]
[본조신설 97·7·10]
제36조의3 (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①법 제2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를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아파트형공장의 유치 등을 위하여 미리 입주할 대상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8.2.4]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
2. 특정 업종(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의 집단유치
②법 제28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이라 함은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99·8·9]
제36조의4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06.30.]
1. 삭제 [2003.06.30.]
2. 제6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3. 삭제 [2003.06.30.]
4. 삭제 [2003.06.30.]
5. 기타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당해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03.06.30, 2005.5.26]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당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기타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에 한한다)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아파트형공장은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
2.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단지 밖의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아파트형공장 :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아파트형공장 :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④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당해 아파트형공장이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아파트형공장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아파트형공장 건축물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3.06.30.]
[본조신설 1999.08.09.]
제36조의5 (아파트형공장의 주요구조부) 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을 제외한다)
2. 보·바닥·지붕
[본조신설 99·8·9]
제36조의6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28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파트형공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량물의 철거 등 원인의 제거 및 건축물의 응급복구
2. 당해 건축물의 사용제한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을 입주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8·9]
제36조의7 (관리업무 위탁기관)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26]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본조신설 2003.06.30.]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는 관리대상이 되는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6·7·19]
1. 단지의 명칭 및 종류
2. 단지의 위치·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3. 사업시행자 및 조성기간
4. 유치하고자 하는 주요업종
5. 관리기관
[본조제목개정 2002.12.26.대령제17816호, 2005.5.26]
제37조의2 (관리업무의 위탁) ①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9·8·9]
②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7·10]
제38조 (관리공단등의 설립요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3·6, 95·12·7, 96·7·19, 99·8·9]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입주기업체의 수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일 것
2. 산업단지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
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70퍼센트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가동중인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제39조 (관리공단등의 설립절차)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관리공단 설립허가신청서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7, 96·7·19, 99·8·9]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자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외의 자 중에서 관리권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년도 개시일부터 2월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의2 삭제 [97·7·10]
제41조 (관리지침의 내용)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다. [개정 1996.7.19, 1999.08.09.]
1.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준
2. 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 및 처분등에 관한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6.7.19.]
1.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의 일부변경
2.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일부변경
③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06.30.]
④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7.19.]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당해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2. 인근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와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2조 (관리기본계획의 작성) ①관리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4, 1995.12.7, 1996.7.19, 1999.08.09.]
②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기능인력 육성등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ㆍ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관리권자가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7.4, 1995.12.7, 1996.7.19, 1999.08.09. 2006.9.4]
④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1999.08.09.] [개정 2005.5.26]
1. 관리기본계획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⑤법 제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9.4]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3조제1항 각 호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동항제6호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때에 한한다.
⑥관리기관(관리기관이 법 제3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은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및 그 사후관리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관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4.7.4, 1996.7.19. 2006.9.4]
⑦관리기관은 법 제4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추진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3.06.30. 2006.9.4]
제43조 (용지의 용도별구획 등) ①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6항 후단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7.7.10, 1999.08.09, 2006.3.10, 2006.9.4]
1. 공장시설용도
2. 지식산업시설용도
3.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4. 자원비축시설용도
5. 폐기물처리시설용도
6. 물류시설용도
7. 지역특화산업용도(농공단지의 경우에 한한다)
8. 전력시설용도
9. 벤처기업집적시설용도
10. 기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용도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한 때에는 당해 용도에 적합하게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의 일부를 제1항 각호의 용도중 2이상의 용도로 복합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9.08.09.]
