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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고시 - 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2011년 횡성군 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1년 10월 일
2011 횡성군 수렵장 설정 변경 고시 횡성군에서는 야생동물의 적정 밀도 유지로 농림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 조성하고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수렵장을 아래와 같이 설정 운영합니다.
❏ 수렵장 설정자 : 횡성군수 ❏ 수렵장 설정 내용 1. 수렵장의 명칭 : 횡성군수렵장 2. 수렵기간 : 2011. 11. 1. ~ 2012 2 . 20 3. 설정지역 : 횡성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4. 운영인원 : 1,500명 내외 - 수렵장 설정 면적
- 수렵제외지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공원, 도시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문화재보호구역, 휴양림 등 (붙임참조)
- 수렵의 제한 ∘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 ∘ 운행중인 차량안 ∘ 시가지, 인가부근, 여러사람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 ∘ 도로로부터 100m 이내 장소(도로쪽을 향해 수렵시 600m) |
∘ 문화재 보호법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이내 장소 ∘ 울타리 설치 또는 농작물이 있는 사유지
5. 사용방법 및 사용료 ∘ 방법 : 사용료 납부 후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 승인을 받아 수렵 ∘ 사용료 및 승인권 별 수렵 야생동물의 종류 - 사유를 불문하고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포획야생동물별 수량
※ 포획승인이 안된 겨울철새는 서식밀도조사후 별도 포획 예정 7. 수렵 도구 및 수렵방법 ∘ 수렵도구 : 엽총(라인풀총 제외), 공기총 ∘ 수렵방법 - 수렵견은 1인 1마리로 제한하며 반드시 사전에 횡성군청 녹색성장과에 신고 후 수령한 표식 바를 부착하여야 하며 수렵 시를 제외하고는 엽견 의 목줄을 잡고 이동 하여야 하며 특히 민가지역 통과 시에는 목줄을 잡고이동함은 물론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 하여야 합니다. - 수렵안전을 위해 수렵은 2인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하시기 바랍니다. |
-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구역은 물론 수렵금지장소 및 수렵의 제 한 지역 도로나 인가, 축사주변등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기타 지도상에 표기하지 않은 부분중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수렵장설 정 제한 및 수렵제한 지역에서도 수렵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총구가 시가지나 인가부근을 향한 총렵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허가된 포획 지정 동물과 제한 수량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포획을 마친 후 : 포획한 동물은 군청, 읍면사무소 등에 포획한 날로 부터 5일이내에 신고하여 포획야생동물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신 고하기 전에는 횡성군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안됩니다.
8. 관리소의 소재지 - 포획야생동물 신고
- 총기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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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렵 신청 접수 및 포획승인부 발부 - 접수시간 및 시간 : 2011. 10. 14 - 접수장소 : 횡성군청 녹색성장과 또는 팩스 신청(033-340-2572) - 입금계좌 : 농협중앙회(301-0091-0453-21)횡성군청 횡성군 수렵장사용료 - 사유를 불문하고 수렵장 사용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포획승인서 발부 절차 ∘ 관련계좌에 사용료 납부 후 (현급접수 받지 않음) ∘ 사용료 납입증명서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팩스송부 또는 방문하여 접수 신청서(붙임참조) 수렵면허증 사본1부(유효기간 확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유효기간 확인) 야생동식물보호법제51조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1부(유효기간확인) 수렵자본인명의 입금 확인증 사본 1부. ∘ 접수순위는 신청서 접수 우선 : 입금을 하여도 신청서 접수가 안되면 승일을 받지 못함. ※ 팩스 접수의 경우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사항 : 횡성군청 녹색성장과 ( 전화 033 - 340 - 2327) ( 팩스 033 - 340 - 2572) |
【별첨 1】
수렵금지구역 지정내역 |
번호 |
금 지 구 역 |
지정현황 |
면적 |
1 |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삼거리 저수지) |
․11,588㎡ |
2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 공원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 공원 |
․ 국립공원(치악산) ․ 도시자연공원2개소 ․ 근린공원8개소 ․ 어린이공원21개소 |
․ 69,476,000㎡ ․ 325,700㎡ ․ 206,037㎡ ․ 42,674㎡ |
3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 횡성읍, 가담 ,입석 묵계, 반곡, 모평 |
․ 2,492,314㎡ |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
․ 횡성읍 ․ 우천면 ․ 둔내면 |
․ 5,326,600㎡ ․ 2,388,658㎡ ․ 1,196,000㎡ |
5 |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 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
․ 서원 압곡리외 12 |
․ 29,813㎡ |
6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 된 관광지등 |
․ 갑천면 어답산 ․ 서원면 유현관광지 ․ 둔내면 두원관광지 |
․ 249,500㎡ ․ 149,000㎡ ․ 4,841,000㎡ |
7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 |
․ 횡성자연휴양림 ․ 둔내유스호스텔 ․ 둔내자연휴양림 ․ 주천강변휴양림 ․ 유토피아 ․ 청태산자연휴양림 ․ 숲체원 ․ 채종림(안흥,석화리) |
․ 498,263㎡ ․ 9,661㎡ ․ 460,152㎡ ․ 2,296,193㎡ ․ 9,918㎡ ․ 4,019,494㎡ ․ 132,742㎡ ․ 440,000㎡ |
9 |
능묘(陵墓), 사찰, 교회의 경내 |
- |
․ 산출 불가능 |
10 |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동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
․ 서원면 압곡리외 12 |
․ 1,261,218㎡ |
11 |
기타 |
․ 고속도로 46.19㎞ ․ 일반국도 145.65㎞ ․ 지방도 96.9㎞ ․ 군도 188.7㎞ ․ 동원썬밸리CC ․ 청우CC ․ 성우오스타CC ․ 옥스필드CC ․ 벨라스톤CC ․ 강원도 축산기술 연구센터 ․ 토지드라마세트장 ․ 횡성댐 ․ 공설묘지 ․ 폐기물종합처리장 |
․ 27,714,000㎡ ․ 87,390,000㎡ ․ 58,140,000㎡ ․ 113,220,000㎡ ․ 1,385㎡ ․ 767㎡ ․ 4,774㎡ ․ 1,033㎡ ․ 968㎡ ․ 2,838,867㎡
․ 280,893㎡ ․ 5,821,000㎡ ․ 2,838,867㎡ ․ 181,355㎡ |