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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나801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협동조합
부산 북구 덕천동
대표자 조합장 권*
법률상 대리인 한**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부산 남구 문현동
대표이사 박**
2. 홍** (680315-1*)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송달장소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
3. 진** (640311-1*)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4. 고** (650825-1*)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 서** (671130-1*)
부산 금정구 부곡동
6. 이** (620327-1*)
부산 남구 대연동
7. 김oo (591230-1*)
부산 남구 대연동
8. 전oo (641029-1*)
부산 강서구 대저1동
9. 장oo (680516-1*)
부산 금정구 남산동
10. 오oo (610829-1*)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11. 윤oo (591203-1*)
부산 사하구 괴정2동
12. 박oo (510420-1*)
부산 남구 대연동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11838 판결
변 론 종 결 2008. 7. 10.
판 결 선 고 2008. 8.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6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2.부터 2008.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2, 3행의 “ 부산시가 2006. 4. 21. 홍oo의 취득세 48,690,830원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압류하고”를 “홍oo의 취득세 체납을 이유로 2004. 9. 9.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압류한 바 있는 부산광역시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지 않아 유치권이 없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저가 매각에 따라 원고가 1,228,661,950원만을 배분받음으로써 621,338,050원(=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850,000,000원-배당액 1,228,661,95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의 범위 내로서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308,68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피고들이 홍oo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종합토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각 공정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공사를 완료해 주었지만, 그 각 공사대금 중 합계 308,6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안내실과 202호실을 점유하였으므로 유치권이 있었고, ② 설령 피고들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유치권이 있는 줄 알고서 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③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와 원고 주장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유치권 신고의 위법성 여부
먼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 18, 19, 2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홍oo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회사로부터 각 공정별로 하도급받아 그 각 공사를 완료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조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는 등으로 그 각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대금은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6 내지 19, 을 제1호증의 20,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안내실 전면에는 “유치권 공시. 본 건물은 유치권(지급) 판결에 의한 공사금조로 점유를 유지하고 있음을 공시함. 유치권자 박oo 외 11명 일동”이라고 기재된 안내문을, 2층 202호실의 문짝에도 같은 내용의 안내문 및 “유치권자 사무실.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기재된 안내문을 각 부착해 놓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19, 21,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2004. 4. 13. 홍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한 공사는 그 무렵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전체가 홍oo에게 인도되었던 사실, 홍oo은 2004. 11. 30.경 진OO과 사이에, 보증금을 150,000,000원, 월 차임을 5,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진OO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진OO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주었고, 이에 따라 진OO이 2004. 12. 15.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영업을 해 온 사실(진OO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해왔다), 한편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2004. 11. 25.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경매법원의 현황조사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진OO이 홍oo으로부터 임차하여 전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들이 유치권 신고를 한 시기는 임의경매절차 개시 후 1년이 넘게 경과한 2005. 12. 12.인 사실,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그 완공 후 홍oo에게 인도됨으로써 피고들은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유치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가합4221호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피고들은 “2005. 10.경” 위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의 1심 및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제출한 각 준비서면(을 제1호증의 19, 21)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개시시기를 2005. 10.경으로 주장하였고 특히 항소심에서는 “2005. 10.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총괄적인 점유를 하기 위하여 모텔 안내실이 위치한 2층 202호를 점유하였고, 이를 입구에 공시하고 2005. 12. 12. 유치권신고를 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한 반면 진OO의 임대차계약일은 2004. 11. 30.경으로 주장한 바 있어, ‘2005. 10.경’이 ‘2004. 10.경’의 오기는 아님이 분명해 보인다.