③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에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업종별배치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이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7.10, 1999.08.09, 2003.06.30, 2006.3.10]
1.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서 특정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별배치계획에 의한 당해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별배치계획에 의한 당해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2. 기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당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기타 환경오염의 발생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입주업체가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업종별 배치계획에 의한 당해 업종의 배치계획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이 최초 분양공고일부터 5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한 산업시설구역으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1996.7.19]
제43조의2 (산업단지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기타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토지 또는 공장등에 투입된 재원내역서
2. 가격산출조서
3. 토지 또는 공장등의 면적 및 도면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 3개월전에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납부방법과 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납부방법과 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당해 목적사업에 이용할 때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전문개정 99·8·9]
제44조 (특별유치업종의 지정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안에 특별유치업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권자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7, 96·7·19, 99·8·9, 2005.5.26]
1. 유치업종
2. 지정면적
3. 입주계획
4. 기타 특별유치업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유치업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7, 99·8·9]
③관리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유치업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4·7·4, 95·12·7, 99·8·9]
제44조의2 (해외산업단지의 신고 등) ①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산업단지를 개발·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4, 2008.2.4]
1. 사업개요
2. 해외산업단지의 규모와 개발방법 및 기간
3. 투자비의 조달계획
4. 입주기업의 유치계획 및 해외산업단지의 관리계획
5. 해외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와의 합의사항
6. 입주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및 그 내용에 관한 사항. 다만, 사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외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나. 공단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②법 제3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99·8·9]
제44조의3 삭제 [2007.12.13]
제44조의4 삭제 [2007.12.13]
제44조의5 삭제 [97·7·10]
제45조 (산업단지의 양수등) ①관리기관이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임대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분양·임대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2. 위탁받고자 하는 관리대상면적 및 시설등
3. 분양·임대에 관한 수탁업무의 내용
4. 기타 수탁에 관한 합의사항
②제1항의 규정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였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관리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97·7·10]
[전문개정 96·7·19]
제46조 삭제 [99·8·9]
제47조 삭제 [97·7·10]
제48조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①관리기관이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4·7·4, 96·7·19]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현황
2.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현황
②관리기관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96·7·19, 97·7·10]
③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산업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6·7·19]
제48조의2 (입주기준등) ①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입주대상산업ㆍ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오염업종의 합리적 배치,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및 외국인투자의 촉진등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5.12.7, 1996.7.19, 1999.08.09. 2006.9.4]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 및 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7.4, 1996.7.19.]
③법 제38조제1항 단서(동조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설 1994.7.4, 1996.7.19, 1997.7.10, 1999.08.09, 2003.06.30.] [개정 2005.5.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입주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아파트형공장에 제3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입주하는 경우
4.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공장내의 부대시설로서 종업원의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의 부지 또는 건물(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구역내의 것에 한한다)을 임대 또는 분양받아 그 입주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6.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④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이 영 기타 관련법령 및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9.08.09.]
[본조신설 1992.9.26]
제48조의3 (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①삭제 [1999.08.09.]
②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임대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08.09.]
1. 임대사업자명
2.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 및 시설의 명세
3.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4.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는 경우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삭제 [1999.08.09.]
6. 유치업종 및 규모(당해 산업단지안에서 2이상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건축물의 건축계획(건축물을 건축하여 함께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삭제 [1999.08.09.]
④임대사업자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09, 2003.06.30.]
⑤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산업용지 및 건축물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관리기관과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08.09, 2003.06.30.]
[본조신설 1996.7.19]
제48조의4 (임대의 기준등) ①삭제 [1999.08.09.]
②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9.08.09, 2003.06.30.]
③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인이나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09.]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1997.7.10, 1999.08.09.]
⑤기타 임대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지침 또는 관리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법 제38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라 함은 제52조 각 호의 이자 및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6.9.4]
⑦관리기관은 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 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취지를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9.4]
[본조신설 1996.7.19]
제49조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①법 제3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1999.08.09, 2003.06.30.]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에 입주기업체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②법 제39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4, 1995.12.7, 1996.7.19, 1999.08.09.]
③제2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4.7.4, 1995.12.7, 1996.7.19, 1997.7.10, 1999.08.09., 2007.12.13]
1. 처분신청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처분을 신청한 경우
2. 처분신청자의 공장과 인접하여 일련의 제조공정을 이루는 공장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3.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 등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4.7.4, 1995.12.7, 1996.7.19, 1999.08.09.]
⑤관리기관이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2.7, 1999.08.09.]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체결하고, 매수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항
6.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9조의2 (유관기관)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7.7.10, 1997.11.19, 2000.02.14, 2002.12.05, 2005.5.26]
1. 「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6. 관리기관이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1994.7.4]
제50조 (공장등의 처분신고)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4·7·4, 95·12·7, 96·7·19, 97·7·10, 99·8·9]
②삭제 [99·8·9]
제51조 (비용징수) ①관리기관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기업체로부터 다음 각호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는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감정료
2. 매각공고비
3.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개수수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자 선정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때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6.30.]
