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오늘(2월 27일) 오후 여주·이천선거구 중, 이천은 단독 선거구로 하고 여주는 양평·가평선거구와 통합하는 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회는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 254개 지역구 가운데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지 않도록, 여주·이천 선거구에서 이천은 단독선거구로 하고 여주는 양평·가평 선거구와 합구하도록 했으며, 경기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를 각각 갑ㆍ을 선거구로 분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를 신설하는 등, 2개 선거구가 줄고 3개 선거구를 증설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따라서 경남 남해ㆍ하동은 사천과 통합하고, 전남 담양ㆍ곡성ㆍ구례지역 선거구는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 선거구, 광양ㆍ구례 선거구, 순천ㆍ곡성 선거구로 각각 변경했다.
또 용인 기흥구ㆍ수지구ㆍ처인구, 천안 서북구ㆍ동남구, 수원 권선구ㆍ팔달구는 선거구 경계를 조정했다.
첫댓글 ^^고맙습니다..
더불어 이천의 무궁한발전을 기대해봅니다!!
싸우지들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