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습니다.
2명은 홍콩 region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른 법인).
도대체 재적 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회, 주총 넘 어렵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법률전문 공인노무사 성대진입니다.
2. 상법 제391조 제1항은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바, 이때
이사란 전체 이사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 재적이사입니다. 말하자면, 등기부에 등기된
총 이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홍콩의 현지법인은 별도 법인이므로,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공증이 필요한 것이 있는바, 회사설립시의 현물출자, 정관변경
등기, 대표이사 등 이사의 변경등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4. 통상의 이사회에 모두 다 공증을 받으라면, 이는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악법으로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위에서 적은 것과 같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사안에 한해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귀 회사의 정관을 보아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나 이사회소집생략동의서
는 공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지 아니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