제52조 (이자 및 비용)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및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7·4, 96·7·19]
1.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의 생산자물가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삭제 [99·8·9]
3. 양도할 산업용지의 유지·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52조의2 (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등) ①법 제39조제1항·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한 때에는 그 매수한 날부터 1월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7·19]
②법 제39조제1항·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수한 날부터 1년이내에 입주기업체·지원기관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산업단지에의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유관기관이 그 매수한 날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6·7·19]
③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13]
1. 산업용지의 경우: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의 매수가격에 다음 각 목의 모든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본문에 따른 금액보다 매각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이 낮으면 감정평가액을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가. 「국채법」 제3조에 따른 국고채권(3년만기 국고채권을 말한다)의 유통수익률에 연 1퍼센트를 합산한 이자율을 산업용지의 매수가격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매수한 산업용지의 유지·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공장등의 경우: 감정평가액
④유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7·19]
⑤유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용도의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신설 99·8·9]
[본조신설 94·7·4]
제52조의3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제50조의 규정은 법 제40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06.30.]
제53조 (산업용지의 환수) ①관리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기간은 6월로 한다.
[전문개정 2006.9.4]
[본조제목개정 2006.9.4]
제54조 (시정기간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6월로 한다.
제55조 (입주계약의 해지통보등) 관리기관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 또는 등록등을 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 (입주계약해지후의 잔무처리) ①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입주계약 해지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제조·가공·하역·수송·보관 및 수출입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 업무를 말한다.
②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무는 3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8·9]
제56조의2 (농공단지 공장등의 철거명령) ①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권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등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입주기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철거명령의 사유
2. 철거의 기한
3.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한
②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9.4]
제56조의3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①법 제43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에 필요한 조사업무만을 말한다)
②법 제43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2.4]
제57조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종업원 아파트공급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3. 교육·연수사업
4. 전시장에 부대되는 사업
5. 입주기업체 제품의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
6. 기타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업
제58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등) ①관리기관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ㆍ공해관리ㆍ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7.19, 2003.06.30.]
1. 삭제 [2003.06.30.]
2.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3.06.30.]
5.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ㆍ공해관리 및 환경관리등에 관한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7.19, 2003.06.30.]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등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 각호의 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7, 1999.08.09.]
제58조의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기본계획)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기본계획(이하 "구조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06.9.4]
1.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2. 지역산업진흥계획
3. 혁신사업추진계획
②산업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9.4]
③법 제4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9.4]
1.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2. 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유치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6.9.4]
4. 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집적촉진을 위한 사항
[전문개정 2003.06.30]
[본조제목개정 2006.9.4]
제58조의3 (산업단지별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단지의 명칭
2. 위치·면적 등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시행자·시행기간·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4. 주요 유망업종의 유치 및 산업재배치 계획에 관한 사항
5.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업지원 서비스의 강화에 관한 사항
[본조시설 2006.9.4]
제58조의4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 법 제45조의7제1항제10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08.09, 2003.06.30.]
1. 산업집적촉진 및 지역산업진흥에 관한 사업
2. 산업단지 공동물류기반구축에 관한 사업
3. 해외산업단지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4. 산업단지안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과 생산설비 등의 중개 및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5. 취업알선 그 밖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사업
6.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7.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한 자금의 조성ㆍ운영 및 투자에 관한 사업
8. 토지의 취득ㆍ공급 및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업
9.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교류증진과 해외구매자 등의 편의도모를 위한 전시장ㆍ회의장 등 각종 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10. 입주기업체의 구조조정 및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11. 산업자원부장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위탁한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13. 삭제 [2003.06.30.]
14. 삭제 [2003.06.30.]
15. 삭제 [2003.06.30.]