이때 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02호를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임을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2006. 9. 14.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부산고등법원 2006나18457호로 항소하여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그 항소심에서 피고들측 증인으로 출석한 진OO은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신문 과정에서는 “2004. 10.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자들인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의 안내실과 202호를 점유하고 있었고, 그 점유사실을 안내실 입구에 공시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원고 소송대리인의 반대신문 및 재판장의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들이 안내실과 202호를 어떤 방법으로 점유하였는지는 잘 모르고 202호실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증언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자신이 홍oo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영업을 개시할 무렵 피고들이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홍oo도 피고들과 다투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여 피고들이 부착한 안내문을 그대로 둔 채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참고로, 위 항소심 법원은 2007. 5. 25.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2007. 2. 27. 공매절차를 통하여 안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피고들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이나 그 일부를 점유하였다거나 그 점유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유치권자로 신고한 후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내세워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 인도를 거부하여 공사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신고하였고 같은 목적에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도 유치권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인과관계의 존부
나아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의 감정평가액이 2006. 5. 12.을 기준으로 하여 2,599,289,280원이었는데,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 후 6회의 유찰이 거듭된 끝에 매각예정가격이 1,299,645,000원으로 저감되어 결국 1,325,550,000원에 매각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공매절차가 개시될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는 원고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들이 설정된 상태였고 아울러 2004. 1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진OO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이!!, 홍!!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소재 지번에 전입신고 되어 있었으나, 위 각 근저당권이나 가등기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모두 말소될 운명에 있었고(실제로 모두 말소되었다), 이!!, 홍!! 등의 경우에도 전입신고만 되어 있었을 뿐 임차인들도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매수희망자들의 매수의사 및 매수희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건물과 비슷한 시기에 보존등기되었고 같은 모텔 용도로 이용되고 있던 인근의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건물 및 그 대지의 경우,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보다 규모가 작고 감정평가금액도 2,040,256,650원으로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의 감정평가액 2,599,289,280원보다 559,032,630원이 적었으나, 유치권 신고 없이 공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1,632,305,000원에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보다 306,755,000원(=1,632,305,000원-1,325,550,000원)이나 높은 가격에 매각된 점, ③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매수희망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유치권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유치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부동산 경매절차의 매수희망자들은 매수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을 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매수한 안OO의 경우도 유치권 신고금액을 고려하여 응찰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가 고액의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일반 건물에 비하여 그 수요자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가 영향을 미쳐 매각가격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원고에게 배분된 금액이 줄어들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와 같이 피고들의 위법한 유치권 신고로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영향을 받아 감액된 매각가격의 액수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어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바,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16, 19, 갑 제9호증의 1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5, 내지 17, 20, 2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공매절차 개시 전에 원고가 신청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지 않으면서 다만 점유하는 듯한 외관만을 만들어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고가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까지 제기하였음에도 피고들은 계속해서 유치권을 주장함으로써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는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하여 원고 스스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한 점, ②그 후 개시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도 피고들은 다시 동일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유치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그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결국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가 매각된 점, ③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의 배분 당시 원고의 홍oo에 대한 채권액은 2,068,773,904원으로 원고는 1,228,661,950원만을 배분받아 그 채권 중 840,111,954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원고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850,000,000원으로 그 범위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621,338,050원(=1,850,000,000원-1,228,661,950원)이고 그 중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은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 금액에 해당하는 308,680,000원을 최대 한도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④ 그런데 유치권 신고 없이 공매절차가 진행된 인근의 유사 용도의 건물 및 대지의 경우 규모가 더 작음에도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보다 306,755,000원이나 높은 가격에 매각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적어도 306,755,000원은 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공매절차 이전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액, 즉 최초의 최저매각가격은 3,210,423,000원이었으나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 이전에 이미 몇 회의 유찰을 거쳐 최저매각가격이 1,643,736,000원까지 저감되었는바 그와 같이 저감된 상태에서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가 있었고 그 후의 매각기일에서 유찰됨으로써 다시 최저매각가격이 1,314,989,000원으로 저감되자 원고는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해 2006. 3. 15.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의 유찰이나 그로 인한 매각예정가격의 저감 나아가 매각가격의 하락에는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도 상당 부분 작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고의 손해액은 이를 위 유치권 신고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92,604,000원(=308,680,000원×0.3)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6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7. 12.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8.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돈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첫댓글 좋은 판결문 감솨,,,
퍼가서 자세히 ,,,
언제쯤이면 판결문한번에 읽어서 머리에 입력할까요~몇번다시읽엇더니..눈알이ㅎ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