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행예정 택시부제 위법"[대구지법 2009구합920 ]
경북 경주시가 시행하려던 법인택시 5부제와 개인택시 4부제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23일 경주시내 S택시㈜와 개인택시 기사 10명이 경주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부제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경주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근거로 택시 부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이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S택시㈜ 등은 지난 1월 경주시로부터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법인택시 5부제, 개인택시 4부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는 통보를 받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낸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주시 시행예정 택시부제 위법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09구합920
사건명 : 택시부제조정처분취소
원고 : 한규호 외 1명
피 고 : 경주시장
접수일 2009.03.30
종국결과 2009.09.23 원고승
원고소가 20,000,100
판 결 문 중 요 요 지
[판결요지]
○ 원고들은 경주시내에서 개인택시 영업 또는 법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는 2009. 1. 5. 원고들을 비롯하여 경주시내에 있는 개인택시사업자와 법인택시사업자들에게 법인택시 5부제, 개인택시 4부제의 택시부제가 2009. 7. 1.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음.
○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부제조정처분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피고의 택시부제조정처분은 국토해양부 훈령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에 근거한 것이나, 위 훈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한 권한행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55조의5 제8호의 각 규정에 위배되고, 따라서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택시부제조정처분을 할 수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를 근거로 한 택시부제조정처분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 제8호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