[전문개정 1997.7.10]
[본조개정 2006.9.4 제58조의3에서 이동]
제58조의5 (지방자치단체등과의 협력등) ①공단이 법 제45조의7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9.08.09. 2006.9.4, 2008.2.4]
1. 법 제45조의7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관련업무 지원중 공장설립에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등의 절차에 대한 지원 및 그 지원업무의 위탁
2. 법 제45조의7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추진에 따른 용지 및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각종 인ㆍ허가 등의 절차에 대한 지원
3. 기타 법 제45조의7제1항 각호 및 제58조의4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관리기관은 제1항 각호의 지원 등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06.30.]
[본조신설 1997.7.10]
[본조개정 2006.9.4 제58조의4에서 이동]
제58조의6 (업무의 지도·감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8·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97·7·10]
[본조개정 2006.9.4 제58조의5에서 이동]
제58조의7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공단이 법 제45조의12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의7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용도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4]
제58조의8 (채권의 형식) 법 제45조의13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4]
제58조의9 (채권의 발행방법)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본조신설 2006.9.4]
제58조의10 (채권의 응모 등) ①공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지급의 방법
6.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②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금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때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4]
제58조의11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①제58조의10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58조의10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4]
제58조의12 (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9.4]
제58조의13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의 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6.9.4]
제58조의14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10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10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본조신설 2006.9.4]
제58조의15 (채권원부) ①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58조의10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사항
②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4]
제58조의16 (이권흠결의 경우) ①이권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4]
제58조의17 (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4]
제5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중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제기의 수리 및 법원에의 통보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7.10, 1997.12.31, 1999.08.09, 2003.06.30.]
1. 삭제 [1999.08.09.]
2. 삭제 [1999.08.09.]
3. 삭제 [2003.06.30.]
3의2. 삭제 [2003.06.30.]
4. 삭제 [2003.06.30.]
5. 삭제 [2003.06.30.]
②삭제 [2003.06.30.]
③법 제31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1999.08.09, 2007.12.13]
④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가 직접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그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08.09, 2005.5.26]
⑤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당해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단에 위탁하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7.10, 1999.08.09.]
[전문개정 1996.7.19]
제59조의2 삭제 [97·12·31]
제6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산업자원부장관(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09, 2003.06.30.]
②산업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7.4, 1995.12.7, 1999.08.09, 2003.06.30., 2004.3.17]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별표6과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1994.7.4, 1995.12.7, 1999.08.09, 2003.06.30.]
④과태료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7, 1999.08.09.]
[본조신설 1992.9.26]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업배치법시행령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제한정비지역의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제한정비지역안에 추가된 지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치신고를 하고 종전의 공업배치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자 또는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장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을 받은 자는 당해 공장의 설치에 관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 있는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 증설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으로서 당해 공장이 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설 또는증설을 할 수 있다.
제5조 (공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공업단지별 관리기관은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법 제2조제1호"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하고, 제3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제1호, 동조제3항제1호, 제17조제2항, 동항제1호 나목 및 마목, 제18조제1호 가목중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제11항, 별표 3제4항, 별표 5제2항, 별표 6제4항, 부표 제4항제7호중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으로 한다.
③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별표 1제1호 가목(7)란을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법시행령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1·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2·9·2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한정비지역안에 있는 공장의 신·증설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1722호(1985.7.6) 공업배치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정비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안에서 동개정령의 시행일 이전에 공장설치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았거나, 종전의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공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7·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의 신설·증설등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한정비지역중 이 영에 의한 성장관리지역으로 된 지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성장관리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과밀억제지역안의 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과밀억제지역에 소재한 기존공장으로서 법률 제4720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및 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 령의 시행에 따라 새로이 증설이 제한되는 공장의 기준초과용지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법 제11조제3항 단서 및 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제한정비지역중 이 영에 의한 과밀억제지역으로 된 지역안의 기존공장(이 영 시행당시 이미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되어 있는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증설을 할 수 있다. [개정 95·12·7]
1.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증설을 수반하는 사업의 허가·인가·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신고내용에 따른 증설
2. 이 영 시행전에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지역안의 공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에서의 증설
3. 공장증설을 위하여 이 영 시행전에 산림훼손·농지전용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허가·면허등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의 그 허가·면허등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범위안에서의 증설
4. 공장증설계획의 이행을 조건으로 이 영 시행전에 공장증설허가를 받은 경우의 당해 조건에 따른 증설
5. 이 영 시행전에 정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 고속전철차량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당해 고속전철차량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증설
③ 종전의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중 이 영에 의한 과밀억제지역으로 된 지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유치 대상공장은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안에서의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공장으로 본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화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한 자연보전지역으로 된 지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고,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받아 시행중인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지의 경우에는 제27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건축면적 3천제곱미터이내에서 신설할 수 있는 공장으로 본다.
