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깨끗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진리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조금씩이라도 해 봅시다. #김덕만박사 가 4년전 강연에 이어 5월 16일 춘천시의회 의원들과 공무원 대상 앵콜강의 요지를 강의경험목록과 함께 공유합니다.
[김덕만원장 주요 정치권 부패방지 강의목록 30 여곳]
1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강원도당
2전북도의회
3울산광역시의회
4용인시의회
5구리시의회
6춘천시의회
7화천군의회
8태안군의회
9아산시의회
10상주시의회
11부여군의회
12원주시의회
13진주시의회
14하남시의회 다수 의원
15산청군의회
16수영구의회
17영주시의회
18경산시의회
19종로구의회
20예천군의회
21달서구의회
22서초구의회
23.공주시의회
24순창군의회
25양평군의회
26춘천시의회 24.05.16.
언론보도 : 신아일보 홍천신문 외 다수
홍천 출신 김덕만박사, 춘천시의원 대상 청렴윤리 특강
“공직사회 리더의 청렴윤리 생활화 강조”
홍천출신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은 16일 오후 강릉소재 한국여성수련원 1층 다목적 강당에서 춘천시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및 이해충돌 예방특강을 실시했다.
김 덕만 박사는 “최근들어 공직사회에서는 부패방지 관련법들이 늘어나면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조직내 리더들의 인식전환과 솔선수범하는 직장 풍토를 축적해 보자”고 주문했다.
김 박사는 특히 부패방지법 상의 지방의원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 해설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근로기준법(직장내괴롭힘) 등의 청렴윤리 준수 조항들을 간추려 그 위반사례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언론인 출신이기도 한 김덕만 박사는 강원도와 체신부 공무원을 거쳐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줄곧 7년간 개방형 임기제 간부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청렴선진국 가는 길’을 집필했고, 연간 공직자 대상 100회 이상 부패방지 및 윤리강연을 해오고 있다.
[강연요지]
△행동강령 및 갑질방지: 공직사회에서 간부들의 사적인 요구나 폭언 등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자체 갑질방지 방안이 마련됐다. 행동강령 상의 갑질의 행태로는 우월적 권한 지위를 이용해 금품․향응 수수 등 불법행위, 각종 편의 비용 요구, 무리한 압력 등 간접직권남용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강령 위반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이 법은 △사적 이해관계 회피 △직무 관련 부동산거래 신고 △직무 관련자와 거래신고 △퇴직 공직자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경제활동 신고 등 신고의무 조항과,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의 금지 조항을 합해 10개항을 담고 있다.
△청탁금지법: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든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면 관계자 모두가 처벌을 받는 쌍벌제가 적용된다.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온정연고주의 카르텔을 청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사에 수사 인사 감사 입찰 인허가 등의 공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직무관련자와 커피 한 잔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공익침해 신고자보호제도: 누구나 공적(公的)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보호해 주고 공익침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내리는 제도다.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약을 파는 행위에서부터 공업용 윤활유를 넣은 가짜참기름 유통,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수방류, 폭발위험이 있는 가스판매, 가짜 휘발유판매 등과 같이 공익침해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신변보호와 함께 포상금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