제5조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에 관한 특례)① 법률 제4721호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의 시행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유보권역, 개발유도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중 이 영에 의한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이 영 시행전에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은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의 증설을 할 수 있다. [개정 95·12·7]
② 이 영에 의한 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1984년 7월 11일(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기본계획 고시일)이전에 산림훼손·농지전용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기존의 대지로서 이미 공장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당해 지역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다.
제6조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지정된 국가공업단지로서 이 영 시행전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확정·고시한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지침(상공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공업단지입주관리요령을 포함한다)에 의한 당해 공업단지에의 입주대상공장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공업단지관리지침 및 공업단지입주관리요령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을 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항제4호중 "군장공업단지 및 군산공업단지"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2·7]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장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서 이 영 시행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7·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업입지정책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존 공장시설구역의 세부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의 공장시설구역에 대하여는 당해구역이 제4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가 세분되기 전까지는 제4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기존공업단지내 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지원기관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7·1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제2호 가목 및 별표 3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위탁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고시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③ (도시형업종의 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이 영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본다.
부칙 [97·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12·31 대령159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8·12·31 대령16043]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별표 2 제3호 차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유효기간 만료시에 그 승인신청 등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3호 차목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그 승인신청 또는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하여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0.12.29. 대통령령제1705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3.27.대1717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③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2.1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는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한다.
제26조제5호 및 제7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7조의 제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업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및 복합형에 한한다)과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안에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2003.0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공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을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조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공장착공을 한 날로 본다.
제3조 (수도권 공장 공장건축면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공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아파트형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형공장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나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7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⑥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0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⑩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⑪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14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6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⑭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ㆍ제7조제3호ㆍ제18조제2호 및 제21조제6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6>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의2ㆍ제19조제2항제2호 나목ㆍ제25조제3항제4호ㆍ제36조제6항ㆍ제40조의2제4항 및 제42조의2제3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7>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제3조의3제1항 및 제2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8>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항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9>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0>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4조제2호 마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1>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2>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및 별표 2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3>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4>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5>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6>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7>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28>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9>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30호 및 제6조제5호 버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0>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1>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7호ㆍ제13호ㆍ제19호, 제194조의14제3항제8호, 제194조의15제4항제18호 및 제224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2>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33>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ㆍ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34>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 나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5>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6>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가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7>통합방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8>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9>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40>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41>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 나목(4) 및 제3호 나목(4)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4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43>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및 제32조제4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2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유효기간 만료시에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하여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 (도시형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은 제3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한다.
②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한다.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9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29. 대통령령 제18457호(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⑦ 이하생략
부칙 [2004.12.3. 대통령령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20> 내지 <42> 생략
부칙 [2005.5.26 제1884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마목 및 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별표 2 제1호바목 및 부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유효기간 만료시에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하여는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5.12.9 제1916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제1924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3.10 제1938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2> 생략
<12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3항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4>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6.16 제1953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내지 <3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9.4 제1967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중 “제7조제3항제2호”를 “제7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4조의2제2호중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및처리업”을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으로, “보관및창고업”을 “창고업”으로 한다.
부칙 [2007.3.22 제1994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 제2004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10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다목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내지 <26>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0.23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17>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1.15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 개정규정(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칼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 기관에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 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호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④ 내지 ⑫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1.30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4조제1호다목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제2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 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
⑧ 내지 <22>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2.13 제2044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4 제2059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과밀억제지역안에서의공장의신설·증설또는이전이허용되는경우[제26조관련]
별표2 성장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의신설·증설또는이전이허용되는경우[제27조관련]
별표3 자연보전지역안에서의공장의신설·증설또는이전이허용되는경우[제27조의2관련]
별표4
별표5
별표6 위반행위의종별과과태료의금액[제60조제3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